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이 건은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가산세의 부과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0-부-1806 선고일 2021.12.02

청구법인은 적어도 쟁점③거래처와의 이 건 거래가 위장거래임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실제 보관창고나 판매점에 방문하여 휴대폰 물품을 확인하거나 전화문의를 통하여 거래당사자로서 해당 물품이 실제 정상적으로 거래되는지 확인하지 않은 점, AAA이 청구법인에 지급한 금액이 통신사에서 지급된 금액과 일치하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AAA이 사기전과 범으로 이 건과 관련하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및 서류 위조로 유죄판결을 받았다고 할지라도 청구법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OOO에서 기타통신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OOO(이하 “쟁점①거래처”라 한다)에게 2018년 제2기 공급가액 OOO원 및 2019년 제1기 공급가액 OOO원의 매출세금계산서를, 쟁점①거래처와 동일명칭의 다른 사업자 OOO(이하 “쟁점②거래처”라 한다)에게 2018년 제2기 공급가액 OOO원의 매출세금계산서를 각각 발행하였으며, OOO(이하 “쟁점③거래처”라 한다)에게 2018년 제2기 공급가액 OOO원 및 2019년 제1기 공급가액 OOO원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쟁점③거래처로부터 2018년 제2기 공급가액 OOO원 및 2019년 제1기 공급가액 OOO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관련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자료수취자조사(과세기간: 2018.7.1.부터 2019.6.30.까지)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이 쟁점①거래처와 쟁점②거래처 및 쟁점③거래처에게 발행한 매출세금계산서 및 쟁점③거래처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가 실물이 없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확인되어 2020.2.3. 청구법인에게 2018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 및 2019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 합계 OOO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4.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사실상 통신판매업의 신규진입자로서 2012.6.28 회사가 설립된 이래로 6년동안 ‘건물관리업, 건물청소업’ 등을 영위하였을 뿐, 휴대폰 단말기를 매입하여 판매하는 ‘통신판매업, 정보통신장비 도소매업’을 이 건 직전까지 영위해본 적이 없었으므로 휴대폰 단말기 판매사업에 관하여 아무런 지식과 경험이 없었다. 따라서, 휴대폰 단말기 판매사업을 소개해준 AAA을 믿고 사업을 할 수 밖에 없었고, 소개 당시 AAA이 준비한 OOO 공식도매회사인 ㈜AAA의 연간 몇백억원에 달하는 매출액 자료(인터넷 등 공시된 공식자료를 보여 주었기 때문에 전혀 의심할 수 없었음)를 보여주며 BBB이 ㈜AAA 대표이사 CCC의 사촌형이고, 위 ㈜AAA은 사실상 BBB이 관리하는 회사이며, BBB의 개인사업체인 쟁점③거래처는 위 ㈜AAA의 자회사라고 소개하여 BBB을 신뢰할 수 밖에 없었다.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을 속이기 위한 기망행위 속에서도 사업자로서의 기본적인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 있다. 청구법인은 BBB과의 휴대폰단말기 매입계약을 체결할 때마다, 단말기매입계약서를 작성하였고, AAA과 휴대폰단말기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할 때도 AAA이 단말기를 직접 개통․판매할 자이므로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매 시기마다 위탁판매계약서를 작성하고 공증을 받는 등 철저히 계약체결에 신경을 썼었다. 청구법인은 2018.9.10. 갤럭시노트9 등 100대를 BBB으로부터 최초 구입할 당시 단말기매매계약서를 작성하기 위해 ㈜AAA의 사무실을 방문하여 단말기 재고창고(4층)와 휴대폰개통실(3층)이 있는 것을 확인하였고, 대표이사가 출타 중이라고 하여 사무실(AAA이 휴대폰 도매업과 OOO이라는 김치찌개 전문 요식업을 체인사업으로 함께 하고 있어 사무실이 상당히 복잡하고 번잡하여 계약서를 작성하기에 적절하지 않았음)이 아닌 근처 커피숍에서 계약을 체결하게 되었으나, 당시로서는 재고창고와 휴대폰 개통실까지 확인하였고, 업계 관행상 영업부장이 대신하여 계약체결을 하는 경우가 많았으므로 의심할 여지가 없었다(이 모든 것이 AAA의 사기행각임을 뒤늦게 알게 됨). 또한, 청구법인은 이후 계약에 있어서도 AAA이 가져온 상품샘플과 창고에 보관중인 물품의 인수증을 직접 확인하였고, 5개 점포에 수시로 출입하면서 매장내의 쇼케이스 안에 ‘자가유통 단말기’라고 기재되어 진열된 상품들을 직접 확인하였다. 청구법인은 보다 정확하게 확인하기 위해서는 케이스를 개봉하여 확인해야 하나, 개봉된 상품은 신품으로 판매를 할 수 없어서 케이스를 개봉할 수 없었고, 표지에 기재된 ‘자가유통 단말기’라는 문구를 보고 확인할 수 밖에 없었으므로 인수증과 샘플, 매장을 방문해서 쇼케이스 안에 진열된 상품을 확인하는 것이 당시로서는 청구법인이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주의의무는 했다고 볼 수 있으며, 이미 계약체결 직후부터 판매개통에 따른 수수료가 청구법인 계좌로 입금이 되었기 때문에 휴대전화의 공급이나 판매용역의 공급을 의심하지 않았다. AAA은 과거 교도소에서 만났던 BBB을 바지사장으로 내세워서 정식 대리점이었던 ㈜AAA(대표자 CCC)과 유사한 상호인 쟁점③거래처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청구법인이 BBB을 믿도록 기망하였고, AAA이나 BBB이 가져오거나 보내온 휴대전화단말기 판매개통자료 등을 보면, 개별단말기 일련번호가 각각 부여되어 있고, 고객 명단과 판매한 단말기기종, 결제방식, 요금제, 색상, 관리점까지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는 점 등을 볼 때, 보통의 상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속지 않을 수 없고, 의심하기가 힘든 상황이었다(단말기 개통내역 참고). 위탁판매계약에 따라 BBB으로부터 위탁판매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사업시작 후 불과 몇 개월만에 OOO원(전체 입금액 중 수수료 해당분)의 거액을 수령하게 되니 어느 누구라도 재화(휴대폰단말기)의 공급이나 용역(위탁판매)의 공급이 없을 것이라고 상상하기 힘들 것이고 수수료 연체 이후에도 동업법인인 ㈜BBB의 대표이사 DDD와 함께 직접 BBB을 만나 세 차례나 지불각서를 받은바, 청구법인은 휴대폰 단말기 매매거래와 위탁판매거래가 실제 있었다고 충분히 믿을 만하다고 판단하였다.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판례는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 과실은 고려되지 않는 반면, 이와 같은 제재는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세법상 의무의 불이행에 대하여 부과되어야 한다”(대법원 2011.4.28. 선고 2010두16622판결, 같은 뜻임)고 하여 가산세를 의무 위반의 경우에 부과하는 것으로 납세자에게 그 의무를 이행하기 도저히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면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하여 예외를 정하고 있으며,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가 문제될 때에는 가산세 부과의 근거가 되는 개별 법령 규정의 취지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거나 의무의 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할 만한 사정이 있어 납세의무자가 의무이행을 다하지 못한 것을 탓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10.13. 선고 2014두39760판결).”고 하여 정당한 사유가 문제될 경우의 판단요건을 제시하고 있다. 청구법인은 새로 시작하는 사업이 잘되기 위해 사업초기부터 청구법인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의 직원, 청구법인에게 투자한 동업법인의 대표이사까지도 친인척 및 지인들에게 핸드폰 단말기를 판매 개통시키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였고, 이는 AAA과 BBB을 전적으로 믿고 사업을 한 결과로 청구법인이 이 건 부가가치세 신고를 할 당시 이들의 사기 행위를 전혀 인지 못하고 있음을 반증한다. 청구법인으로서는 정상적인 거래로 인지하고 정상적으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처리한 바, 세법에서 정하는 의무를 이행한 것이고 설사 그것이 실물없는 거래로 세법상 인정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청구법인이 그 사실을 알지 못한데 과실이 없는 선의의 피해자이고, 이 건 거래가 실물이 없는 것을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닐 뿐더러 청구법인을 탓할 수도 없다고 판단되며, 사업자로서 관리의무를 다하였으므로 세법에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것인바,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한 처사이다. 청구법인은 계획적인 사기의 피해자로서 사기라는 것은 사건이 진행되는 중에는 인지하지 못함으로 인해 발생하였고 그 사실을 인지하는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려 그 피해액도 적지 않다. 만약, 미리 알 수 있다면 사기로 인해 피해 입는 사람은 생기지 않을 것이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일련의 과정에 있어 사업자로서 기본적인 주의의무를 행하지 않았다는 의견이나, 계약 시마다 계약서를 작성하고, 공증을 받았으며, 거래 상대방에 대하여 확약서를 받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했다 할 것이고, 이러한 행위들이 법률상의 증거가 되었고, 만약 이러한 조치가 없었다면 사기 행위를 입증하는 것조차 어려웠을 것이다. 청구법인이 스스로 거래당사자가 아닌 자와 비정상적인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한 처분청의 답변에 대해 청구법인은 AAA의 소개를 통해 휴대폰 통신판매업시장에 진입한 해당 업계의 신규사업자로 청구법인이 휴대폰 단말기를 매입하면 판매, 개통은 청구법인이 아닌 AAA이 맡아서 하는 위탁판매 형식으로 사업을 운영하게 되었고, 휴대폰 단말기를 매입하는 거래처 역시 알지 못하였으므로 단말기 도매업자(BBB) 또한 AAA으로부터 소개를 받았다. 당시 휴대폰 단말기 정식 도매대리점이었던 ㈜AAA 대표 CCC와 BBB의 관계에 대해 충분히 소개 받고 BBB의 주민등록증과 인감증명서 등의 객관적인 서류를 확인하였고, 직접 ㈜AAA의 사무실까지 방문하여 현장을 목격하였으므로 의심할 여지가 없었다. AAA이 담당했던 위탁판매는 휴대폰단말기유통구조상 대리점으로부터 단말기를 위탁받아 최종소비자를 대상으로 판매하는 것으로 본사의 판매점코드가 반드시 부여되어야 하고, 판매점코드가 부여되기 위해서는 사전승낙서 발급 등의 까다로운 조건을 충족하여 본사의 승인을 받아야만 가능한 것으로 AAA은 이미 OOO의 승인(P코드)을 받아 판매점을 운영하고 있었으며, 청구법인의 지인 또한 해당 매장에서 휴대폰을 개통하였고, 더불어 BBB 명의의 계좌를 개설해 쟁점③거래처와의 거래 시에 사용하고 있어 타인명의의 계좌개설이 어려운 금융실명제하에서 명의를 도용당했다고는 생각조차 할 수 없었고, 문서를 위조하여 치밀하게 접근하여 청구법인 이외 추가로 피해자가 발생하였다. 모든 피해자들이 기본적인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속은 것이라고는 생각되지 않는다. 또한, BBB이 CCC와 사실상 다른 사업자임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점에 대해서도 BBB과 CCC의 특수관계로 인해 ㈜AAA과 별도의 회사(쟁점③거래처)를 만들어 운영한 것으로만 알았고, 둘 사이가 아무런 관계가 없는 제3자로 쟁점③거래처와의 거래가 문제가 된다는 것은 추후 알게 되었다. 청구법인이 전대할만한 건물을 임차한 임대차계약이 성립되지 않았다고 한 것에 대해, 청구법인은 휴대폰 판매점 다섯 곳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을 하고(OOO) AAA이 다섯 곳의 점포에서 휴대폰 단말기를 판매, 개통할 수 있도록 한 사업 내역에 대해 여러 차례 진술하였다. OOO 상가주인인 EEE에게는 AAA이 미납한 월세와 비품을 치워주지 않아 명도소송까지 당했으며 OOO 판매점 역시 월세 및 비품처리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주고 밀린 월세까지 지불하였으며, OOO 상가 역시 관리비를 포함하여 밀린 월세까지 지불하고 정리한바 있다. 2020년 5월 19일 OOO에서 AAA에 대한 배상명령이 있은바, AAA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의 죄목으로 징역 6년과 배상지급명령(청구법인 외 추가 피해자가 있어 추가 배상지급명령이 있음)을 하였다. AAA은 청구법인과의 이 건 이전에도 사기죄 등으로 이미 징역을 선고받고 형의 집행 중 가석방되어 가석방기간 경과 후 청구법인에게 접근하였고, 청구법인은 AAA이 철저히 설계한 범행에 있어 사회통념상 일반적인 사업자가 취할 수 있는 도리를 다 하였음에도 피해자가 될 수 밖에 없었으며, 이는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에서 정한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에 충분히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부과한 이 건 가산세를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2012.7.1. OOO에서 건물 개보수업으로 개업하였으나 2017.8.1.∼2018.3.31. 휴업하는 등 사업이 부진하였고, 청구법인은 휴대폰 소매점이 돈을 많이 번다는 소문을 듣던 중 우연히 휴대폰 소매점 운영 경험이 있는 AAA을 알게 되었으며, AAA이 “청구법인이 OOO 휴대폰단말기 도매점에서 휴대폰을 매입하여 주면 판매를 모두 책임지겠다.”고 하는 말을 믿고 2018.4.10. 사업장을 OOO 소재 휴대폰 소매점으로 옮기는 등 휴대폰 소매업을 시작하였다. AAA은 첫 매매계약일(2018.9.10.)로부터 5일전인 2018.9.5.에 OOO 정식대리점인 ㈜AAA(대표이사 CCC)과 유사한 상호인 쟁점③거래처로 BBB 명의를 도용해서 사업자등록하고, 청구법인에게는 BBB이 CCC의 사촌형 이며 ㈜AAA의 실제 대표자라고 속였다. 그러나 BBB은 AAA이 과거에 교도소에서 만났던 자로 ㈜AAA의 실제 대표자가 아니고, AAA이 대출알선 한다는 말에 속아 인감증명서 등을 건네줘서 명의를 도용당한 것이다. AAA은 청구법인과 최초의 휴대폰 매매계약 체결일(2018.9.10.)에 청구법인 대표이사 부부를 ‘OOO’ 소재 ㈜AAA(CCC)의 사무실로 불러서 휴대폰단말기 재고창고와 휴대폰 개통실을 보여준 이후, 당시 “CCC가 출타중이고 사무실이 번잡하다”면서 인근의 커피숍으로 이동하여 휴대폰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런데, 휴대폰매매계약서 상 판매자는 OOO 정식대리점인 ㈜AAA(CCC)이 아닌 쟁점③거래처(BBB 명의도용)이고, 이마저도 AAA이 BBB을 대신하여 작성하였으며, 이때 AAA은 쟁점③거래처(BBB 명의도용)의 도장이 아니라 ㈜AAA(CCC)의 법인인감을 위조하여 날인하였다. 이런 계약이 가능했던 이유는 청구법인이 거래상대방의 인적사항이나 거래능력 등 최소한의 확인없이 모든 사업을 AAA의 말만 믿고 거래를 진행 하였고, 실거래자를 ㈜AAA(CCC)로 인식 하였기 때문이다. AAA은 2018.7.1.∼2019.6.30. 과세기간 동안 청구법인과 위와 같은 계약을 총 6회 체결하고, 실물거래 없이 쟁점③거래처 (BBB) 사업자번호로 세금계산서 8장 OOO원 (공급대가)을 발급하였으며, 매매대금 총 OOO원을 BBB의 예금계좌로 받아 자신의 계좌로 이체하였다. AAA은 이렇게 청구법인을 속이는 과정에서 마치 자신이 휴대폰을 실제 팔고 있는 것처럼 속이기 위해 쟁점③거래처(BBB) 명의로 청구법인에게 휴대폰 판매수수료 OOO원을 지급하고, 청구법인에게 쟁점③거래처(BBB) 앞으로 가공 매출세금계산서 OOO원(공급대가)를 발급하게 하였다. 그러나, 쟁점③거래처(BBB)은 정식대리점이 아니라서 정상적인 수수료를 지급할 수 없었다. 그리고 AAA은 자신이 휴대폰 판매매장을 운영하는 것처럼 청구법인을 속이기 위해 청구법인이 AAA에게 전대하는 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청구법인이 AAA에게 가공 매출세금계산서 OOO원(공급대가)를 발행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청구법인은 전대할만한 건물을 임차한 사실이 없다. 청구법인은 AAA을 사기죄로 고소하였다. 처분청도 쟁점③거래처(BBB)에 대한 범칙조사 결과 실행위자 AAA을 자료상으로 고발하였다. 청구법인은 2018년 상반기 새로운 휴대폰 판매업을 시작하면서 AAA 말만 믿고 거래상대방에 대한 확인을 하지 않았다. 청구법인의 거래처는 쟁점③거래처(BBB)이 거의 유일하나, 청구법인은 2018.7.1.∼2019.6.30. 과세기간 동안 쟁점③거래처(BBB)와 총 6번의 휴대폰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매입세금계산서 8장 OOO원(공급대가)을 수취하고 매매대금을 총 OOO원을 지급하였으며, 휴대폰판매수수료 OOO원을 받고 매출세금계산서 OOO원(공급대가)을 발급하는 과정에서, 거래상대방인 BBB을 단 한 번도 만난 사실이 없다. 청구법인은 쟁점③거래처(BBB)와 사이의 모든 거래를 거래상대방이 아닌 AAA과 진행하였다. 청구법인이 OOO원을 지급한 휴대폰매매계약서를 보면, ①판매자는 OOO 정식대리점인 ㈜AAA(CCC)이 아닌 쟁점③거래처(BBB)이었고, 이마저도 ② AAA이 BBB을 대신하여 작성하였으며, ③ 이때 AAA은 쟁점③거래처(BBB)의 도장이 아니라 ㈜AAA(CCC)의 법인인감을 위조하여 날인하였다. 즉, 청구법인은 쟁점③거래처(BBB)와 거래하면서 거래당사자가 아닌, AAA과 휴대폰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날인도 BBB이나 AAA이 아닌 ㈜AAA(CCC)의 법인인감을 알고도 이를 용인하였다. 청구법인은 최초 매매계약 체결일인 2018.9.10.일부터 3일 뒤인2018.9.13. AAA으로부터 확인서를 받았는데, 그 내용은 BBB이 ㈜AAA(CCC)의 실질적인 대표이사이고, 개인사업자(BBB)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도(절세를 위한 것으로써) 법률상 문제가 없으며, ㈜AAA(CCC)의 법인인감을 날인하여도 실질적인 대표 BBB과 AAA이 책임을 진다는 것이었다(AAA의 확인서인데, 내용은 BBB의 지위와 책임에 관한 것임). 위 확인서 내용으로 보아, 청구법인은 최초 거래시점부터 쟁점③거래처(BBB)이 OOO 정식대리점이 아니라서 거래능력이나 자격이 없는 것을 알고 있었고, ㈜AAA(CCC)이 아닌 쟁점③거래처(BBB) 사업자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은 절세를 위해 ‘실거래자와 세금계산서 발행자가 다른 위장거래’로 인식하고 있었다. 청구법인 대표이사 FFF는 문답서에서도 ㈜AAA(CCC)과 쟁점③거래처(BBB)은 동일 사업자로 생각했다고 진술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확인서는 AAA이 작성한 것인데 내용은 BBB의 지위와 책임에 관한 것으로서 작성자와 책임자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청구법인은 BBB에게 위 확인서 내용을 확인한 사실이 없었다. 또한 청구법인이 실제 거래당사자라고 믿는 ㈜AAA(CCC)에게 ‘BBB이 실제 대표이사이며 CCC의 사촌형’이라는 AAA의 확인서 내용을 CCC에게 확인한 사실도 없었다. 청구법인은 휴대폰단말기 유통은 ‘정식대리점’을 통해서 구입하고 상품인도는 ‘허브물류창고’를 통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OOO원의 거액을 거래하면서 청구법인 명의로 물품이 인수되었는지 여부를 허브물류창고에 확인한 사실이 없었다. 또한, 구입한 상품을 판매하기 위한 허브물류창고 반출 과정 등 재고관리에 대해서도 어떠한 주의나 노력을 기울인 사실이 없었다. 청구법인은 AAA(OOO)에게 전대용역 명목으로 매출세금계산서를 OOO원 발행하였는데, 청구법인이 전대물건 소유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적도 없어 전대할 물건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AAA의 말만 믿고 AAA과 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청구법인은 2018년 제1기 및 2018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쟁점③거래처(BBB)로부터 받은 매입세금계산서로 환급신고 하였으나, 이는 당시 AAA의 사기를 몰랐다 하더라도 사업자로서 자신의 사업에 대한 주의와 관리를 하지 않은 것이다. 청구법인의 사업구조는 휴대폰 소매업자로서 쟁점③거래처(BBB)로 휴대폰단말기를 구입하여 AAA에게 위탁판매를 하는 것이므로 청구법인은 AAA이 소비자에게 휴대폰을 판매하였다고 하는 시기에 상품매출금액을 부가가치세 신고하여야 하나, 청구법인은 AAA이 ‘휴대폰단말기 개통내역’을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AAA이 위탁판매한 부분에 대한 상품매출 신고를 한 사실이 없었다. 위와 같이,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① 거래상대방을 단 한 번도 만나지 않고 제3자인 AAA과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등 확인을 하지 않은 점, ② 거래상대방 쟁점③거래처(BBB)가 정식 대리점이 아니라서 거래자격이 없는 것을 잘 알고 있었던 점 ③ 휴대폰단말기나 전대물건 부동산 등 실물거래를 확 인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이유로 청구법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가산세)를 부과하였다. 청구법인은 2018.7.1.∼2019.6.30. 과세기간동안 BBB 명의로 사업자등록 한 쟁점③거래처와 총 6차례 매매계약 체결, 총 8차례 세금계산서 수취 및 대금 OOO원을 지급하는 거래를 하면서도 단 한 차례도 BBB을 만난 사실이 없었고, 청구법인은 모든 거래를 거래당사자가 아닌 AAA과 진행하였으며, 이때 사용된 날인은 ㈜AAA 법인인감이었는바, 거래당사자를 만나지도 않고 제3자와 거래를 진행하면서 제4자의 날인을 하는 것은 일반 상거래 관행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청구법인은 ‘BBB이 OOO의 정식대리점인 ㈜AAA(대표이사 CCC)의 실질적 대표이사이며 CCC의 사촌형’이라는 AAA의 말을 믿었다고 하나, 이는 CCC에게 문의해 보면 간단하게 확인되는 것이나 청구법인은 거래과정에서 이를 확인한 사실이 없다. 또한, 청구법인의 주장대로 BBB이 ㈜AAA의 실제 대표이사라고 믿고 거래능력이 없는 AAA(BBB)과 거래를 했다면, 이 같은 거래형태는 실거래자와 세금계산서 발행자가 다른 위장거래에 해당한다. 실제로 청구법인은 쟁점③거래처(BBB)와의 거래를 ㈜AAA이 절세를 위해 개인사업자를 사용하는 것으로 인식하였다. 따라서 이는 청구법인이 정상적인 거래에 대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증거이다. 청구법인은 ㈜AAA(CCC)의 사무실을 방문하여 단말기 재고창고와 휴대폰개통실을 확인하였으므로 주의의무를 다했다고 주장하나, 거래당사자는 단 한 차례도 만난 사실이 없이 제3자인 ㈜AAA(CCC)의 사무실을 방문한 것으로 주의의무를 다 했다고 볼 수 없다. 청구법인은 허브물류창고에 보관 중인 물품의 인수증을 직접 확인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이미 휴대폰단말기가 각 통신사의 허브물류창고를 통해 거래되는 것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허브물류창고에 매매내용을 확인한 사실이 없고, 허브물류창고에서 청구법인 명의의 물품을 제3자인 AAA이 어떻게 출고하는지에 대한 재고관리 확인도 하지 않았다. 또한, 상품의 이동 없이 사전예약 형태로 구매한 갤럭시폴더블폰 거래의 경우, 당시 언론에 기술상 문제로 인한 출시보류가 이슈가 되고 있었기 때문에 일반인도 쉽게 의심할 수 있는 상황이었고, 이를 OOO 본사에 전화문의만 했었어도 사전예약 자체가 없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청구법인은 AAA이 정식대리점인 ㈜AAA(CCC)과 유사한 상호인 쟁점③거래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문서를 위조하여 의심하기 힘들었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AAA이 제시한 문서만 보았을 뿐 이를 확인하기 위한 간단한 확인도 한 사실이 없다. AAA이 제시한 물품인수증은 허브물류창고에 문의만 해도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이다. 또한 청구법인이 정식대리점이 아닌 쟁점③거래처(BBB)으로부터 수수료를 받고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도 OOO 본사에 문의하면 BBB에게 수수료를 지급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할 수 있다. 정식대리점이 아니면 가입자가 통신사에 통신요금과 함께 납부하는 단말기 할부금을 통신사로부터 받을 수 없음을 조금만 주의를 기울여도 알 수 있었고, 청구법인도 이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정식대리점인 ㈜AAA(CCC)과 거래하는 것으로 여기고 거래를 한 것인바 주의의무를 다했다고 보기 어렵다. 청구법인은 스스로 실제 상거래에서 있을 수 없는 비정상적인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쟁점③거래처(BBB)와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자는 거래당사자가 아닌 AAA과 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이때 AAA은 계약명의자 쟁점③거래처(BBB)의 날인이 아니라 ㈜AAA(CCC)의 법인인감을 사용하였다. 청구법인은 쟁점③거래처(BBB)가 OOO 정식대리점이 아니라서 거래자격이 없음을 알고 있었고, 청구법인은 실제 거래당사자가 정식대리점인 ㈜AAA(CCC)인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는바, 쟁점③거래처(BBB)가 휴대폰 판매 수수료를 지급할 수 없는 사실도 알고 있었다. 청구법인은 AAA의 말만 믿고 실물거래사실에 대한 확인이나 AAA이 제시한 위조서류에 대한 간단한 확인조차 하지 않았고, 청구법인은 휴대폰단말기 실물 인수확인이나 출고 등 재고관리를 하지 않았으며, 또한 AAA의 말만 믿고 자신이 임차한 사실이 없는 건물을 전대하였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비록 사기사건의 피해자라고는 하나, 스스로 거래당사자가 아닌 자와 비정상적인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간단한 사실확인조차 하지 않고 AAA의 말만 믿고 거래하는 등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기에, ‘납세의무자가 의무이행을 다하지 못한 것을 탓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은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가산세의 부과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1) 국세기본법 제47조의3【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 교육세법 제9조 에 따른 신고 중 금융·보험업자가 아닌 자의 신고와 농어촌특별세법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한 경우로서 납부할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이하 이 조 및 제48조에서 “과소신고”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이하 이 조 및 제48조에서 “초과신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납부세액과 초과신고한 환급세액을 합한 금액(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와 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과소신고납부세액 등”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산출방법을 적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부정행위로 과소신고하거나 초과신고한 경우: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

  • 가.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납부세액 등의 100분의 40(국제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인한 경우에는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
  • 나. 과소신고납부세액 등에서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납부세액 등을 뺀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2. 제1호 외의 경우: 과소신고납부세액 등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제47조의4【납부불성실·환급불성실가산세】① 납세의무자(연대납세의무자, 납세자를 갈음하여 납부할 의무가 생긴 제2차 납세의무자 및 보증인을 포함한다)가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국세의 납부(중간예납·예정신고납부·중간신고납부를 포함한다)를 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이하 "과소납부"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아야 할 세액보다 많이 환급(이하 "초과환급"이라 한다)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다만, 인지세법 제8조 제1항 에 따른 인지세의 납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과소납부한 경우에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납부하여야할 금액에 미달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세액의 100분의 30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더한다) ×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2. 초과환급받은 세액(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상당가산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더한다) × 환급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제48조【가산세 감면 등】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제6조 제1항에 따른 기한 연장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2) 부가가치세법 제9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제11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용역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0조【가산세】③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1.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또는 제46조 제3항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이하 “세금계산서 등”이라 한다)을 발급한 경우: 그 세금계산서등에 적힌 금액의 3퍼센트

2.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받은 경우: 그 세금계산서 등에 적힌 금액의 3퍼센트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것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 등과 처분청 심리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쟁점①․②․③거래처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쟁점①․②․③거래처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단위: 원) OOO (나) 처분청이 조회한 쟁점①ㆍ②거래처 대표자 AAA의 사업이력을 살펴보면 AAA은 OOO 내에서 휴대폰 판매 관련 등 9개의 사업체(일부 휴ㆍ폐업 상태)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법인이 쟁점①ㆍ② 거래처 대표자 AAA과 체결한 단말기 위탁판매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라) 청구법인이 쟁점①ㆍ② 거래처 대표자 AAA과 체결한 자가단말기 위탁판매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OOO (마) 쟁점①거래처가 청구법인에게 제출한 단말기수수료 정산서는 아래와 같다. (바) 쟁점①거래처가 청구법인에게 제출한 휴대폰단말기 일련번호는 아래와 같다. OOO (사) 쟁점①거래처가 청구법인에게 제출한 월별지점 판매마감집계표는 아래와 같다. OOO (아) 청구법인 대표 FFF의 문답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OOO (자) 단말기 매매계약서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2019.2.1. 쟁점③거래처를 매도인으로, 청구법인을 매수인으로 하고, 휴대폰단말기 매매대금(OOO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해당 매매계약서에는 ㈜AAA의 법인도장이 날인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차) 쟁점③거래처(대표자 BBB)는 2019.6.3. 청구법인에게 미지급금 OOO원을 2019.6.10. 지급하기로, 2019.6.12. 청구법인에게 5월분 수수료 OOO원을 2019.6.17.까지, 미지급금 OOO원을 2019.6.20.까지 지급하기로 하는 확약서를 작성하였다. (카) AAA은 2019.7.22. 청구법인 대표 FFF에게 쟁점③거래처 대표 BBB으로부터 51대의 기계(휴대폰)를 대물로 받아 청구법인에 대한 미수금을 변제하기로 확약서를 작성하였다. (타) 판결문[OOO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에 따르면 청구법인 대표 FFF 및 GGG가 AAA에게 배상을 청구한 결과 OOO은 2020.5.19. ‘사문서 위조’, ‘위조사문서 행사’, ‘사기’, ‘공문서 위조’, ‘위조공문서 행사’ 등을 이유로 AAA에게 징역 6년 및 FFF에게 편취금 OOO원, GGG에게 편취금 OOO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한 것으로 나타난다. (파) 위 판결에 첨부된 범죄일람표에서 피고 AAA은 총 7회에 걸쳐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전대차계약서를 위조하고, 총 5회에 걸쳐 위조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및 전대차계약서를 그 사정을 모르는 청구법인 대표 FFF에게 교부ㆍ행사하였고, 휴대폰 단말기를 구입 판매하여 청구법인 등에게 휴대폰 단말기 판매수수료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휴대폰단말기 구입대금 명목 금원을 편취하는 등 총 11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OOO원을 편취한 것으로 되어 있다. (하-1) 임대차계약서 등에 따르면 BBB은 2017.12.1. HHH과 OOO에 대해 임대차계약(임대차기간 2017.12.1.부터 2019.12.1.까지, 보증금 3천만원, 월차임 270만원)을 체결하였고, BBB은 2018.6.14. 청구법인 대표 FFF에게 해당 부동산 1층을 보증금 2천만원, 월차임 400만원에 전대(전대기간 2018.6.5.부터 6개월간)한 것으로 나타난다. (하-2) 판결문(OOO 판결)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3. 판단

(중략)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AAA)이 사문서나 공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총 OOO 원을 편취한 사안으로 범행수법, 편취금액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중략) 더욱이 피고인(AAA)은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 사기죄로 15 차례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문서위조 방법을 이용한 사기죄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가석방되어 그 가석방기간이 경과된 지 몇 개월이 안 된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하-3) 2018․2019년 세액결의서를 살펴보면 처분청은 2018년 제2기 OOO원을, 2019년 제1기 OOO원을 각각 경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 제도가 당사자 사이의 거래를 노출시킴으로써 부가가치세뿐만 아니라 소득세와 법인세의 세원 포착을 용이하게 하는 납세자간 상호검증의 기능을 갖고 있음을 감안하여, 과세권의 적정한 행사와 조세채권의 용이한 실현을 위하여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지는 사업자로 하여금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 또는 수취하지 않도록 할 의무를 부과하고,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위배하여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수할 경우에는 행정상 제재로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도록 한 것이다. 따라서,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가 문제될 때에는 이러한 규정 취지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거나 의무의 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할 만한 사정이 있어 납세의무자가 의무이행을 다하지 못한 것을 탓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단지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수수되는 세금계산서라는 점을 알지 못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쉽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하여서는 아니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16.10.13. 선고 2014두7244 판결, 같은 뜻임)다. 청구인은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이 건 가산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AAA(대표자 CCC)이 실제 거래당사자이고 절세목적 등으로 인하여 단지 명의만 쟁점③거래처(대표자 BBB)와 거래를 하는 것으로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거래를 시작하기 전에 실거래당사자로 인식한 ㈜AAA 대표 CCC나 외관상 거래상대방인 BBB을 통하여 이러한 거래관계를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은 적어도 쟁점③거래처(대표자 BBB)와의 이 건 거래가 위장거래임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실제 보관창고나 판매점에 방문하여 휴대폰 물품을 확인하거나 전화문의를 통하여 거래당사자로서 해당 물품이 실제 정상적으로 거래되는지 확인하지 않은 점, 청구법인은 통신사인 OOO 본사 등에 쟁점③거래처가 실제 거래처인지, AAA이 청구법인에 지급한 금액이 통신사에서 지급된 금액과 일치하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AAA이 사기전과 15범으로 이 건과 관련하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서류 위조로 유죄판결을 받았다고 할지라도 청구법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 가산세를 포함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