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임대주택의 임대개시일이란 임대개시 후 소득세법 제168조의 사업자등록 및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날을 의미함.
장기임대주택의 임대개시일이란 임대개시 후 소득세법 제168조의 사업자등록 및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날을 의미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소득세법(2018.12.31. 법률 제161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⑪ 법 제89조 제1항 제3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란 제155조에 따른 1세대 1주택의 특례에 해당하여 이 조를 적용하는 주택을 말한다. 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의 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그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제18항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154조 제1항 제1호, 제2호 가목 및 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는 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제154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라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로서 해당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 토지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5년 이내에 양도하는 때에는 해당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는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 또는 수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⑳ 제167조의3 제1항 제2호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택(같은 호 가목 단서 및 다목 단서에서 정하는 기한의 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하 이 조에서 "장기임대주택"이라 한다) 또는 제167조의3 제1항 제8호의2에 해당하는 주택(이하 "장기가정어린이집"이라 한다)과 그 밖의 1주택을 국내에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각각 제1호와 제2호 또는 제1호와 제3호의 요건을 충족하고 해당 1주택(이하 이 조에서 "거주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거주주택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 에 따라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였거나 영유아보육법 제13조 제1항 에 따른 인가를 받아 가정어린이집으로 사용한 사실이 있고 그 보유기간 중에 양도한 다른 거주주택(양도한 다른 거주주택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가장 나중에 양도한 거주주택을 말한다. 이하 "직전거주주택"이라 한다)이 있는 거주주택(이하 이 항에서 "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직전거주주택의 양도일 후의 기간분에 대해서만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1. 거주주택: 거주기간(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의 경우에는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 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날 또는 영유아보육법 제13조 제1항 에 따른 인가를 받은 날 이후의 거주기간을 말한다)이 2년 이상일 것
2. 장기임대주택: 양도일 현재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고, 장기임대주택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 에 따라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고 있을 것
㉑ 1세대가 장기임대주택의 임대기간요건(이하 이 조에서 "임대기간요건"이라 한다) 또는 장기가정어린이집의 운영기간요건(이하 이 조에서 "운영기간요건"이라 한다)을 충족하기 전에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해당 임대주택 또는 가정어린이집을 장기임대주택 또는 장기가정어린이집으로 보아 제20항을 적용한다. 제167조의3(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① 법 제104조 제7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이란 국내에 주택을 3개 이상(제1호에 해당하는 주택은 주택의 수를 계산할 때 산입하지 아니한다)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소유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택을 말한다.
2.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 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이하 이 조에서 "사업자등록등"이라 한다)을 한 거주자가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이하 이 조에서 "장기임대주택"이라 한다). 다만, 2003년 10월 29일(이하 이 조에서 "기존사업자기준일"이라 한다) 현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 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거주자가 2004년 6월 30일까지 같은 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때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 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일에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장기임대주택의 임대기간의 계산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7조 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사업자등록 등을 하고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는 날부터 임대를 개시한 것으로 본다.
(1) 쟁점임대주택 등의 등기사항일부증명서, 쟁점임대주택의 공동주택가격 공시자료, 국세청통합전산망(NTIS) 상 청구인들의 사업자등록 내역 등의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들은 이 건 종전주택 양도 당시 아래 <표1>과 같이 4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다. OOO (나) 청구인 OOO는 2017.3.31. 쟁점임대주택을 OOO에 취득하여 2017.4.3.부터 OOO에게 2년간 보증금 OOO원에 임대하기로 하고 같은 날 OOO 앞으로 전세권설정등기를 경료하여 주었고, 2017.4.23. 쟁점임대주택에 관하여 OO광역시 OO구청장에게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 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였으며, 2017.11.27. OO세무서장에게 개업연월일을 2017.4.10.로 하여 부동산업(주거용 건물 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OOO을 하였다. (다) 청구인 OOO가 쟁점임대주택을 임대할 당시(2017.4.3.) 쟁점임대주택의 공동주택가격은 OOO이었고, OO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할 당시(2017.11.27.) 쟁점임대주택의 공동주택가격은 OOO원이었다. OOO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20항 등의 장기임대주택 임대개시일의 의미가 실제 임대한 날을 의미한다는 주장이나, 조세법률주의와 조세공평의 이념에서 비롯된 엄격해석의 원칙은 과세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물론 비과세 및 조세감면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므로 납세자에게 유리하다고 하여 비과세요건이나 조세감면요건을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 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바(대법원 2007.7.12. 선고 2005두15021 판결, 같은 뜻임),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3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르면 같은 령 제155조 제20항의 장기임대주택이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2조 제3호에 따른 민간매입임대주택으로서 임대개시일 당시 해당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3억 원(수도권 밖의 지역)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주택을 의미하고, 같은 조 제3항이 사업자등록 등을 하고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는 날부터 임대를 개시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을 종합하면 같은 령 제155조 제20항 등에서 규정한 장기임대주택의 임대개시일이란 임대개시 후소득세법제168조의 사업자등록 및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날을 의미한다고 보이므로, 청구인 OOO가 쟁점임대주택에 관하여 사업자등록을 할 당시 쟁점임대주택의 공동주택가격이 OOO을 초과한다는 이유로 소득세법제155조 제20항의 적용을 배제하고 청구인들이 이 건 종전주택의 양도 당시 3주택 이상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