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청구인이 쟁점주식1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

사건번호 조심-2020-부-1744 선고일 2022.01.26

명의신탁관계는 신탁자와 수탁자 사이의 명시적 계약에 의하여만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묵시적 합의에 의하여도 성립할 수 있는 점, 청구인이 쟁점주식1을 증여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자료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1에 대하여 명의신탁약정이 성립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주 문] OOO서장이 2020.2.17. 청구인에게 한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AAA 및 ㈜BBB가 2016.8.31. CCC㈜ 및 DDD㈜에 양도한 주식 OOO주에 대하여소득세법제104조 제1항 제11호 다목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EEE 주식회사(이하 “주-EEE”라 한다)의 이사이며, ㈜AAA, ㈜BBB, CCC㈜(위 3개 법인을 합하여, 이하 “주-AAA 외 2개 법인”이라 한다)의 실지사업자이다.
  • 나. OOO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9.9.24.부터 2019.12.26.까지 주-EEE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한 결과, 주-EEE의 전(前) 사주인 AAA은 2010.7.20. 청구인의 도움을 받아 매매거래를 가장하여 주-EEE의 주식 OOO주(이하 “쟁점주식1”이라 한다)를 청구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AAA에 OOO주, ㈜BBB에 OOO주, CCC㈜에 OOO주씩 각각 명의신탁하였고, 청구인은 2012.12.26. AAA으로부터 쟁점주식1을 유 상으로 취득하고 청구인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상태로 주-AAA 외 2개 법인에게 재차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주-AAA 외 2개 법인의 관할세무서인 OOO 서장에게 연대납세의무자인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과세 자 료를 통보하였고, 이에 처분청은 2020.2.17. 청구인에게 2012.12.26.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또한 조사청은 쟁점주식1 중 ㈜AAA에 명의신탁된 OOO주 및 ㈜BBB에 명의신 탁된 주식 OOO주 중 OOO주 합계 OOO주(이하 “쟁점주식2”라 한다)가 2016.8.31. CCC㈜에 OOO주, DDD㈜에 OOO주씩 각각 양도된 것은 실제로는 청구 인이 양도한 것이며, 쟁점주식2는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 다목의 기타자 산(이하 “특정주식”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OOO서장에게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를 부과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이에 처분청은 2020.2.17.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 2020.2.18. 2016년 8월분 증권거래세 OOO원을 각각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4.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①) 청구인이 쟁점주식1을 취득한 후 청구인 명의로 명의개서하지 아니하 고 주-AAA 외 2개 법인 명의로 그대로 둔 것은 주-AAA 외 2개 법인이 쟁점주식1을 실 제로 인수하도록 한 것으로서 사실상 증여한 것이다.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식1을 주-AAA 외 2개 법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았으나, 명의신탁을 입증할 수 있는 명의신탁 약정이나 구체적인 증빙이 존재하지 않는다. 만약 청구인이 주-AAA 외 2개 법인에게 쟁점주식1을 명의신탁하였다면 2016.8.31. ㈜AAA 및 ㈜BBB가 쟁점주식2를 DDD㈜ 및 CCC㈜에게 양도하고 받은 주식대금 OOO원을 청구인이 다시 돌려받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수년이 지난 현재까지 그 주식양도대금을 ㈜AAA 및 ㈜BBB로부터 인출하거나 돌려받은 사실이 없다. (나) 청구인과 AAA은 쟁점주식1에 대하여 2012.12.26. “해약 유보부 주식양수도 계약” 및 주-EEE가 발행한 주식 OOO주를 청구인이 추가 취득하는 것으로 합의한 후, 추가 취득한 OOO주는 AAA으로부터 청구인의 아들 BBB이 취득한 것처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BBB은 청구인으로부터 주식 취득자금을 수증한 것으로 하여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였다. 청구인의 아들 BBB 및 주-AAA 외 2개 법인 모두 동일하게 AAA과 주식매매의 형식을 취하면서 OOO주 및 쟁점주식1을 각각 취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BBB에 대해서는 청구인이 주식을 증여한 것으로 보고, 주-AAA 외 2개 법인에 대해서는 청구인이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았다. 그러나 청구인은 쟁점주식1의 경우 처음부터 AAA과 주식매매의 형식을 취하였기에 주-AAA 외 2개 법인 명의로 그대로 둔 것이며, 쟁점주식2의 경우 절차적인 번거로움 등의 이유로 청구인의 아들 BBB이 AAA과 주식매매 형식을 취하는 방식으로 각각 주식을 증여한 것이다. (다) 쟁점주식1을 청구인 명의로 명의개서하지 않고 주-AAA 외 2개 법인의 명의 로 그대로 둔 것은 청구인의 배우자 CCC, 아들 BBB이 직·간접적으로 출자한 법인인 주 -AAA 외 2개 법인에게 쟁점주식1을 사실상 이전(증여)하여 주-AAA 외 2개 법인 을 통하여 청구인의 배우자 CCC, 아들 BBB에게 간접적으로 증여하고자 한 것이다. 주 -AAA 외 2개법인의 주식은 청구인 및 그 친인척이 사실상 100% 소유한 상태로 자녀 등 특수관계인이 지배하는 회사에 직접 재산을 증여할 것이지 주식을 명의신탁할 이유가 전혀 없으므로 증여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라)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식1을 주-AAA 외 2개 법인에게 명의신탁하여 청 구인이 납부하여야 할 쟁점주식1의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주-AAA 외 2개 법인이 법인세로 대신 납부하게 하였다고 하나, 만약 명의신탁이라면 추후 법인으로 부터 고액의 주식양도대금(쟁점주식2의 양도대금 OOO원)을 청구인에게 유출하는 과 정에서 발생할지도 모르는 고액의 세부담을 감수해 가면서 소액의 양도소득세(처분 청에서 과세한 양도소득세는 가산세 제외시 OOO원)를 피하기 위하여 주-AAA 외 2개 법인에게 주식을 명의신탁할 이유가 전혀 없었다.

(2) (쟁점①) 처분청의 의견대로 청구인이 쟁점주식1을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으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 제1호 규정에 따라 이 건 증여세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가) 2012.12.26. 당시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율은 20%, 개인의 비상장주식 양도소득세 세율은 10%로 오히려 법인 명의로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세부담이 더욱 높아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없으며, 쟁점주식2 양도시점인 2016.8.31. 당시 주식의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및 양도소득세의 세율은 20%로 동일하여 세부담에 차이가 없으므로 회피된 조세도 없다. 증권거래세의 경우도 법인이든 개인이든 세율이 동일하여 역시 회피된 조세가 없다. (나) 또한 주식양도대금 또는 양도차익을 주-AAA 외 2개 법인으로부터 청구인에 게 사외유출할 경우 배당소득 등 종합소득세가 과세되어 더 과중한 세부담이 발생할 수도 있다. (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식1을 명의신탁하여 지방세를 회피한 혐의가 있다 는 의견이나, 2010.7.20. AAA이 주-AAA 외 2개 법인명의로 쟁점주식1을 명의신탁하면서 주-AAA 외 2개 법인이 과점주주(자기 주식지분을 소유자별로 환산하여 합하면 주-AAA 외 2개 법인의 지분은 63.4%가 됨)가 되었으며, 2012.12.26. 청구인이 쟁점 주식1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인정할 경우, BBB의 지분취득 외에는 추가로 지분이 증 가된 것이 없으므로 지방세(간주취득세)를 부담할 필요가 없다.

(3) (쟁점②) 처분청은 쟁점주식2가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 다목 및 같 은 법 시행령 제158조 제1항의 주식(특정주식)에 해당하여 법인세율 보다 높은 누 진세율이 적용대상되므로 청구인이 조세를 회피한 사실이 있다는 의견이나, 기획재정부 해석사례(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657, 2010.7.8.), 국세청 해석사례(부동산거래관리과-36, 2012.1.17.)에 따르면, “친족, 그 밖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 상호간에 양도하는 당해 법인의 주식은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 에 따른 특 정주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는바, 쟁점주식2의 경우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로서 특정주식에 해당되지 않아 조세를 회피한 사실이 없다. 만약 처분청에서 쟁 점주식2를 특정주식으로 분류하여 누진세율을 적용하였다면 일반 주식의 양도소득세율을 적용하여 경정하여야 할 것이다.

(4) (쟁점③) 설령 조세회피 목적이 있는 명의신탁이라고 보더라도 쟁점주식1의 증 여시기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말일의 다음 날로 보아야 하기에 청구인에게 고지한 증여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에 따라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적용시 주식의 일반적인 증여시기는 ‘명의개서한 때’이나, 장기 미명의개서 주식의 증여시기 는 ‘소유권 취득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말일의 다음날’이다. 즉 주식을 취득한 후 장기간 취득자의 명의로 명의개서하지 아니한 주식에 대해 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에 따라 소유권 취득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 음 연도 말일의 다음 날이 증여시기가 되며, 그 날을 기준으로 같은 법 제60조 및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다. 쟁점주식1은 2010.7.20. AAA이 주-AAA 외 2개 법인에게 명의신탁시 주-AAA 외 2개 법인 명의로 명의개서 하였으며, 2012.12.26. 청구인이 AAA과의 합의 정산으로 쟁점주식1 취득시 별도의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당초 명의수탁자인 주 -AAA 외 2개 법인 명의로 그대로 둠) 쟁점주식1의 증여시기는 청구인이 쟁점주식1을 취득한 2012.12.26.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말일의 다음날인 2014.1.1.이다. (나) 증여시기로 보는 2014.1.1.을 기준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및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쟁점주식1을 평가한 가액은 0원이므로 증여일자인 2014.1.1. 쟁점주식1의 증여세 과세표준은 0원이다. (다) 처분청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는 주식양수도 거래에서 양수인 이 소유권을 이전받았음에도 원소유자인 양도자의 명의로 그대로 둔 상태로 명의개서를 하지 않아 이후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 적용(즉 명의자와 실제소유자가 동일한 주식을 타인에게 양도하고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매매’에만 한정하여 적 용)하는 것이라는 의견이나, 조세심판원은 장기명의미개서 증여의제의 대상이 되는 소유권 취득을 매매, 상속 등 취득원인에 따라 달리 볼 이유가 없는 것으로 보아 미명의개서주식의 증여시기를 ‘소유권 취득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말일의 다음날’로 결정하였다(조심 2012서2552, 2013.1.11. 등, 같은 뜻임) 처분청은 ‘당초 명의신탁한 주식을 제3자에게 증여하여 실제 소유자가 변동된 경 우에는 변동된 실제 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다시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는 것’이라는 국세청 해석사례(상증, 법규과-0912, 2010.5.31)를 근거로 쟁점주식1이 미명의개서 주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의견이나, 위에서 살펴본바와 같이 미명의개서 주식에 대한 잘못된 판단이며, 이 국세청 해석사례는 ‘명의자를 그대로 둔 채 실제 소유자가 변경되는 경우 새로운 명의신탁으로 보는 것’이라는 취지의 예규로 증여시기에 대한 해석은 아니다. 처분청 의견대로 미명의개서 주식을 ‘명의자와 실제소유자가 동일한 주식을 양도 한 경우’에만 한정한다면, 청구인은 실제 소유권을 취득하고도 쟁점주식1을 명의개서 하 지 아니하였으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의 규정에 따른 증여의제 요 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쟁점주식1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의 규정으로는 과세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한다. 따라서 쟁점주식1을 장기미명의개서 주식으로 보아 증여시기를 ‘소유권 취득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연도 말일의 다음날’로 결정하든지, 처분청 의견대로 장기미명의개 서 주식은 ‘매매’에 한정되어 쟁점주식1이 미명의개서 주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면 증여의제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이므로 처분청이 고지한 증여세를 취소함이 타당하다. (라) 처분청은 국세청 해석사례(기준-2015-법령해석재산0042, 2015.5.7.)을 제시하면서 ‘주주 등에 관한 서류 등’에 확인된 양도일에 명의개서가 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합의서 등에 의해 확인된 양도일인 2012.12.26.에 명의개서가 된 것으로 보 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나, 처분청이 제시한 과세자문은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가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에 는법인세법제109조 제1항 및 제1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주주 등에 관한 서류 및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명의개서 여부를 판 정하며, 어느 시점에 명의개서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는 주주 등에 관한 서류 (주식·출자지분양도 명세

  • 서) 등에 의해 판단하며, 해당 양도일을 확인할 수 없는 경 우에는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부표인 주식·출자지분 양도명세서상 양도일 또는 취 득일을 증여시기로 한다는 답변으로 이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의 제3항의 규정에 비추어 보아 당연한 내용이다. 그러나 처분청은 쟁점주식1이 주주명부에 명의개서되지 아니하였음이 명확하고,법인세법제109조 제1항 및 제119조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주주 등에 관한 서류’ 및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부표인 주식·출자지분 양도명세서 포함)’에도 쟁점주식1에 대한 양도일·취득일 등이 기재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주명부,주주 등에 관한 서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상의 명의개서 및 기재 여부와 상관없이 청구인이 매매대금을 지급한 합의서상 확인된 양도일에 명의개서가 된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아울러 대법원 판례도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에 따른 증여세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주주명부가 작성된 사실 및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르게 명의개서된 사실을 증명하거나, 주주명부가 작성되지 아니한 사실 및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에 주식 등의 소유자 명의가 실제 소유자와 다르게 기재된 사실을 증명하여야 한 다.”고 판시한바(대법원 2017.3.30. 선고 2016두65084 판결), 쟁점주식1에 대하여 주주명부, 주주 등에 관한 서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부표인 주식·출자지분 양도명 세서 포함)에 따른 증명 없이 합의서상 확인된 양도일에 명의개서가 된 것이라는 의견은 부당하다. (마) 처분청은 법원 판결(대법원 2010.3.11. 선고 2009두18622 판결)을 근거로 명의신탁합의가 있었던 날을 명의신탁 증여의제일로 보아 명의신탁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는 의견이나, 처분청이 제시한 판례는 부동산명의신탁과 관련된 사례들로 이 건과 사실관계가 달라 원용될 수 없다.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과 같이 명의신탁시 증여시기를 ‘취득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해 말일의 다음날’로 보는 규정이 없을 뿐만 아니라, 주식을 명의신탁한 경우 ‘합의가 있었던 날’을 명의신탁 증여의제일로 본 과세사례나 심판례 등도 없다. 만약 주식 명의신탁시 ‘합의가 있었던 날’을 명의신탁 증여의제일로 볼 수 있다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미명의개서 주식의 증여시기를 ‘취득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해 말일의 다음날’로 보는 규정을 만들 필요가 없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①) AAA은 2010.7.20. 주-AAA 외 2개 법인에게 명의신탁한 쟁점주식1 을 2012.12.26. 청구인에게 양도하였고, 청구인은 본인이 경영지배권을 행사하는 등 주주권을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주-AAA 외 2개 법인에게 쟁점주식1을 명의신탁하였다. (가) AAA이 2010.7.20. 주-AAA 외 2개 법인에게 명의신탁한 쟁점주식1을 2012.12.25. 청구인과 AAA이 작성한 합의서에 의해 청구인이 AAA으로부터 쟁점주 식 1을 이전 받으면서 주식 명의를 개서하지 아니하고 계속하여 주-AAA 외 2개 법인으로 그대로 유지한 사실이 확인된다. (나) 국세청 해석사례(법규과-0912, 2010.5.31.)에서 ‘당초 명의신탁자가 명의 신 탁한 주식을 제3자에게 증여하여 실제 소유자가 변동된 경우에는 변동된 실제 소 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다시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는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주-AAA 외 2개 법인에게 쟁점주식1을 재차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다) 청구인은 쟁점주식1과 관련하여 명의신탁 약정이나 구체적인 증빙이 없으므 로 명의신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주-AAA 외 2개 법인은 청구인 및 친인척이 주주로 사실상 100% 지분이 특수관계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들 법인들은 청구인이 경영지배권을 행사하는 법인으로 청구인의 입장에서 굳이 명의신탁약정을 별도로 할 이유가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라) 청구인은 2012.12.26.자로 AAA으로부터 쟁점주식1의 소유권을 이전받으면서 주-AAA 외 2개 법인에 쟁점주식1을 증여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없다.

1. 청구인과 AAA이 2012.12.25. 작성한 합의서는 양수자를 청구인, 양도인을 AAA으로 하고 있어 쟁점주식1의 인수자가 청구인임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후 청구인이 쟁점주식1을 주-AAA 외 2개 법인에게 증여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자료는 존재하지 않는다.

2. 청구인은 2012.12.25. AAA과 쟁점주식1에 대해 주식 양수도 계약을 새로이 하였으나 주-AAA 외 2개 법인에서는 쟁점주식1의 자산가액 등에 대한 새로운 회계처리를 하지 않았다. 실소유자가 AAA에서 청구인으로 변경되었음에도 명의수탁자를 변경하지 않고 그대로 둔 것은 주-AAA 외 2개 법인은 청구인이 대주주로서 경영지 배권을 행사하는 법인으로 새로운 명의개서를 생략하여도 쟁점주식1의 주권 행사에는 영향이 없었으며, 명의개서로 인한 세무적ㆍ행정적인 절차의 번거로움을 피하고 주식매매계약 사실을 은닉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2) (쟁점①) 청구인은 쟁점주식1을 주-AAA 외 2개 법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라 하더라도 조세회피목적이 없으므로 이 건 증여세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 의 입법 취지는 명의신탁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한다는 것이므로 명의신탁이 조세회피목적이 아닌 다른 이유에서 이루어졌음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예외적 으로 증여의제로 의율할 수 없는 것인바, 다른 주된 목적과 아울러 조세회피의 의도 도 있었다고 인정되면 조세회피목적이 없다고 할 수 없으며,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다(대법원 2009.4.9. 선고 2007두19331 판결, 같은 뜻임). (나) 청구인은 2012.12.26. 당시 주식 양도차익에 대해 법인세율은 20%, 개인의 비상장주식 양도소득 세율은 10%로, 법인 명의로 주식을 양도할 경우 조세부담이 더 높으며, 2016.8.31. 쟁점주식2 양도시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와 양도소득세 세율이 20%로 동일하여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주장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1. 청구인은 법인과 개인의 단순 세율 차이만을 비교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주 -AAA 외 2개 법인에게 쟁점주식1을 명의신탁할 당시 향후 주식평가액에 따라 양도차익이 변동될 수 있는 만큼 조세부담의 크고 작음이 조세회피목적의 유무를 판단할 기준이 되는 것은 아니다.

2. 개인이든 법인이든 조세 부담이 동일한 경우라 가정하더라도 청구인이 주 -AAA 외 2개 법인에게 명의신탁함으로써 청구인은 특수관계자인 주-AAA 외 2개 법인에게 청구인이 개인적으로 부담해야 할 조세책임과 세부담을 전가하여 개인의 조세부담을 회피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3. 주-EEE는 2011.12.31.기준 부동산 등 자산가액 비율이 57.8%(부동산 가액 OOO원 / 총자산가액 OOO원)로 이후 특별한 변동이 없는 한 청구인이 대주주로서 지분을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 누진세율이 적용될 수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어 양도소득세를 회피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쟁점주식2가 특정주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이 부담하여야 할 양 도소득세를 명의신탁을 통해 청구인이 경영지배하는 주-AAA 외 2개 법인이 부담하게 하였으므로 조세회피한 사실이 있었다. (다) 청구인은 쟁점주식1 중 일부를 2016.8.31. DDD㈜과 CCC㈜에 양도하면서 주식 양도대금 또는 양도차익을 주-AAA 외 2개 법인에서 사외로 유출할 경우 배당소득세 등 종합소득세가 과세되어 더 과중한 조세부담이 발생한다고 주장하나,

1. 2016.8.31. 발생한 쟁점주식2에 대한 주식양수도 거래 당사자는 모두 청구인 이 경영지배하고 있는 법인으로 어느 한쪽에 양도차익 또는 자금이 이전되더라도 청구인이 가지는 효익에는 변함이 없고 이익의 사외유출도 가정에 불과할 뿐 실제 발생하지도 않았다.

2. 청구인은 쟁점주식2를 아들 DDD과 아들 BBB의 지분이 각각 100%인 DDD ㈜와 CCC㈜에 양도함으로서 실질적으로 주-EEE 경영권을 자녀에게 이전한 결과가 되어 향후 발생될 상속·증여세를 사전에 회피하는 편법 증여의도가 있었다. 2012.12.26. 쟁점주식1의 소유권을 인수받을 당시 청구인은 DDD㈜ 및 CCC㈜ 의 대주주로 경영지배권을 행사하고 있었으나 2016.8.31. 쟁점주식2를 양도할 당시에는 청구인의 아들 DDD, BBB이 위 법인들의 지분 100%를 소유하고 있어 장기간에 걸 쳐 자녀에게 경영권을 이전하기 위해 준비를 하였고 이는 편법증여 의도가 있었음을 뒷 받침할 수 있는 정황증거로 보아야 한다. (라) 청구인은 쟁점주식1을 취득하면서 명의개서를 별도로 하지 않고 재차 청구 인이 주-AAA 외 2개 법인에게 명의신탁하면서 지방세법 제7조 (납세의무자)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과점주주의 취득 등) 제1항에 따른 과점주주 간주 취득세 납세의무를 회피한 사실이 있

  • 다. 1) 2012.12.26.기준 주-EEE 총 발행주식 OOO주 중 청구인이 취득한 쟁점주식1 OOO주와 BBB이 취득한 주식 OOO주 합계 OOO주의 지분율은 70.98%로 과점주주 에 해당하며 지방세법에 따라 청구인은 취득세 및 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 OOO원을 회피하였다.

2. 청구인은 2012.12.26. 청구인이 쟁점주식1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인정할 경우, 청구인의 아들 BBB의 지분 취득 외에는 추가로 지분 증가된 것이 없으므로 취득세 를 부담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나, 쟁점주식1 및 BBB에게 증여한 주식 전부를 ‘최초’ 취득한 것으로 보아 지방세법 시행령 제11조 (과점주주의 취득 등) 제1항에 따라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3) (쟁점②) 쟁점주식2는 소득세법 제9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8조의 특 정주식 과세요건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누진세율 적용대상이므로 법인이 양도할 경우보다 세율이 더 낮다는 청구인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실제로 2016.8.31. 쟁점주 식2 거래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과 관련하여 적용된 양도소득세율은 25%의 누진세율이었다.

(4) (쟁점③) 청구인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 에 따라 증여의제시기를 소유권 취득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해 말일의 다음날인 2014.1.1.을 증여의제 시기로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 청구주장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가) 위 규정은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를 적용함에 있어 주식양수도 거래의 경 우 양수인이 소유권을 이전 받았음에도 원소유자인 양도자의 명의로 그대로 둔 상 태로 명의개서를 하지 않아 이후 실제 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 이 건과는 사실관계가 달라 적용될 수 없다. (나) 국세청 해석사례(상증, 법규과-0912, 2010.5.31)에서 ‘당초 명의신탁자가 명의신탁한 주식을 제3자에게 증여하여 실제 소유자가 변동된 경우에는 변동된 실 제 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다시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는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 으므로 청구인이 주-AAA 외 2개 법인에게 쟁점주식1을 재차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다) 국세청 해석사례(기준-2015-법령해석재산0042, 2015.5.7.)에서 명의신탁 증 여의제 적용 관련 명의개서일로 보는 시점을 판단할 때 어느 시점에 명의개서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는 주주 등에 관한 서류 등에 의하여 확인된 양도일에 명의개 서가 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하였다. 청구인과 AAA이 2012.12.25. 작성한 합의서에 따라 2012.12.26. 쟁점주식1 및 OOO주 합계 OOO주를 청구인에게 양도하기로 하고, 이후 청구인이 주식 매매대금 OOO원을 지급하였기에 합의서 등에 의해 확인된 양도일 2012.12.26.에 명의개서가 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라) 조사청은 AAA이 주-AAA 외 2개 법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을 2012.12.25. 해지하고 청구인이 주-AAA 외 2개 법인에게 2012.12.26. 새로운 명의신탁을 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1. AAA은 2010.7.20. 청구인을 보증인으로 하여 주-AAA 외 2개 법인과 명의신 탁을 한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였고, 2012.12.25. 상기 각서의 효력이 상실되었 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였으므로 AAA이 주-AAA 외 2개 법인에게 한 명의신탁은 해지되었다.

2. 청구인은 2012.12.25. AAA과 주식양수도를 하는 내용으로 합의서를 작성하였으며, 2012.12.26. 쟁점주식1의 소유권을 이전받았다. 청구인이 쟁점주식1을 취득 하기 전, AAA과 주-AAA 외 2개 법인 간의 명의신탁해지의 의사를 서면으로 작성하 여 명확히 하였고, 청구인이 AAA으로부터 쟁점주식1 소유권을 이전받으면서 청구인과 주-AAA 외 2개 법인 사이에 새로운 명의신탁이 발생하였으나 명의개서를 하지 않은 것은 단지 수탁자가 동일하기 때문에 명의개서를 하지 않은 것일 뿐 이를 장기 미명의개서로 판단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3. 명의수탁자 앞으로 이미 명의개서가 되어 있는 경우에는 주식 양수인과 기존 명의수탁자 사이에 새로운 명의신탁합의만 있으면 곧바로 명의신탁관계가 성립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법원도 부동산 명의신탁관계의 성립에 명의수탁자 앞으로 새로운 등기가 행하여지는 것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라고 판시(대법원 2009.11.26. 선 고 2009도5547판결)하고 있는바, 합의가 있었던 날을 명의신탁 증여의제일로 보아 명의신탁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서울행정법원 2020.1.9. 선고 2019구합55309 판결). 청구인은 2012.12.26.자로 쟁점주식1의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며 비록 명의수탁자와 서면에 의한 명의신탁계약은 없었으나, 기존 명의신탁자인 AAA의 명의신탁해지의 의 사표시가 있었고 명의수탁자인 주-AAA 외 2개 법인은 청구인이 경영지배하는 법 인으로 청구인과 명의수탁자 상호간 명의신탁 합의가 있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고 타당한 판단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청구인이 쟁점주식1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② 쟁점주식2가 특정주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③ 쟁점주식1의 증여시기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말일의 다음 날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심리자료에 의하여, 이 건 처분과 관련된 사실관계의 주요내용은 정리하면 아래 <표1>과 같다. <표1> 주요 사실관계 OOO (가) 청구인과 주-AAA 외 2개 법인은 2010.7.20.자 각서를 통해 AAA 소유의 쟁점주식1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협약을 하였다. OOO AAA은 2010년 7월경 주-AAA 외 2개 법인에게 쟁점주식1을 양도한다는 내용의 주식양수도계약서 3매를 작성하였다. (나) 2012년 12월경 작성된 청구인과 AAA 간의 합의서에서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OOO

1. 조사청에 따르면, 확인인 EEE은 주-EEE의 경리부장이고, FFF은 ㈜BBB의 대표이사이다. ㈜BBB 외의 다른 2개 명의수탁법인은 확인되지 않는다.

2. 조사청이 제시한 2013.1.21.자 잔금 정산 확인서에 따르면, 청구인과 AAA은 2012.12.25. 주-EEE의 매매에 관한 합의서를 작성하면서 정산지급하기로 한 항목들 에 대하여 정산하는 것으로 확인하였고, 쟁점주식1과 관련하여 주-EEE 가지급금(2012.9.30.현재) 원금 OOO원, 이자 OOO원이 기재되어 있다.

3. 조사청은 청구인과 AAA이 2013.1.21. 작성한 ‘잔금정산 확인서’에서 AAA의 주-EEE 가지급금 및 가지급금 인정이자 부분을 청구인이 인수하기로 한 사실이 확 인되어, 2012.12.31. 기준 AAA의 주-EEE 가지급금 잔액 OOO원에서 AAA의 퇴직급여 OOO원을 차감한 OOO원(=OOO원-OOO원)과 가지급금 인정이자 합계 OOO원, 2012.12.26.〜2012.12.31. 기간 3회에 걸쳐 청구인이 AAA에게 대여하여 AAA의 주 -EEE 가지급금 변제에 사용한 OOO원을 합산한 금액 OOO원(=OOO원+OOO원 +OOO원)을 청구인이 AAA으로부터 인수한 주-EEE 발행주식 OOO주의 주식매매대 금으로 보아 1주당 OOO원(=OOO원÷OOO주)으로 주식가액을 확정하였다. 즉 조사청은 청구인이 취득한 AAA 보유의 주-EEE 주식의 총 취득가액은 OOO 원(=OOO주×OOO원)이고 이 중 쟁점주식1의 가액은 OOO원(=OOO주×OOO원), 아들 BBB에게 양도된 주식 OOO주의 가액은 OOO원(=OOO주×OOO원)으로 각각 산출하였다. (다) AAA은 2012.12.25.자 확인서를 통하여 2010.7.20. 작성한 각서의 효력을 상 호합의하에 상실시킨다는 내용을 확인하였다. (라) 2012년 12월경 AAA은 청구인 아들 BBB에게 AAA이 소유한 주-EEE 주식 OOO주를 양도한다는 내용의 주식양수도계약서를 작성하였다.

(2) 조사청의 조사종결보고서(2019년 12월)에 따르면, 이 심판청구와 관련된 조사적출내용은 아래와 같이 확인된다. OOO

(3) 조사청이 제시한 2019.12.5.자 과세사실판단자문위원회의 의결결과 통보서에 따르면, AAA의 배우자와 동생은 청구인을 업무상 횡령죄 등으로 고소하였고, 청구인 은 업무상 횡령죄로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고, 주-EEE 주식 반환 및 명 의개서 협력의무에 대한 배임혐의는 무죄판결을 받았다. 조사청은 업무상횡령죄 관 련 형사판결문(OOO 판결, OOO 판결)의 기초사실 내용을 아래와 같이 제시하였다. OOO

(4) 조사청 세무조사시 작성된 2019.11.7.자 청구인의 진술서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청구인 진술서 내용 중 일부발췌> OOO

(5) 2014.1.1.기준으로 쟁점주식1의 증여세 과세표준은 0원임에 대해서는 청구인과 처분청 간 다툼이 없다.

(6) 주-AAA 외 2개 법인 및 DDD㈜ 등 관련법인의 주주현황은 아래 <표2> 및 <표3>과 같다. <표2> 2011.12.31.기준 주주현황 OOO <표3> 2015.12.31.기준 주주현황 OOO 쟁점주식1 취득 전·후의 주-EEE의 주주현황을 비교해보면 아래 <표4>와 같다. <표4> 쟁점주식 취득 전·후 주-EEE 주주현황 OOO

(7) 조사청은 청구인이 쟁점주식1을 명의신탁하여 지방세법 시행령 제11조 에 따른 과점주주 간주 취득세 등 OOO원을 회피하였다며, 아래 <표5>를 제시하였다. <표5> 청구인의 지방세 등 납세의무 회피세액 (단위: 원) OOO

(8) 처분청은 2021년 4월경 쟁점주식2에 대하여 특정주식이 아닌 일반주식 세율을 적용하여 직권으로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감액하는 결의서를 우리 원에 제출하였다. 다만, 처분청은 이 건 심판청구가 기각되는 경우 위 결의서에 따라 경정 하면 되나, 인용될 경우 주-AAA 등에 법인세를 부과하여야 하므로, 위 결의서에 따 른 경정내용으로 청구인에게 부과통보하지 않은 상황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9)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주식1을 주-AAA 외 2개 법 인에 명의신탁한 것이 아니라 증여한 것이며,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보더라도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2012.12.25.경 AAA으로부터 쟁점주식1을 양수하면서 2010.7.20.자로 합의한 AAA과 주-AAA 외 2개 법인 간의 명의신탁약정의 효력을 상실시킨 점, 청구인이 주-AAA 외 2개 법인을 사실상 지배하고 운영하였다는 사실에 대하여 청구인과 처분청 간 다툼이 없는 점, 청구인 입장에서는 쟁점주식1이 2010.7.20. 이미 주 -AAA 외 2개 법인으로 명의개서 되었기에 2012.12.25.경 쟁점주식1을 AAA으로부터 양도받으면서 청구인 입장에서는 별도의 명시적인 명의신탁약정을 할 필요가 없 었던 점, 명의신탁관계는 신탁자와 수탁자 사이의 명시적 계약에 의하여만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묵시적 합의에 의하여도 성립할 수 있는 점(대법원 2018.2.28. 선고 2017두 69885 판결), 청구인이 쟁점주식1을 주-AAA 외 2개 법인에게 증여한다는 사실을 확 인할 수 있는 증거자료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2012.12.25.경 쟁점주식1에 대하여 청구인과 주-AAA 외 2개 법인 간에 명의신탁약정이 성립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또한 조세회피목적은 다른 주된 목적과 아울러 조세회피의 의도가 있었다고 인 정되면 조세회피목적이 없다고 할 수 없으며(대법원 2009.4.9. 선고 2007두19331 판결), 조세회피목적의 개연성만 있어도 성립될 수 있는바(조심 2008중3912, 2009.3.5.), 명의신탁된 쟁점주식1의 일부인 쟁점주식2가 2016.8.31. 양도되면서 청 구인이 부담하여야 할 양도소득세를 명의신탁을 통해 청구인이 경영·지배하는 ㈜AAA 및 ㈜BBB가 부 담하게 된 점, 처분청에 따르면 2012.12.26.기준 주-EEE 총 발행주식 OOO주 중 청구인이 취득한 쟁점주식1(OOO주)과 아들 BBB이 취득한 주식(OOO주) 합계 OOO주의 지분율은 70.98%로 과점주주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은 지방세법에 따른 과점주주의 간주 취득세 등 OOO원을 회피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에게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기획재정부는 친족, 그 밖의 특수관계 에 있는 자 상호간에 양도하는 주식은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 에 따른 특정주 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해석(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657, 2010.7.8.)하고 있는 점, 처분청도 청구주장을 받아들여 쟁점주식2를 특정주식이 아닌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11호 다목(100분의 20)의 세율을 적용하여 경정결의 한 안을 우리 원에 제출하였으며, 2021.11.25.자 조세심판관회의에서 쟁점주식2는 특정주식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경정하겠다는 내용의 의견을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당초 처분청이 쟁점주식2를 특정주식에 해당한다고 본 것은 잘못이 있으므로 쟁 점주식2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11호 다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다) 마지막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피건대, 앞서 쟁점①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이 건의 경우 3자(청구인, AAA, 주-AAA 외 2개 법인) 간에 명의신탁합의가 있는 것 으로 보이고, 명의신탁자가 AAA에서 청구인으로 변경되는 과정에서 명의수탁자는 주 -AAA 외 2개 법인으로 계속 동일하게 유지되었으며, 주-AAA 외 2개 법인은 사실상 청구인이 지배ㆍ 운영하였으므로 청구인 입장에서 별도의 명의신탁약정서를 작성할 필 요가 없어 명시적인 명의신탁계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를 두고 명의개서를 해태하였으므로 증여의제시기를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말일의 다음 날(2014.1.1.)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국세기 본 법 제81조, 제65 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

  • 다. <별지>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3.1.1. 법률 제116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증여세 납부의무) ⑤ 제2항과 제45조의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증자가 제4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증여자가 수증자와 연대하여 해당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제45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이 필 요한 재산(토지와 건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에도 불구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 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 회피의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 중 1997년 1월 1일 전에 신탁이나 약정에 의하여 타인 명의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록되어 있거 나 명의개서되어 있는 주식등에 대하여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 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에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한 경우. 다만, 그 주식등 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이 조에서 "주주등"이라 한다)의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 및 1997년 1월 1일 현재 미성년자인 사람의 명의로 전 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한 경우,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 니한 경우 및 유예기간에 주식등의 명의를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 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양도자가 소득세법 제105조 및 제110조에 따른 양도소득 과세표준신고 또는 증권거래세법 제10조 에 따른 신고와 함께 소유권 변경 내용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가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 세법 제109조 제1항 및 제119조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주주등 에 관한 서류 및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명의개서 여부를 판정한다.

④ 제1항 제2호는 주식등을 유예기간에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하는 자가 그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나 그 주식이 출자된 법인의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관할세무서장에 게 그 전환 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재산인 사실의 등기등을 하 는 경우와 비거주자가 법정대리인 또는 재산관리인의 명의로 등기등을 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⑥ 제1항 제1호 및 제2항에서 "조세"란 국세기본법 제2조 제1호 및 제7호에 규 정된 국세 및 지방세와 관세법에 규정된 관세를 말한다.

(2) 소득세법(2016.12.20. 법률 제143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地籍公簿)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 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딸린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 나. 지상권
  • 다. 전세권과 등기된 부동산임차권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신주인수권과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의 양 도로 발생하는 소득

  •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이하 "주권상장 법인"이라 한다)의 주식등으로서 소유주식의 비율·시가총액 등을 고려하여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주주(이하 이 장에서 "대주주"라 한다)가 양도하는 것 과 같은 법에 따른 증권시장(이하 "증권시장"이라 한다)에서의 거래에 의하지 아 니하고 양도하는 것
  • 나. 주권상장법인이 아닌 법인의 주식등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이하 이 장에서 "기타자산"이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 가. 사업용 고정자산(제1호 및 제2호의 자산을 말한다)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 (영 업권을 별도로 평가하지 아니하였으나 사회통념상 자산에 포함되어 함께 양 도된 것으로 인정되는 영업권과 행정관청으로부터 인가·허가·면허 등을 받 음으로써 얻는 경제적 이익을 포함한다)
  • 나. 이용권·회원권, 그 밖에 그 명칭과 관계없이 시설물을 배타적으로 이용하거나 일반이용자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약정한 단체의 구성원이 된 자에게 부여되는 시설물 이용권(법인의 주식등을 소유하는 것만으로 시설 물을 배타적으로 이용하거나 일반이용자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시설물 이용권 을 부여받게 되는 경우 그 주식등을 포함한다)
  • 다. 주식등의 주권 또는 출자증권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의 구성, 부동산의 보유 현황 또는 사업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

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파생상품등의 거래 또는 행위로 발생하는 소득(제16조 제1 항 제13호 및 제17조 제1항 제10호에 따른 파생상품의 거래 또는 행위로부터의 이 익은 제외한다)

② 제1항 제3호 및 제4호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제4호를 적용한다. 제104조(양도소득세의 세율)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 산출세액"이 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 중 둘 이 상에 해당할 때에는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 중 큰 것을 그 세액으로 하고, 제12호에 따른 세율은 자본시장 육성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세율의 100분의 75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하할 수 있다.

1. 제94조 제1항 제1호·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자산 제55조 제1항에 따른 세율

11. 제94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자산

  •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하 이 장에서 "중소기업"이라 한다) 외의 법인의 주식등으로서 대주주가 1년 미만 보유한 주식등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30
  • 나. 중소기업의 주식등(대주주가 아닌 자가 양도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10
  • 다. 그 밖의 주식등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20 (3) 소득세법 시행령(2016.12.5. 대통령령 제276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8조(기타 자산의 범위) ① 법 제94조 제1항 제4호 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자산"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다음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주 1인 및 기타 주주가 그 법인의 주식 등의 합계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주주 1인 및 기타 주주 외의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의 해당 주식등

  • 가. 해당 법인의 자산총액 중 법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자산가액과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해당 법인이 보유한 다른 법인(제158조 제1항 제1호 또 는 제5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법인에 한한정한다)의 주식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 는 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 해당법인이 보유한 다른 법인의 주식가액 × 다른 법인의 법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자산가액 다른 법인의 총 자산가액
  • 나. 당해 법인의 주식등의 합계액 중 주주 1인과 기타 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등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이상인 법인

② 제1항 제1호의 경우 주주 1인과 기타 주주가 주식등을 수회에 걸쳐 양도하는 때 에는 그들 중 1인이 주식등을 양도하는 날부터 소급하여 3년 내에 그들이 양도한 주식등을 합산한다. 이 경우 제1항 각 호에 해당 하는 여부의 판정은 그들 중 1인이 주식등을 양도하는 날부터 소급하여 그 합산하는 기간 중 최초로 양도하는 날 현재의 해당 법인의 주식등의 합계액 또는 자산총액을 기준으로 한다.

(4) 지방세법(2013.1.1. 법률 제116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⑤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지방세기본법 제47조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이하 "과점주주"라 한다)가 되었을 때에는 그 과점주 주는 해당 법인의 부동산등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법인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10조(과세표준) ④ 제7조 제5항 본문에 따라 과점주주가 취득한 것으로 보는 해당 법인의 부동산등에 대한 과세표준은 그 부동산등의 총가액을 그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 의 총수로 나눈 가액에 과점주주가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의 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과점주주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세표준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신고 하여야 하되,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과세표준보다 적을 때에 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당 법인의 결산서 및 그 밖의 장부 등에 따른 취득세 과세대상 자산총액을 기초로 전단의 계산방법으로 산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5) 지방세기본법(2013.1.1. 법률 제116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주식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 업에 관한 법 률 제9조 제13항 제1호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은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과세기준일 또는 납세의무성립일(이에 관한 규 정이 없는 세목에 있어서는 납기개시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 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 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해당 과점 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 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

2. 과점주주(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 그 밖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 나. 명예회장ㆍ회장ㆍ사장ㆍ부사장ㆍ전무ㆍ상무ㆍ이사, 그 밖에 그 명칭과 관계없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 다.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및 그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 존속ㆍ비속 (6) 지방세법 시행령(2013.1.1. 대통령령 제242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과점주주의 취득 등) ① 법인의 과점주주(지방세기본법 제47조 제2호 에 따른 과점주주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아닌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다른 주주 또 는 유한책임사원의 주식 또는 지분(이하 “주식등”이라 한다)을 취득하거나 증자 등 으로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날 현재 해당 과점주주 가 소유하고 있는 법인의 주식등을 모두 취득한 것으로 보아 법 제7조 제5항에 따라 취 득세를 부과한다.

② 이미 과점주주가 된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해당 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하여 해당 법인의 주식등의 총액에 대한 과점주주가 가진 주식등의 비율(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의 비율”이라 한다)이 증가된 경우에는 그 증가분을 취득으로 보아 법 제7조 제5항에 따라 취득세를 부과한다. 다만, 증가된 후의 주식등의 비율이 그 증가된 날 을 기준으로 그 이전 5년 이내에 해당 과점주주가 가지고 있던 주식등의 최고비율보다 증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③ 과점주주였으나 주식등의 양도, 해당 법인의 증자 등으로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아 니하게 되었다가 해당 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하여 다시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다 시 과점주주가 된 당시의 주식등의 비율이 그 이전에 과점주주가 된 당시의 주식 등의 비율보다 증가된경우에만 그 증가분만을 취득으로 보아 제2항의 예에 따라 취 득세를 부과한다.

④ 법 제7조 제5항에 따른 과점주주의 취득세 과세자료를 확인한 시장ㆍ군수는 그 과점주주에게 과세할 과세물건이 다른 시ㆍ군 또는 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시ㆍ군”이라 한다)에 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과세물건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에게 과점주주의 주식등의 비율, 과세물건, 가격명세 및 그 밖에 취득세 부과에 필요한 자료를 통보하여야 한다.

(7) 증권거래세법(2017.12.19. 법률 제152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과세대상) 주권 또는 지분(이하 "주권등"이라 한다)의 양도에 대해서는 이 법 에 따라 증권거래세를 부과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양도에 대해서는 증권거래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3조(납세의무자) 증권거래세의 납세의무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권을 계좌 간 대체(對替)로 매매결제하는 경우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94조 에 따라 설립된 한국예탁결제원(이하 “예탁결제원”이라 한다)

  • 가. 증권시장에서 양도되는 주권
  • 나. 증권시장 밖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양도되는 주권

2. 제1호 외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에 따른 금융투 자업자(이하 “금융투자업자”라 한다)를 통하여 주권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융투자업자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방법으로 주권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주권등의 양도자. 다만,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비거주자 또는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 지 아니한 외국법인이 주권등을 금융투자업자를 통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경우에 는 그 주권등의 양수인을 증권거래세 납세의무자로 한다. 제7조(과세표준) ① 증권거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제3조 제1호 각 목에 따른 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주권의 양도가액

2. 제1호 외의 주권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가액

  • 가. 주권등의 양도가액을 알 수 있는 경우: 해당 주권등의 양도가액.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에 규정하는 가액으로 한다. 1) 소득세법 제101조, 법인세법 제52조 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에 따라 주권등이 시가(時價)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국제조세조정에 관 한 법률 제4조가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그 시가액 2) 소득세법 제126조, 법인세법 제92조 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4조 에 따라 주권등이 정상가격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정상가격
  • 나. 주권등의 양도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양도가액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 및 정상가격의 산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세율) ① 증권거래세의 세율은 1천분의 5로 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