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처분개요 가.청구인은 2015년 11월 OOO로부터 OOO 등 5필지 토지를 매입하여 2016년 2월경 다세대주택 8세대(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신축하였고, 2017.5.22. 강제경매OOO로 인해 OOO 외 4인에게 쟁점부동산을 매각OOO하였으나, 쟁점부동산 매각에 대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나.처분청은 청구인으로부터 쟁점부동산 매각에 대한 소명자료 제출을 요구하여 제출받은 필요경비 OOO 중 공사비 OOO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는 것으로 보아 쟁점부동산 매각금액 OOO에 대한 사업소득금액을 기준경비율로 추계결정하여 2019.9.5. 청구인에게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을 결정․고지하였다. 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11.15. 이의신청을 거쳐 2020.4.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청구인 주장 (1)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출한 계약서 등의 증빙서류가 객관적인 증빙서류로 인정하기 어려워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는 것이 정당하다는 의견이나,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지조사의 방법에 의해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추계조사의 방법은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납세자가소득세법이 정하는 장부를 비치ㆍ기장하지 않았다 해도 계약서 등 다른 증빙서류를 근거로 과세표준을 계산할 수 있다면 실지조사에 의해 결정되어야 한다(대법원 1999.1.15. 선고 97누20304 판결). 청구인이 소득세법이 정하는 장부를 비치ㆍ기장하지 않았다 해도 과세표준을 계산할 수 있는 계약서 등 다른 증빙서류를 제출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를 실지조사에 의하지 않고 기준경비율에 의해 추계결정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2)청구인은 2015.5.18. OOO와 공사금액 OOO(부가가치세 포함)에 쟁점부동산 공사도급계약서를 체결하고 공사를 진행하던 중 자금사정 악화 및 공사부진으로 공사를 중단한 후 시공사인 OOO와 2015.8.25.까지의 공사금액을 OOO으로 협의하고 공사타절을 하였다. 그리고 2015.8.24. OOO과 쟁점부동산 나머지 부분의 건축공사계약을 도급금액 OOO에 체결하고 2016.2.28. 쟁점부동산을 완공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공사비로 지출한 OOO을 필요경비에 포함하여 소득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나.처분청 의견 (1)청구인이 제출한 필요경비 내역 중 공사비 OOO에 대한 자료만으로는 실제 공사금액이 불분명하고 객관적인 증빙으로 볼 수가 없어 필요경비로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소득세법제8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3조에 따라 사업소득금액을 기준경비율로 추계결정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2)청구인이 시공사 OOO와의 건축공사비OOO로 주장하면서 제출한 공사도급계약서는 도급인과 수급인이 보이지 않는 일부 서류이며, 2015.8.25. 작성된 타절협약서에는 공사내역, 타절금액 산출근거 등의 구체적 내역이 없고, 타절계약서에 첨부된 수기 장부상의 금액과 타절계약서 상의 타절금액이 서로 일치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공사내역에 대한 세금계산서 수수내역이 없는 등 공사도급계약서 및 타절계약서의 진정성을 신뢰하기 충분하지 않다. (3)청구인은 OOO이 추가로 공사진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OOO에 대한 변경공사 도급계약서를 제출하였으며 해당 공사대금을 OOO에게 지급하지 못하자 OOO은 쟁점부동산에 유치권행사를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동 공사대금이 청구인에 대한 채권으로 정당하게 인정되어 유치권이 적법하게 성립되어 행사되었는지 여부를 유치권 권리신고서만으로 확인할 수 없고 인터넷 무료경매 사이트인 OOO에서 확인한 해당 부동산에 대한 경매 주의사항으로 “유치권 성립여부가 불분명함”으로 기재되어 있다. 또한 추가공사 시공자로 주장하는 OOO의 사업자등록 내역을 살펴보면 과거 건설관련 사업 이력이 전혀 없는 등 추가공사비에 대한 진정성을 신뢰하기 충분하지 않다. (4)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부동산 건물의 총 건축비 OOO을 평당금액으로 환산하면 OOO으로 일반적인 공사금액의 약 2배에 달할 정도로 과도하므로 상기 건축비를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금액으로 보기가 힘들다. 또한 쟁점부동산의 강제경매 시 감정평가액은 총 OOO에 불과하므로 청구인이 필요경비로 주장하는 OOO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3.심리 및 판단 가.쟁점 청구인의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관련 법령 (1)소득세법(2015.12.15. 법률 제13558호로 개정된 것) 제80조(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2)소득세법 시행령(2016.2.17. 대통령령 제26982호로 개정된 것)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ㆍ종업원수ㆍ원자재ㆍ상품 또는 제품의 시가ㆍ각종 요금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3.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ㆍ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②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 따라 과세표준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3항에 따라 산출한 소득금액에서 법 제50조, 제51조, 제52조에 따른 인적공제와 특별소득공제를 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한다.
③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다만, 제1호의2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만 적용한다.
1. 수입금액에서 다음 각 목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이하 이 조에서 "기준소득금액"이라 한다)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이 경우 공제할 금액이 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다만, 기준소득금액이 제1호의2에 따른 소득금액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이상인 경우 2018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까지는 그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
- 가. 매입비용(사업용고정자산의 매입비용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
- 나. 종업원의 급여와 임금 및 퇴직급여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 다.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다만,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에는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의 2분의 1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1의2. 수입금액에서 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다.사실관계 및 판단 (1)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아래 <표1>과 같이 제출한 필요경비의 증빙이 미비한 것으로 보아 2019.9.5. 사업소득금액을 아래 <표2>와 같이 기준경비율로 추계결정하여 청구인에게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을 결정‧고지한 것으로 확인된다. <표1> 청구인이 제출한 필요경비내역 <표2> 소득금액 추계결정내역 (2)쟁점부동산 소재 토지 취득에 대한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처분청이 제출한 이의신청 결정서, 부동산등기부 등본 등 심리자료에 따르면, 청구인이 2014년 12월 쟁점부동산 소재 토지 소유자 OOO로부터 동 토지에 관한 사용승낙을 받아 쟁점부동산 신축공사를 진행하다가 2015.11.16. 및 2015.11.24. 아래 <표3>과 같이 동 토지를 OOO에 취득하였고, 취‧등록세 OOO을 납부한 것으로 확인된다. <표3> 토지 취득내역 (나)처분청이 제출한 이의신청 결정서 등 심리자료에 따르면, OOO는 2016.1.28. <표3>의 본인 소유 토지의 양도가액을 OOO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고, OOO는 <표3>의 본인 소유 토지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아 OOO세무서장이 양도가액을 OOO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한 것으로 확인된다. (3)OOO 관련 건축공사비에 대한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청구인은 2015.5.18. OOO와 쟁점부동산을 OOO(부가가치세 포함)에 신축하기로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공사도급계약서’를 제출하였는바, 동 계약서에 부속된 ‘특수조건’에 “2015.7.10.까지(2층 타설 후) OOO을 지급한다.”, “5층 타설 전 OOO을 지급한다. 차후 기성청구 금액은 (갑, 을)이 협의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나)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신축공사를 진행하던 중 청구인의 자금사정 악화 및 공사부진으로 공사를 중단하였고, 청구인과 OOO가 2015.8.25. 쟁점부동산에 대한 공사금액을 OOO에 타절 협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타절협약서’와 수기로 작성된 공사비 산출내역을 제출하였는바, 수기로 작성된 공사비 산출내역에는 공사금액이 OOO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청구인은 OOO가 2015.8.26. 공사채권 OOO을 OOO에게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인, 토지 소유자 OOO 및 OOO이 날인한 ‘채권양도양수계약서’를 제출하였다. (라)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OOO 및 OOO의 사업내역이 아래와 같이 확인된다. <표4>OOO 사업내역 <표5>OOO 사업내역* (마)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OOO는 청구인에게 쟁점부동산 신축공사에 대한 세금계산서(계산서 포함)를 발급한 내역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4)OOO 관련 추가 건축공사비에 대한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청구인은 2015.8.24. OOO과 쟁점부동산의 나머지 건축공사를 도급금액OOO(2015.12.18. 추가 공사계약 체결, 변경 도급금액 OOO)에 착공하였고, 2016.2.28. 공사를 완료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공사계약서’를 제출하였는바, 동 계약서에는 “기성부분금: 준공 후 대출금으로 잔금일시불 현금정산”이 기재되어 있다. (나)청구인은 OOO에게 공사비 OOO을 지급하지 못함에 따라 OOO이 2016.11.29. OOO지방법원에 쟁점부동산에 대한 유치권 권리신고를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유치권 권리신고서’를 제출하였는바, 동 권리신고서에는 OOO이 “공사비를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유치권을 행사하면서 쟁점부동산의 일부를 점유하고 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다)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OOO의 사업내역이 아래 <표6>과 같은바, OOO이 건축공사와 관련한 사업을 영위한 내역은 확인되지 않는다. <표6> OOO 사업내역 (5)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신축에 따라 OOO에게 납부한 취득세 OOO 영수증을 제출하였다. (6)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필요경비의 공제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일 뿐 아니라 필요경비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는 대부분 납세의무자의 지배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과세관청으로서는 그 입증이 곤란한 경우가 있으므로 그 입증의 곤란이나 당사자 사이의 형평을 고려하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입증케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입증의 필요를 납세의무자에게 돌려야 한다. 다만 경험칙상 필요경비의 발생이 명백한 경우에 있어서는 납세의무자의 입증이 없거나 불충실하다 하여 필요경비를 영으로 보는 것은 경험칙에 반하므로, 과세관청이 실지조사가 불가능한 경우에 시행하는 추계조사의 방법에 의하여 산정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는 과세관청이 그 금액을 입증하여야 하고 납세의무자가 이보다 많은 필요경비를 주장하는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에게 그 입증의 필요가 돌아가는바(대법원 1992.7.28. 선고 91누10909 판결, 같은 뜻임),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신축판매와 관련한 장부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청구인이 제출한 OOO 및 OOO과의 각 공사계약서만으로는 공사비 지출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할 뿐 아니라 OOO 및 OOO이 쟁점부동산 공사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실도 없으며, 특히 OOO은 쟁점부동산 공사 당시는 물론 과거에도 건설 관련 사업을 영위한 내역이 확인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하는데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추계결정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