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과 오피스텔은 다른 내용의 법적 규율 대상이며 용적율 등 제한을 피하기 위해 업무시설로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을 받은 사업자를 과세시점에 면세자로 적용하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다
주택과 오피스텔은 다른 내용의 법적 규율 대상이며 용적율 등 제한을 피하기 위해 업무시설로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을 받은 사업자를 과세시점에 면세자로 적용하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다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쟁점오피스텔은 적법한 주거용 오피스텔로서 설계단계부터 현재까지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당연히 부가가치세가 면제가 되는 “국민주택”으로 보아야 한다. (가) 대법원 판결(대법원 1993.8.24. 선고 93누7075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이라 한다) 제106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국민주택은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규모인 1호 또는 1세대 당 85㎡ 이하의 주택에 해당하는 경우를 모두 포함하는 개념으로 보아야 하고, 공부상 기재와 같은 형식이 아닌 해당 건물의 실질 내용에 따라 해당 여부를 판단(대법원 1993.8.24. 선고 92누7075 전원합의체 판결, 같은 뜻임)한다. (나) 조특법 제1항 제4호 규정의 입법취지는 주택이 없는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고 국민의 주거수준의 향상을 기하기 위해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집 없는 국민에게 공급하거나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을 공급하는 자에게 부가가치세를 면제하여 부담을 덜게 하여 적어도 동액 상당 정도라도 값이 싼 주택을 공급하려는 데 있는바(대법원 1980.7.8. 선고 80누213판결), 주거용 오피스텔의 공급을 일반주택과 달리 취급할 이유가 없다. (다) 주택법에서 주거용 오피스텔을 준주택으로 도입한 배경은 인구밀도가 높은 도심지 서민 주택난 해소를 위해 오피스텔의 건축기준을 대폭 완화하면서 주거용 오피스텔이 공급되어 이를 지원하고 관리하기 위한 정책으로서 건축법만 적용받던 오피스텔을 주택법에 편입하여 ‘준주택’으로 분류한 것이고 이는 오피스텔이 기존의 주택과 동일한 주거의 역할을 수행함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 (라) 조특법 제106조 제1항 제5호의 국민주택은 세법 고유의 개념으로 반드시 건축법이나 주택법의 규정에 구속되는 것이 아니고 세법의 독자적인 입장에서 그 입법취지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하는바(대법원 1993.8.24. 선고 92누 15994 전원합의체 판결, 같은 뜻임), 조특법상 국민주택의 공급에 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취지는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이는 주택법에서 주거용 오피스텔을 준주택으로 도입한 배경과 일치하고 주거용 오피스텔에 대하여 단지 주택법상 분류가 주택이 아닌 준주택이라는 이유만으로 세법상 달리 취급할 이유가 없다고 할 것이며 최근 서울 고등법원 2018누78185판결의 주요내용도 이와 같다. (마) 처분청이 주장하는 대법원 판례(대법원 1996.10.11. 선고 96누8758 판결 등)는 모두 주택법이 개정되기 이전에 업무용 오피스텔을 건축허가 당시부터 주택의 용도로 사용할 의도와 목적없이 업무용으로 건축하였다가 향후 주택으로 불법개조 또는 편법 건축한 사안으로 주거용 오피스텔이 합법적으로 도입된 이후 건축된 쟁점오피스텔에는 그대로 원용할 수 없다. 쟁점오피스텔은 공부상 구분만 업무시설로 되어있을 뿐 실제로는 주거용으로 설계되어 공급당시에도 그 용도가 주거였고 각 세대는 주거생활에 있어서 필수적이지 않은 발코니의 존재 여부만 차이가 날 뿐 그 외 주방과 욕실 등의 위치도 동일하고, 준공 당시 도시가스 및 전력도 모두 주택용으로 신청·설치되어 계속하여 주택용으로 이용하고 있는 상태이며, 전기배관, 상하수도 등 모두가 벽체 매립형으로 건축되어 거주자가 손쉽게 사용용도를 변경할 수 없다.
(2) 과소신고불성실가산세가 정당한 사유로 부과되지 아니한 경우 납부불성실가산세도 당연히 취소되어야 한다. 조세심판원의 결정례(조심 2018중3564, 2019.1.8. 외 다수)에서도 조세심판관합동회의(2017.12.20.) 결정 이전까지는 청구인의 신고·납부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결정하여 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였던바, 비록 납부불성실가산세가 행정상의 제재로서의 성격 이외에 지연이자로서의 성격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납세자에게 의무불이행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는 것이므로 납부불성실가산세 역시 같은 행정상 제재인데 이를 달리 취급할 이유는 없다고 할 것이다.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민사 법정이자율보다 높은 연 11% 가량의 이율이 적용되어 이를 법정이자로 보기 힘들고, 국민주택규모 이하이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으로 본다는 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6구288, 2016.5.17.)을 신뢰하여 면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으나 이로 인하여 오히려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못하는 등 청구인은 부가가치세 납부액에 상당하는 혜택을 보았다고 할 수 없다.
(1) 쟁점 오피스텔은 조특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주택이라고 할 수 없다.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해야 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7.10.24. 선고 97누4173 판결)고 할 것이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는 대법원 판례(대법원 1998.3.27.선고 97누20090 판결)에 따라 조특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의 부가가치세 면세 규정은 적어도 주택의 용도로 적법하게 건축허가를 받아 그에 따라 건축된 건물에만 해당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고 이는 조세심판원 조세심판관합동회의(조심2017서991, 2017.12.20.)에서도 동일하게 해석하고 있다. 청구인이 쟁점 오피스텔을 당초부터 주거 목적으로 신축·분양하고 분양 이후에도 실제 주택으로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쟁점 오피스텔은주택법상 ‘주택’이 아닌 ‘준주택’인 오피스텔로 건축 허가를 받아 신축하고 그에 따라 사용 승인을 마쳤으며, 이후 분양시점까지 건축물대장 및 부동산종합공부 등에서 그 용도가 오피스텔에서 주택으로 변경된 사실이 없는 점에 따르면 쟁점오피스텔은 조특법에 따른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 주택이 아니라고 할 것이다.
(2) 청구인에게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면제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성실하게 세법에 정한 의무를 준수하도록 하는 의미도 있지만 법정납부기한과 납부일과의 기간에 대한 이자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정상적으로 납부한 자와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한 성격도 있으므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감면할 수 있다고 한다면 제 때 세금을 납부한 납세자들과의 형평이 무너지게 되고 납부기한 내 납세하지 않은 자를 오히려 유리하게 취급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조심 2019부2815외 다수).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제48조(가산세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 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 (2) 조세특례제한법 (2017.4.18. 법률 제14760호로 개정된 것)
3. 제106조(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후단 생략)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모델링 용역을 포함한다) (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7.6.27. 대통령령 제28152호로 개정된 것) 제51조의2(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③ 법 제55조의2 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한 면적을 말한다)를 말한다.
4. 제106조(부가가치세 면제 등) ④ 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제51조의2 제3항에 규정된 규모 이하의 주택
6.
(4) 주택법(2016.12.2. 법률 제14344호로 개정된 것)
8.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택"이란 세대(世帶)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2. "단독주택"이란 1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을 말하며, 그 종류와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공동주택"이란 건축물의 벽·복도·계단이나 그 밖의 설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을 말하며, 그 종류와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준주택"이란 주택 외의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로서 주거시설로 이용가능한 시설 등을 말하며, 그 범위와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국민주택"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
6. "국민주택규모"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하 "주거전용면적"이라 한다)이 1호(戶) 또는 1세대당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 에 따른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호 또는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주거전용면적의 산정방법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10. (5) 주택법 시행령 (2017.6.2. 대통령령 제28095호로 개정된 것) 제4조(준주택의 종류와 범위) 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준주택의 종류와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 나목 2)에 따른 오피스텔
(1) 이 건에 대하여 처분청이 제시한 자료는 아래와 같다. (가) 처분청은 쟁점오피스텔에 대해 아래의 <표1>과 같이 경정·고지하였다. OOO (나) 쟁점오피스텔이 있는 건물의 일반건축물대장에 따르면, 건축허가일은 2016.11.16.이고, 1층은 필로티주차장, 2층에서 4층은 주택, 5․6층은 쟁점오피스텔이다. OOO
(2) 청구인은 쟁점오피스텔이 당초부터 주거용으로 신축하여 분양하였고 현재도 주거용으로 거주하고 있음을 주장하며 층별평면도와 주택용 도시가스 확인서, 주택용 전기 신청 접수증과 그 내역서를 제출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오피스텔이 비록 사무소(오피스텔)로 건축허가 및 사용허가를 받았으나 실질적으로 주택이므로 조특법상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우리 원 조세심판관 합동회의의 결정(조심 2017서991, 2017.12.20, 조세심판관합동회의)에서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므로 주택법 시행령제4조 제4호에서 건축법 시행령에 따라 준주택으로 분류하는 오피스텔은 면제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한 점,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는 재화의 공급시점에 결정되어야 하고 공급시기 이후 사용자의 사용상황에 따라 사후적으로 결정될 수 없는 것인바, 청구인은 쟁점오피스텔을 업무용으로 분류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2016.11.16.) 등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는 점,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주택법에서 오피스텔을 주택이 아닌 준주택으로 별도로 분류하고 있는 이상 주택법에 따른 주택을 공급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주택과 오피스텔은 관련 법령을 바탕으로 한 서로 다른 내용의 법적 규율 대상이라는 점에 차이가 있으며 용적율 등 제한을 피하기 위하여 업무시설로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을 받은 사업자를 과세시점에 유리하게 면세자로 적용하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는다고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청구인은 쟁점오피스텔 공급과 관련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나, 쟁점오피스텔의 공급일이 심판관회의 합동회의일(2017.12.20.) 이전이라도 납부불성실가산세의 경우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성실하게 세법에 정한 의무를 이행하도록 하는 취지 외에 법정납부기한과 납부일간의 기간에 대한 이자에 상당하는 금액임과 동시에 정상적으로 납부한 자와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한 성격도 있으므로 처분청이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