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청이 쟁점농지의 양도소득에 대한 감면세액을 계산함에 있어 일반공업지역에 편입된 날을 기준으로 감면세액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처분청이 쟁점농지의 양도소득에 대한 감면세액을 계산함에 있어 일반공업지역에 편입된 날을 기준으로 감면세액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조특법 제69조 제1항 단서에서 해당 토지가 주거지역 등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를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 제7항에서 조특법 제69조 제1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란 다음 계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양도소득금액 ×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의 기준시가 – 취득당시 기준시가) 양도당시 기준시가 – 취득당시 기준시가
(2) 청구인은 쟁점농지의 양도소득세를 신고(2016.12.13.)할 당시 최신 판례(대전고등법원 2016.10.7. 선고 2016누11542 판결)에 따라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의 기준시가로 감면세액을 산정하였다. 위 고등법원 판례는 2017.3.30. 대법원(대법원 2017.3.30. 선고 2016두57038 판결)에서 ‘주거지역등에 편입된 날의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감면소득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판시하면서 판례가 변경되었고, 처분청은 대법원 판례에 따라 쟁점농지의 감면세액을 경정하였다. 헌법 제13조 제2항에서 “모든 국민은 소급입법에 의하여 참정권의 제한을 받거나 재산권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 에서는 “세법의 해석이나 국세행정이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이나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이나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여 소급입법은 물론 법령의 소급해석까지도 금지하고 있다. 이와 같이 청구인은 신고 당시 최신 고등법원의 판례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적법하게 신고하였고, 신고 이후 선고될 미래의 대법원 판결까지 예측하여 신고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변경된 대법원 판례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
(1) 조특법 제69조 제1항 단서에서 해당 토지가 주거지역 등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를 감면한다(2002.1.1.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고 규정하고 있고, 법규정의 취지를 보아도 주거지역등 편입일과 환지예정지 지정일 중 어느 하나의 요건만 충족되면 양도소득세 면제범위가 제한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2) 청구인이 신고시 적용한 고등법원 판결은 판결내용이 법리를 오해하여 적용한 잘못된 판단이라며 대법원의 확정판결이 나왔으므로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양도소득 감면세액을 재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소급과세금지원칙을 적용할 여지가 없고, 이 건 처분은 관련 법령과 판례에 따라 정당하게 부과되었다.
(1) 조세특례제한법(2016.12.27. 법률 제14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8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換地處分)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7.1.6. 대통령령 제277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⑦ 법 제69조 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란 소득세법 제95조 제1항 에 따른 양도소득금액(이하 이 항에서 "양도소득금액"이라 한다)중 다음 계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에는 보상가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기준시가를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로 보며,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하거나 양도한 경우 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 정지 지정을 받은 날이 도래하는 경우에는 직전의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양도소득금액 ×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의 기준시가 – 취득당시 기준시가) 양도당시 기준시가 – 취득당시 기준시가 제133조【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감면의 종합한도】① 개인이 제33조, 제43조, 제66조부터 제69조까지, 제69조의2, 제70조, 제77조, 제77조의2, 제77조의3, 제85조의10 또는 법률 제6538호 부칙 제29조에 따라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 중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큰 금액은 감면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감면받는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은 자산양도의 순서에 따라 합산한다.
1. 제33조, 제43조, 제66조부터 제69조까지, 제69조의2, 제70조, 제77조, 제77조의2, 제77조의3, 제85조의10 또는 법률 제6538호 부칙 제29조에 따라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이 과세기간별로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
2. 5개 과세기간의 합계액으로 계산된 다음 각 목의 금액 중 큰 금액. 이 경우 5개 과세기간의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은 당해 과세기간에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과 직전 4개 과세기간에 감면받은 양도소득세액을 합친 금액으로 계산한다.
(3) 국세기본법 제18조【세법 해석의 기준 및 소급과세의 금지】② 국세를 납부할 의무(세법에 징수의무자가 따로 규정되어 있는 국세의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 이하 같다)가 성립한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에 대해서는 그 성립 후의 새로운 세법에 따라 소급하여 과세하지 아니한다.
③ 세법의 해석이나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이나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이나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
(1) 처분청이 제출한 ‘OOO환지예획(예정지지정) 공고(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청 공고 제2016-66호)’ 및 창원시의 ‘용도지역 편입일자 조회결과 회신’에 의하면, 쟁점농지는 2015.6.25. 일반공업지역으로 편입되었고, 2016.9.30.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2) 쟁점농지의 취득일, 일반공업지역 편입일, 환지예정지 지정일 및 양도일의 기준시가는 <표1>과 같다. <표1> 쟁점농지의 기준시가 (단위: 원/㎡)
(3) 청구인의 이 건 양도소득세 신고 및 처분청의 경정내역은 <표2>와 같고, 청구인은 쟁점농지의 양도소득에 대한 감면세액을 환지예정지로 지정받은 날(2016.9.30.)의 기준시가를 적용, 처분청은 공업지역에 편입된 날(2015.6.25.)의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산정하였다. <표2> 양도소득세 신고 및 경정내역 (단위: 원) * 감면세액: 조특법 시행령 제133조 제1항의 한도적용 (4) 청구인이 제시한 판례의 판결요지는 다음과 같다. 구분 판결요지 대전지방법원 2016.6.23. 선고 2016구단99 판결 이 사건 토지는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가 아니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거지역등에 편입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주거지역등에 편입된 날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세액을 감면받게 된다할 것임 대전고등법원 2016.10.7. 선고 2016누11542 판결 도시개발법에 따라 환지방식에 의해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된 날을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하여 그 기준시가에 따라 양도소득 감면세액을 산정함이 타당 대법원 2017.3.30. 선고 2016두57038 판결 이 사건 토지는 도시개발법 등에 따라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기에 앞서 이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업지역으로 편입되었으므로 조특법 제6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양도소득 중 공업지역 편입일까지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 면제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아야 함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조특법 제69조 제1항 단서는 해당 토지가 주거지역 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를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조특법 제69조 제1항 단서의 문언상 주거지역 등의 편입과 환지예정지 지정 중 어느 하나의 요건만 충족되면 양도소득세 면제범위가 제한된다고 볼 수 있는 점, 농지가 주거지역등에 편입된 후 순차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 주거지역등에 편입된 때부터 이미 사실상 농지 외의 토지로 취급되어 거래가 이루어지므로, 환지예정지 지정이 아니라 그에 앞서 이루어진 주거지역등 편입 전까지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하여만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고 봄이 타당한 점, 조특법 제69조 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 제7항은 2001.12.29.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시점까지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하여만 비과세 받을 수 있도록 개정되어 2002.1.1.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되고 있으며, 관련 판례 및 우리 원의 선결정례 등을 종합하면 청구인이 제시한 대법원 판례가 기존의 관행 이나 해석을 벗어난 새로운 해석을 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농지의 양도소득에 대한 감면세액을 계산함에 있어 일반공업지역에 편입된 날을 기준으로 감면세액을 산정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