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병원장이 청구인과 작성한 권리약정 및 계약서에 청구인이 고용인의 위치에서 치과의사들을 관리·통제하는 조항이 있고, 세후 확정된 급여를 지급하는 것으로 약정한 사실이 나타나는 점에서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질 운영자로 보이고, 가산세의 경우 이 건 가산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고 보기도 어려움.
일부 병원장이 청구인과 작성한 권리약정 및 계약서에 청구인이 고용인의 위치에서 치과의사들을 관리·통제하는 조항이 있고, 세후 확정된 급여를 지급하는 것으로 약정한 사실이 나타나는 점에서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질 운영자로 보이고, 가산세의 경우 이 건 가산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고 보기도 어려움.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20.1.6. 청구인에게 한 종합소득세(가산세) 2014년 귀속분 OOO, 2015년 귀속분 OOO, 2016년 귀속분 OOO, 2017년 귀속분 OOO, 2018년 귀속분 OOO의 부과처분은, 납부불성실가산세 2015년 귀속분 OOO, 2016년 귀속분 OOO, 2017년 귀속분 OOO, 2018년 귀속분 OOO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세(가산세)에서 제외하여 종합소득세(가산세)를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쟁점사업장은 개원 및 이전, 개원 장소, 상호를 직접 정하였고(쟁점사업장의 상호가 서로 다양한데, 이는 동일한 상호를 사용하고 있는 이른바 OOO의 행태의 수준에도 미치지 못함을 보여줌), 쟁점사업장의 자금조달 방식도 모두 상이하며(자신의 고유자금 또는 청구인으로부터의 차용금으로 개설한 경우, 개설 자금을 별도로 투입하지 않고 OOO와 전대차계약, 인테리어 및 장비사용계약을 체결하고 개설하는 경우, 이전 원장에게 인수금을 지급하고 병원을 인수한 경우, 이전 원장에게 인수금을 지급하고 OOO와 인테리어 및 장비사용계약을 체결하여 인수한 경우, 이전 원장에게 인수금 대신 환자 진료채무를 인계받아 병원을 인수한 경우 등), 각 병원장은 병원에 매일 출근하면서 직접 의료행위를 하였고, 각 병원장이 진료수가를 직접 결정하는 관계로 병원마다 진료수가가 상이하였으며, 그 외에도 각 병원장들은 진료일수·진료시간·외부검진 여부·야간진료 여부·주말진료 여부를 직접 결정하거나 봉직의 및 직원 채용여부, 채용인원 수 등도 직접 결정하여 채용하였고, 병원 수익금의 지출 여부 또한 각 병원장이 결정하였으며, OOO는 병원 경영지원회사로서 각 병원장의 승인 및 감시하에 수익금을 지출대행하였을 뿐 쟁점사업장은 각 병원장이 직접 운영하였다.
(2) OOO가 컨설팅 비용 이외에 건물주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병원 인테리어를 하고 의료장비를 모두 구입한 다음 병원을 개설하려는 의사들에게 건물을 전대차해 주고 의료장비를 리스해 주는 한편 의사들로부터 병원임대료, 기계 임대료, 컨설팅비를 받았던 것은 사실이나, 이러한 행위는 병원운영을 목적으로 한 행위가 아니라 경영지원을 위한 활동이었고, 치과의사들 중에는 진료행위 그 자체에는 자신이 있으나 개원 초기의 과도한 비용에 대한 부담과 노무관리, 세무처리, 병원 홍보, 기자재 구입 등 병원 운영의 어려움 때문에 개업을 주저하는 경우가 있어서 OOO가 이러한 부분을 지원해 주었던 것이며, 경영지원회사가 불법이 아닌 이상 경영지원 대상 병원들로부터 컨설팅비를 받는 것을 문제삼을 수는 없고, 일부의 경우이지만 임대계약, 리스계약 등을 체결한 것도 그것이 불법이 아닌 이상 그것 자체를 가지고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을 운영하였다고 보는 것은 불합리하다. 결국 OOO가 각 치과의원의 개업과정을 돕고, 개업 후 의사들이 의료행위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회계관리를 포함한 나머지 제반업무를 처리해 준 것은 OOO의 사업목적상 당연한 것이고, 컨설팅비, 임대료 등은 업무처리에 대한 당연한 대가이므로 이를 이유로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을 운영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3) 앞서 언급한 것처럼 각 병원은 운영모습이 다르고, 자금조달 방식이 다르며, 각 병원장이 독자적으로 인사와 의료수가 등에 관한 권한을 행사하였는데, 특히 사업자 명의 은행계좌와 연결된 신용카드는 청구인이 아닌 쟁점사업장에서 각 보유·관리하고 있었고, 무엇보다 사업자통장으로 입금되는 돈 이외에 각 병원에 현금으로 수납되는 돈에 대해서는 각 병원장이 관리하였다. 만일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을 운영하고 있었다면 병원의 운영상황을 통제‧관리하기 위하여 직원을 파견하거나 직접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보고받는 등의 활동을 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할 것이나, 쟁점사업장에 청구인이나 OOO와 고용관계에 있는 직원이 전혀 파견되지 않았고, 실제 청구인은 현금 수납되는 돈과 신용카드 사용을 비롯해 쟁점사업장의 구체적 운영을 개별적으로 통제한 적도 없었으며, 이에 대해 알지도 못하는 실정이었고, 또한 각 병원장이 사업자 명의 계좌에서 자신의 아파트 분양대금이나 자동차 리스료를 지불하기도 하는 등 자금에 대한 실제 권한을 행사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도 있으므로, 결국 OOO의 설립 이유나 각 병원장과의 관계 등을 살펴보면,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을 각 운영하였다고 볼 수는 없고, 각 병원장이 청구인과의 관계에서 명의대여자나 봉직의라 볼 수도 없다.
(4) 또한, 청구인은 의료기관인 쟁점사업장을 중복 운영하였다는 이유로의료법위반으로 기소되어 현재 형사재판이 진행 중(OOO지방법원 2016고단316호)인데,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가 누구인지 여부도 쟁점이므로 그 판단을 기다려 볼 필요도 있고, 설령 법원판결에서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것으로 본다 하더라도 세법적으로는 청구인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 국세기본법제48조 제1항에서는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라고 하면서, 같은 항 제2호에서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와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의무자가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적 제재로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이를 부과하지 않는다(국세기본법제48조 제1항). 따라서,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의 범위를 넘어 세법 해석상 견해가 대립하는 등으로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에 책임을 귀속시킬 수 없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 때 또는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를 게을리한 점을 비난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라고 판시(대법원 2017.7.11. 선고 2017두36885 등 참조)하였다. 또한, 헌법재판소에서는 의료기관 중복운영을 금지한의료법조항 관련 결정[헌법재판소 2019.8.29. 결정 2014헌바212, 2014헌가15(병합), 2015헌마561(병합), 2016헌바21(병합)]에서 “여러 의료인들 사이에서 진료나 의료장비사용·입원·이송 등에 관하여 협조 체제를 구축하거나, 구매·인력 관리·마케팅을 공동으로 하는 방식, 또는 구매·인력 관리·마케팅·회계·진료비 청구 등의 경영 전반에 관하여 병원경영지원회사의 도움을 받는 방식 등은 금지되지 않고 얼마든지 가능하다. 비용절감 및 경영의 효율성 등을 위하여 동일한 브랜드를 사용하는 프랜차이즈형 역시 특정 의료인이 여러 개의 의료기관을 주도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아닌 이상 허용된다. 결국 이 사건 법률조항의 적용을 받는 중복운영방식은 주로 1인의 특정 의료인이 주도적인 지위에서 여러 개의 의료기관을 모두 지배·관리하는 형태, 이른바 경영지배형이다.”고 판시하여 특정 의료인이 주도적인 지위에서 여러 개의 의료기관을 모두 지배ㆍ관리하는 행태가 아닌 이상, 병원경영지원회사의 도움을 받는 방식은 현행법상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판단한 바 있다. 앞에서 언급한 사실관계와 관련 법령, 대법원 판례, 헌법재판소 결정례 등을 종합하여 보면, OOO와 같은 경영지원회사는 당연히 인정되는 점, 일반인의 입장에서 경영지배형의 판단이 결코 쉽지 않은 점, 각 병원장은 모두 의료인으로 직접 진료행위를 하였던 점, 봉직의나 직원 등을 각 병원장이 직접 채용하는 등 쟁점사업장의 시설과 인력의 관리주체 역시 각 병원장으로 볼 수 있는 점, 특히 자금운영에 있어서도 아무런 통제가 없었고, 중복운영으로 판단된 종전 사례들과 달리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에 직접 직원을 파견하지 아니한 점 등에서 문제가 제기된 각 사업연도 당시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각 병원장을 고용하여 각 병원을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인식은 없었다고 보아야 하고, 결국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사업소득을 본인의 소득으로 신고하지 못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 건 가산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더욱이 아래 <표3>의 연도별 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 보고불성실가산세 부분의 경우 각 병원의 사업소득과 관련하여 이미 납부한 종합소득세 금액을 포함한 청구인의 기납부세액이 각 병원의 사업소득을 청구인의 사업소득으로 보아 계산하여 정정한 종합소득세액을 초과하는 이상 이를 두고 과소신고라고 볼 수는 없어 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는 불합리하며, 보고불성실(지급명세서 미제출)에 따른 가산세는 이 건 당시 적용되던국세기본법제49조,소득세법제81조에 의하면, 그 한도가 OOO임에도 불구하고, 2015년 귀속분과 2016년 귀속분의 경우 위 한도를 초과하였는바, 이러한 점에서도 부당하다. OOO 쟁점사업장의 사업소득을 청구인에게 합산과세하는 경우와 분리하여 각 병원장의 사업소득으로 과세하는 경우에 있어 세율차이가 크다고 볼 수 없는 점(이러한 사정 때문에 종합소득세 본세에 관하여는 불복의 실익도 없었음)을 감안하여 보더라도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사업소득이 본인에게 귀속됨을 알면서도 이를 본인의 소득으로 신고하지 아니하였다고 판단할 수는 없는 것이다.
(1) 청구인은 세무조사가 개시되기 전 이미 부산지방검찰청의 조사를 받아 2019.1.31. 병원 중복개설에 따른의료법위반으로 기소된 사실이 있고, 조사청의 세무조사과정에서 조사대상 치과의사들이 작성한 문답서를 보면 병원장인 일부 의사들이 급여를 받는 조건으로 봉직의로 고용되어 진료를 하였다고 진술한 사실이 있다.
(2) 또한, 세무조사과정에서 확보된 일부 치과의사들의 ‘권리약정 및 계약서’를 보면, 청구인이 ‘갑’, 치과의사들이 ‘을’의 위치에서 작성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이 고용인의 위치에서 피고용인인 치과의사들을 관리·통제하는 조항이 상당수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이는 치과의사들이 본인 명의의 병원에서 단지 진료만 하면서 청구인으로부터 급여를 받으며 일하는 봉직의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고, 특히 치과의사들의 종합소득세 및 지방세를 청구인이 부담하여 치과의사들은 세후 확정된 급여를 받는 계약을 한 사실에서 이는 전형적인 페이닥터의 계약과 유사하다고 판단된다.
(3) 조사청의 세무조사 착수시 OOO 사무실에서 확보한 자료를 보면 병원 월매출에 따라 치과의사들의 급여를 책정한 내용이 일목요연하게 나타나고, 청구인은 이미 조사과정에서 치과의사 및 덴탈업체, 치과기공소의 명의를 대여받아 병원을 운영하였다는 확인서를 제출한 사실도 있다.
(4) 청구인은 단지 경영지원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앞에 언급한 바와 같이 다른 치과의사의 명의를 빌려 병원을 개설하는 방법으로 다수의 병원을 편법으로 직접 운영하였고, OOO를 이용하여 각 병원의 자금관리를 직접 하였으며, 병원 수익 대부분을 가져갔음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5) 마지막으로, 쟁점사업장 명의대여자들의 기납부세액을 반영한 종합소득세 결정은 불복의 실익이 없다 하여 문제 삼지 않으면서 가 산세만 불복의 대상으로 삼은 것도 앞뒤가 맞지 않는 주장으로 받아 들일 수 없고, 가산세를 면제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도 제시하지 아니하였는바, 아래의 이유로 가산세 부과처분도 정당하다. 소득세법제24조는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총급여액과 총연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해당 과세기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14조 제2항은 “종합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은 소득금액의 합계액에서 제50조, 제51조, 제51조의2부터 제51조의4까지 및 제52조에 따른 공제를 적용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즉소득세법은 개인과세주의 원칙을 채택하면서 거주자의 총수입금액을 과세표준의 산정근거로 삼고 있으므로, 납세의무자는 총수입금액 불산입 규정에 해당하는 수입을 제외한 나머지 수입을 모두 합산하여 신고해야 할 의무가 있고, 수입을 모두 신고하였다 하더라도 타인 명의로 신고된 수입은 납세의무자의 소득세 신고로서는 효력이 없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또한 각 병원장들이 신고·납부한 세액이 경정하여 가산한 산출세액보다 더 큰 경우라 하더라도 위와 같은 의견은 달라지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치과의원들을 실질적으로 경영하였으나 각 병원에서 발생한 수입을 각 원장들이 자신들의 수입으로 신고한 사실은 기존에 언급한 바와 같은바, 위 신고만으로 청구인이 치과의원에서 얻은 수입을 신고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은 종합소득세 신고의무를 게을리 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착오 등은 그 의무의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바(대법원 2004.6.24. 선고 2002두10780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청구인은 실질 경영자로서 명의대여자들의 치과의원에서 발생한 수입을 자신의 수입으로 인식하고 있었던 점, 병원들의 수입을 분리하여 신고할 경우 수입의 규모에 따라 적용 세율이 달라 의도적으로 조세를 탈루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신고산출세액이 경정산출세 액보다 적다는 사유는 신고의무를 게을리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아울러 과세관청은 각 병원의 병원장들(명의대여자)이 기존에 신고·납부한 종합소득세를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 당시 청구인에게 환급해 주었는데, 환급사유는 2019.12.31. 신설된국세기본법제51조 제11항의 규정에 따라 처분한 것으로 이 건 각 병원의 병원장들은 각 병원들의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청구인이 사실상 귀속되는 자로서 명의대여자에 대한 과세를 취소하고 청구인을 납세의무자로 하여 과세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제51조 제11항의 규정을 적용한 것이다. 각 병원장들은 소개비 등의 명목으로 지출한 금액에 대해 사업소득으로 신고OOO한 바 있는데, 세무조사 당시 확인한 바에 의하면 사업소득으로 지급한 내역이 지급명세서 제출대상과 불일치하여 사업소득지급명세서 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것으로, 이는 의무위반 종류별로 사업소득지급명세서 불성실가산세와 근로소득지급명세서 미제출가산세가 합계된 금액이어서국세기본법제49조에 어긋난 처분이 아니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제47조의3【과소신고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교육세법제9조에 따른 신고 중 금융ㆍ보험업자가 아닌 자의 신고와농어촌특별세법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한 경우로서 납부할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이하 이 조 및 제48조에서 "과소신고"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이하 이 조 및 제48조에서 "초과신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과소 신고한 납부세액과 초과 신고한 환급세액을 합한 금액(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와 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과소신고납부세액 등"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산출방법을 적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부정행위로 과소 신고하거나 초과 신고한 경우: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
2. 제1호 외의 경우: 과소신고납부세액 등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 따른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부정행위로소득세법제70조 및 제124조 또는법인세법제60조, 제76조의17 및 제97조에 따른 신고를 과소신고한 자가 복식부기의무자 또는 법인인 경우: 다음 각 목의 금액 중 큰 금액에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른 금액을 더한 금액
③ 제1항 및 제2항은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가 아닌 자가 환급세액을 신고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와 관련하여 과소신고 하거나 초과신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상속세ㆍ증여세 과세표준을 과소신고 한 경우
3. 제1호 라목에 해당하는 사유로소득세법제88조 제2호에 따른 주식 등의 취득가액이 감소된 경우
⑥ 이 조에 따른 가산세의 부과에 대해서는 제47조의2 제3항, 제5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
⑦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납부세액 등의 계산과 그 밖에 가산세의 부과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8조【가산세 감면 등】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제6조 제1항에 따른 기한 연장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49조【가산세 한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산세 에 대해서는 그 의무 위반의 종류별로 각각 5천만원(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은 1억원)을 한도로 한다. 다만, 해당 의무를 고의적으로 위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소득세법제81조, 제81조의3, 제81조의6, 제81조의7, 제81조의10, 제81조의11 및 제81조의13에 따른 가산세 (2) 소득세법 제81조의11 【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① 제164조, 제164조의2 또는법인세법제120조, 제120조의2에 따른 지급명세서(이하 이 조에서 "지급명세서"라 한다) 또는 이 법 제164조의3에 따른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이하 이 조에서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할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가산세로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결정세액에 더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조세특례제한법제90조의2에 따라 가산세가 부과되는 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지급명세서 또는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이하 이 조에서 "지급명세서 등"이라 한다)를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2. 제출된 지급명세서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분명한 경우에 해 당 하거나 제출된 지급명세서등에 기재된 지급금액이 사실과 다른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가산세는 종합소득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3) 의료법 제33조 【개설 등】① 의료인은 이 법에 따른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아니하고는 의료업을 할 수 없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그 의료기관 내에서 의료업을 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이 경우 의사는 종합병원ㆍ병원ㆍ요양병원 또는 의원을, 치과의사는 치과병원 또는 치과의원을, 한의사는 한방병원ㆍ요양병원 또는 한의원을, 조산사는 조산원만을 개설할 수 있다.
1.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또는 조산사
3. 의료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하 "의료법인"이라 한다) 4.민법이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5.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준정부기관,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의료원,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에 따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1)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이 대표이사이거나 대표자인 사업장과 조사청이 명의대여업체로 본 쟁점사업장의 내역은 아래 <표4>와 같은바, 청구인은 OOO의 대표이사 및 OOO의 대표자인 것으로 나타 나고, 나머지 치과재료 제작·판매업체와 치과의원은 27인의 명의 로 개업된 후 폐업하거나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OOO
(2) 조사청 조사담당자가 2019년 11월 작성한 청구인에 대한 개인사업자 조사종결보고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명의대여혐의 치과의사들(27인)은 급여만 수령할 뿐, 실사업자인 청구인이 대표로 있는 OOO에서 자금관리, 병원시설 임대, 재료 구입 등을 수행하였고, 치과의사들은 공통적으로 진료용역을 제공하고 급여를 지급받았으며, 일부 치과의사들은 청구인의 권유로 병원기자재, 임대차계약, 직원채용 등이 완료된 병원에서 사실상 ‘페이닥터’로 근무했다고 진술하였고, 명의대여 원장들은 진료업무 외에 사업주로서 수행한 업무가 없다. (나) 또한, 친인척과 직원 명의의 덴탈업체 및 치과기공소 등은 명의대여 치과의원과만 거래를 하였고, 수익의 대부분을 청구인 계좌로 이체한 사실에서 이들 업체들도 명의위장 사업체로 판단되므로 2014년∼2018년 중 쟁점사업장의 사업소득 합계 OOO을 청구인의 소득금액에 합산(<표1>의 소득합산내역표 참고)하였다. (다) 조사대상기간(2014년∼2018년) 전체 명의대여 치과의원 등의 사업용 계좌에서 지급된 수수료 금액과 제출한 사업소득지급명세서의 금액은 일치하는 것으로 확인되나, 제출된 지급명세서가 불분명하여 가산세 부과하고, 명의대여치과의사들의 근로소득지급명세서가 미제출되어 관련 가산세를 부과함이 타당하다. (라) 실사업자인 청구인의 소득을 명의위장 치과의사들에게 분산함으로써 종합소득세 누진세 회피를 통한 조세탈루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청구인과 명의위장 치과의사들이 기납부한 종합소득세가 합산과세에 따라 계산된 종합소득세(가산세 제외)를 초과하여 조세회피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표5> 참고). OOO (3) 청구인이 2019년 10월 조사청의 세무조사시 작성한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본인은 OOO의 대표자로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치과의사 및 덴탈업체, 치과기공소의 명의를 대여받아 사업을 운영하였다고 하면서, 명의대여에 따른 청구인의 합산대상소득이 위 <표1>에 기재된 OOO이라고 기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4) OOO지방검찰청 검사 손**이 2019.1.31. 작성한 청구인의의료법위반 관련 공소장(사건번호: 2018년 형제29573호, 46637호)에 의하면, 청구인이 OOO 명의로 건물주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병원 인테리어를 하고, 의료장비를 모두 구비하여 병원의 모든 시설에 대한 권리를 보유하면서 위 병원들의 수익금 계좌(OOO의 보험급여와 환자들의 카드결제 대금이 입금되는 원장명의 계좌)의 공인인증서, OTP 카드를 보관하여 위 수익금 계좌에서 병원 원장을 비롯한 직원들의 월급을 모두 지급하고, 위 병원들의 수익금 계좌에서 청구인이 운영하는 OOO 등 계좌로 병원 임대료, 기계 임대료, 컨설팅비 등 각종 명목으로 병원 수익금의 대부분을 스스로 이체해 가는 방법으로 병원을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확보된 자금을 새로운 병원 개설을 위한 시설자금으로 투입하며, 청구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병원들을 매주 순회하면서 일주일에 한 번 정도씩 임플란트 시술을 실시하는 방법으로 각 병원의 경영에 관여하여 여러 개의 병원을 동시에 운영하기로 각 병원의 명의상 원장들과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고 공소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나타난다. (5) 청구인과 쟁점사업장의 명의상 대표자들간에 작성(쟁점사업장 각 개업시점)된 권리약정 및 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6>과 같은바, 인사노무와 관련하여 사업장 운영과 관련된 직원(의사, 실장, 간호사, 조무사 등)은 청구인이 채용하고, 관리·해고할 권한과 책임을 진다고 되어 있다. OOO (6) 쟁점사업장의 명의 대표자들이 2019년 8월 조사청에 출석하여 작성한 문답서 등에 의하면, OOO의 OOO 원장과, OOO의 OOO 원장 등 다수 치과의사들이 병원을 본인들의 명의로 개설한 것은 사실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운영하지 않았고, 처음부터 페이닥터로 근무하였으며, 병원의 직원 등 채용도 본인들이 한 사실이 없다고 답변한 것으로 나타난다.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청구인이 대표자로 있는 OOO가 쟁점사업장에 대한 경영지원업무만 수행하였을 뿐,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을 실제로 운영한 사실이 없고, 설령 쟁점사업장을 운영하였다 하더라도 청구인이 각 병원장을 고용하여 병원을 실제 운영하였다는 인식이 없었으므로 쟁점사업장의 소득을 청구인의 사업소득으로 신고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 등이 있어 이 건 가산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나) 그러나, 검찰이 작성한 공소장에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질운영자로서 병원을 중복개설한 것으로 조사된 점, 조사청의 세무조사과정에서 병원장인 대다수 치과의사들이 페이닥터로 고용되어 근무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청구인도 확인서에서 타인의 명의를 대여받아 쟁점사업장을 운영하였다고 진술한 점, 일부 병원장이 청구인과 작성한 권리약정 및 계약서에 청구인이 고용인의 위치에서 치과의사들을 관리·통제하는 조항이 있고, 세후 확정된 급여를 지급하는 것으로 약정한 사실이 나타나는 점에서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질 운영자로 보이고, 가산세의 경우 청구인이 가산세를 면제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는 점에 대하여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 건 가산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고 보기도 어렵다. (다) 다만,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제 사업자이고, 가산세 부과처분과 관련하여 이를 면제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없다 하더라도, 명의대여자들 명의로 운영한 쟁점사업장에서 사업소득으로 기 납부한 세액에 대하여는 이 건 종합소득세 경정에 있어 납부불성실가산세 계산 대상 기준금액에서 차감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산정해야 할 것이므로, 결국 쟁점사업장의 과세기간별 기납부세액이 청구인의 과세기간별 과소신고(납부)세액을 초과하는 이 건에 있어 처분청이 연도별 종합소득세(가산세) 경정시 가산세에 포함한 납부불성실가산세 OOO는 취소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