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 당시 쟁점토지는 공부상·현황상의 지목이 ‘잡종지’이고 지방세법상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재산세가 부과된 점, 청구인이 출입도로라고 제시한 면적도 임의로 산정되어 불명확한 점 등에 비추어 위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양도 당시 쟁점토지는 공부상·현황상의 지목이 ‘잡종지’이고 지방세법상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재산세가 부과된 점, 청구인이 출입도로라고 제시한 면적도 임의로 산정되어 불명확한 점 등에 비추어 위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주택의 일부분으로 비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쟁점토지의 지목은 도로가 아닌 잡종지로 주택 건축시 도로가 없거나 허가관계상 일정면적 이상의 도로가 필요하여 부득이하게 개설된 도로가 아니므로 주택의 부수토지로 볼 수 없고, 토지의 형태를 보아도 삐죽한 모양으로 당초 도로 사용목적으로 관리된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OOO의 스카이뷰를 통해 과거(2008년) 모습을 보아도 쟁점토지는 주택의 일부가 아님을 알 수 있다.
(2) 청구인은 도시관리계획상 도로로 지정된 기간 동안은 쟁점토지를 비사업용토지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법령에 따른 사용금지나 제한된 토지는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는 토지이나 토지 본래의 용도에 사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동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바, 쟁점토지는 잡종지로서 나대지와 같이 건축물 착공의 제한만으로 그 본래 용도가 제한된다고 보기 어렵고, 농산물을 보관하는 창고나 작업장과 같은 가설물의 설치나 하치장 등의 토지로 사용하는 등 본래 용도로 충분히 사용가능함에도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
(1) 소득세법(2014.1.1. 법률 제12169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104조의3(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8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란 해당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4.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 중 다음 각 목을 제외한 토지
5. 지방세법제106조 제2항에 따른 주택 부속토지 중 주택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토지 취득 후 법률에 따른 사용 금지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그 토지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2) 소득세법 시행령(2014.11.19. 대통령령 제25751호로 개정된 것) 제168조의6(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법 제104조의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1.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 에 따른 도시지역 내의 토지: 5배
2. 그 밖의 토지: 10배 제168조의14(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① 법 제104조의3 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해당 각 호에서 규정한 기간 동안 법 제104조의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같은 항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이하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한다.
1.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
4. 그 밖에 공익, 기업의 구조조정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법령상 제한, 토지의 현황·취득사유 또는 이용상황 등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 토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③ 법 제104조의3 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한다.
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로서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년 12월 31일 이전인 토지 또는 취득일(상속받은 토지는 피상속인이 해당 토지를 취득한 날을 말하고, 법 제97조의2 제1항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증여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을 말한다)이 사업인정고시일부터 2년 이전인 토지
5. 그 밖에 공익·기업의 구조조정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법령상 제한, 토지의 현황·취득사유 또는 이용상황 등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 토지
(3) 지방세법(2014.11.19. 법률 제12844호로 개정된 것)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 등)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2. 별도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다만, 제1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3. 분리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2) 청구인과 OOO 간에 2014.12.1. 체결한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보면, 청구인 소유 주택(OOO)의 경우 대지는 539㎡, 건물연면적은 184.13㎡(1층 95.84㎡, 2층 88.29㎡ 농어가주택 및 근린생활시설)로 나타난다. (3) 2020.2.17.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일부(147㎡)는 주택의 부수토지(출입로)로서 비과세대상에 해당하고, 일부(231㎡)는 도시계획예정시설(도로)로 지정된 토지에 해당하므로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사유로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이를 거부하였다.
(4) 쟁점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내역서 등에 의하면, 쟁점토지(526㎡)의 공부상 및 현황상 지목은 “잡종지”로 나타나고, 2006년부터 2014년까지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 재산세가 부과된 것으로 나타난다.
(5) 청구인은 청구주장에 대한 증빙으로, 쟁점토지(현황도로 및 계획도로) 면적 산출도면, 항공사진[2005~2014년], OOO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2004.10.14. OOO 고시 제2004-281호) 등을 제출하였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쟁점토지 중 일부(147㎡)는 주택의 부수토지(출입도로)로 비과세대상에 해당하므로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출한 항공사진 등으로 볼 때 쟁점토지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670-2)와 연접하고 있을 뿐 경계나 울타리 등으로 주택의 일부분으로 사용하였음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주택과 경제적 일체를 이루는 부수토지로 보기 어려운 점, 양도 당시 청구인은 해당 면적을 주택의 부수토지로 보아 비과세대상으로 신고하지도 아니한 점, 양도 당시 쟁점토지는 공부상․현황상의 지목이 ‘잡종지’이고 지방세법상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재산세가 부과된 점, 청구인이 출입도로라고 제시한 면적(147㎡)도 임의로 산정되어 불명확한 점 등에 비추어 위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나) 청구인은 쟁점토지 중 일부(231㎡)는 도시관리계획상 도로로 지정된 토지이므로 사업용 토지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소득세법제104조의3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1항에 따라 ‘토지 취득 후 법령상의 사용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는 그 사용금지 또는 제한기간은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법령상의 사용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란 토지의 용도에 따른 통상적인 제한의 범위를 넘어 특별히 사용이 제한되는 토지를 의미(대법원 1996.1.23. 선고 95누2333 판결, 같은 뜻임)하는바, 쟁점토지는 ‘토지용도에 따른 통상적인 제한의 범위를 넘어 특별히 사용이 제한’된 사실이 없는 점, 청구인이 도시관리계획상 지정도로라고 제시한 면적(231㎡)도 임의로 산정되어 불명확한 점 등에 비추어 위 청구주장 또한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