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쟁점토지 중 일부는 비과세대상에 해당하고, 일부는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기각함.

사건번호 조심-2020-부-1690 선고일 2020.09.15

양도 당시 쟁점토지는 공부상·현황상의 지목이 ‘잡종지’이고 지방세법상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재산세가 부과된 점, 청구인이 출입도로라고 제시한 면적도 임의로 산정되어 불명확한 점 등에 비추어 위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4.12.1. OOO(지목은 잡종지, 면적은 526㎡이며,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 외 7필지 토지를 도시계획시설사업 및 도시계획도로개설사업의 시행자인 OOO 주식회사에게 양도한 후 쟁점토지를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이후 2020.2.17. 청구인은 위 양도토지 중 쟁점토지의 일부는 주택의 부수토지로서 비과세대상에 해당하고, 일부는 도시계획예정시설로 지정된 토지로서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20.3.11. 이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4.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지목이 잡종지인 쟁점토지 면적 526㎡ 중 147㎡는 1993년부터 양도일(2014.12.1.)까지 청구인이 거주중이던 주택(OOO)의 출입로(도로)로 사용하였을 뿐만 아니라 콘크리트 포장을 하여 도로로 사용한 경계가 명확하므로 주택의 부수토지로서 비과세대상이며, 231㎡는 2004.10.14.부터 양도일까지 거제도시관리계획 결정에 따라 도로로 지정되었고 그 지상에 조경수 등을 식재하였으며 측면에 구거가 설치되어 있어 별도의 경계표시를 하지 않아도 그 경계가 명확하게 나뉘어져 있는 등 위 지정기간 동안 사업용 토지로 보아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주택의 일부분으로 비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쟁점토지의 지목은 도로가 아닌 잡종지로 주택 건축시 도로가 없거나 허가관계상 일정면적 이상의 도로가 필요하여 부득이하게 개설된 도로가 아니므로 주택의 부수토지로 볼 수 없고, 토지의 형태를 보아도 삐죽한 모양으로 당초 도로 사용목적으로 관리된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OOO의 스카이뷰를 통해 과거(2008년) 모습을 보아도 쟁점토지는 주택의 일부가 아님을 알 수 있다.

(2) 청구인은 도시관리계획상 도로로 지정된 기간 동안은 쟁점토지를 비사업용토지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법령에 따른 사용금지나 제한된 토지는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는 토지이나 토지 본래의 용도에 사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동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바, 쟁점토지는 잡종지로서 나대지와 같이 건축물 착공의 제한만으로 그 본래 용도가 제한된다고 보기 어렵고, 농산물을 보관하는 창고나 작업장과 같은 가설물의 설치나 하치장 등의 토지로 사용하는 등 본래 용도로 충분히 사용가능함에도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 중 일부는 주택의 부수토지(출입로)로 비과세대상에 해당하고, 일부는 도시관리계획에 따라 도로로 지정된 토지에 해당하므로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2014.1.1. 법률 제12169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104조의3(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8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란 해당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4.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 중 다음 각 목을 제외한 토지

  • 가. 지방세법또는 관계 법률에 따라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
  • 나. 지방세법제106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 다. 토지의 이용 상황, 관계 법률의 의무 이행 여부 및 수입금액 등을 고려하여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5. 지방세법제106조 제2항에 따른 주택 부속토지 중 주택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토지 취득 후 법률에 따른 사용 금지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그 토지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2) 소득세법 시행령(2014.11.19. 대통령령 제25751호로 개정된 것) 제168조의6(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법 제104조의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1.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 가.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
  •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제168조의12(주택부수토지의 범위) 법 제104조의3 제1항 제5호에서 "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이란 다음 각 호의 배율을 말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 에 따른 도시지역 내의 토지: 5배

2. 그 밖의 토지: 10배 제168조의14(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① 법 제104조의3 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해당 각 호에서 규정한 기간 동안 법 제104조의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같은 항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이하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한다.

1.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

4. 그 밖에 공익, 기업의 구조조정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법령상 제한, 토지의 현황·취득사유 또는 이용상황 등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 토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③ 법 제104조의3 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한다.

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로서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년 12월 31일 이전인 토지 또는 취득일(상속받은 토지는 피상속인이 해당 토지를 취득한 날을 말하고, 법 제97조의2 제1항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증여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을 말한다)이 사업인정고시일부터 2년 이전인 토지

5. 그 밖에 공익·기업의 구조조정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법령상 제한, 토지의 현황·취득사유 또는 이용상황 등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 토지

(3) 지방세법(2014.11.19. 법률 제12844호로 개정된 것)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 등)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 가. 이 법 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
  • 나.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

2. 별도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다만, 제1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 가.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 나. 차고용 토지, 보세창고용 토지, 시험·연구·검사용 토지, 물류단지시설용 토지 등 공지상태(空地狀態)나 해당 토지의 이용에 필요한 시설 등을 설치하여 업무 또는 경제활동에 활용되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3. 분리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 가. 공장용지·전·답·과수원 및 목장용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 나.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 및 종중 소유 임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야
  • 다. 제13조 제5항에 따른 골프장(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은 적용하지 아니한다)용 토지와 같은 항에 따른 고급오락장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 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에 따른 공장의 부속토지로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이 있기 이전에 그 부지취득이 완료된 곳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토지와 유사한 토지 중 분리과세하여야 할 타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1988.9.6. 매매취득하였고, 2014.12.1.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인 OOO에 양도[쟁점토지를 포함한 총 8필지 및 주택]한 후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신고하였다.

(2) 청구인과 OOO 간에 2014.12.1. 체결한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보면, 청구인 소유 주택(OOO)의 경우 대지는 539㎡, 건물연면적은 184.13㎡(1층 95.84㎡, 2층 88.29㎡ 농어가주택 및 근린생활시설)로 나타난다. (3) 2020.2.17.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일부(147㎡)는 주택의 부수토지(출입로)로서 비과세대상에 해당하고, 일부(231㎡)는 도시계획예정시설(도로)로 지정된 토지에 해당하므로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사유로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이를 거부하였다.

(4) 쟁점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내역서 등에 의하면, 쟁점토지(526㎡)의 공부상 및 현황상 지목은 “잡종지”로 나타나고, 2006년부터 2014년까지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 재산세가 부과된 것으로 나타난다.

(5) 청구인은 청구주장에 대한 증빙으로, 쟁점토지(현황도로 및 계획도로) 면적 산출도면, 항공사진[2005~2014년], OOO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2004.10.14. OOO 고시 제2004-281호) 등을 제출하였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쟁점토지 중 일부(147㎡)는 주택의 부수토지(출입도로)로 비과세대상에 해당하므로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출한 항공사진 등으로 볼 때 쟁점토지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670-2)와 연접하고 있을 뿐 경계나 울타리 등으로 주택의 일부분으로 사용하였음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주택과 경제적 일체를 이루는 부수토지로 보기 어려운 점, 양도 당시 청구인은 해당 면적을 주택의 부수토지로 보아 비과세대상으로 신고하지도 아니한 점, 양도 당시 쟁점토지는 공부상․현황상의 지목이 ‘잡종지’이고 지방세법상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재산세가 부과된 점, 청구인이 출입도로라고 제시한 면적(147㎡)도 임의로 산정되어 불명확한 점 등에 비추어 위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나) 청구인은 쟁점토지 중 일부(231㎡)는 도시관리계획상 도로로 지정된 토지이므로 사업용 토지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소득세법제104조의3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1항에 따라 ‘토지 취득 후 법령상의 사용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는 그 사용금지 또는 제한기간은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법령상의 사용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란 토지의 용도에 따른 통상적인 제한의 범위를 넘어 특별히 사용이 제한되는 토지를 의미(대법원 1996.1.23. 선고 95누2333 판결, 같은 뜻임)하는바, 쟁점토지는 ‘토지용도에 따른 통상적인 제한의 범위를 넘어 특별히 사용이 제한’된 사실이 없는 점, 청구인이 도시관리계획상 지정도로라고 제시한 면적(231㎡)도 임의로 산정되어 불명확한 점 등에 비추어 위 청구주장 또한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