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청구종중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0-부-1501 선고일 2021.03.29

청구종중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신청서가 아니라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제출하여 1거주자에 해당하는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종중의 쟁점토지 양도에 대하여 청구종중을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아닌 1거주자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OOO종문회(이하 “청구종중”이라 한다)는 1995.3.21. OOO과수원 4,727㎡(이하 “쟁점1토지 ” 라 한다)를 매매로 취득하고 2010.4.16. OOO묘지 344㎡(이하 “쟁점2토지”라 하고, 쟁점1토지와 합하여 “쟁점토지”라 한다)를 명의신탁해지로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16.10.18.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2016년 11월경 쟁점토지의 양도가액 OOO을 종중원 54인 별로 안분하여 양도소득세(자진납부세액 합계 OOO)를 신고하였다가, 2018년 1월경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서면확인 시 청구종중을 1거주자로 보아 양도가액 OOO으로 하여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기한후 신고하고 쟁점토지의 양도대금 분배액에 대하여 종중원 54인 별로 증여세 신고(자진납부세액 /252백만원/)를 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OOO으로 보아, 2019.9.3. 청구종중에게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을 경정․고지하였다(이후 종중원 54인의 증여세를 결정․취소하면서 2019.10.1. 종중원 54인의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납부액 OOO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고 가산세 일부를 차감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OOO으로 감액 경정).
  • 다. 청구종중은 이에 불복하여 2019.11.1. 이의신청을 거쳐 2020.3.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종중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종중 주장

(1) 청구종중은 OOO 선조가 OOO로 입도한 시점부터 현재까지 종문회의 고유목적인 선조의 분묘수호와 제사봉행, 종중원 상호 간의 친목을 위한 사업을 위해 종친들의 이사회 및 총회 결의에 따라 종문회를 운영하고 있다. 청구종중은 1995년 3월경 제주시청으로부터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를 부여받았다. 쟁점1토지는 1940년 이후 청구종중원의 명의로 등기되어 있다가 1995.3.21.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법률 제4502호)에 따라 1984.11.1. 매매를 원인으로 청구종중 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를 하였고, 쟁점2토지는 선조의 묘가 매장된 묘토로서 1913년 이후 청구종중원 명의로 등기되어 있다가 2010.4.16.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청구종중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하였다. 청구종중은 1995.3.21.을 개업일자로 하여 2015.1.8. 처분청으로부터 고유번호증을 부여받았다. (가) 쟁점토지의 매각대금 사용에 대한 청구종중의 이사회 회의록을 보면, 청구종중은 2016.7.25. 이사회를 개최하여 쟁점토지의 매각대금으로 새로운 토지를 매입하는 의결을 하였고, 2016.8.16. OOO 소재 임야를 매입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2017.1.5. 이사회에서 2016년 결산 안건으로 총수입 OOO, 총지출 OOO, 총 지출 중 OOO 소재 토지 매입분이 포함되어 있음을 의결하였다. (나) 청구종중은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2016.11.9. 청구종중의 종원 54인 명의로 지분별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다가, 처분청의 2017년 11월경 세무조사에 따라 2018.1.26. 청구종중을 1거주자로 보아 양도소득세 기한 후 신고를 하고 쟁점토지 매각대금 분배액에 대한 종원 54인의 증여세 기한 후 신고를 하였는데, 처분청은 청구종중의 종원 54인의 증여세를 취소하고 청구종중의 기한 후 신고에 대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하였다.

(2) 종중이란 공동선조의 분묘수호와 제사 및 종중원 상호 간의 친목 등을 목적으로 하는 자연발생적인 관습상의 종족집단체로서 종중이 되기 위하여 특별한 조직행위를 필요로 하지 않고, 그 공동선조의 후손 중 성년 이상의 성인은 당연히 그 구성원(종원)이 되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다(대법원 2005.7.21. 선고 2002다13850 판결). 또한 종중도 종중의 재산을 가질 수 있는데 종중소유의 재산은 종중원의 총유에 속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그 재산의 관리 및 처분은 종중규약에 정하는 바가 있으며 이에 따라야 하고, 종중규약이 없는 경우라면 종중 총회의 의결을 따라야 한다. 그리고 법인격 없는 종중이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를 부여받기 위해서는 관할지방자치단체에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러한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정관 기타 규약 1부와 대표자 또는 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면 1부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가) 국세기본법제13조는 법인이 아닌 사단이나 재단 그 밖의 단체가 법인으로 의제될 수 있는 요건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법인격 없는 사단이나 재단, 그 밖의 단체가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을 가지고 대표자나 관리임을 선임하고 있으며,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관리하고,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그 단체의 대표자나 관리인이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단체를 법인으로 보아 세법을 적용하고,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국세에 관한 의무는 그 대표나 관리인이 이행을 하도록 하고 있다. (나) 청구종중은 쟁점토지의 취득 등기일 이전부터 현재까지 제주도 OOO의 공동선조의 분묘수호와 제사 및 종중원 상호 간의 친목 등의 활동을 수행하고, 매년 종중 총회를 개최하여 중요한 사항을 결정하는 절차를 가지고 있으며, 종중의 수익을 종중원에게 분배한 사실이 없다. 청구종중의 하부 종친회인 OOO는 사업자등록 신청시 법인으로 신청하였고 현재도 법인사업자 등록번호를 사용하고 있다. 청구종중의 사업자등록 신청시 개인사업자용으로 신청서를 접수한 사실만으로 처분청이 청구종중을 개인사업자로 판단한 것은 국세기본법제14조의 실질과세 원칙을 위배한 것이다. (다) 청구종중의 총무인 OOO은 2015.1.8. 사업자등록 신청시 하부지파인 한림 종친회가 법인으로 등록되어 있었기 때문에 제주특별자치도 종친회도 법인으로 등록될 것으로 예상하였고, 처분청의 민원담당이 요구하는 서류인 정관, 회의록, 부동산등기용 등록증명서와 관련서식에 내용을 기재하여 신청하였는바, 처분청의 처분은 국세기본법제15조의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배한 것이다. (라) 청구종중의 쟁점토지의 취득경위, 법인설립․운영에 대한 사항, 쟁점토지 양도가액의 사용내역 등을 볼 때 쟁점토지 대금의 실질적인 소유자는 개인이 아닌 종중원 전체라고 보아야 하므로 국세기본법제14조를 적용하여 쟁점토지의 양도자는 1거주자가 아닌 법인으로 의제되는 단체이므로 청구종중을 소득세법제2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1거주자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청구종중은 처분청으로부터 부여받은 고유번호로 평강채씨제주도종문회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여 사용하고 있다. 국세기본법 시행규칙제5조의2(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신청․승인등) 제3항에 의하면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취소는 별지 제6호의3 서식의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취소통지서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법인세사무처리규정제28조(승인여부 검토 등)에 의하면 세원관리과장은 납세지원과장으로부터 인계받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신청서(국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6호 서식)와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신청서 입력화면의 입력내용에 의해 법인으로 보는 단체 해당 여부를 검토하고 승인 여부를 전산입력하여 납세지원과장이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 여부를 통지하도록 협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종중은 처분청으로부터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 신청하여 고유번호를 부여받았고 현재까지 승인취소 서류를 통보받지 않았으므로, 청구종중을 쟁점토지 양도일 현재 법인으로 보아 법인세법을 적용하여야 하므로 청구종중을 1거주자로 본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법인 아닌 사단·재단 및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절차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단체라는 사실만으로 국세기본법제13조 제1항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다. 또한 청구종중은 2015.1.8. 종문회 총무 OOO이 개업일을 1995.3.21.로 하여 처분청에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제출하여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은 사실은 확인되나, 국세기본법제13조 제2항에 규정된 법인으로 보는 단체는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세법상 법인으로 볼 수 있는 것으로, 청구종중은 법인설립신고에 대한 사업자등록신청용이 아닌 개인사업자용으로 신청하였고, 발급된 고유번호증에 기재된 유의사항에 “이 고유번호증의 부여로 인해 민법 기타 특별법에 의한 법인격이 부여되는 것이 아닙니다”라고 명시가 되어있으며, 이외 청구종중은 현재까지 처분청으로부터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을 받은 사실이 없다.

(2) 고유번호증은 신청에 의하여 교부하는 것으로 청구종중이 사업자등록 신청서(개인사업자용, 법인이 아닌 단체의 고유번호 신청서)로 개인으로 보는 단체를 신청하였으므로 이에 부합하는 고유번호증이 발급된 것이고, 신청서를 접수하는 민원담당자가 임의로 납세자의 의사와 반하는 서식을 작성하도록 했다는 주장은 납득하기 어려우며, 설령 사실이라 하더라도 발급당시에 개인․법인 여부의 확인이 가능하였을 것이고, 이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 증빙을 제시하지 않고 있어 받아들일 수 없다. (가) 청구종중이 OOO세무서장으로부터 부여받은 고유번호가 법인사업자용이 아닌 개인사업자용이라는 것을 소송중에 알게 되었다고 하나, 과세관청에서 종중원들을 상대로 사해행위소송 과정에서 확인된 청구종중 회장 OOO와 총무 채OOO이 제출한 진술서를 보면 “세무사로부터 종문회 회원들이 양도한 것으로 하면 양도세가 절약이 가능하다는 의견을 들었다”라는 진술과 같이 청구종중이 법인으로 보는 단체일 경우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1거주자와 종중원으로 양도소득세 신고할 경우를 비교했다는 것은 청구종중 스스로 양도당시에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아님을 알고 있었던 것이다. (나) 또한, 매수자로부터 양도소득세 등을 대납한다는 공증을 받고 업계약서를 작성하여 허위 양도대금 OOO을 종문회 통장에 매수자가 OOO을 입금하였고 종문회 계좌에서 총무계좌로 OOO을 이체한 후 총무계좌에서 매수자 명의로 입금처리하여 매수자가 OOO 입금한 것으로 허위증빙을 만들었고, 이후 실거래가액인 OOO을 차감한 OOO은 영수증을 받고 현금과 수표로 반환하였고, 종문회 회원 54명에게 업계약서상의 양도대금 OOO을 지급된 것처럼 53인에게는 일인당 OOO, 회장에게는 OOO으로 지급한 것처럼 종문회계좌와 총무계좌를 이용하여 지급 및 반환처리하였고, 이를 근거로 종중원 54인 명의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는 등 조세포탈을 위해 적극적인 행위를 하였다.

(3)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 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 해석하거나 유추 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는데(대법원 2017.4.20. 선고 2011두21447 판결), 국세기본법제13조 제2항에서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인정하기 위한 요건으로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고 예외적으로 승인이 필요하지 아니할 경우를 규정하지 아니한 점,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과 무관하게 그 실질 등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인정할 경우 국세기본법제13조의 제2항 중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요건으로 규정한 부분이 사문화되고,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다고 할 것(의정부지방법원 2018.12.11. 선고 2018구합10533)이다. 위 판례와 같이 청구종중이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요건을 갖추었다 하더라도 쟁점토지 양도일까지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을 받아야 함에도 청구종중은 그러한 사실이 없으므로 쟁점토지의 양도 당시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않는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종중을 1거주자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과 관련하여, 청구종중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종중은 2016.10.18.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청구종중을 1거주자로 하여 2018.1.26. 양도소득세를 기한 후 신고하였고, 쟁점토지의 양도와 관련한 신고 및 경정현황은 아래 <표1>과 같다. OOO (나) 쟁점토지 양도 후 청구종중은 2016년 11월경 쟁점토지 양도가액 OOO을 종중원 54인 별로 안분하여 양도소득세 신고(자진납부세액 합계 OOO)를 하였다가, 2018.1.26.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서면확인 시 청구종중을 1거주자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기한후신고하고, 쟁점토지 양도대금 분배액에 대하여 종중원 54인 명의로 증여세 기한후 신고(자진납부세액 합계 OOO, 실제 납부액 OOO)하였다. (다) 처분청은 청구종중의 쟁점토지 양도관련 2018.1.26. 기한후 신고에 대해 2018.10. 무납부 고지하였다가, 2019.7. 과세예고통지서 미송달 사유로 결정취소 후 2019.9.3. 다시 고지하면서 청구종중이 부동산양도가액을 과다하게 신고한 사실을 확인하여 경정하였으며, 이후 종중원 54인의 증여세를 결정취소하고 2019.10.1. 종중원 54인의 인별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납부세액 OOO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고 가산세 일부를 차감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OOO으로 감액․경정하였다. (라) 청구종중은 개업일자를 1995.3.21.로 하여 2015.1.8. 사업자등록신청(법인이 아닌 단체의 고유번호 신청)을 하여 고유번호를 부여받고, 2018.4.9.을 폐업일로 하여 폐업신고하였다. (마) 청구종중의 쟁점토지 취득 및 양도와 관련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의 주요내용은 아래 <표2> 및 <표3>과 같다. OOO (바) 청구종중의 사업자등록신청서를 보면 사업자등록신청서(개인사업자용) 서식(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서식)에 개업일자를 1995.3.21. 로 기재하고, 2014년 OOO종문회 총회 회의록(토의안건: 임원선출 내역 등), OOO종문회(2015년) 임원 및 간사 명단, OOO제주도종문회 회칙,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증명서 등을 첨부하여 2015.1.8.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다. (사) 청구종중의 고유번호증을 보면 1거주자에 해당하는 고유번호(616-89-0****)가 부여된 사실이 나타나고, 국세기본법 시행령제8조(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신청․승인 등)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의2(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신청․승인 등)에 의하면 국세기본법제13조(법인으로 보는 단체) 제2항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신청은 국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6호 서식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신청서”에 따른다고 규정되어 있다.

(2) 청구종중이 제시한 심리자료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평강채씨제주도종문회칙의 주요내용 OOO (나) 2019.6.10. OOO시장이 발급한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등록증명서에는 부동산등기법제49조 및 법인 아닌 사단․재단 및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절차에 관한 규정제8조에 따라 “1. 등록번호 334112-3, 2. 등록명칭 OOO종문회, 3. 주소(주사무소) OOO”를 증명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 쟁점토지 매각대금이 청구종중에 귀속되었다는 증빙으로 2016.7.25., 2016.10.29., 2016.11.29., 2017.1.5. 회의록 사본 및 2017.2.6. 확약서 사본 등을 제시하였고, 2016.10.29. 회의록을 보면 쟁점토지를 매각하여 OOO 임야를 매입하여 청구종중 사업용으로 운영하기로 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2017.1.5. 이사회 회의록을 보면 2016년도 결산과 관련하여 총 수입 OOO, 총 지출 OOO, 잔액 OOO, 총 지출 중 OOO 토지 매입분이 포함되어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2017.2.6. OOO 외 5인의 확약서를 보면 OOO 토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이어서 종중 소유로 취득할 수 없어 종중원 6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OOO 토지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보면, 2017.2.9. 거래가액 OOO에 2017.2.6. 확약서상 청구종중의 종중원 6인을 공유자로 하여 소유권이전 등기되고, 2019.10.14. 이 건 양도소득세와 관련하여 처분청이 청구종중을 채무자로 하여 납세담보제공계약을 원인으로 종중원 지분 전부에 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실이 확인된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종중이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 과세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부동산등기법에 따라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를 부여받는 것은 권리에 관한 등기를 할 경우 권리자의 성명 또는 명칭 이외에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를 기록하기 위한 것이고 이는 국세기본법제13조 제1항 제1호가 규정하는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되거나 법령에 의하여 주무관청에 등록한 것에 해당하지 않는 점, 국세기본법제13조 제2항에서 법인격 없는 단체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을 받은 경우 이를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인데, 청구종중은 2015.1.8.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신청서가 아니라 사업자등록신청서(개인사업자용)를 제출하여 1거주자에 해당하는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종중의 쟁점토지 양도에 대하여 청구종중을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아닌 1거주자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국세기본법 제13조【법인으로 보는 단체】① 법인(법인세법제2조 제1호에 따른 내국법인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외국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아닌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이하 "법인 아닌 단체"라 한다)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하는 것은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되거나 법령에 따라 주무관청에 등록한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2.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出捐)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으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② 제1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 외의 법인 아닌 단체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으로서 대표자나 관리인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은 것도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계속성과 동질성이 유지되는 것으로 본다.

1.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規程)을 가지고 대표자나 관리인을 선임하고 있을 것

2.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관리할 것

3.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할 것

③ 제2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법인 아닌 단체는 그 신청에 대하여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과 그 과세기간이 끝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소득세법에 따른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로 변경할 수 없다. 다만,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어 승인취소를 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조【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제15조【신의ㆍ성실】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할 때에는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에도 또한 같다.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8조【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신청ㆍ승인 등】① 법 제13조 제2항에 따라 승인을 받으려는 법인(법인세법제1조 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내국법인 및 외국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아닌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이하 "법인 아닌 단체"라 한다)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주사무소의 소재지

3.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성명과 주소 또는 거소

5. 재산상황

6. 정관 또는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

7.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법인 아닌 단체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제출한 문서에 대하여 그 승인 여부를 신청일부터 1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법인 아닌 단체가 법 제13조제2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었을 때에는 관할 세무서장은 지체 없이 그 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3)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5조의2【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신청ㆍ승인 등】① 영 제8조 제1항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신청은 별지 제6호서식의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신청서에 따른다.

② 영 제8조 제2항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 여부 통지는 별지 제6호의2서식의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 여부 통지서에 따른다.

③ 영 제8조 제4항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 취소의 통지는 별지 제6호의3서식의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 취소 통지서에 따른다. (4) 소득세법 제2조【납세의무】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은 이 법에 따라 각자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1. 거주자

2. 비거주자로서 국내원천소득(國內源泉所得)이 있는 개인

국세기본법제13조 제1항에 따른 법인 아닌 단체 중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이하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 한다) 외의 법인 아닌 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에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를 둔 경우에는 거주자로, 그 밖의 경우에는 비거주자로 보아 이 법을 적용한다. (5) 법인세법 제1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비영리내국법인"이란 내국법인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 다. 국세기본법 제13조제4항 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이하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 한다) 제62조의2【비영리내국법인의 자산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① 비영리내국법인(제3조 제3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수익사업을 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제3조 제3항 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수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이하 이 조에서 "자산양도소득"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제60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소득은 제14조에 따른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포함하지 아니한다.

2. 토지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과세표준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산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제92조를 준용하여 계산한 과세표준에 같은 법 제104조제1항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같은 법 제104조 제4항에 따라 가중된 세율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제55조의2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6) 법인세법 시행령 제3조【사업연도의 개시일】① 법인의 최초사업연도의 개시일은 다음 각 호의 날로 한다.

1. 내국법인의 경우에는 설립등기일. 다만, 법 제1조제2호다목의 규정에 의한 법인으로 보는 단체(이하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 한다)의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날로 한다.

  • 라. 국세기본법 제13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얻은 단체의 경우에는 그 승인일 (7) 부동산등기법 제41조의2【등록번호의 부여절차】① 등기권리자의 성명 또는 명칭에 병기하여야 할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이하 "등록번호"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하여 부여한다.

3.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에 대한 등록번호는 사단이나 재단이 등기권리자로서 등기를 하고자 하는 부동산소재지 관할시장(구가 설치되어 있는 시에서는 구청장)・군수가 부여한다.

②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등기번호의 부여절차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고, 제1항 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등록번호의 부여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8) 법인 아닌 사단·재단 및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절차에 관한 규정 제5조【등록번호 부여신청】(1997.2.22. 제152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등록번호를 부여받고자 하는 사단이나 재단의 대표자는 등기를 하고자 하는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구가 설치되어 있는 시에서는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군수(이하 "시장·군수"라 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등록번호 부여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등기할 부동산의 표시

2. 사단이나 재단의 명칭 및 사무소 소재지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