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주식의 실제소유자가 제출된 주주등변동상황명세서상 기재된 사람이 아니라고 보이므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제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쟁점주식의 실제소유자가 제출된 주주등변동상황명세서상 기재된 사람이 아니라고 보이므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제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① 2014년 AAA의 유상증자 과정에서 OOO 기재와 같이 2014.2.19. AAA이 AAA 계좌로 납부한 USD OOO을 2013.11.20. British Virgin Islands에 소재하는 CCC(이하 “CCC”라 한다)의 해외계좌로부터 송금받은 사실 및
② 2014년 BBB의 유상증자 과정에서 OOO 및 OOO 기재와 같이 AAA이 취득한 주식대금 USD OOO을 CCC가 AAA을 대신하여 2014.4.11.부터 2014.5.26.까지 4차례에 걸쳐 BBB 계좌로 납입한 사실을 확인하고, 쟁점주식의 실질주주가 AAA이 아닌 CCC임에도 청구법인들이 2014사업연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면서 쟁점주식의 변동상황을 불분명하게 기재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법 제76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0조 제5항에 따라 출자가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산세를 과세하도록 하는 내용의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2. 청구법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쟁점주식의 실제소유자가 사실과 다르다는 점은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불성실기재가산세의 과세요건 사실로 처분청에 입증책임이 있음에도 처분청은 쟁점주식의 실제소유자가 CCC라는 점에 대한 아무런 증거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어떠한 재산의 소유권자가 되기 위해서는 소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의 사용․수익권은 물론이고 재산의 처분권, 즉 ① 처분을 결정할 수 있는 배타적인 권리와 ② 처분대금을 배타적으로 향유할 수 있는 권리를 동시에 주장할 수 있어야 하는바, 처분청 주장대로 CCC가 쟁점주식의 실질주주로 인정되려면 최소한 CCC가 쟁점주식의 실질적인 처분권한을 보유하였다거나, 처분대금을 향유하였다는 사실은 입증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쟁점주식 취득과 관련하여 2014년경 CCC의 재무제표에 계상된 자산이 아무것도 없고, 청구법인들의 주주명부에 CCC가 등재된 것도 아니어서 대내외적으로 CCC는 쟁점주식의 처분권을 주장할 수 없다. 뿐만 아니라 AAA은 2014년 취득한 AAA 주식을 같은 해에 모두 처분하고 한국 세법에 따라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를 신고․납부하였는데, 만약 처분청 주장처럼 AAA이 명의주주에 불과하고 CCC가 실질주주라면 어떤 방식으로든 쟁점주식 매각대금을 CCC가 직․간접적으로 향유하여야 할 것이나, 처분청은 CCC 해외계좌를 포함하여 광범위한 금융조사와 해외 정보교환을 실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쟁점주식의 매각대금을 CCC가 향유하였다는 증거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처분청은 AAA이 국내투자 과정에서 투자금이 CCC 명의 홍콩계좌를 경유하여 국내로 반입된 사실을 근거로 쟁점주식의 실질주주를 CCC로 보고 있다. 그러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청구법인들의 주주명부에 쟁점주식의 소유자로 기재된 AAA이 실제 소유자로 추정되어야 하고, AAA이 국내 투자금 송금과정에서 CCC 계좌를 경유하게 된 원인관계 내지 실질관계에 대한 아무런 규명 없이 단지 송금행위를 이유로 CCC를 실질주주로 볼 수 없다. 처분청은 AAA이 중국에서의 사업기록 및 관련 세금신고기록이 없는 점을 근거로 AAA이 쟁점주식의 실제소유자가 아니라는 의견이나, 처분청이 실질주주로 보고 있는 CCC 역시 전 세계 어디에서도 쟁점주식 취득자금에 상당하는 사업기록 내지 관련 세금신고기록을 확인할 수 없고, 달리 CCC와 다른 투자자들 사이에 대여․신탁․투자계약 등의 형태로 CCC가 투자금을 사용할 수 있게 한다는 내용의 증거자료도 없다. 오히려 청구법인들은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라 최대주주인 AAA이 쟁점주식을 취득할 때마다 한국외환은행장에 외국인투자현황을 신규(변경)등록하여 외국인투자기업증명서를 발급받은 점, 2013.11.20.자 CCC와 AAA 사이의 외환거래내역 및 CCC와 BBB간 외환거래내역에 의하면 CCC가 AAA을 대신하여 투자목적(behalf of Piao Xing Feng for investment purpose)으로 AAA의 계좌에 외화를 송금하였다고 명시적으로 기재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주식의 실제소유자는 AAA임을 확인할 수 있다.
(2) 설령 쟁점주식의 실제소유자가 CCC라 하더라도, 청구법인의 입장에서는 쟁점주식의 실제소유자를 알 수 없었으므로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 청구법인은 쟁점주식 취득과 관련하여 ① 주금납입시 송금주체가 AAA임이 해외송금거래명세에 명시되어 있고, ② 상법상 주주명부는 물론 외국환투자촉진법상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에도 AAA이 최대주주로 등재되어 있으며, ③ AAA은 2010년경 이후 제주특별자치도에 대규모 관광단지 개발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BBB 회장의 아들로 청구법인에 투자할 동기와 자금력을 갖춘 인물이므로 단지 명의만을 대여하였다는 의심을 두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더욱이 ④ 법인세법이 규정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기재사항은 어디까지나 주식의 소유권 변동내역이지 그 자금출처의 기재를 요하는 것은 아니므로 청구법인 입장에서 AAA과 CCC 계좌에 입금된 자금의 성격까지 규명할 의무가 있다고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다. 이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할 때, 쟁점주식의 실제 소유자가 AAA이라는 점을 의심하기 어려운 객관적인 사실정황이 존재하여 청구법인들로서는 명의개서된 주주명부상의 주주를 기준으로 명세서를 제출할 수밖에 없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20조 제5항 단서에서 규정하는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3) 설령 청구법인이 가산세 납세의무를 부담한다 하더라도 그 한도는 국세기본법 제49조 제1항 에서 규정한 OOO 원이 되어야 한다. 청구법인들의 경우 AAA이 쟁점주식 취득시 정식으로 외국인투자기업등록을 마치고 주주명부에 등재하였을 뿐 아니라 BBB 주식 양도시 AAA 명의로 증권거래세 및 양도소득세 신고를 마쳤으므로 청구법인들로서는 AAA을 쟁점주식의 소유자로 추정할 수밖에 없는 객관적 사정이 존재하였고, 단지 처분청은 사후적으로 실질과세 관점에서 세법상 평가를 달리하여 CCC를 실제 소유자로 본 것에 불과하다. 특히 청구법인들로서는 쟁점주식의 실제소유자를 의도적으로 은폐할 아무런 유인이 없고 이를 통한 조세회피 결과도 전혀 발생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청구법인들이 쟁점주식의 실제 소유자를 고의적으로 은폐하였다는 의견인바, 이는 고의성 입증책임에 관한 법리를 명백히 오해한 것이고 청구법인들로 하여금 해외투자자의 자금출처까지 확인하여 실질주주가 누구인지 판단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는 것 역시 그동안의 외국인 투자관행에 부합하지 않는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할 때 설령 청구법인들이 실제 소유자를 기준으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아 가산세 납세의무를 부담한다 하더라도 이는 적어도 청구법인들의 고의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므로 그 한도는 국세기본법 제49조 제1항 에서 규정한 OOO 원이 되어야 한다.
(1) 처분청은 계좌이체내역 등 객관적 증빙을 통해 쟁점주식 취득자금의 출처가 명의상 주주인 AAA이 아니라 CCC라는 사실을 입증하였으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쟁점주식의 실제 소유자가 AAA이라는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청구법인들에게 있는 것인데, 청구법인들은 이에 대한 아무런 소명도 하지 못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조세부과처분 취소소송에 있어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다고 할 것이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적격이 되지 못하는 사정을 입증하지 않는 한 당해 과세처분을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1998.7.10. 선고 97누13894 판결, 같은 뜻임). 처분청은 2014년 청구법인들이 실시한 유상증자 과정에서 AAA 명의로 쟁점주식이 유상증자된 것을 확인하고, 주식취득자금에 대하여 당시 청구법인들의 대표이사였던 BBB에게 자금출처 소명을 요구하였다. 이에 BBB는 투자전문회사인 CCC가 DDD 유한공사에 개설한 해외계좌를 제출하였는바, 해당 계좌와 국세청이 보유하고 있는 해외송금자료를 대조한 결과 AAA 유상증자 과정에서는 CCC의 해외계좌로부터 AAA계좌로 주식취득자금이 이체되었고 이를 청구법인에 쟁점주식 유상증자 대금으로 납입하였으며, BBB 유상증자 과정에서는 CCC가 직접 BBB에 주식 인수대금을 납입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CCC의 주식신뢰서(Equity Trust)에 의하면 CCC 설립시 주주 및 이사는 BBB와 CCC, 회장은 BBB, 감독은 BBB와 CCC이 공동으로 수행하며 운영사무소는 중국 베이징에 설치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2011.6.16. CCC의 주식은 BBB의 아들 AAA에게 양도되어 AAA이 이사 지위를 승계하였다. BBB에 대하여 이루어진 중국과의 정보교환 결과 “BBB는 미국 OOO공사동사장, CCC투자유한공사동사장의 자격으로 재임”하였다는 내용의 회신을 받았다. 즉, CCC는 BBB가 설립하여 대표로 있던 법인으로 BBB는 중국에서의 활동을 통해 직․간접적으로 CCC에 영향력을 행사한 것이다. 처분청은 계좌이체내역 등 객관적 증빙을 통해 쟁점주식 취득자금의 출처가 AAA이 아닌 CCC라는 사실을 입증하였으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쟁점주식의 실제 소유자가 AAA이라는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청구법인들에게 있는 것이다. 쟁점주식 취득시 AAA 자금이 아닌 CCC 자금이 사용된 사실이 확인되는바, 만약 투입된 CCC 자금이 AAA과의 대여, 신탁, 투자 등 원인행위에 기인하여 사용되었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러한 사실관계는 청구법인들 스스로가 밝혀야 하는 것임에도 이에 부합하는 증빙은 어디에서도 확인되지 않는다. CCC 해외계좌를 분석한 결과 OOO 기재와 같이 CCC는 외국인투자자들의 자금을 모아 AAA 명의로 쟁점주식을 취득한 사실이 확인되었으므로, 쟁점주식의 실질주주는 AAA이 아닌 CCC로 보아야 한다. 청구법인들은 쟁점주식 취득과 관련된 해외송금거래현황, 외국인투자기업등록현황,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에 기재된 최대주주 명의 등을 근거로 쟁점주식의 실제 소유자가 AAA이고 AAA은 청구법인에 투자할 만한 충분한 동기와 자금력을 갖춘 인물이라고 주장하나, 주주명부나 외국인 투자기업등록증명서에 AAA을 최대주주로 기재한 것은 실제 주주를 가장하기 위한 형식적 행위에 불과하고, CCC 계좌 분석 및 중국정보교환 요청결과 AAA이 쟁점주식을 취득할 동기와 자금력은 확인되지 아니하였다. AAA이 쟁점주식의 실제 소유자라면 쟁점주식 취득을 포함하여 2014년 2월부터 2015년 5월까지의 기간 동안 OOO원(AAA OOO원, BBB OOO원)의 주식취득자금이 필요하였을 것인데, 1989년생인 AAA은 2012년 대학을 졸업하였고 중국정보교환요청 결과 ‘사업기록 및 관련 세금신고기록’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중국입출국 자료에 의하면 AAA은 2013.12.27. 중국 입국후 2014.6.12. 출국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청구법인들의 쟁점주식 유상증자 기간에 대한민국에 입국한 사실조차 없다. 처분청이 AAA을 쟁점주식의 실질주주가 아니라고 보는 근거는 쟁점주식 취득자금이 CCC로부터 송금된 점 외에도 청구법인들과 AAA이 CCC로부터 송금된 쟁점주식 취득자금에 대한 송금사유를 밝히지 못하고 있는 점, 청구법인들과 CCC의 대표이사가 BBB인 점, AAA은 주식취득자금 동원능력이 없는 점, 주식 취득 당시 국내에 입국조차 하지 아니하였던 점 등을 모두 고려한 것이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형식상 주주인 AAA은 쟁점주식을 취득할 동기․자금력 어떤 것도 갖추지 못한 것을 알 수 있고, 조사과정에서 확보한 CCC 계좌이체내역 등에 의할 때 쟁점주식의 실제주주는 CCC로 보아야 한다.
(2) 청구법인들의 대표이사인 BBB는 CCC 주식 100%(본인 명의 51%, 아들 AAA 명의 49%)에 대한 실질적인 지배력이 있는 자이므로 청구법인들이 쟁점주식의 실제 소유자가 CCC라는 사실을 알 수 없었다거나 그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청구법인들은 쟁점주식의 실제 소유자가 AAA이 아니라 하더라도 청구법인들 입장에서는 실제 소유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었고 이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들의 대표이사인 BBB는 CCC 주식 100%(본인 명의 51%, 아들 AAA 명의 49%)에 대한 실질적인 지배력이 있는 자로서, 2010년부터 OOO 내에 관광단지 조성을 위해 청구법인들 등 국내법인을 설립하고 제반 인허가를 신청하며 CCC의 투자금을 유치하고 관련 기반사업을 진행하는 등 사업 전반에 직접 관여하고 있다. 따라서 BBB는 누구보다도 쟁점주식 취득, 주식대금 납입, 주식변동상황명세서 제출 등에 대한 사실관계를 명확히 알고 있었고, 쟁점주식 취득대금을 CCC가 유치한 투자금으로 지급하는 형태의 거래를 통해 CCC가 쟁점주식의 실질주주임을 인식하고 있었다. 그러므로 청구법인들이 쟁점주식의 실제 소유자를 알 수 없었고 그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3) 청구법인들은 고의로 쟁점주식 명의를 AAA에게 신탁하고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상 주주를 AAA으로 기재한 것이므로 국세기본법 제49조 제1항 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쟁점주식의 취득자금은 CCC로부터 송금된 것이고 CCC는 이를 해외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유치하여 형성하였다. 법인세법은 해외투자자에 대한 배당 등 국내원천소득 과세대상의 확정, 조세회피방지 등을 목적으로 국외투자기구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국외원천소득이 발생한 경우 해외투자자 명세를 제출받도록 하고 있는바, 청구법인들이 쟁점주식의 실질주주를 CCC로 신고하였다면 국내 원천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CCC에 투자한 해외투자자들 명세를 제출할 의무가 생기게 되고 노출을 꺼리는 해외투자자들의 경우 투자를 회피할 가능성이 있어 청구법인들은 AAA 명의로 주식을 발행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청구법인들은 고의로 쟁점주식 명의를 AAA에게 신탁하고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상 주주를 AAA으로 기재한 것으로 「국세기본법 제49조 제1항 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① 쟁점주식의 실제소유자가 CCC임에도 AAA 명의로 신탁된 것으로 보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불성실기재 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③ 청구법인들은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제출의무를 고의적으로 위반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국세기본법 제49조 제1항 의 적용대상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1) 청구법인들은 위 OOO 기재와 같이 2014년 AAA 및 BBB의 유상증자 과정에서 AAA이 쟁점주식을 각 인수한 것으로 하여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였다. (가) AAA는 OOO 소재 관광단지 개발․공급을 위해 2013.9.16. 설립된 비상장 내국법인으로 설립시부터 현재까지 대표이사는 AAA의 아버지 BBB이고, BBB는 같은 목적으로 2014.2.12. 설립된 비상장 내국법인으로 설립시부터 2016.12.19.까지 위 BBB가 대표이사를 역임하였다. (나) AAA은 AAA 설립시 보유하던 주식 OOO주와 2014.2.19. 실시한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인수한 OOO주를 합하여 2014.12.31. 기준 총 OOO주를 보유하여 AAA 발행주식의 51.18%를 보유한 최대주주가 되었다. (다) AAA은 2014년 유상증자를 통해 인수한 BBB 주식을 같은 해 British Virgin Islands에 소재한 Haoxing Investment에 모두 양도하고, 국내 세법에 따라 이에 따른 증권거래세 및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2) CCC가 DDD유한공사에 개설한 해외계좌(계좌번호 OOO)에 대한 금융거래내역 및 국세청의 해외발송금자료에 의해 확인되는 쟁점주식 취득자금의 흐름은 다음과 같다. (가) 2014년 AAA의 유상증자 과정에서 위 OOO 기재와 같이 2014.2.19. AAA이 AAA 계좌로 납부한 USD OOO은 2013.11.20. CCC의 해외계좌로부터 송금받은 사실이 확인된다. (나) 2014년 BBB의 유상증자 과정에서 위 OOO 및 OOO 기재와 같이 AAA이 취득한 주식대금 USD OOO은 CCC가 AAA을 대신하여 2014.4.11.부터 2014.5.26.까지 4차례에 걸쳐 BBB 계좌로 납입한 사실이 확인된다. (다) CCC와 관련하여 심리자료를 통해 확인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CCC는 2010.4.8. 해외투자를 목적으로 British Virgin Islands에 설립된 SPC로, CCC의 Equity Trust(주식신뢰서)에 의하면 CCC 설립시 주주 및 이사는 BBB(투자금 OOO달러), AAA(투자금 OOO달러)이고, 회장은 BBB, 감독은 BBB와 CCC이 공동으로 수행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법인소재지는 British Virgin Islands이나 운영사무소를 중국 베이징에 설치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주식매매증서(Instrumnet of transfer)에 의하면 2011.6.16. CCC의 주식이 BBB의 아들 AAA에게 양도되어 AAA이 이사의 지위를 승계하였으며, 그 이후 쟁점주식 취득시까지 주식 등 변동상황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3. 쟁점주식 취득자금과 관련되어 확인되는 CCC의 투자자 현황은 위 OOO 기재와 같다. (라) 쟁점주식 명의자 AAA 및 그 가족들과 관련하여 확인된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BBB는 1965년 중국에서 출생하여 인민대학을 졸업하고 공직생활을 영위하였으며, 2010년 OOO에 투자하기 위한 목적으로 귀화한 것으로 확인된다.
2. 국세청은 BBB에 대하여 이루어진 중국과의 정보교환에서 “BBB는 미국 OOO공사동사장, CCC투자유한공사동사장의 자격으로 재임”하였다는 내용의 회신을 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3. BBB의 배우자 DDD는 중국에서 대부분 거주하며 중국국적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4. AAA은 1989년 중국에서 출생하여 중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고, 2012년 중국에서 대학을 졸업한 후 홍콩에서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5. 중국과의 정보교환요청 결과 AAA은 ‘사업기록 및 관련 세금신고기록’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6. 중국입출국 자료에 의하면 AAA은 2013.12.27. 중국 입국 후 2014.6.12. 출국한 것으로 확인되는바, 쟁점주식 유상증자시 국내에 입국하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7. BBB와 DDD의 국내 체류현황은 다음 OOO 기재와 같은바, 처분청은 BBB가 국내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근거로 비거주자로 보았다.
8. BBB, AAA, DDD의 2014.12.31. 기준 부동산 보유현황은 다음 OOO 기재와 같다.
(3) 청구법인들은 쟁점주식의 실질소유자는 명의자인 AAA이라고 주장하고, 처분청은 BBB가 중국 내 인맥을 이용하여 투자자를 모집하여 CCC 계좌를 이용하여 AAA 명의로 주식을 취득한 것이므로 주식의 실제 소유자는 CCC라는 의견인바, 청구법인들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들이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2013.10.8.)에 의하면 AAA는 외국인투자자 AAA이 외국인투자기업인 AAA에 USD OOO(OOO원)을 투자하였다는 내용을 한국외환은행장에게 등록하였음이 확인된다. (나) 2013.11.20.자 CCC와 AAA 사이의 외환거래내역 및 CCC와 BBB간 외환거래내역에 의하면 "CCC가 AAA을 대신하여 투자목적(behalf of Piao Xing Feng for investment purpose)으로 AAA의 계좌에 외화를 송금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다) 처분청의 조사종결보고서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쟁점주식의 실제소유자가 제출된 주주등변동상황명세서상 기재된 AAA이 아니라는 점은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제출불성실가산세의 과세요건 사실로 처분청에 입증책임이 있음에도 처분청은 쟁점주식의 실제소유자가 CCC라는 점에 대한 아무런 증거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일반적으로 세금부과처분취소소송에 있어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다고 할 것이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적격이 되지 못하는 사정을 입증하지 않는 한 당해 과세처분을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1998.7.10. 선고 97누13894 판결, 같은 뜻임). (다) 이 건의 경우, ① 2014년 AAA의 유상증자 과정에서 2014.2.19. AAA이 AAA 계좌로 납부한 USD OOO은 2013.11.20. CCC의 해외계좌로부터 송금받은 사실 및 2014년 BBB의 유상증자 과정에서 위 OOO 및 OOO 기재와 같이 AAA이 취득한 주식대금 USD OOO은 CCC가 AAA을 대신하여 2014.4.11.부터 2014.5.26.까지 4차례에 걸쳐 BBB 계좌로 납입한 사실이 확인되는데, 청구법인들은 쟁점주식의 인수대금이 CCC의 해외계좌에서 AAA 계좌를 거쳐 청구법인들에 입금된 명확한 사유나 그에 대한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② 쟁점주식의 명의상 주주 AAA은 1989년생으로 2012년 대학을 졸업한 이후 사업기록 및 관련 세금신고기록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므로 쟁점주식 인수대금 약 OOO원을 마련할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출입국현황에 의하면 쟁점주식 유상증자 시점에 국내에 거주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③ 국외투자기구인 CCC가 직접 투자하여 국내 원천소득이 발생할 경우 해외투자자들의 명세를 제출할 의무가 생기므로 AAA을 명의상 주주로 하여 주식을 거래하였을 동기가 충분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의 실제소유자가 제출된 주주등변동상황명세서상 기재된 AAA이 아니라고 보아 이 건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제출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서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 과실은 고려되지 않는 반면, 이와 같은 제재는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할 수 있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세법상 의무의 불이행에 대하여 부과되어야 한다(대법원 2011.4.28. 선고 2010두16622 판결, 같은 뜻임). 청구법인들은 쟁점주식의 실제 소유자가 AAA이 아니라 하더라도 청구법인들 입장에서는 실제 소유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었고 이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들의 대표이사인 BBB는 CCC 주식 100%(본인 명의 51%, 아들 AAA 명의 49%)에 대한 실질적인 지배력이 있는 자로서, 2010년부터 OOO 내에 관광단지 조성을 위해 청구법인들 등 국내법인을 설립하고 제반 인허가를 신청하며 CCC의 투자금을 유치하고 관련 기반사업을 진행하는 등 사업 전반에 직접 관여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따라서 BBB는 쟁점주식 취득, 주식대금 납입, 주식변동상황명세서 제출 등에 대한 사실관계를 알고 있었고, 쟁점주식 취득대금을 CCC가 유치한 투자금으로 지급하는 형태의 거래를 통해 CCC가 쟁점주식의 실질주주임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달리 청구법인들이 쟁점주식의 실제 소유자를 알 수 없었다거나 알지 못한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점을 입증할 증빙이 제출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건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마) 마지막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펴본다. 국세기본법 제49조 제1항 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산세에 대해서는 그 의무위반의 종류별로 각 OOO 원을 한도로 한다. 다만 해당 의무를 고의적으로 위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면서 제2호에서 “ 법인세법 제76조 제3항, 제5항부터 제7항까지, 제9항(제4호는 제외한다) 및 제10항에 따른 가산세”를 규정하고 있다. 청구법인들이 실제 소유자를 기준으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아 가산세 납세의무를 부담한다 하더라도 이는 청구법인들의 고의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므로 그 한도는 국세기본법 제49조 제1항 에서 규정한 OOO 원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법인세법은 해외투자자에 대한 배당 등 국내원천소득 과세대상의 확정, 조세회피방지 등을 목적으로 국외투자기구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국외원천소득이 발생한 경우 해외투자자 명세를 제출받도록 하고 있는바, 청구법인들이 쟁점주식의 실질주주를 CCC로 신고하였다면 국내 원천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CCC에 투자한 해외투자자들 명세를 제출할 의무가 생기게 되고 노출을 꺼리는 해외투자자들의 경우 투자를 회피할 가능성이 있어 청구법인들은 AAA 명의로 주식을 발행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청구법인들은 고의로 쟁점주식 명의를 AAA에게 신탁하고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상 주주를 AAA으로 기재한 것으로 「국세기본법 제49조 제1항 의 가산세 한도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법인세법(2015.1.1. 법률 제128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6조[가산세] ⑥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사업연도 중에 주식등의 변동사항이 있을 때 제119조에 따라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이하 이 항에서 "명세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하는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하면 미제출, 누락제출 및 불분명하게 제출한 주식등의 액면금액 또는 출자가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는 징수한다.
1. 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2. 명세서에 주식 등의 변동사항을 누락하여 제출한 경우
3. 제출한 명세서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제98조의6[외국법인에 대한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원천징수 절차 특례] ① 제93조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을 실질적으로 귀속받는 외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실질귀속자"라 한다)이 조세조약에 따른 제한세율(이하 이 조에서 "제한세율"이라 한다)을 적용받으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한세율 적용신청서를 제98조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이하 이 조에서 "원천징수의무자"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해당 국내원천소득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외투자기구(이하 이 조에서 "국외투자기구"라 한다)를 통하여 지급되는 경우에는 그 국외투자기구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질귀속자로부터 제한세율 적용신청서를 제출받아 그 명세가 포함된 국외투자기구 신고서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원천징수의무자는 실질귀속자 또는 국외투자기구로부터 제한세율 적용신청서 또는 국외투자기구 신고서를 제출받지 못하거나 제출된 서류를 통해서는 실질귀속자를 파악할 수 없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한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제98조제1항 각 호의 금액을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제119조[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제출] ① 사업연도 중에 주식등의 변동사항이 있는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합법인 등은 제외한다)은 제60조에 따른 신고기한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2015.2.3. 대통령령 제260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0조[가산세의 적용] ⑤ 법 제76조 제6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분명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내국법인이 주식등의 실제소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제출된 변동상황명세서에 제161조 제6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기재사항(이하 이 항에서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재하지 아니하였거나 잘못 기재하여 주식등의 변동상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2. 제출된 변동상황명세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주식등의 실제소유자에 대한 사항과 다르게 기재되어 주식등의 변동사항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제138조의7[외국법인에 대한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원천징수절차 특례] ① 법 제98조의6 제1항에 따라 제한세율을 적용받으려는 국내원천소득의 실질귀속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국내원천소득 제한세율 적용신청서(이하 이 조에서 "제한세율 적용신청서"라 한다)를 해당 국내원천소득을 지급받기 전까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96조 제5호 에 따른 외국예탁결제기관이 같은 법 제294조에 따른 한국예탁결제원에 개설한 계좌를 통하여 지급받는 국내원천소득의 경우에는 제한세율 적용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법 제98조의6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외투자기구"란 투자권유를 하여 모은 금전 등을 재산적 가치가 있는 투자대상자산을 취득, 처분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운용하고 그 결과를 투자자에게 배분하여 귀속시키는 투자행위를 하는 기구로서 국외에서 설립된 것(이하 "국외투자기구"라 한다)을 말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국내원천소득이 국외투자기구를 통하여 지급되는 경우에는 해당 국외투자기구가 실질귀속자로부터 제한세율 적용신청서를 제출받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국외투자기구 신고서(이하 이 조에서 "국외투자기구 신고서"라 한다)에 실질귀속자 명세를 첨부하여 국내원천소득을 지급받기 전까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국외투자기구(이하 이 조에서 "국외공모집합투자기구"라 한다)로서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해당 국외투자기구의 국가별 실질귀속자의 수 및 총투자금액 명세를 국외투자기구 신고서에 첨부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61조[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제출] ⑥ 법 제119조의 규정에 의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며, 동 명세서에는 주식등의 실제소유자를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적어야 한다.
1. 주주등의 성명 또는 법인명, 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또는 고유번호
3. 사업연도 중의 주식등의 변동사항
(3) 국세기본법(2015.1.1. 법률 제128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제49조[가산세 한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산세에 대해서는 그 의무위반의 종류별로 각각 5천만원(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 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은 1억원)을 한도로 한다. 다만, 해당 의무를 고의적으로 위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법인세법 제76조 제3항, 제5항부터 제7항까지, 제9항(제4호는 제외한다), 제10항 및 제13항에 따른 가산세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