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매입처의 사업장을 직접 방문하여 확인하였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점, 계좌이체내역, 사업장 사진 등으로는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는 부족하나,쟁점세금계산서 수취를 통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유인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그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쟁점매입처의 사업장을 직접 방문하여 확인하였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점, 계좌이체내역, 사업장 사진 등으로는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는 부족하나,쟁점세금계산서 수취를 통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유인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그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OOO세무서장이 2020.1.9. 청구법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2015년 제1기분 OOO2015년 제2기분 OOO2016년 제1기분 OOO2016년 제2기분 OOO및 2017년 제1기분 OOO각 부과처분은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과 쟁점매입처의 거래형태를 보면 업종특성상 주의를 요함에도 공인계량사를 통한 계량증명서가 작성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며, 청구법인은 운반트럭을 보유하였음에도 모든 거래에 있어서 쟁점매입처가 직접 용차를 이용하여 운반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수집물량의 출처 등을 확인하기 위한 공인계량증명 등을 일체 요구하지 않았으며, OOO등 일부 운송차량은 쟁점매입처 4~5업체로부터 계속․반복적으로 운행한 사실이 확인되는 등 선의의 거래당사 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OOO2014년 제2기~2015년 제1기 과세기간 동안 소량OOO물량수집에 비하여 OOO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이 중 OOO청구법인과 거래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OOO실행위자인 OOO그 주변 중상인 OOO등 8명으로부터 OOO스크랩을 무자료로 매입하였다고 소명하였는데, 이는 협소한 공간에 기반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채 OOO및 그 주변 중상인 등을 대신하여 거짓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보이며, OOO친구이자 경리업무를 담당한 OOO세금계산서 발급업무를 도와주었고, OOO실사주인 OOO동일한 IP주소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음이 확인된다.
(3) OOO당초 조사시 1톤 소형트럭으로 소규모 물량을 중상인으로부터 수집하여 직접 배달하는 형태의 영세사업자로 그 외의 거래는 OOO실사주인 OOO거짓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다고 진술하며 청구법인과의 거래사실을 전부 부인하였고, 청구법인과 대부분의 거래시 사용된 OOO실행위자 OOO사용하는 것인 점을 감안하면 OOO그 주변 중상인이 청구법인에 스크랩을 납품하고 OOO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보인다.
(4) OOO당초 조사시 OOO는 OOO설립한 법인이고 본인은 OOO의 직원으로 근무한 명의상 대표자에 불과하며 실행위자는 OOO의 주변 중상인인 OOO(자료상)이고, 실행위자 OOO와 경리 1명만 근무하였다고 진술하는 등 OOO사업장은 기반시설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확인되며, OOO실행위자 OOO등 미등록사업자(중상인)가 청구법인 등 직납업체로 납품을 하면 미등록사업자를 대신하여 거짓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보이고, OOO등의 중상인 7명으로부터 OOO백만원의 무자료 매입을 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5) OOO당초 조사시 실행위자는 OOO지시에 따라 미등록사업자(중상인)를 대신하여 거짓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OOO대표자인 OOO실행위자는 OOO이고 중상인 OOO영업 및 대금 결제 등 전반에 걸쳐 진행하였으며, OOO청구법인을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였는데, OOO실사주인 OOO급여를 받으며 주방에서 근무한 것으로 확인되며, OOO울산광역시에 소재하고 있는 데 반하여 물량은 김해시에서 출고되었고, 해당 기간 동안 OOO주변 중상인 OOO등 4명으로부터 OOO억여원의 무자료 매입을 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6) OOO대표자인 OOO지시에 따라 미등록사업자(중상인)를 대신하여 거짓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조사되었고, 전 대표자인 OOO실사주인 OOO경리직원으로 OOO배우자인 OOO소유부동산 소재지에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위와 같이 쟁점매입처는 실행위자 OOO중심으로 그 주변인들이 대표자로 되어 있고, OOO그 주변 중상인을 대신하여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①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
②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 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54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2) 국세기본법 제47조의3[과소신고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 교육세법 제9조 에 따른 신고 중 금융ㆍ보험업자가 아닌 자의 신고와 농어촌특별세법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한 경우로서 납부할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이하 이 조 및 제48조에서 "과소신고"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이하 이 조 및 제48조에서 "초과신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납부세액과 초과신고한 환급세액을 합한 금액(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와 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산출방법을 적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부정행위로 과소신고하거나 초과신고한 경우: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
2. 제1호 외의 경우: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 따른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소득세법 제70조 및 제124조 또는 법인세법 제60조, 제76조의17 및 제97조에 따른 신고를 과소신고한 자가 복 식부기의무자 또는 법인인 경우: 다음 각 목의 금액 중 큰 금액에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른 금액을 더한 금액
(4) 조세범처벌법 제3조[조세 포탈 등] ①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ㆍ공제를 받은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하 "포탈세액등"이라 한다)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등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중 략)
⑥ 제1항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2.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4. 재산의 은닉, 소득ㆍ수익ㆍ행위ㆍ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5.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
6.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의2 제1호 에 따른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의 조작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조작
7. 그 밖에 위계(僞計)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
(8)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함에 있어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주장하나,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하였음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을 공제 내지 환급받을 수 없으며, 공급 받는 자가 위와 같은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을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할 것(대법원 2002.6.28. 선고 2002두2277판결 외 다수, 같은 뜻임)이다.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의 사업장을 직접 방문하여 확인하였다고 주장하며 매입처의 사업장을 촬영한 사진을 제시하고 있 으나, 조사청이 동 사업장을 조사한 내용과 청구법인이 제시한 사진에 나타나는 사업장 현황이 서로 상이하여 청구법인이 실제로 쟁점매입처의 사업장을 직접 방문하여 확인하였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점, 청구법인이 제시한 계량증명서는 쟁점매입처 또는 공신력 있는 계근업 체가 발행한 것이 아니라 청구법인이 직접 발행한 것이라서 그 내용을 전적으로 신뢰하기는 어려운 점, 청구법인은 업종특성상 거래업체가 자료상인지 또는 위장업체인지 여부 등에 대하여 각별히 주의하여야 함에도 그 동안 거래하지 아니하던 신생업체와 거래를 시작한 후 단기간 거래하다가 쟁점매입처가 폐업함으로써 거래가 중단되었는데도 또 다시 나머지 업체와 순차적으로 거래를 시작한 점을 감안하면 청구법인이 거래 당시 쟁점매입처가 동일인과 그 주변인의 위장업체임을 인지하지 못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의 대표자 명함 및 신분증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통장사본, 계좌이체내역, 사업장 사진 등을 제시하며 외관을 갖추려고 하였으나 동 자료만으로는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는 부족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행위를 적극적 부정행위로 보아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으나, 국세기본법제47조의3 제2항 및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6항 등에서 납세자가 이중장부의 작성과 같은 장부의 거짓 기장 등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납부세액을 과소신고한 경우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러한 부정행위는 단순히 세법상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과소신고하여 이에 대한 조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것에 그치지 않으며, 조세포탈의 의도를 가지고 그 수단으로서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사기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가 있음을 의미한다 할 것(조심 2019중2403, 2020.3.5. 참조)인바, 청구법인은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나, 실제로 실물을 공급받았으므로 청구법인 입장에서는 쟁점세금계산서 수취를 통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유인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이 이 건 과세기간 동안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비율은 전체매입세액의 평균 4.41%에 불과하고 쟁점세금계산서 외에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등을 수취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쟁점세금계산서가 처분청에 제출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청구법인이 조세포탈의 의도를 가지고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를 함으로써 처분청의 과세요건 사실의 발견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처분청으로 하여금 착오 등을 유발하게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행위를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할 정도의 적극적 부정행위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부당과소신고가산세가 아닌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그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