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인건비는 대표이사의 직무집행에 대한 정상적인 대가라기보다는 법인에 유보된 이익을 분여하기 위하여 보수의 형식을 취한 것으로서 실질적인 이익처분에 해당하여 손금불산입의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쟁점인건비는 대표이사의 직무집행에 대한 정상적인 대가라기보다는 법인에 유보된 이익을 분여하기 위하여 보수의 형식을 취한 것으로서 실질적인 이익처분에 해당하여 손금불산입의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AAA에게 직무집행에 대한 정상적인 대가로 쟁점인건비를 지급하였고, 주주총회 및 이사회결의를 통하였음에도, 처분청은 이익처분에 의하여 지급한 상여금으로 보아 상근으로 근무하지 않은 회장 BBB의 급여를 통상적인 인건비의 범위로 보아 BBB의 급여를 초과한 금액을 과다급여로 계산하여 손금불산입하였다. (가) AAA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2014년 이후 청구법인의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비약적으로 증대하여 단기간 내 시공능력평가 전국 50위권 안에 포함되었으며, 이러한 외형확장은 AAA이 사업부지 선정 및 금융기관의 차입에 이르기까지 영업, 자금조달, 마케팅업무에 이르는 모든 제반과정에 관여한 결과물이다.
1. 청구법인의 금융기관 차입금에 대하여 대표이사 AAA은 2014년부터 2018년까지 OOO원의 지급보증을 제공하였고, AAA이 청구법인을 위해 금융대출에 보증을 하지 않았다면 청구법인은 서울보증보험 등 외부로부터 보증을 받았을 것이며, 그로 인하여 매년 청구법인이 부담해야 할 보증료 OOO원 상당의 보험료를 지출하지 않는 등 쟁점인건비는 AAA의 직무수행에 대한 정당한 대가로 지급된 것이다.
2. 처분청은 주주총회와 이사회의 적법성을 의심하나, 청구법인의 주주 및 이사는 AAA 본인과 그 특수관계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주주총회 및 이사회 결의로 AAA의 보수 인상과 관련하여 타 주주의 이익이 침해되지도 아니하고, 주주총회 및 이사회의 의결사항을 결정하고 나아가 그 결의를 확정하는 주체도 AAA과 그 특수관계인이므로 이를 허위로 작성할 하등의 실익도 없다.
3. 나아가 이것이 허위 내지 위조가 될려면 그 결의를 하고 그것을 표상하는 서류인 회의록을 작성할 권한이 없는 자가 그 권한있는 자의 진의에 반하여 또는 임의로 작성한 것이어야 하는데, 본 사안의 경우는 이를 작성하는 권한이 있는 자 또는 위임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 권한있는 자의 진의에 반하지 않으므로 이를 허위 내지 위조라고는 할 수 없을 것이고, 일자에 착오가 있다면 이는 단순한 오기에 불과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4. 주주의 의사에 반하여 주주총회나 이사회의 결의가 나올 수 없는 구조이며, 대표이사의 지분율로 모든 특별결의 이상의 의결을 할 수 있다. 이것을 꼭 주주총회나 이사회에 참석해야하는 것은 아니고, 서면결의를 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과세관청 주장대로 계열사의 주주총회 등이 동일 날짜라든지, 또는 실제로 참석하지 않았다라는 이유로 적법한 주주총회나 이사회가 아니라는 주장은 맞지 않다.
5.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등기이사인 BBB의 급여를 기준으로 하였는데, BBB은 고령과 지병으로 수시로 외국에서 치료를 받고 있으며 상근으로 근무를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로 청구법인의 사소한 사항부터 중요한 결재에 한 번도 등장한 적이 없으므로 대표이사 AAA과 업무기여도에서 비교가 될 수 없다.
6. 처분청은 BBB의 신문기사 인터뷰 및 자금 투입내역을 문제 삼아 자금조달 수행활동에 있어 BBB 회장이 AAA보다 기여도가 높다고 하나, BBB이 OOO 개인사업으로 쌓은 OOO원 가량으로 청구법인에 자금을 투입한 것은 사실이고, 무이자에 대한 부분은 이번 조사에서 증여로 과세된 바 있으며, 추후에는 이자를 지급할 예정이다. 하지만 이것이 급여 손금불산입과 무슨 상관이 있는지 납득하기 어렵고, BBB의 신문기사 인터뷰는 구체적 근거가 없는 것이다. (나) 대표이사 급여는 청구법인의 재량으로 경영실적, 재무현황, 지위 및 담당업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자유롭게 정할 수 있는 것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하였다면 이를 손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것이다.
1. 상법제388조는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아니할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은 동 규정의 취지를 “회사의 업무를 집행하는 이사들이 자신들의 보수를 과다하게 책정함으로써 주주의 이익이 부당하게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함에 있다”(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05.5.27. 선고 2004가합3207 판결 참조)고 하였다.
2. 청구법인은 대표이사가 대주주(93.75%)인 비상장회사로서 대표이사에 대한 급여는 주주총회결의를 통하여 임원에 대한 보수한도를 설정한 후 지급하였으므로 주주의 이익이 부당하게 침해될 여지가 없다.
3. 조세심판원은 “임원의 보수는 법인의 재량에 속하는 것으로 경영실적, 재무현황, 지위 및 담당업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자유롭게 정할 수 있는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인이 주주총회·사원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하는 상여금은 이를 손금으로 인정할 수 있고”(조심 2016부667, 2017.1.19. 참조), “청구법인에 대한 기여도와 관련없이 부당하게 과다 지급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움에도 처분청이 매출규모를 기준으로 동종업종 대표이사의 평균 급여와 비교하여 한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있다”(조심 2014전3168, 2014.12.23. 참조)고 결정한바, 실질적으로 대표이사 AAA이 아파트 분양사업에 관한 모든 업무를 총괄적으로 수행하고 있으므로 그간의 사업과 관련 기여 및 공로를 인정하고자 정당한 절차를 거쳐 대표이사에게 정당한 급여를 지급하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으며, 그 금액도 과도하다고 볼 수 없다. (다) 처분청은 쟁점인건비 중 통상적인 인건비를 초과한 금액은 그 실질이 이익처분에 따른 상여금이라는 의견이나, 이익처분은 상법제449조, 제462조 등에 따라 법인의 주주들이 정기주주총회에 제출된 재무제표를 승인한 다음 이익잉여금이 있는 경우 주주총회 결의에 따라 처분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바, 쟁점인건비는 청구법인의 주주총회 결의에 따른 이익잉여금의 처분을 통해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익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조심 2018중2268, 2019.7.5. 참조). (라) 대법원 2017.9.21. 선고 2015두60884 판결은 청구법인의 상황에 적용할 수 없다.
1. 대법원은 “법원이 지배주주인 임원에게 보수를 지급하였더라도, 그 보수가 법인의 영업이익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규모, 해당 법인 내 다른 임원들 또는 동종업계 임원들의 보수와의 현저한 격차 유무, 정기적·계속적으로 지급될 가능성, 보수의 증감 추이 및 법인의 영업이익 변동과의 연관성, 다른 주주에 대한 배당금 지급 여부, 법인의 소득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려는 주관적 의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해당 보수가 임원의 직무집행에 대한 정상적인 대가라기보다는 주로 법인에 유보된 이익을 분여하기 위하여 대외적으로 보수의 형식을 취한 것에 불과하다면, 이는 이익처분으로서 손금불산입 대상이 되는 상여금과 실질이 동일하므로 법인세법 시행령제43조에 따라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단(대법원 2017.9.21. 선고 2015두60884 판결 참조)한 바 있다.
2. 대표이사 급여가 청구법인의 영업이익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4사업연도 0.21%, 2015사업연도 2.4% 2016사업연도 2.34% 2017사업연도 3.73%, 2018사업연도 5.7%로, 보수 차감 전 영업이익의 누적 비율은 3.21%이며, 이는 사회통념상 용인할 수 있는 범위에 해당한다.
3. 청구법인은 2018년 3월 정기주주총회와 2019년 3월 정기주주총회에서 각각 OOO원 및 OOO원을 배당하였고, 총 배당금액이 OOO원으로 2017년 결산기부터 매년 배당을 해오고 있다. 청구법인은 대표이사의 법인에 대한 기여에 대한 부분인 보수와 주주로서 보상인 배당을 적절하게 하고 있다. 만일 조사청의 의견대로 법인세 경감목적이었다면 OOO원에 이르는 배당이 이루어질 수 없다.
(2) 청구법인은 쟁점아파트 발코니 확장공사비를 분양금액과 별도로 승인받아 입주자 모집공고에 별도로 기재한 후 수분양자에게 발코니 확장공사용역을 무상으로 제공하였으므로, 이는 용역에 무상공급에 해당한다. (가) 청구법인은 OOO 일원의 구역에서 아파트 지하 2층, 지상 29개층 4개동 총 494세대 및 부대복리시설에 대한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주택공급에 관한 규정에 의거하여 모집공고를 하였고, 입주자 모집공고에 분양금액과 발코니 확장공사비를 별도로 기재하였으며, 발코니 확장은 무상으로 시공하였다.
1.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무상시공한 발코니 확장공사비가 쟁점아파트 분양금액에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으나, 청구법인은 쟁점아파트 분양금액과 발코니 확장공사비를 별도로 공고한 후 발코니 확장공사비를 받지 않고 발코니 확장공사를 시공하였으므로 발코니 확장공사용역을 수분양자에게 무상공급한 것이며, 발코니 확장용역을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 청구법인의 수입금액도 감소하고 이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도 감소한 것이므로 발코니 확장공사비가 쟁점아파트 분양금액에 포함되었다고 볼 수 없다.
2. 처분청은 청구법인 내 분양팀의 내부문서를 근거로 쟁점아파트 분양금액에 발코니 확장공사비가 포함되어 있다는 의견이나, 분양팀의 주된 업무는 분양대금청구 및 입금확인을 하는 것이고 분양금액의 결정 및 승인 등 모든 일은 분양대행사가 일괄도급받아 진행하고 있으므로 해당 문서는 부가가치세에 관한 내용도 없을 뿐만 아니라 공식화된 문서로 보기도 어렵다.
3. 또한 처분청은 발코니 확장내역서 검토의견서에 발코니 확장공사비를 합산하여 최종 분양금액을 산정하였으므로 분양금액에 발코니 확장공사비가 합산되어 있고 해당 문서를 청구법인이 작성한 내부문서라는 의견이나, 해당 문서는 청구법인의 재무팀, 분양팀을 비롯한 직원들이 알지도 못하고 생성한 적도 없는 것으로서, 청구법인의 내부문서에 해당하지 않는다. 만약 청구법인의 내부문서라면 이를 생성한 직원이 있어야 하고, 최소한 재무회계팀 결재선을 통했어야만 하나, 해당 문서는 그러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 (나) 처분청은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제4조 제1호를 근거로 시행사는 아파트를 공급하면서 반드시 발코니 확장에 대하여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의견이다.
1. OOO 질의회신(2016.7.4.자)에 의하면, OOO장관은 입주자모집공고 시 발코니가 확장되어 있지 않은 기본형에 대한 선택을 배제하고 발코니가 확장된 형태로만 공급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발코니 확장 등 추가선택품목은 사업주체가 반드시 추가선택품목으로 공고하여 입주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강행사항이 아니라, 추가선택 품목 중에서 임의로 필요한 품목을 선택하여 입주자모집 승인·공고절차를 거쳐 입주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고 회신한바, 청구법인은 쟁점아파트 입주자 모집공고를 통하여 일괄적으로 발코니 확장용역을 무상공급하여 제공할 수 있는 것이다.
2. 아파트 수요층의 대다수가 확장된 아파트를 원하고 있고, 시공사도 일괄적으로 발코니가 확장된 아파트를 건설하는 것이 발코니를 설치한 후 다시 확장하는 것보다 원가가 훨씬 적기 때문에 발코니 확장용역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입주자 모집 공고는 청구법인 외에도 자주 볼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마케팅이 비정상적이고 청구법인의 쟁점아파트 분양에 대하여 마치 현행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으나, 무슨 일이 있어도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겠다는 의지 외에 합리적 이유를 찾을 수 없다.
(3) 중복조사에 기초한 과세처분에 해당하는 법인세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가) 조사청은 청구법인이 지급한 AAA의 급여와 관련하여 2018.6.25. 청구법인에 대해 질문검사권을 행사하였고, 이는 국세기본법상 세무조사에 해당한다.
1. 조사청은 2018.6.11.부터 2018.6.29.까지 실시한 OOO의 정기종합감사와 관련하여, 2018.6.25. 청구법인에게 2017년 AAA의 급여에 대한 자료(청구법인의 급여지급규정, 관련 금융증빙, 이사회의사록, 전년대비 급여의 상승이유, 퇴직금의 중간정산 여부)제출과 그 해명을 요구하였고, 청구법인은 관련 자료를 조사청에 기한 내 제출하였다.
2. 조사청이 청구법인에게 위 자료제출을 요구한 것은 청구법인이 2017년 AAA에게 지급한 급여가 법인세법상 손금불산입 대상인 인건비라면 이와 관련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기 위한 것으로 조사청의 자료제출 요구는 감사라는 형식을 빌렸지만, 그 내용상 단순한 사실관계 확인이나 통상적으로 이에 수반되는 간단한 질문조 사를 넘어서서 청구법인의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기 위한 질문조사권을 행사한 것으로서 국세기본법상 세무조사에 해당한다.
3. 대법원도 “조사행위가 실질적으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납세자 등의 사무실·사업장·공장 또는 주소지 등에서 납세자 등과 직접 접촉하여 상당한 시일에 걸쳐 질문하거나 일정한 기간 동안의 장부·서류·물건 등을 검사·조사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세무조사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대법원 2017.3.16. 선고, 2014두8360 판결 참조)한 바 있다.
4. 위 판결에서는 과세관청의 활동이 세무조사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핵심 요소는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기 위한 질문검사권을 행사하였는지 여부이지 납세자의 사업장 방문 여부는 부차적 요소에 불과한 것이므로 조사청이 요청한 자료제출이 청구법인의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기 위한 질문검사권을 행사한 것인 이상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라고 보지 않을 수 없다.
5. 대표이사의 급여항목은 어느 법인에게나 민감하고 중대한 사안으로 청구법인은 성실히 준비한 해명자료를 제출하고, 2∼3차례 직접 조사청 법인세과를 방문하여 해명한 후 처리결과를 기다리고 있었 으나, 처리결과를 통보받지 못하여 과세없이 종결된 것으로 알고 있었다. (나) 조사청은 2019.8.20.부터 2019.10.31.까지 청구법인에 대하여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함으로써 2017사업연도에 대해 재조사를 하였으므로 중복조사에 따른 법인세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1)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AAA이 청구법인으로부터 2015년부터 2018년까지 받은 쟁점인건비 중 통상적인 인건비를 초과한 OOO원 은 그 실질이 이익처분에 따른 상여금에 해당한다. (가) 쟁점인건비는 적법한 주주총회 결의 등을 통해 지급된 급여 가 아니며, 급여지급 당시에 급여지급기준이 없었다. 청구법인이 제출한 대표이사 급여지급을 위한 정기주주총회 및 이사회 과정은 아래와 같다. <표1> 정기주주총회 및 이사회 개최 현황 OOO <표2> 조사팀이 확인한 주주총회 등의 내용 OOO 상기의 주주총회와 이사회는 적법하지 않다. 청구법인이 OOO 법인세과에 임의제출한 대표자 급여 과다 지급에 관한 소명자료에서는 급여지급기준을 정관․주주총회․사원총회에서 결의한 내용없이 이사회결의에 의하여 대표자 급여를 지급하였다고 제출하였으나, 법인통합조사과정에서는 급여지급기준이 정관․주주총회 의사록으로 지급하였다고 임의 제출된 점, 2015.3.31. 동일날짜 주주총회 의사록이 이사보수 지급한도가 OOO원, OOO원으로 내용이 다른 두 건이 있는 점, 2016.4.30. 이사회의사록은 AAA이 외국인 OOO에 체류하여 청구법인에 부존재하였음에도 회의록에 서명 날인한 점, 2016.12.30. 이사회의사록은 관계회사 3사(청구법인, ㈜AAA, ㈜BBB) 모두 동일날짜, 동일시간(10:00)에 개최하여 동일시간(10:30)에 폐회한 점 등으로 보아 해당 주주총회 의사록․이사회 회의록은 급여를 지급하면서 작성된 것이 아닌 사후에 소급작성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AAA의 급여지급 당시에는 지급규정이 없었던 것으로 쟁점급여는 적법한 기준에 의하여 지급된 급여가 아니다. (나) 청구법인의 급여지급 기준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 등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되었다. 청구법인 창업자인 BBB 회장은 모태인 OOO을 1989년 설립, OOO 중심 기반으로 초고속 성장을 주도하고 개인 자금 OOO원을 청구법인과 관련기업에 투입한 장본인이다. 이러한 고위험 부담과 회장 직무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자녀인 AAA의 급여는 회장급여의 무려 약 40배에 달하고 있다. (다) 청구법인의 영업성과는 임‧직원 모두의 결과물이다. 청구법인의 영업이익이 높은 것이 대표이사만의 특별한 기여라는 증거는 어디에도 없고, 영업이익은 모든 임·직원들의 영업성과의 결과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구법인은 대표이사를 제외한 다른 임·직원에게는 매년 동일수준의 설날·추석·여름휴가·연말 성과 상여를 지급하였으며, 연말 성과급 또한 평이한 수준으로 지급하였다. 만의 하나 확연하게 표시될 수 있을 정도의 특별한 기여가 있었더라도 임직원, 하물며 부친인 회장을 모두 제외하고 대표이사 혼자만이 회장의 40배, 일반이사의 52배, 평직원의 104배가 넘는 급여를 받는다는 것은 수긍하기 어렵다. 이러한 엄연한 사실을 경제적으로 매우 합리적이라 주장하고 있는 것이 청구법인의 논리인 것이다. 객관적인 기준이 없는 상태에서 사주일가로 구성된 이사회에서 지급금액을 임의로 정할 수 있도록 해놓은 뒤 대표이사에게는 임원보수 한도의 90% 이상을 지급하면서 아래와 같이 다른 임원들에게는 임원보수한 도 의 2%에도 미치지 못하게 지급하는 것은 합리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표3> 청구법인 임원의 급여 현황 (단위: 백만원) OOO * 중도퇴사 또한 동종기업 대표자의 평균급여는 아래 <표4>와 같이 평균 OOO원이 조금 넘는 수준이다. 청구법인은 의견서에 동종업종의 영업이익 대비 대표자의 급여비율이 5% 이내라고 하였으나 조사팀이 확인한 평균은 1% 내외이므로 영업이익 대비한 급여비율 또한 청구법인이 월등히 높음을 알 수 있다. <표4> 동종기업 대표이사의 급여수준 (단위: 백만원, %) OOO 청구법인은 누적‧평균 개념으로 대표이사에 대한 급여 대비 보수 차감 전 영업이익의 비율이 통산하여 4.45%로 사회통념상 용인할 수 있는 범위로 판단된다고 하였으나, 먼저 청구법인이 제시한 누적 및 관계법인 전체를 통틀어 대표이사에 대한 급여 대비 보수 차감 전 영업이익의 비율이 통산하여 4.45%라는 주장은 개념 자체에 오류가 있다. 왜냐하면 법인은 하나의 인격체로서 하나의 주체이므로, 법인의 대표이사가 같다고 하여 급여와 영업이익을 합쳐 평균을 내는 개념은 법인격을 무시하는 개념이기 때문이다. 설령 그 개념을 도입하였다 치더라도 4.45%는 사회통념상 용인할 수 있는 범위로 규정지울 수 없다. 예를 들어 OOO의 경우 2017년 영업이익은 OOO원, OOO 회장의 급여는 OOO원으로 영업이익 대비 급여가 차지하는 비율은 0.013%로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영업이익 대비 4∼5%가 적정하다는 논리는 맞지 않다. 위와 같이 급여가 영업이익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일률적으로 적용하기는 어렵지만, 당해 법인의 상황 및 동종기업이나 사회통념상 용인할 수 있는 범위에 따라 판단해야 할 것이므로, 법인의 영업이익은 임직원 노력의 결과물임에도 임직원들의 급여는 통상적인 수준 외에는 변동이 없는 점, 대표이사에게는 임원보수한도의 90% 이상을 지급하면서 다른 임원들에게는 임원보수한도의 2% 미만으로 지급한 점, 대표이사의 기여도가 크다고 할지라도 대표이사 이상으로 기여도 높은 회장 급여의 40배 수준의 급여를 지급한 점, 동종업계 임원들의 보수와 현저한 격차가 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인건비는 합리적이지 않다. (라) 쟁점인건비는 대표이사의 자금조달활동, 영업활동 기여 등으로 인한 직무수행의 대가로 볼 수 없다. 청구법인은 대표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개시 이후 수행해온 영업에 대한 기여도, 자금조달 수행활동 또한 계속적인 신규사업 추진 영업활동, 자금조달에 따른 책임과 위험부담에 따라 직무수행의 대가로서 급여를 책정하여 지급하였다고 하였으나, 청구법인의 경영실권자는 BBB 회장으로서 그 기여도가 명확하게 표시되고 있다. 모든 건설회사는 아파트 등 주택을 분양할 경우 OOO의 보증서 발행 때 “기업 실태표”를 제출하게 된다. OOO 보증은 건설사 등이 부도 등으로 분양을 못하는 경우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제도로 기업 실태표에는 경영진 현황, 영업현황, 대외신인도 등을 기재한다. 청구법인이 제출한 아래 기업실태표에는 실경영자가 BBB으로 표시되어 있으며, 이는 곧 대외적으로 청구법인의 실질적인 경영에 여전히 BBB 회장이 관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청구법인의 홈페이지에서 ‘CEO의 인사말’에는 BBB 회장이 대표로 청구법인을 소개하고 있으며, 신문기사에서도 청구법인의 소개, 분양행사 등에 BBB 회장 인터뷰가 있는 것으로 보아 실질적으로 경영 기여가 상당하다고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 자금조달 수행활동의 기여도는 AAA 대표이사보다 BBB 회장이 더 크다. 청구법인과 관련 특수관계법인들은 자금의 대여·차입이 연중 계속적으로 거래되고 있으나, 창업자인 BBB의 자금이 무상으로 대여되어 관련기업에 순환하고 있으며, 대략적인 내용은 아래 <표5>와 같다. <표5> BBB 회장의 자금 투입내역 OOO 부 BBB 자금 약 OOO원이 무이자로 관계기업에 대여되고, 해당자금은 2016년 관계법인인 ㈜CCC에서 운영되다가 2016.8.30. 청구법인으로 이동되며, 2017년은 다시 ㈜CCC로, 2018년은 다시 청구법인으로 이동되는 등 관련 법인들의 운영자금으로 사용되고 있다. 반면, AAA 대표이사는 아래 <표6>과 같이 청구법인으로부터 차입금 명목으로 무이자로 자금을 인출하고 있다. OOO원을 법인에 투입하는 사람과 OOO원을 법인으로부터 인출하는 사람 중 자금조달과 관련된 기여도가 큰 사람은 누가 보아도 알 수 있듯이 BBB 회장이다. <표6> AAA 대표이사의 연도말 가지급금 내역 (단위: 백만원) OOO 쟁점인건비는 영업에 대한 기여도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없다. AAA의 급여 지급기간인 2015∼2018년 동안 재산취득금액은 OOO원으로, 상당 규모의 사업용 토지와 골프장, 법인 주식 등을 개인 명의로 취득하였고, 이는 청구법인 등으로부터 지급받은 급여 등이 자금원이 되었다. 취득 자산 중 일부는 청구법인 및 관계법인 신축현장 관련 인근 토지들로서 사업 등 부지를 AAA 개인 명의로 취득하여 청구법인 및 관계사에 매각하여 상당한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실제 OOO 공사의 경우 사주일가는 알박기 형태로 상가로 활용될 수 있는 인근 토지를 취득하여 아파트 부지를 기형적으로 만들면서까지 법인의 사업에 되려 손해를 끼치는 사실까지 확인되었다. 이는 청구법인으로부터 자금을 사적으로 차입 및 과다 급여를 통해 개인 재산취득, 시세차익 등 사적이익을 위하여 사용되고 있으므로 법인의 영업에 기여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청구법인은 하도급업체에 ‘슈퍼갑질’로 미분양아파트를 강매하여 OOO로부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OOO원을 처분받은 사실이 있다. 대표이사로서 AAA이 사업전반에 관여하고 있었다면 과징금 처분 등에 대해서 책임을 피할 수 없으므로 직무수행활동에 대한 급여지급은 조정되어야 한다. AAA의 기여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아무런 증거가 없다. AAA은 법인 지분율 93.75%를 소유한 대주주이면서 대표이사로서 자신의 보수를 별다른 제약 없이 자유롭게 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고, 급여의 구체적 산정경위나 합리적 책정 기준이 없었으며, 기본급·수당 등 보수의 구성 항목이 정하여져 있는 연봉계약서를 작성한 바도 없다. 이러한 급여지급기준이라고 한다면 청구법인의 경영을 지배하고 있는 대표이사는 주주총회, 이사회에서 아무런 기준에 구애받지 않고 임의로 급여지급금액을 결정할 수 있다. 실제 청구법인은 주주총회, 이사회시 대표자 급여인상에 대한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이 없으며, 성과나 기여를 뒷받침할 수 있는 증빙이 없다. 회장 BBB의 대외적 영향력, 신인도, 영업력, 부지선정 안목, 자금조달 등 기여자료는 명확하나 AAA은 없다. 영업실적이 대표이사만의 기여로 주장하고 있으나 구체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서류는 없고, 대표이사는 오히려 사적이익을 위하여 법인의 손해를 발생시킨 증거들이 발견되었다. (마) AAA이 지급받은 급여는 실질적인 이익처분에 해당한다. 청구법인의 쟁점인건비는 적법한 주주총회 결의 등을 통해 지급된 급여가 아니며, 급여지급 당시에는 급여지급기준이 없었다는 점, 급여지급기준 또한 과도하여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 등에 비추어 볼 때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하였다. 또한 자금조달활동 기여, 영업활동 기여 등으로 인한 직무수행의 대가로 볼 수 없는 점으로 보아 결국 대표자 급여는 법인의 유보소득을 분여하기 위하여 보수의 형식을 취한 것으로서 실질적인 이익처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2) 청구법인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쟁점아파트 발코니 확장공사비를 쟁점아파트 분양금액에 포함하여 수령하였으므로 이를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가산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가) 청구법인의 사업수지 분석표에서 분양가에 발코니 확장비용이 포함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청구법인의 발코니 확장공사란 당초에 발코니가 없는 아파트를 만들었다가 다시 발코니를 없애고 확장하는 공사를 이중으로 시행하는 것이 아니라, 아파트를 건설할 때부터 발코니가 없는 구조로 일괄 시공하므로 아파트 건설비 예정원가 산정 시 발코니 확장 구간의 PL창호, 골조 및 마감, 가구 인테리어 비용이 포함되어 있다. 예를 들어 쟁점아파트 사업수지 분석표를 확인하면 발코니 확장원가가 포함된 직접공사비는 분양가 산정 구성요소로 활용되며 청구법인의 통상적인 분양가 산정방식인바, 이는 확장비를 별도로 받는 현장이나 확장비를 무상으로 공고한 현장이나 모두 동일하며 모든 현장이 분양가에 확장비를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명확한 증거이다. 먼저 ① 발코니 확장비용이 포함된 건설비 상당액, ② 부지대 설계비 등 간접공사비, ③ 분양경비, ④ 금융비용, ⑤ 기타비용과 같은 경상비용을 책정하고 여기에 대표이사 및 임원진들이 적정이익률을 의사결정하여 평당 분양가를 산정한다. 청구법인은 상기 분양가 산정방식으로 확장비를 별도로 청구하는 사업현장이나 확장비를 무상으로 공시한 모든 사업현장의 분양가를 산정하여 왔다. 쟁점아파트 또한 사업수지분석에 의해 평당 분양가가 산출되었는데, 쟁점아파트 발코니 확장공사원가가 분양가에 반영되었다는 명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다. 그러므로 청구법인이 입주자모집공고문 6쪽에서 발코니 확장공사에 따른 공사비용은 분양가에서 제외되었다고 공시한 것은 단순한 청구법인의 마케팅 방법에 불과하며 이는 무상공급의 증거가 되지 않는다. (나) “발코니 무상공급”은 공급가액의 포기절차가 별도로 있어야만 무상공급이 되는 것이다. 청구법인의 주장은 아파트 공급가 1,000원(부가가치세 면세)과 발코니 확장비 200원(부가가치세 과세)임에도 분양공고시 분양가 1,200원(부가가치세 면세)라고 선언만 하면 그 선언과 같이 된다는 논리와 같다. 명백히 발코니 확장용역이 수분양자들에게 제공되었고 그것이 분양과정에서 명확하게 무상으로 공급되는 상황, 즉 발코니를 별도 공급으로 분양하다가 분양실적이 저조한 상황 등 분양여건에 따라 사후적으로 확장비를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가 아닌 이상 「주택법」에 따라 별도 공급되어야 하는 발코니 확장용역은 그 분양공고와 상관없이 분양가에 확장비가 포함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입주자모집공고에 발코니 확장을 무상으로 시공한다는 문구는 수분양자들로 하여금 아파트의 발코니 부분을 확장하지 않고서는 정상적인 공간 활용이 어려운 상황에서 당연히 부담해야 하는 발코니 확장비용을 추가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는 인상을 심어주는 일종의 “심리 마케팅”이며, 이는 수분양자의 추가부담이라는 거래형태를 없앤 것이지, 당초 분양가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아예 부담하지 않는 것이 아니다.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발코니 무상공급”이 용역의 무상공급으로 거래가 성립하려면 먼저 발코니가 유상으로 공급되어 별도의 발코니 대가가 확인이 되고 이후 그 대가의 수취를 포기할 경우에만 성립될 수 있는 것이다. 청구법인의 경우 확장을 원하는 수분양자들만 모집한 결과로 발코니 확장에 대한 별도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으나 이는 발코니 확장계약을 별도로 체결하도록 하는 「주택법」 상의 계약을 분양계약에 포함하여 일괄적으로 체결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다) 발코니 확장비가 분양가격에 포함되었다는 것은 발코니를 유상 공급한 타 현장의 분양이익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청구법인의 주장대로 청구법인이 수분양자들로부터 수취하여야 할 발코니 확장대가를 수취포기하고 무상으로 공급하였다면 청구법인은 발코니를 유상공급한 타 현장과 비교하여 발코니 확장공사원가를 수분양자를 대신하여 추가적으로 부담한 것이 되며, 발코니 확장공사에 대한 이익을 포기함에 따라 손실이 발생하여야 한다. 그러나 아래 <표7>과 같이 청구법인이 동일과세기간 발코니를 유상공급한 타 현장의 분양이익률과 비교한바 차이가 발생하지 않으며 이를 통해 발코니 확장용역은 분양가에 포함되어 유상공급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그러한 확장비 가액을 포기하였다면 포기한 금액을 판촉비 등의 명목으로 장부상에 기장하여야 하나 이에 대한 어떠한 손실처리도 하지 않고 있는 사실관계를 보더라도 확장비를 별도로 포기한 사실이 없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표7> 청구법인 분양이익률 비교 (단위: 백만원, %) OOO (라) 청구법인의 다른 공사현장 시행사인 ㈜AAA의 심판청구(조심 OOO)에서도 발코니확장 공사비가 분양가에 포함된 사실이 확인된다. ㈜AAA(청구법인보다 5개월 먼저 조사를 착수하여 청구법인 조사 전 종결)의 내부 문서인 분양손익계산표 내 발코니 확장내역서 검토의견 문서를 보면, 아파트 분양가는 발코니확장을 하지 않는 아파트 판매 금액에 발코니확장 공사비(입주자 모집 공고문 발코니확장비 금액과 동일)가 포함되어 아파트 분양가를 산정한 내역이 확인되고, 이는 ㈜AAA 아파트 분양가(입주자 모집 공고문의 판매가격과 동일)와 일치한다. 청구법인 및 ㈜AAA의 손익계산서 등에도 모든 매출액에 대응되는 매출원가에 발코니가격을 포함하여 매출총이익을 계상하고 있고, ㈜AAA의 분양팀 내부문서인 OOO 고객 응대 질의 답변서 내용에도 “발코니 확장금액은 분양대금에 포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AAA에서 작성된 사업 타당성 분석 보고서에도 분양가에 확장비용이 포함되어 있고, 직접공사비에 확장공사비 포함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경상이익이 OOO원으로 확인되는 상황에서 발코니 확장금액은 분양대금에 포함되어 있다고 판단된다. (마) 발코니 확장용역은 관련 법령에 따라 별도로 공급해야 한다. 발코니 확장은 국토교통부 주거환경팀-250호(공동주택의 발코니 설계 및 구조변경 업무처리지침)에 따라야 한다. 발코니 확장은 수분양자와 시행사간에 단순 합의나 이해에 따라 거래가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관련 규정에 맞게 진행되어야 한다.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제4조 제2항은 발코니를 추가선택품목으로 하는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에 그에 따른 비용을 해당 주택의 분양가격과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하지만 쟁점아파트 현장은 발코니가 추가적 선택품목이 아니므로 추가적 선택품목이 아닌 모든 일괄적 품목은 해당 주택분양가격에 포함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청구법인 또한 해당 법률에 따라 상기의 과장을 통해 발코니 확장공사를 진행, 수분양자에게 제공해야 하므로 별도의 명시된 계약서 등 문서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쟁점아파트 현장의 발코니 확장이 상기 법률에 따라 수분양자에게 공급된 사실관계에 따라 발코니 별도 공급에 대한 법률효과를 부인할 수 없다. (바) 발코니 확장용역은 국민주택공급의 부수용역이 아니며, 발코니는 주택법상 주택이 아니므로 아파트 공급과는 구분된 독립된 거래이다. 부가가치세법제1조 제4항은 주된 거래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부가가치세의 면제대상이 되는 국민주택아파트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조에 의하면 당해 대가가 주된 거래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에 통상적으로 포함되어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 거래의 관행으로 보아 통상적으로 주된 거래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재화 또는 용역,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우발적 또는 일시적으로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주된 재화의 생산에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생산되는 재화는 주된 거래에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며 합리적 이유없이 확장·유추해석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발코니 확장용역이란 주택법에 따라 수분양자들의 선택에 따라 그 공급여부가 별도로 결정되는 것일 뿐, 국민주택 공급에 통상적으로 포함되어 공급된다거나, 거래 관행상 그 공급에 부수하여 공급하는 대상이 아니다.
(3) 이 건 세무조사는 금지되는 중복 세무조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가) 중복 세무조사 금지원칙이 적용되는 세무조사로서 실지조사로 보기 위해서는 ① 부과처분을 목적으로 하여야 하고(목적요건), ② 납세자와 직접 접촉하여야 하며(대면요건), ③ 그 장소가 납세자의 사무실 등이어야 하고(장소요건), ④ 납세자등을 상대로 상당한 시일에 걸쳐 질문하고 일정 기간 동안의 장부·서류 등을 조사하여야 하며(기간 및 행위요건), ⑤ 그 질문이나 장부 등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함에 있어서 관련성이 있다고 의심되어야 할 것(인과요건)이 필요하다. (나) 청구법인은 정기종합감사와 관련하여 대표자 급여 관련 해명자료 제출은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 경정을 위한 질문·조사권을 행사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OOO 법인세과에서 요구한 해명자료 제출안내문은 정기감사 관련 대표자 인건비 적정 여부를 검토하기 위하여 실시하였으며, 처분청은 청구법인에게 자료제출만 요구하였을 뿐, 과세표준 및 세액 경정을 위한 별다른 질문을 하거나 청구법인의 질문에 대하여 수인한 적 또한 없는 점, 청구법인의 장부 및 자료에 대해 검사를 하지 않았던 점, 청구법인 측 세무대리인과 관련 직원이 자발적으로 임의 출석하여 처분청을 1회 방문하여 해명자료를 제출한 점, 청구법인의 사무실 등 청구법인의 사업과 관련된 장소에서 청구법인 측 관계자를 전혀 접촉하지 않은 점, 해명자료의 제출 서류를 보면 이사의 급여 관련하여 절차적으로 비치해야 될 서류목록으로 납세자로서는 손쉽게 응할 수 있는 것으로 납세자의 영업의 자유 등에도 큰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닌 점 등으로 보아 세무조사가 아닌 자료제출 요구만 있었으므로 중복조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① 정당한 사유 없이 대표자에게 급여를 과다지급하였다고 보아 과다지급분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② 발코니 확장공사용역을 무상공급한 것인지 아니면 그 대가를 쟁점아파트 분양금액에 포함하여 수취한 것인지 여부
③ 이 사건 세무조사 중 일부가 국세기본법제81조의4 제2항에 반하는 재조사인지 여부
(1) 처분청의 심리자료 및 청구법인의 항변서 등에는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2010.10.13. 설립되어 주택건설사업 및 주택판매업을 주된사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2018년말 현재 주요주주는 AAA 93.75%, CCC 3.00%(대표이사와 특수관계자), 기타주주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한편, 청구법인의 설립시점인 2010년부터 2013.2.19.까지의 대표이사는 AAA의 부친 BBB이 역임하였고, AAA은 2013.2.19.부터 2013.4.24.까지, 2014.9.11.부터 2020.7.9.까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를 역임하였다. (나)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AAA의 근로소득지급명세서 내역은 아래 <표8>과 같다. <표8> AAA의 근로소득지급명세서 내역 (단위: 백만원) OOO (다) 청구법인의 정관 제42조에는 임원의 보수와 퇴직금에 대해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OOO (라) 청구법인이 제출한 대표이사 급여지급을 위한 정기주주총회 및 이사회 과정은 아래 <표9>와 같다. <표9> 정기주주총회 및 이사회 개최 현황 OOO (마) 청구법인의 AAA을 제외한 년도별 급여는 이사급의 급여가 연간 OOO원 이하이고, 평직원의 급여는 OOO원을 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법인의 회장과 사내이사 직위를 가진 AAA의 부친인 BBB의 급여내역은 아래 <표10>과 같은바, 처분청은 회장 BBB의 최대급여를 초과한 AAA의 급여를 보수의 형식을 취한 실질적인 이익처분으로 보아 해당 초과금액을 손금불산입하였다. <표10> BBB의 급여 내역 (단위: 백만원) OOO (바) 쟁점아파트의 입주자 모집공고문에는 발코니 확장에 대한 비용은 무상시공한다고 공고하고 있다. (사) ㈜AAA이 분양한 OOO아파트의 발코니 무상 확장 확약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고, 유의사항으로 향후 수분양자가 미확장을 요구하거나 미확장에 따른 상당금액을 청구법인에 요구할 수 있다고 기재된 것으로 나타난다. OOO (아) ㈜AAA이 분양한 OOO아파트 고객응대 질의답변서 10페이지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OOO (자) 처분청이 ㈜AAA의 내부문서라며 제출한 발코니 확장내역서 검토의견 문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OOO (차) ㈜AAA이 분양한 OOO아파트의 사업타당성 분석 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OOO (카) 처분청은 2018.6.25. 청구법인에 아래와 같이 청구법인이 2015~2017사업연도 AAA에게 지급한 급여 OOO원에 대하여 해명자료를 요청한 사실이 확인된다. OOO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법인이 임원에게 직무집행의 대가로서 지급하는 보수는 법인의 사업수행을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으로서 원칙적으로 손금산입의 대상이 되는 것이나, 법인세법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법인이 지배주주인 임원에게 보수를 지급하였더라도, 그 보수가 법인의 영업이익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규모, 해당 법인 내 다른 임원들 또는 동종업계 임원들의 보수와의 현저한 격차 유무, 정기적․계속적으로 지급될 가능성, 보수의 증감 추이 및 법인의 영업이익 변동과의 연관성, 다른 주주들에 대한 배당금 지급 여부, 법인의 소득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려는 주관적 의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해당 보수가 임원의 직무집행에 대한 정상적인 대가라기보다는 주로 법인에 유보된 이익을 분여하기 위하여 대외적으로 보수의 형식을 취한 것에 불과하다면, 이는 이익처분으로서 손금불산입 대상이 되는 상여금과 그 실질이 동일하므로 법인세법 시행령제43조에 따라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증명의 어려움이나 공평의 관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사정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경우에는 보수금 전체를 손금불산입의 대상으로 보아야 하고, 위 보수금에 직무집행의 대가가 일부 포함되어 있어 그 부분이 손금산입의 대상이 된다는 점은 보수금 산정 경위나 그 구성내역 등에 관한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하기 용이한 납세의무자가 이를 증명할 필요가 있다. 청구법인은 재량에 따라 대표이사 AAA에게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쟁점인건비를 지급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이를 이익처분으로 보아 과세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AAA은 청구법인의 최대주주(지분율 93.75%)이자 대표이사로서 청구법인에서 자신의 보수를 별다른 제약 없이 자유롭게 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고, 기본급, 수당 등 보수의 구성항목이 정하여져 있는 연봉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는 점, 쟁점인건비 액수를 정한 구체적인 산정근거를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이 정관에서 임원의 보수를 주주총회 결의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주주총회 및 이사회에서 이사의 보수지급한도 및 지급액를 의결하였다고 하더라도 대표이사의 인건비 지급과 관련된 구체적인 기준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는 점, 청구법인은 2015년 이전에는 대표이사에게 쟁점인건비와 같은 고액의 인건비를 지급하지 아니하다가 2015년 OOO원, 2016년 OOO원, 2017년 OOO원, 2018년 OOO원의 거액의 인건비를 최대주주인 청구인 1인에게만 지급한 점, 쟁점인건비는 청구법인의 회장 BBB 등 청구법인의 다른 임원의 보수수준과 비교하여 과도한 수준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인건비는 대표이사의 직무집행에 대한 정상적인 대가라기보다는 법인에 유보된 이익을 분여하기 위하여 보수의 형식을 취한 것으로서 실질적인 이익처분에 해당하여 손금불산입의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아파트 발코니 확장공사비를 분양금액과 별도로 승인받은 후 수분양자에게 발코니 확장공사용역을 무상으로 제공하였으므로 이는 용역의 무상공급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쟁점아파트 분양과 관련하여 한 입주자 모집공고에 의하면, 분양계약 시 발코니 확장을 무상으로 일괄시공하고, 향후 미확장요구 및 미확장에 따른 공사비 상당금액을 사업주체에 요구할 수 없다고 하면서도 마이너스옵션을 선택하여 계약하는 경우 발코니 확장옵션을 선택할 수 없다고 하여 수분양자가 마이너스옵션을 선택하여 계약하는 경우 발코니 확장공사를 하지 않게 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의 계열사인 ㈜AAA이 수분양자와 체결한 발코니 무상 확장 확약서에는 수분양자가 향후 미확장을 요구하거나 미확장에 따른 상당금액을 사업주체에 요구할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청구법인의 계열사인 ㈜AAA이 작성한 고객응대 질의답변서에는 고객이 발코니 확장공사 가격을 질문하는 경우 그 가격이 분양대금에 포함되어 있다고 답변하도록 기재된 사실이 확인되는 점, 청구법인의 계열사인 ㈜AAA의 분양가 관련 내부문서와 사업타당성 분석보고서에는 분양아파트 가격에 발코니 확장공사비가 포함되어 있다고 기재된 사실이 확인되는 점, 청구법인의 발코니 확장공사 용역거래의 형태가 계열사인 ㈜AAA과 다르지 않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아파트 분양가액에 발코니 확장공사대가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다) 마지막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피건대, 세무공무원의 조사행위가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조사의 목적과 실시경위, 질문조사의 대상과 방법 및 내용, 조사를 통하여 획득한 자료, 조사행위의 규모와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 사안에서 개별적으로 판단하는 것인바(대법원 2017.3.16. 선고 2014두8360 판결, 같은 뜻임), 청구법인은 2018.6.25. 조사청이 청구법인에게 해명자료 제출안내문을 송부하였고 청구법인은 이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였으므로 조사청의 2019.8.20.부터 2019.10.31.까지 실시한 세무조사는 중복조사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조사청에서 청구법인에게 송부한 해명자료 제출안내문은 정기감사에 따라 청구법인 대표이사의 인건비 적정 여부를 검토하기 위한 것으로서 조사청은 청구법인에 1회 자료제출을 요청하였을 뿐인 점, 당시 조사청은 청구법인의 사무실 등을 방문하여 청구법인의 관계자를 접촉하거나 장부 등을 검사한 사실이 없고, 청구법인 직원이 조사청을 방문하여 해명자료를 제출․설명한 것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법인세법(2018.12.24.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손금의 범위】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損費)의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자본거래 등으로 인한 손비의 손금불산입】다음 각 호의 손비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잉여금의 처분을 손비로 계상[결산을 확정할 때 손비로 계상(計上)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한 금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성과급은 제외한다. 제26조【과다경비 등의 손금불산입】다음 각 호의 손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다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금액은 내국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122조【질문·조사】법인세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그 직무수행에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질문하거나 해당 장부·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을 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명할 수 있다.
1. 납세의무자 또는 납세의무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3. 지급명세서 제출의무자 및 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제출의무자
4. 제109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경영 또는 관리책임자
5. 제1호에 해당하는 자와 거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6. 납세의무자가 조직한 동업조합과 이에 준하는 단체
(2) 법인세법 시행령(2019.2.12. 대통령령 제295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상여금 등의 손금불산입】① 법인이 그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이익처분에 의하여 지급하는 상여금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합명회사 또는 합자회사의 노무출자사원에게 지급하는 보수는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본다.
②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중 정관ㆍ주주총회ㆍ사원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한 경우 그 초과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법인이 지배주주등(특수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항에서 같다)인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동일직위에 있는 지배주주등 외의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보수를 지급한 경우 그 초과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⑦ 제3항에서 “지배주주등”이란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 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소유한 주주등으로서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소유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주주등 중 가장 많은 경우의 해당 주주등(이하 “지배주주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3) 부가가치세법 제4조【과세대상】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제11조【용역의 공급】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제12조【용역 공급의 특례】② 사업자가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에게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용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역을 공급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본다. 제16조【용역의 공급시기】①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9조【과세표준】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가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 (이하 생략)
⑦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110분의 100을 곱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 (4)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법 제16조 제2항에 따른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다만, 제2호와 제3호의 경우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날 이후 받기로 한 대가의 부분에 대해서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날을 그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3.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5)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0조【중간지급조건부 용역의 공급】영 제29조 제1항 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계약금을 받기로 한 날의 다음 날부터 용역의 제공을 완료하는 날까지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로서 그 기간 이내에 계약금 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받는 경우
(6) 국세기본법(2018.12.31. 법률 제160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실질과세】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제81조의2【납세자권리헌장의 제정 및 교부】② 세무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납세자권리헌장의 내용이 수록된 문서를 납세자에게 내주어야 한다.
1.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기 위하여 질문을 하거나 해당 장부·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을 검사·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명하는 경우(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조세범칙조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세무조사"라 한다) 제81조의4【세무조사권 남용 금지】② 세무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를 할 수 없다.
1.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2. 거래상대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3. 2개 이상의 과세기간과 관련하여 잘못이 있는 경우
4. 제65조 제1항 제3호 단서(제66조 제6항과 제8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81조의15 제4항 제2호 단서에 따른 재조사 결정에 따라 조사를 하는 경우(결정서 주문에 기재된 범위의 조사에 한정한다)
5. 납세자가 세무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하거나 금품제공을 알선한 경우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7) 국세기본법 시행령(2018.2.13. 대통령령 제286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3조의2【세무조사를 다시 할 수 있는 경우】법 제81조의4 제2항 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부동산투기, 매점매석, 무자료거래 등 경제질서 교란 등을 통한 세금탈루 혐의가 있는 자에 대하여 일제조사를 하는 경우
2. 각종 과세자료의 처리를 위한 재조사나 국세환급금의 결정을 위한 확인조사 등을 하는 경우
3.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2조 제1호 에 따른 조세범칙행위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다만, 처음의 세무조사(법 제81조의2 제2항 제1호에 따른 세무조사를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에서 해당 자료에 대하여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5조 제1항 제1호 에 따라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가 조세범칙조사의 실시에 관한 심의를 한 결과 조세범칙행위의 혐의가 없다고 의결한 경우에는 조세범칙행위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8) 주택법(2015.6.22. 법률 제133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주택의 공급】① 사업주체(건축법 제11조 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하여 제16조 제1항에 따른 호수 이상으로 건설ㆍ공급하는 건축주와 제29조에 따라 사용검사를 받은 주택을 사업주체로부터 일괄하여 양수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을 건설ㆍ공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유공자, 장애인, 철거주택의 소유자,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대상자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주자 모집조건 등을 달리 정하여 별도로 공급할 수 있다.
3. 사업주체가 주택을 공급하려는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벽지ㆍ바닥재ㆍ주방용구ㆍ조명기구 등을 제외한 부분의 가격을 따로 제시하고, 이를 입주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할 것 제38조의2【주택의 분양가격 제한 등】① 사업주체가 제38조에 따라 일반인에게 공급하는 공동주택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이 조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되는 분양가격 이하로 공급(이에 따라 공급되는 주택을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이라 한다. 이하 같다)하여야 한다.
2.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주택가격 상승 우려가 있어 제38조의3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주택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하는 지역
(9)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2015.12.29. 국토교통부령 제2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목적】이 규칙은 주택법 제38조 제1항 제3호 및 제38조의2에 따라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선택품목제도, 분양가격 산정방식, 분양가격 공시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기본선택품목 등】① 법 제38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제7조 제1항에 따른 분양가격에 포함되는 품목으로서 입주자가 직접 선택하여 시공·설치할 수 있는 품목(이하 “기본선택품목”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품목 외의 품목으로서 벽지, 바닥재, 주방용구, 조명기구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품목으로 한다.
2. 단열공사, 방수공사, 미장공사 등 기초마감과 관련된 품목
3. 전기공사, 설비공사 등에 필요한 전선, 통신선 및 배관
4. 그 밖에 건물의 구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품목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8조의2 제3항에 따른 기본형건축비(이하 "기본형건축비"라 한다) 중 기본선택품목을 제외한 부분의 금액을 고시하여야 한다.
③ 사업주체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8조 제5항에 따른 입주자모집공고(이하 "입주자모집공고"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2. 제7조 제1항에 따른 분양가격 중 기본선택품목을 제외한 부분의 분양가격 제4조【입주자모집공고에 제시되는 선택품목】① 제7조 제1항에 따른 분양가격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품목으로서 사업주체가 입주자모집공고에 제시하여 입주자에게 추가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품목(이하 "추가선택품목"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로 한다.
② 사업주체는 제1항 각 호를 추가선택품목으로 하는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에 그에 따른 비용을 해당 주택의 분양가격과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③ 추가선택품목의 설치 및 공급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7조【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분양가격 산정방식 등】① 법 제38조의2 제1항에 따른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분양가격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다. 분양가격 = 기본형건축비 + 건축비 가산비용 + 택지비 ※ 발코니 등의 구조변경절차 및 설치기준(2015.11.25. 국토교통부고시 제2015-845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목적】이 기준은 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14호 및 제46조 제4항 제4호의 규정에 따라 주택의 발코니 및 대피공간의 구조변경절차 및 설치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0조【준공전 변경】건축주는 사용승인을 하기 전에 발코니를 거실등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주택의 소유자(주택법 제38조 의 규정에 의한 세대별 입주예정자를 포함한다)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