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쟁점금액을 양도소득의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사건번호 조심 2020부1695 선고일 2021-04-05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은 공사 시공자들과 쟁점증축 관련 공사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한 사실이 없고, 세금계산서 등 적격증빙을 수취한 사실도 없으며, 대금 지급에 관한 금융거래내역 등 쟁점증축 공사 사실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을 쟁점부동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처분개요 가.청구인은 2008.7.15. OOO 소재 건물(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취득한 후 2012.10.12. OOO에게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양도가액을 OOO으로 하여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을 신고·납부하였다. 나.OOO은 2018.3.29. 쟁점부동산이 OOO에 수용됨에 따라 OOO세무서장에게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OOO, 필요경비를 OOO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고, OOO세무서장은 OOO의 양도소득세 신고 적정 여부를 검토한 결과 OOO이 신고한 필요경비를 청구인의 양도가액 일부로 보아 처분청에 이에 대한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다.처분청은 위 과세자료와 같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양도가액 OOO을 과소신고한 것으로 보아 2020.3.6. 청구인에게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라.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4.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청구인 주장 (1)청구인은 2008.7.15. OOO로부터 쟁점부동산을 OOO에 취득하여 1층을 리모델링 수준으로 보수하고 1층 점포 8.96㎡, 2층 주택 78.64㎡를 증축(이하 “쟁점증축”이라 한다)하였는바, 아래 <표1>과 같이 쟁점증축 공사비용 OOO(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지출하였다. <표1> 쟁점증축 공사비용 지출내역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매도함에 있어 쟁점증축 부분을 OOO으로 평가하여 등기부상 건물과 별도로 양도하였고, OOO은 2015년에 무허가건물 양성화조치에 따라 건축물대장에 쟁점증축 부분을 등재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증축에 대한 양도가액 OOO을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에 포함하여 과세하면서도 쟁점금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았다. 경험칙상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지출하지 않았다는 점을 처분청이 입증하여야 한다. (2)쟁점금액이 불분명하다면, 쟁점증축 부분에 대한 양도가액 OOO을 가지고 환산한 가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 나.처분청 의견 (1)청구인은 쟁점금액을 지출하였다는 증빙으로 OOO 등이 작성한 공사사실확인 및 이웃 주민 OOO의 진술서 등을 제출하였으나, 이는 금융자료가 없는 단순 확인서에 불과하여 지출사실이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동 확인서에 따르면 2009년경 주택내부공사 등을 시행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청구인은 처분청의 과세자료 해명 요구 및 과세전적부심사 당시에는 2012년에 공사를 시행하였다고 주장하다가 OOO 로드뷰에서 2008년 이미 증축되어 있음이 확인되고, OOO에서 처분청의 요청에 의해 쟁점증축의 최종 발생시기를 1976.6.26.부터 1976.11.15. 사이라고 회신하여 과세전적부심사청구가 불채택되자 심판청구에 이르러 당초 주장내용과 다른 확인서를 제출하였으므로 이를 신뢰할 수 없다. (2)청구인은 쟁점금액이 불분명하다면 OOO을 가지고 환산가액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소득세법제97조에 취득가액이란 그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을 말하며, 취득가액이 불분명할 경우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는바, 쟁점부동산의 전 소유자와 청구인 간의 매매계약서 등에 의해 실지거래가액이 명확하므로 환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할 수 없다. 3.심리 및 판단 가.쟁점

① 쟁점금액을 양도소득의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쟁점증축 부분에 대한 대가를 환산하여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관련 법령 (1)소득세법(2013.1.1. 법률 제116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 가.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다만, 제96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 나. 가목 본문의 경우로서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2.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소득세법 시행령(2013.2.15. 대통령령 제243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즉시상각의 의제) ② 제1항에서 “자본적 지출”이라 함은 사업자가 소유하는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당해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수선비를 말하며, 다음 각호의 1에 규정하는 것에 대한 지출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1. 본래의 용도를 변경하기 위한 개조

2. 엘리베이터 또는 냉난방장치의 설치

3. 빌딩 등의 피난시설 등의 설치

4. 재해 등으로 인하여 건물ㆍ기계ㆍ설비 등이 멸실 또는 훼손되어 당해 자산의 본래 용도로의 이용가치가 없는 것의 복구

5. 기타 개량ㆍ확장ㆍ증설 등 제1호 내지 제4호와 유사한 성질의 것 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③ 법 제97조 제1항 제2호에서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제67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자본적 지출액

2.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에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ㆍ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3. 양도자산의 용도변경ㆍ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⑫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이란 제176조의2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액을 말한다. 제176조의2(추계결정 및 경정) ② 법 제114조 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취득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2. 법 제96조 제1항 및 동조 제2항 제1호 내지 제9호(제6호의 규정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의제취득일 전에 취득한 자산에 한하여 적용한다)의 규정에 의한 토지ㆍ건물 및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 제3항 제1호의 매매사례가액 또는 동항 제2호의 감정가액 ×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제164조 제8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당시 기준시가 다.사실관계 및 판단 (1)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신고 및 경정내용이 아래 <표2>와 같은바, 처분청은 이 건 과세처분시 양도가액에 쟁점증축 부분 대가 OOO을 포함하고, 취득가액 및 필요경비는 청구인의 당초 신고내용과 동일하게 경정하였음이 확인된다. <표2>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신고 및 경정내용 (2)쟁점부동산에 대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2008.7.15. OOO로부터 쟁점부동산을 매매로 취득OOO하여 2012.10.12. OOO에게 매매로 양도OOO한 사실이 확인된다. (3)청구인과 OOO이 체결한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서 및 인테리어 시설내역서에 따르면, 청구인과 OOO은 쟁점부동산의 매매가액을 OOO, 쟁점증축 부분에 대한 인테리어 시설을 OOO으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서와 인테리어 시설내역서를 별도로 작성하였는바, 인테리어 시설내역서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쟁점부동산에 대한 인테리어 시설내역서> (4)쟁점부동산에 대한 건축물대장에 따르면, OOO의 2015.1.29.자 사용승인으로 쟁점부동산의 건축물 현황이 “1층 제1종 근린생활시설(소매점) 8.96㎡, 2층 단독주택(다가구주택) 78.64㎡ 증축”된 것으로 변동되었는바, 증축 이후 건축물 현황은 아래 <표3>과 같고,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할 당시에는 동 증축 부분이 건축물대장에 등재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된다. <표3> 증축 이후 건축물 현황 (5)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증축 시기라고 주장하는 2009년 9월~10월경 이전에 이미 쟁점증축이 이루어졌으므로 청구주장이 사실과 다르다고 하면서 OOO의 로드뷰 사진을 아래와 같이 제출하였다. <쟁점부동산의 연도별 OOO 로드뷰 사진> (6)청구인은 쟁점금액을 쟁점증축 공사비용으로 실제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쟁점증축 공사 시공자 및 이웃 주민의 확인서와 이 건 과세처분에 대한 소송 1심OOO 증언 녹취서를 제출하였다. (가)쟁점증축 공사 시공자 및 이웃 주민이 작성한 확인서의 내용을 요약하면 아래 <표4>와 같다. <표4> 확인서 요약 (나)공사 시공자 OOO 및 청구인의 남편 OOO가 법정에서 증언한 녹취서에 따르면, 위 공사 시공자들은 쟁점증축 공사를 시행한 사실대로 확인서를 작성하였고 공사계약서 및 세금계산서를 작성‧교부한 사실이 없으며 대금을 거의 현금으로 수령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고, OOO는 취득 당시 1층은 주택과 점포로 되어 있고 2층은 무허가로 짓다가 중단되어 방치된 상태의 쟁점부동산을 인테리어업 영위 및 가족의 주거지로 사용하고자 위 공사 시공자들에게 쟁점증축 공사를 맡겼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7)청구인은 이 건 심판청구 결정 전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1‧2심을 거쳐 대법원(2021두34909)에 계류 중이고, 1‧2심 판결 주요 내용이 아래 <표5>와 같은바, 1심 법원은 확인서 및 증언 등에 의하여 쟁점금액의 지출사실을 인정하였으나, 2심 법원은 청구인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쟁점금액의 지출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표5> 1‧2심 판결 주요 내용 (8)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쟁점증축 공사비용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공사 시공자 및 이웃 주민의 확인서 및 법정 증언 녹취서를 제출하였으나, 청구인이 제출한 확인서는 사인 간에 임의작성이 가능하고, 증언 녹취서는 1심과 2심 법원이 인정 여부를 서로 달리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은 공사 시공자들과 쟁점증축 관련 공사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한 사실이 없고, 세금계산서 등 적격증빙을 수취한 사실도 없으며, 대금 지급에 관한 금융거래내역 등 쟁점증축 공사 사실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을 쟁점부동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9)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금액의 지출사실이 불분명하다면 쟁점증축 부분에 대한 대가 OOO을 환산하여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소득세법제97조 제1항에 따르면,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크게 취득가액, 자본적지출액 및 양도비 등으로 구분되고,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으로 하는바, 본건은 쟁점금액을 자본적지출액으로서 필요경비로 인정할 것인지 여부가 쟁점이 되는 사안이므로 본건에 취득가액에 대한 환산가액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보이는 점, 청구인이 2008.7.15. OOO로부터 쟁점부동산을 OOO에 취득한 사실이 명확히 확인되므로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도 해당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증축 부분에 대한 대가 OOO을 환산하여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 또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