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이 제시한 감정평가액은 인지도가 높아 쟁점브랜드와 비교가능성이 낮은 해외브랜드를 유사사례로 적용하고, 청구법인이 대부분 수행하는 마케팅 업무를 쟁점법인이 수행한다는 잘못된 전제에서 감정이 이루어진 것이어서 쟁점브랜드수수료의 시가로 부적정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브랜드수수료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한 처분은 잘못이 없으나, 자산수증이익 산정에 있어 쟁점브랜드의 가치를 재조사하는 것이 타당함
청구법인이 제시한 감정평가액은 인지도가 높아 쟁점브랜드와 비교가능성이 낮은 해외브랜드를 유사사례로 적용하고, 청구법인이 대부분 수행하는 마케팅 업무를 쟁점법인이 수행한다는 잘못된 전제에서 감정이 이루어진 것이어서 쟁점브랜드수수료의 시가로 부적정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브랜드수수료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한 처분은 잘못이 없으나, 자산수증이익 산정에 있어 쟁점브랜드의 가치를 재조사하는 것이 타당함
[주 문]
1. OOO서장이 2020.1.28. 청구법인에게 한 2016~2018사업연도법인세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청구법인이 2018.7.27. bbb과 aaa으로부터 증여받은 EEE 주식회사의 발행주식 OOO주를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함에 있어, EEE 주식회사가 보유한 브랜드(OOO, OOO, OOO, OOO, OOO)의 자산가치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2.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주위적 청구) 처분청이 적용한 쟁점브랜드수수료의 시가는 법인세법에서 정한 시가산정방식에 따르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를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경정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가)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경정하기 위해서는 같은 법 시행령 제89조에서 정한 “시가” 산정방식에 따라야 하고, 이 때 시가에 대한 주장․증명책임은 부당행위계산부인을 주장하는 과세관청에 있으며(대법원 2004.10.15. 선고 2003두5235 판결 같은 뜻임), 용역의 고가매입의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 제1항 및 제2항, 제4항 제2호에 따른 가액을 아래 <표3>과 같이 순차적으로 적용하여야 한다. <표3> 용역거래시 적용가능한 시가 ◯◯◯ (나) 처분청은 FFF와 GGG 간의 HHH호텔 브랜드 수수료율(0.22%)을 쟁점브랜드사용료의 유사거래율이라고 보았으나, 해당 거래가 쟁점거래와 유사한 거래인지 여 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는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이므로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 제1항의 시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다) 처분청은 용역제공원가에 5%를 가산한 금액을 쟁점마케팅분담금의 적정 시가로 보았으나, 이러한 산정방식은 근거가 없고, 용역제공원가에 특수관계가 아닌 자와의 용역거래에 대한 수익률을 적용한 것도 아니므로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 제4항 제2호에 따른 시가라고 보기 어렵다. (라) 위와 같이, 쟁점브랜드수수료와 관련하여 비교가능한 ‘제3자간의 거래가액’인 시가가 없는바, OOO에서도 약 2년간의 장기간의 조사에서 “8개 그룹에서 발생한 호텔브랜드 사용권 제공거래도 이 사건 거래와 비교가능한 정상적인 거래라고 보기 어렵다”고 하면서, 정상가격 산출을 위한 비교대상 거래도 특수관계인 사이에 존재하는 거래가격을 적용하였다고 인정한바 있다. 청구법인은 2015년 4월부터 2019년 6월까지 OOO 소재 OOO을 임차운영하면서, 외국계브랜드사인 ‘OOO’의 ‘OOO 브랜드’를 사용하고, ‘객실매출’의 7%(브랜드 수수료 3%+마케팅분담금 4%)를 브랜드 수수료로 지급(기타수수료 4.7% 별도)한 사실이 있는바, 위 수수료를 고려하면 청구법인과 쟁점법인 간의 쟁점거래 수수료율이 고가거래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마) 제3자간의 거래사례가 없다면, 다음과 같이 같은 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에 따라 감정가액을 적용하여야 한다. 쟁점법인은 2017.11.13. OOO감정평가법인에 쟁점브랜드 평가를 의뢰하였고, 감정평가서에 따르면, 쟁점브랜드사용료의 적정요율은 객실매출액의 4.5%, 마케팅분담금의 적정요율은 객실매출액의 1.5%로, 각각 평가되었는바, 이는 쟁점거래의 수수료율(쟁점브랜드사용료율: 1~1.5%, 쟁점마케팅분담금요율: 1~1.4%) 보다 높다. (바) 청구법인은 쟁점거래를 총수일가의 사익편취의 수단으로 이용한 사실이 없다. 쟁점법인이 2012.1.1.부터 호텔브랜드 개발 및 유지, 마케팅활동을 위한 조직과 관련하여 임직원에게 인건비를 지급하고 비용을 지출한 사실을 고려하면, 쟁점법인이 쟁점브랜드 개발업무에 관여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에 쟁점법인 명의로 쟁점브랜드를 등록하고 일정기간은 무상사용기간을 두었다가 점진적으로 쟁점브랜드 수수료율을 상향시키는 내용의 계약을 하였다. 쟁점법인의 주식을 소유한 사주일가는 쟁점법인으로부터 급여 또는 배당을 포함한 수익을 얻지 아니하였고, 2018년 쟁점법인 발행주식 전부를 청구법인에 증여하였으므로 쟁점브랜드수수료를 사익편취의 수단으로 이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 (사) 조사청은 DDD과 외주업체인 주식회사 III(이하 “III”라 한다) 간에 수수한 브랜드 개발비용 OOO원이 쟁점브랜드 개발과 관련되어 있으므로, 쟁점브랜드에 대한 소유권과 지적개발권은 DDD에 귀속된다는 의견이나, DDD은 기업브랜드 이미지 제고와 침체된 건설경기를 극복하고자 III와 연간 계약형태로 컨설팅 용역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대부분 쟁점브랜드 개발이 아닌 DDD의 다른 사업과 관련된 컨설팅을 수행(2011년 ‘OOO개선작업’, 2015년 ‘OOO 컨설팅’, OOO 리뉴얼 등)한 것이므로 OOO 원이 모두 쟁점브랜드 개발비용이라는 의견은 사실과 다르다. 쟁점법인도 쟁점브랜드의 개발을 위하여 III를 포함한 브랜드 개발 기획사들과 직접 계약한 후, 총 OOO원을 지급한 사실이 있다.
(2) (예비적 청구) 처분청이 제시한 수수료율을 쟁점거래의 적정수수료율이라 본다면 청구법인이 2018사업연도에 쟁점법인의 발행주식 OOO주(지분 100%, 이하 “쟁점주 식”이라 한다)를 증여받으며, 쟁점브랜드가치를 높게 평가하여 과다납부한 법인세액을 감액경정하여야 한다. (가) 쟁점법인이 2017.11.13. 의뢰한 OOO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자료에 의하면, 쟁점브랜드 평가액은 2018.1.1.기준 OOO원(브랜드로얄티율: 객실매출액의 4.5%, 마케팅수수료율: 객실매출액의 1.5% 반영)으로 평가되었다. 쟁점법인의 지배주주인 bbb과 aaa은 2018.7.27. 쟁점주식을 청구법인에게 증여하였는바, 청구법인은 이를 인수하면서, 자산수증이익을 OOO원으로 하여 관련 법인세를 납부하였다. (나) 쟁점법인의 비상장주식 평가자료(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액)에 따르면, 쟁점주식 평가액에는 쟁점브랜드 가치평가액 OOO원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는 OOO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높은 수수료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가치이다. (다) 처분청이 적용한 쟁점브랜드수수료율을 적용하여 쟁점브랜드가치를 재산정하면, 쟁점브랜드 가치는 음수(-)로 평가되고, 쟁점브랜드 가치를 OOO원으로 적용하면 쟁점주식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액은 OOO원이 감액되므로, 기 신고․납부한 법인세 중 약 OOO원이 환급되어야 한다.
(1) 특수관계자 간의 거래라 하더라도 객관적 교환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된 정상적인 거래라고 한다면, 그 거래가격은 시가로 볼 수 있는바, HHH호텔의 브랜드 사용료율을 적용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가) OOO는 2019.9.9. OOO소속 계열회사들이 특수관계법인에게 쟁점거래를 통해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보아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하였는바, 관련 의결서 및 법원 판결서 등에 따르면, 쟁점브랜드의 소유권 및 지적재산권은 DDD에 귀속되고, 쟁점법인은 마케팅용역을 청구법인에게 제공한 사실이 없음이 다음과 같이 확인되었다.
1. DDD은 2011.2.22. III와 쟁점브랜드 개발을 목적으로 “DDD 브랜드 컨설팅 용역 계약서”(이하 “연간계약”이라 한다)를 체결하였고, 2011년부터 2015년까지 OOO원(공급가액)의 비용을 지출하였는바, 쟁점브랜드에 대한 소유권 및 지적재산권은 DDD에 귀속된다.
2. 청구법인, 쟁점법인 및 III 등의 관련인들도 쟁점법인이 쟁점브랜드를 개발하거나 마케팅서비스를 제공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3. 쟁점브랜드 출원 및 사용과정에서 DDD 등은 브랜드 소유권이 쟁점법인에 있는 것으로 보이도록 용역계약서 및 품의서의 작성일과 내용 등을 사후에 수정하거나 소급하여 작성하였다.
4. 쟁점법인은 OOO그룹의 부동산 및 호텔사업 관련 프로젝트의 개발자로서 역할을 수행하면서 이에 대한 대가는 DDD 등으로부터 별도로 수취하였다.
5. 쟁점법인의 임직원 수(2012년 및 2013년 각 8명, 2014년 11명, 2015년 12명), 부서별 업무분담, 자산규모와 매출규모 등을 고려할 때, 쟁점법인은 쟁점브랜드를 개 발할 역량이 되지 아니하고, 쟁점법인이 청구법인에게 브랜드마케팅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여 약 1년간 브랜드 수수료 지급이 중단된 적이 있음이 관련인의 진술내용 등에서 확인된다.
6. 쟁점거래와 관련하여 OOO와 법원은 쟁점브랜드의 소유권이 DDD에 있음에도 쟁점법인에서 쟁점브랜드를 출원 및 등록하게 하고 허위서류를 작성하는 등의 방법으로 쟁점법인에게 쟁점브랜드수수료를 지급하여 총수일가에게 부당한 이익을 귀속시킨 것으로 보았다.
7. DDD이 자신의 비용으로 쟁점브랜드 및 개발단계 브랜드 스탠다드를 개발하고, 청구법인이 운영단계 브랜드스탠다드를 개발하였으므로 쟁점법인이 쟁점브랜드수수료를 수취할 이유가 없는바, 그럼에도 처분청은 쟁점법인이 쟁점브랜드를 출원 및 등록한 사실은 인정하여 브랜드사용의 적정가치를 산정하여 이 건 처분을 한 것이다. (나) 처분청이 적용한 쟁점브랜드수수료의 시가는 특수관계자 간의 거래이기는 하나 객관적 교환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된 정상적인 거래이므로 법인세법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9조에서 정한 시가에 해당한다.
1. 법인세법상 시가는 원칙적으로 특수관계에 해당하지 않는 자들 사이의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인 교환가격을 의미하는 것이나,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라 하더라도 ① 거래당사자들이 각기 경제적 이익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대등한 관계에 있는지, ② 거래당사자들이 거래 관련 사실에 관하여 합리적인 지식이 있으며 강요에 의하지 아니하고 자유로운 상태에서 거래를 하였는지 등 거래를 둘러싼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객관적 교환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된 정상적인 거래라고 판단되면 그 거래가격을 시가로 볼 수 있다(대법원 2007.1.11. 선고 2006두17055 판결).
2. HHH호텔의 브랜드 사용료 거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간의 거래이기는 하나, 국내 체인호텔 브랜드 사용거래로서, 거래의 특수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한 감정가액이어서 객관적 교환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되었다고 볼 수 있다. HHH호텔의 브랜드 감정평가 자료를 보면, 브랜드사인 GGG가 상표권을 출원 및 등록 하였으나, 특별한 광고활동을 하지 않고 있고, 사용권자인 FFF가 HHH호텔에서 호텔영업을 하면서 상표광고에 대한 비용을 대부분 부담하며 현재의 브랜드인프라를 갖추는 등 마케팅을 하고 있다. 쟁점거래도 쟁점법인이 쟁점브랜드를 개발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출원 및 등록하 였고, 사용권자인 청구법인이 마케팅활동을 직접 수행하였다는 점에서 위 HHH호텔의 사례와 유사하다. 감정평가법인에 의하여 HHH호텔의 브랜드 사용료 및 사용료율의 적정가치가 공정하게 산정되었고, 이는 국내호텔 브랜드를 사용하면서 호텔을 운영하는 기업집단의 사용료율(매출액×0.2% 전후)과 국내의 상표권 유상사용 거래 공시대상 기업집단의 사용료율(순매출액의 0.4%) 범위 안에 있다는 점에서 적정한 사용료율인 것으로 보인다.
3. 청구법인이 제시한 감정가액은 국내에서 영업 중인 해외 체인호텔 브랜드사용료율과 마케팅 수수료율을 제3자간의 거래에서 수취가능한 시장사용료율로 보고, 쟁 점법인이 마케팅활동을 하고 있지 않음에도 정상적인 마케팅활동을 수행함을 전제로 책정된 것이므로 적정한 감정가액이라고 보기 어렵다. 국내 체인호텔 브랜드는 인지도가 낮기 때문에 사용료율(0.12∼0.3%)이 해외 체인호텔 브랜드 사용료율(5%)에 비해 현저히 낮다. 청구법인이 운영하는 OOO호텔도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하여 개업 직후 별도의 비용을 지불하고 디자인 OOO호텔로 등재된바 있다. 또한, 국내 체인호텔 브랜드는 브랜드 사용권자가 마케팅활동을 직접 수행하므로 해외 체인호텔 브랜드와 달리 브랜드 소유권자가 마케팅수수료를 지급받지 않는다. 이 건도 브랜드 사용권자인 청구법인이 마케팅활동을 수행하였는바, 해외 체인호텔 브랜드의 마케팅 수수료율을 비교대상으로 하여 책정한 감정가액을 시가로 보기 어렵다.
4. 청구법인은 외국계 브랜드사인 OOO에게 객실매출의 7% 및 기타 수수료 4.7%를 수수료로 지급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이 신고한 쟁점브랜드수수료율이 높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하나, 해당 수수료율이 시가라면 특수관계법인 사이에 쟁점브랜드 수수료를 시가 보다 저가거래한 것이므로 이 또한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 적용대상이다. (다) 따라서, 쟁점법인이 마케팅활동을 수행할 역량이 없어서 청구법인이 마케팅활동을 한 점, 쟁점법인이 청구법인에게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는 브랜드사용권 외에 없는 상황에서 브랜드 사용계약이 체결된 점, 청구법인이 쟁점법인으로부터 마케팅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여 브랜드 수수료 지급을 중단한 사실이 있는 점, 쟁점법인이 수취한 마케팅 분담금은 OOO원에 이르나 실제 지출한 마케팅 관련 비용은 OOO원에 불과한 점 등을 고려하면, 쟁점법인이 수취한 쟁점마케팅분담금도 실제로는 브랜드 사용료로 보아야 한다. 이에 브랜드사용료의 적정시가를 초과한 금액을 손금불산입하면서, 쟁점법인이 실제 지출한 비용에 5%를 가산한 OOO원을 쟁점마케팅분담금의 적정가액으로 산정하여 이 건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법인이 신고한 2018사업연도 자산수증이익은 이 건 처분과 직접 관련이 없다. (가) 청구법인은 2018사업연도에 쟁점법인으로부터 쟁점주식을 증여받으면서 계상한 자산수증이익은 상표권 자체의 가치를 평가한 것인데 반해, 이 건 처분은 청구법인이 쟁점법인에게 지급한 ‘상표권의 사용가치’에 대한 다툼이므로 관련이 없다. (나) OOO그룹 사주 bbb은 OOO의 고발을 면하고자 쟁점주식을 청구법인에게 증여하였는바, 쟁점브랜드 가치가 과다하게 평가되어 자산수증이익이 과다계상되었다면 이는 법인세법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쟁점브랜드 가치를 적정하게 산정하여 별도로 경정청구하여 다투어야 할 것이다.
① 청구법인이 특수관계법인에게 쟁점브랜드수수료를 과다지급하였다고 보아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시가 초과분에 대하여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② 청구법인이 증여받은 쟁점주식의 수증이익을 재산정하여 관련 법인세를 감액경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1) 법인세법(2015.12.15. 법률 제13555호로 개정된 것)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ㆍ이자율ㆍ임대료 및 교환 비율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③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사업연도에 특수관계인과 거래한 내용이 적힌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및 시가의 산정(算定)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2016.2.12. 대통령령 제26981호로 개정된 것) 제87조(특수관계인의 범위)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란 법인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를 말한다. 이 경우 본인도 국세기본법 제2조 제20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본다.
7. 당해 법인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법인인 경우 그 기업집단에 소속된 다른 계열회사 및 그 계열회사의 임원 제88조(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7. 금전, 그 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시가보다 높은 이율ㆍ요율이나 임차료로 차용하거나 제공받은 경우
9.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7호, 제7호의2, 제8호 및 제8호의2에 준하는 행위 또는 계산 및 그 외에 법인의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은 그 행위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당해 법인과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특수관계인 외의 자를 통하여 이루어진 거래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다만, 제1항 제8호 가목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특수관계인인 법인의 판정은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개시일(그 개시일이 서로 다른 법인이 합병한 경우에는 먼저 개시한 날을 말한다)부터 합병등기일까지의 기간에 의한다.
③ 제1항 제1호ㆍ제3호ㆍ제6호ㆍ제7호 및 제9호(제1항제1호ㆍ제3호ㆍ제6호 및 제7호에 준하는 행위 또는 계산에 한한다)는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제89조(시가의 범위 등) ① 법 제52조 제2항을 적용할 때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한국거래소에서 거래한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는 그 거래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에 따른다.
② 법 제52조 제2항을 적용할 때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차례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따른다.
1.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 인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감정한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 다만, 주식등을 제외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 ㆍ제39조ㆍ제39조의2ㆍ제39조의3, 제61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1조 를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비상장주식을 평가함에 있어 해당 비상장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보유한 주식(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으로 한정한다)의 평가금액은 평가기준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으로 하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2항 제1호 ㆍ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ㆍ제2항을 준용할 때 “직전 6개월(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등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은 각각 “직전 6개월”로 본다.
④ 제88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금전을 제외한다) 또는 용역의 제공에 있어서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시가로 한다.
1. 유형 또는 무형의 자산을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시가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에서 그 자산의 제공과 관련하여 받은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차감한 금액에 정기예금이자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2. 건설 기타 용역을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경우에는 당해 용역의 제공에 소요된 금액(직접비 및 간접비를 포함하며, 이하 이 호에서 “원가”라 한다)과 원가에 당해 사업연도중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제공한 유사한 용역제공거래에 있어서의 수익률(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계산한 매출액에서 원가를 차감한 금액을 원가로 나눈 율을 말한다)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
⑤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와의 차액 등을 익금에 산입하여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다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금전의 대여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16.3.29. 법률 제14137호로 개정된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2. “기업집단”이라 함은 동일인이 다음 각목의 구분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사실상 그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회사의 집단을 말한다.
3. “계열회사”라 함은 2이상의 회사가 동일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경우에 이들 회사는 서로 상대방의 계열회사라 한다. (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6.3.8. 대통령령 제27034호로 개정된 것) 제3조(기업집단의 범위) 법 제2조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사실상 그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회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를 말한다.
1. 동일인이 단독으로 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동일인관련자”라 한다)와 합하여 해당 회사의 발행주식(상법 제344조의3 제1항 에 따른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 제3조의2, 제17조의5, 제17조의8 및 제18조에서 같다) 총수의 100분의 30이상을 소유하는 경우로서 최다출자자인 회사
(1) 청구법인과 쟁점법인의 기본사항 등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은 1997.6.24. 설립되었고, 1986.7.31. 기업집단 OOO의 계열회사로 편입되었으며, 관광호텔업 및 골프장 운영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면서, 아래 <표4>의 총 8개의 호텔 및 리조트를 임차 또는 위탁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다. <표4> 청구법인의 호텔 등 운영현황 ◯◯◯ (나) 쟁점브랜드를 사용하는 호텔은 OOO호텔, OOO호텔, OOO호텔, OOO호텔, OOO호텔 등 총 5개(아래 <표5> 참조)이다. <표5> 쟁점브랜드를 사용하는 호텔 내역 ◯◯◯ (다) 청구법인의 재무현황은 아래 <표6>과 같다. <표6> 청구법인의 재무현황 ◯◯◯ (라) 쟁점법인은 2010.7.12. DDD의 사주 bbb과 그의 아들 aaa이 100%를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으로, 2010.8.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업집단 OOO의 계열회사로 편입되었다. 쟁점법인의 2018사업연도 매출액은 OOO원, 당기순이익은 OOO원이고(아래 <표7> 참조), 임직원 수는 아래 <표8>과 같다. <표7> 쟁점법인 재무현황 ◯◯◯ <표8> 쟁점법인 임직원 수 ◯◯◯ (마) 쟁점법인이 출원․등록한 쟁점브랜드 내역은 아래 <표9>와 같은바, 청구법인은 이 중 자신이 소유․운영하는 OOO호텔과 임차․운영하는 OOO호텔, OOO호텔 등 3개 호텔과 관련하여 2016년 1월부터 쟁점법인에게 브랜드수수료를 지급하였다. <표9> 쟁점법인의 쟁점브랜드 보유내역 ◯◯◯ (바) 청구법인은 2015.12.31. 쟁점법인과 ‘OOO’ 브랜드 사용계약, 2016.10.1. ‘OOO’, ‘OOO’ 브랜드에 대한 사용계약을 체결하였는바, 위 3건의 브랜드 사용계약은 브랜드 사용권 및 브랜드 스탠다드를 제공받는 대가로 브랜드 사용료를 지급 하는 ‘브랜드 사용거래’와 브랜드 마케팅 서비스를 제공받는 대가로 마케팅 분담금을 지급하는 ‘브랜드 마케팅 서비스 거래’로 구분되고, 브랜드 수수료의 구성항목은 브랜드가입비, 브랜드사용료, 마케팅분담금으로 동일하다. 브랜드사용료와 마케팅분담금은 총 매출액에 일정 요율을 곱하여 산정되며, 적용 요율은 2017년까지는 브랜드 사용료와 마케팅 분담금 모두 매출액의 1%, 2018년부터 2020년까지 브랜드사용료는 매출액의 1.5%, 마케팅분담금은 매출액의 1.4%, 2021년 이후에는 브랜드사용료는 매출액의 2%, 마케팅 분담금은 매출액의 1.8%이다(아래 <표10> 참조). <표10> 브랜드 사용계약 ◯◯◯
(2) 처분청의 세부의견 및 제출한 심리자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쟁점브랜드의 개발 및 출원과정은 다음과 같다.
1. OOO그룹은 2011년경부터 그룹차원에서 호텔사업 진출을 추진하였는데, 호텔사업 기획․개발은 DDD이, 시공은 DDD과 OOO, 호텔운영은 호텔과 리조트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청구법인이 각각 담당하기로 하고, 이에 따라 DDD은 2011.2.22. III와 연간계약을 체결하였다.
2. III는 OOO에 2010.12.15. 설립되어 브랜드 컨설팅, 인테리어 설계 컨설팅 등을 영위한 사업자로 2011년부터 2015년말까지 기업집단 OOO전반에 걸친 브랜딩 전략수립 및 디렉팅, CI(Corporate Identity) 및 BI(Brand Identity) 디자인, 건축설계 및 디자인 등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쟁점브랜드도 III가 개발하였다. III는 디자인 호텔로 알려진 OOO호텔과 OOO그룹의 호텔브랜드를 개발하고, 일반 기업의 브랜드 및 제품 브랜드 재정립 등의 역할을 수행한 이력이 있다.
3. DDD과 III간의 연간계약은 1년 단위 계약으로 III는 2015년까지 매년 유사한 내용으로 계약을 갱신하였다. 연도별 계약금액은 2011년 OOO원, 2012년부터 2014년까지 3년간은 매년 OOO원, 2015년 OOO원이다. 연간계약 제2조(용역의 범위)에 따르면, III가 수행하여야 할 용역의 범위는 OOO브랜드 전략 수립, 브랜드 전략에 근거한 Corporate Identity, Brand Identity 디자인 등이고, 연간계약 제7조(소유권 및 지적재산권)에 따르면, 연간계약과 관련하여 완성된 용역결과물에 대한 모든 소유권 및 지적재산권은 용역대금 지급 완료시 DDD에 귀속된다.
4. III의 전 직원 ccc은 2012.11.23. 호텔사업 회의에서 III가 OOO호텔 브랜드 ‘OOO’를 보고하여 채택되었다고 진술하였다.
5. DDD과 III간의 연간계약에 따라 브랜드의 소유권 및 지적재산권은 DDD에 귀속되는 것이나 브랜드의 출원은 쟁점법인이 하였다. 쟁점법인은 OOO호텔에 최초로 적용한 ‘OOO’ 브랜드를 2013.1.4.에 출원하였고, OOO호텔에 적용한 ‘OOO’ 브랜드를 2014.11.3.에 출원하였으며, OOO호텔에 적용한 ‘OOO’ 브랜드를 2016.5.31.에 출원하였다.
6. 한편, 위 DDD과 III간의 연간계약과 별도로 2013.1.22. 쟁점법인과 III는 “EEE 브랜드에 관한 크리에이티브 컨설팅 위탁용역 계약서”와 “OOO 브랜드에 대한 Visual Identity 개발 위탁용역 계약서” 등 2종의 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쟁점법인과 III는 위 2종의 계약일자를 “2013.1.22.”에서 “2012.12.1.”로 변경하여 다시 날인하였다. III 직원 ccc은 당초 III가 DDD과의 연간 계약에 따라 브랜드 개발을 하고 있었는데, 쟁점법인이 상표 심사를 이유로 추가로 계약서 작성을 요구하여 2012.12.1.자 계약서를 작성하였고, OOO호텔 비주얼 아이덴티티 개발은 III가 DDD과 체결한 연간계약에 따라 수행한 것으로 해당 업무수행에 대한 대가를 이미 지급받았다고 인식하고 있었는데 쟁점법인의 요청에 의해 추가 계약을 체결하고 상표권 출원 등에 지출되는 비용을 고려하여 계약금액(OOO원)을 정하였다고 진술하였다.
7. 쟁점점법인과 III는 2015.3.23. 계약일을 “2014.3.3.”로 하여 용역대가 OOO원 상당의 ‘호텔(OOO)‧상업시설(Replace) 브랜드 아이덴티티 개발 위탁용역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쟁점법인의 전 직원 OOO은 청구법인과 III간의 브랜드 소유권 분쟁 과정에서 쟁점법인이 먼저 특허 등록을 하자 III가 용역비를 더 달라고 요구하였고, 쟁점법인이 그 금액을 OOO원으로 책정하면서 계약서 작성을 요구하였기 때문이라고 진술하였다. 위 계약이 체결된 2015.3.23.은 DDD과 III간의 연간계약 또는 청구법인과 III간의 ‘OOO 컨설팅 및 인테리어 설계 위탁용역 계약’에 따라 ‘OOO’ 브랜드의 명칭이 정해지고 아이덴티티 개발까지 마무리한 시점이므로 동 계약은 쟁점브랜드 개발과 관련이 없다.
8. 쟁점법인은 2013년 기준 직원은 12명이고, 2개 부서(호텔개발부, 신규사업개발부) 4개팀(호텔개발기획팀, 디자인팀, 부동산개발 및 운영서비스팀, 경영지원팀)으로 구성되어 있다. 쟁점법인의 전 직원 OOO의 진술에 따르면, 쟁점법인의 부동산개발 및 운영서비스팀은 OOO 등 부동산 매입부터 임대관리까지의 등의 업무를, 호텔개발기획팀은 OOO그룹의 호텔사업 부지 발굴 및 개발, 위탁운영 또는 임대차운영 관련 계약, 호텔운영 등의 업무를, 디자인팀은 새롭게 개관하는 호텔의 인테리어를 담당하였다고 진술하였다(아래 <표11> 참조). <표11> 쟁점법인 전 직원 OOO의 진술내용 ◯◯◯ (나) 쟁점브랜드수수료의 사용계약 체결과정은 다음과 같다.
1. 청구법인은 쟁점브랜드 사용과 관련하여 쟁점법인에게 2016년부터 2018년까지 브랜드 가입비 OOO원, 브랜드 사용료 OOO원, 마케팅 분담금 OOO원을 각각 지급하였다. <표12> 청구법인의 브랜드수수료 지급현황 ◯◯◯
2. 청구법인은 쟁점법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브랜드 수수료를 일정 기간 중단한 사실이 있는데, OOO호텔은 2016년 1월부터 지급하다가 2016년 12월분부터 중단하였고, OOO호텔과 OOO호텔은 2016년 10월부터 지급하다가 2016년 12월분부터 중단하였으며, 이후 2017년 12월에 미지급한 브랜드수수료를 일괄 지급하였다. 청구법인의 전 임원 eee은 ‘OOO’ 브랜드 홈페이지 구축 및 브랜드 마케팅이 안되어 있는 등 쟁점법인이 제공하는 혜택에 비해 브랜드 수수료 수준이 높아 수수료 지급이 중단되었다고 진술하였다.
3. 청구법인이 2016년 12월부터 수수료 지급을 중단하자, 2017년 5월 브랜드수수료 규모 및 재지급 시점에 대하여 합의하기 위해 쟁점법인이 ‘OOO’ 브랜드에 대한 감정평가를 의뢰하였다. OOO의 의결서에 따르면, 2017.9.1. DDD, 청구법인, 쟁점법인의 관계자들이 DDD 사옥에서 브랜드 수수료 재지급 관련 회의를 한 사실이 있고, 회의 결과 2017년까지는 기존 계약대로 수수료를 지급하고, 2018년부터는 3년 단위 계약을 새로 체결하되, 수수료 선정은 ‘총 매출액’ 기준에서 ‘객실매출액’ 기준으로 변경하기로 하였다.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의 전 직원 eee은 “OOO 조사를 대비한 대책회의 성격으로 브랜드 협상 회의록을 소급하여 작성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었다고 진술하였다. (다) 브랜드스탠다드의 개발과 제공 주체는 다음과 같다.
1. 호텔브랜드 스탠다드란 해당 브랜드를 사용하는 호텔이 호텔 시공과 운영 단계에서 따라야 하는 기준이다. 브랜드 스탠다드는 개발단계에 적용되는 브랜드 스탠다드(이하 ‘개발단계 브랜드 스탠다드’라 한다)와 운영단계에 적용되는 브랜드 스탠다드(이하 ‘운영단계 브랜드 스탠다드’라 한다)로 구분된다. 브랜드스탠다드는 호텔 개발 및 운영단계에 모두 적용되므로 정상적인 거래구조에서는 호텔 시공(리모델링)이 개시되기 전에 체인호텔 사업자와 호텔 운영사 간에 호텔 프랜차이즈 계약이 체결되고, 체인호텔 사업자가 제공하는 개발단계 브랜드 스탠다드에 맞춰 호텔 시공(리모델링) 및 개관 준비가 이루어지게 된다. 그러나 청구법인과 쟁점법인 간의 쟁점브랜드 사용계약은 정상적인 호텔 프랜차이즈 거래와 달리 호텔 시공 및 개관이 완료된 후 체결되었다. <표13> OOO 호텔 등의 호텔 개관 및 브랜드 사용계약 체결 현황 ◯◯◯ <표14> 다른 호텔 프랜차이즈거래와 쟁점거래와의 차이점 ◯◯◯
2. 쟁점법인의 전 직원 OOO은 “쟁점브랜드의 아이덴티티는 KKK가 개발한 것이고, 시설 가이드라인은 본인이 LLL/ 소속이었던 ddd에게 OOO호텔과 OOO호텔의 스탠다드를 제공하고 작성하도록 지시하여 2013년 8월경 ddd가 만든 것이나 이는 호텔등급심사에 대비하기 위하여 약 4개월여 기간 동안 영문을 국문으로 번역하고 짜깁기하였고 호텔 개발단계에서 활용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3. 청구법인의 전 임원 eee은 “청구법인이 운영단계 브랜드 스탠다드인 SOP를 제작하였고 쟁점법인은 제작에 전혀 관여하지 아니하였으며, 어떠한 용역도 제공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라) 마케팅 활동 주체는 다음과 같다.
1. 브랜드사용계약에 쟁점법인이 청구법인에게 제공하여야 할 마케팅서비스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지는 않으나, 2017.11.23. OOO감정평가법인이 쟁점법인의 의뢰에 따라 2018.1.1.기준으로 평가한 쟁점브랜드 평가서에 따르면, 쟁점법인이 제시한 정상적인 마케팅 활동에는 “통합 SNS 관리, 온라인 홍보, 뉴스레터, 기획기사, 잡지 PR, OOO 통합브로셔 제작, Give away 제작 등”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감정일 현재 “정상적인 마케팅활동을 중단한 상태”라고 기재되어 있다. 청구법인의 전 임원 eee은 “OOO 통합브로셔도 청구법인이 직접 제작하였고, 쟁점법인은 아무런 기여를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2. 그러나 조사청은 쟁점법인이 2017년 3월부터 브랜드 홍보용 홈페이지 구축용역비를 지출한 사실을 확인하고, 2017년 외주용역비 OOO원과 인건비 중 50%에 해당하는 OOO원을 마케팅 비용으로 인정하였고, 2018년은 매출액(쟁점브랜드를 사용하는 호텔은 5개이고, 쟁점거래 관련 호텔은 3개 이므로, 호텔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안분)을 기준으로 한 외주용역비 OOO원과 인건비의 50%인 OOO원을 마케팅 비용으로 인정하였다. <표15> 처분청의 마케팅비용 인정내역 ◯◯◯ <표16> 쟁점법인의 마케팅 관련 외주용역비(2017~2018년) ◯◯◯ (마) OOO 홈페이지에 공시되어 있는 정보공개서, OOO 의결서 등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국내에서 영업중인 해외브랜드 체인호텔들의 브랜드사용료는 평균 ‘브랜드사용료(로열티)’는 5%, ‘마케팅수수료’는 1.5% 정도이고, 국내브랜드 체인호텔들의 브랜드 사용료는 0.12∼0.3% 수준이다(아래 <표17>, <표18> 참조). <표17> 해외브랜드 체인호텔 브랜드 사용료율 ◯◯◯ <표18> 국내브랜드 체인호텔 브랜드 사용료율 ◯◯◯
2. 해외 체인호텔 사업자들이 계약에 따라 수취하는 브랜드사용료 및 마케팅분담금은 그에 상응하는 서비스를 대가로 하는데 반해, 국내호텔 브랜드 소유자들은 일반적으로 브랜드사용권만을 제공하기 때문에 ‘브랜드사용료’만을 부과하고, 마케팅활동은 브랜드사용권자가 수행한다. (사) 주식회사 OOO감정평가법인이 2019.7.25. 작성한 ‘HHH 브래드 사용료’ 감정평가자료에 의하면, 기준시점은 2019.1.1.이고, “본 평가대상인 호텔브랜드 사용료율은 시장가치로 평가함이 원칙이나, 1) 상표권의 법적 소유자인 GGG가 상표의 출원 및 등록 외에 특별한 광고홍보 활동을 하지 않고 있는 점, 2) 2007년 HHH 호텔로 처음 영업을 시작할 때부터 상표에 대한 광고 홍보 활동에 대한 비용의 대부분을 사용자인 FFF가 부담하고 있었다는 점 등에서, 상표권의 경제적 가치의 일부분에 상표사용권자의 기여가 있었음을 고려하여 이러한 특수한 관계에서 형성될 수 있는 특수가치(특정가격 또는 한정가격)로 평가하였고, 브랜드사용료율 부과사례 등을 조사하여, 브랜드사용료를 총매출액×0.22%으로 결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GGG(권리자)와 FFF(사용자)가 2019.1.1. 체결한 ‘지식재산권 라이센스계약서’에 의하면, ‘HHH’ 호텔의 로열티는 2019.7.29. 발행된 감평보고서상의 기준(매출액×0.22%)을 적용하기로 한 것으로 나타난다.
(3) OOO는 2017.9.4. 쟁점거래에 대한 조사에 착수하여 전원회의에서 2019.9.9. OOO 그룹 계열회사들이 특수관계법인인 쟁점법인에게 부당한 이익제공을 한 것으로 의결하였고(아래 <표19> 참조), OOO의 고발에 대하여 검사는 DDD, 청구법인, bbb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OOO법원(OOO 판결)은 2021.7.27. 아래 <표20>과 같이 쟁점거래를 정상거래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판결하였고, 같은 내용으로 2심(OOO 판결)도 벌금형을 선고하였으며, 양 측 상고하여 현재 대법원 계류중이다. <표19> OOO 전원회의 의결서(OOO) 주요내용 ◯◯◯ <표20> 쟁점거래 관련 형사소송 판결서(OOO판결) ◯◯◯
(4) 청구법인의 세부주장 및 제출한 심리자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OOO그룹은 2008~2009년경 그룹의 주력산업인 건설 및 석유화학시장 불황기를 겪음에 따라, 부동산 개발사업을 신사업으로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였다.OOO은 기존 계열회사에서 해당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사업여건상 적절하지 않았기 때문에 경영상 판단에 따라 소규모의 전문성있는 쟁점법인을 2010.7.12. 설립하였는데, 부동산 개발사업의 특성상 신속하고 효율적인 의사결정이 필요하고, 사업에 따른 리스크 부담도 크기 때문에 설립당시 주주구성도 특수관계인이 100% 지분(bbb 55%, aaa 45%)을 보유하는 형태로 설립하였다. (나) 쟁점법인의 초기 임직원들은 특급호텔, 비즈니스호텔 부동산개발 및 컨설팅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었고, OOO그룹 내에서 초기 사업계획을 구상하는 과정에서 OOO지역 내 비즈니스호텔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으며, 그 과정에서 호텔 브랜드 개발 및 등록을 하게 되었다. 쟁점법인에서 근무하였던 법인 설립 초기 임직원의 주요 경력은 아래 <표21>과 같은데, 부동산, 호텔 개발, 운영경험, 실내건축 및 브랜드 개발관리 등의 전문인력을 보유하면서 독자적으로 호텔브랜드 개발을 추진할 만한 상당한 경력이 있음을 알 수 있다. <표21> 2010~2012년 임직원 주요경력 ◯◯◯ (다) 쟁점법인이 2012.1.1. 이후 호텔 브랜드 개발 및 유지, 마케팅 활동을 위해 임직원에게 지급한 인건비 및 직접투입원가를 감안하면 쟁점법인이 호텔개발 업무와 유기적으로 관련된 브랜드 개발업무에도 관여하였음을 알 수 있다. <표22> 브랜드 및 마케팅 관련 인건비 ◯◯◯ <표23> 직접투입원가 ◯◯◯ (라) 청구법인은 DDD과 JJJ 간의 연간계약에 따른 개발비용 OOO원은 쟁점브랜드개발비용과 무관하고, 쟁점법인이 쟁점브랜드를 개발하기 위하여 JJJ를 포함한 브랜드개발 기획사들과 계약하고 OOO원을 지급한 사실이 있다고 주장하며, DDD과 JJJ간의 거래내역 및 JJJ의 용역결과물 정리내역, DDD과 JJJ 간의 연간계약서 5부, 쟁점법인의 브랜드개별용역 계약 정리내역 등을 제출하였다. (마) 청구법인은 쟁점법인이 청구법인에게 쟁점브랜드를 유상제공하기 전에 일부 브랜드는 무상사용 계약을 체결하고 일정 기간은 무상사용을 허용하였다고 주장하며, 아래 <표24>를 제출하였다. <표24> 각 호텔별 무상사용 기간 ◯◯◯ (바) 쟁점법인은 쟁점브랜드 가치평가를 위하여 OOO감정평가법인에 감정평가를 의뢰한 결과, 감정평가법인은 브랜드 가치를 평가하기 위하여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비교가능한 사용료율을 조사하여 이용하는 시장접근법(Market Approach)을 적용하였고 브랜드 로열티율은 객실매출의 4.5%로, 마케팅 수수료율은 객실매출의 1.5%로 결정하였다(감정평가서 제출). <표25> 쟁점브랜드 사용료율 산정을 위한 비교 사례 ◯◯◯ <표26> 쟁점브랜드 마케팅분담금율 산정을 위한 비교 사례 ◯◯◯ (사) 청구법인은 OOO의 조사내용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업집단 내 특수관계인에게 사업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부당한 이익제공을 하였다는 것으로 통상적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 소위 일감몰아주기와 비슷하다고 일컬어지고 있는데, 아래 <표27>과 같이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차이가 있고, 쟁점거래에 적용된 것은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표27> 상속세 및 증여세법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비교 ◯◯◯ (아) 청구법인은 쟁점법인의 주주로부터 쟁점주식을 증여받고, 관련 법인세를 납부하였는바,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쟁점법인의 주주인 bbb과 aaa은 2018.7.27. 쟁점주식을 청구법인에 증여하였다.
2. 청구법인은 자산수증이익(아래 <표28> 참조)을 포함하여 2018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표28> 자산수증이익 ◯◯◯
3. 쟁점법인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액인 OOO원은 OOO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브랜드가치 평가액 OOO원이 포함되어 있는바, 동 감정시 감정평가법인은 쟁점브랜드수수료율을 6%(브랜드로얄티율 4.5%+마케팅수수료율 1.5%)로 하여 브랜드가치를 평가하였다. <표29> 쟁점브랜드 가치평가액 ◯◯◯
4. 처분청이 제시한 쟁점브랜드사용료와 쟁점마케팅분담금의 적정요율은 아래 <표30>과 같다. <표30> 처분청이 제시한 쟁점브랜드수수료율 ◯◯◯
5. OOO감정평가법인이 쟁점브랜드가치를 평가하면서 적용한 수수료율 6%(브랜드로얄티율 4.5% + 마케팅수수료율 1.5%)이 아닌 위 처분청 인정비율대로 쟁점브랜드가치를 재산정하면 아래 <표31>, <표32>와 같다. <표31> 당초 쟁점브랜드가치 산정방법(OOO감정평가법인) ◯◯◯ <표32> 쟁점브랜드가치 재산정 ◯◯◯
6. 만약 처분청이 쟁점브랜드 사용료가 용역의 고가매입에 해당하여 브랜드 가치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부인되는 브랜드가치에 상응하는 기 신고금액을 동일하게 감액 경정처분(환급)하여야 할 것이며 세액 효과는 아래 <표33>과 같다. <표33> 브랜드가치 관련 세액효과 ◯◯◯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법인세법상 시가란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을 의미하는데, 상표권은 대부분 지주회사와 사업회사 등 이해관계자 및 특수관계자 간에 이루어지는 거래로 유사기업의 사용료율 등을 감안하고 개별기업의 특성을 반영하여 그 적정 사용료율을 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인바,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산정한 쟁점브랜드수수료의 시가는 법인세법상 시가로 볼 수 없고 제3자 간의 거래사례가 없으므로 OOO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객실매출의 6%) 등을 시가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OOO의 의결서, OOO의 고발에 따른 형사소송 판결서(OOO 판결) 등에 따르면, 쟁점브랜드는 2012년 DDD의 사주 bbb의 지시로 DDD과 III 사이의 연간계약에 기초하여 DDD의 비용으로 이루어졌고, 그 명의만 자신이 대주주로 있는 쟁점법인에서 상표출원을 하도록 하여 청구법인으로부터 수수료를 수취하도록 하였으며, 쟁점법인은 브랜드 홍보, 중앙예약망 가동, 통합홈페이지 운영 등 마케팅 활동을 하지 아니하고, 쟁점법인 등은 공정거래 리스크를 감안하여 시나리오를 만들어 그에 따라 브랜드 제안서, 브랜드 무상사용계약서, 브랜드 사용에 대한 내부품의서를 소급하여 작성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청구법인이 쟁점법인에게 지급한 쟁점브랜드수수료는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된 수수료율이 적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이 제시한 OOO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은 인지도가 높아 쟁점브랜드와 비교가능성이 낮은 해외브랜드를 유사사례로 적용하고, 청구법인이 마케팅의 대부분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쟁점법인이 이를 수행하고 있음을 전제로 감정이 이루어진 것이어서 청구법인이 제시한 감정가액을 곧바로 쟁점브랜드수수료의 시가로 적용하기는 부적정해 보이고, 이 외 청구법인은 쟁점브랜드수수료의 산정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처분청이 제시한 HHH호텔 브랜드의 감정사례는 브랜드사인 GGG가 상표권을 출원․등록하였을 뿐 특별한 광고활동을 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쟁점거래와 유사한 측면이 있고, 그 수수료율(매출액의 0.22%)이 국내 체인호텔 브랜드 사용요율(매출액의 0.12~0.3%) 범위 내에 있어 비록 특수관계자 간의 거래라 할지라도 객관적 교환가치가 반영된 정상적인 거래가격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브랜드수수료의 시가를 재산정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여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이 제시한 수수료율을 반영하여 쟁점브랜드의 가치를 재산정하면, 청구법인이 증여받은 쟁점주식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액이 감액될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반영하여 관련 법인세를 경정하여야 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일응 수긍되는 측면도 있어 보이나, 처분청이 제시한 쟁점브랜드의 수수료율은 매출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것인데 반해, 청구법인이 제출한 쟁점브랜드 감정평가자료는 객실매출을 기준으로 수수료율이 산정되어 있어 수수료 산정체계가 상이한 것으로 보이고, 쟁점브랜드 가치산정시 적용된 비용이 적정하게 산정되어 있는지 여부도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청구법인이 제시한 감정평가자료를 그대로 활용하여 쟁점브랜드 및 이에 따른 쟁점주식의 가치를 재산정하기는 어려워 보이는바, 처분청이 쟁점브랜드의 자산가치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