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의 자산 취득 등에 청구법인 명의의 계좌에서 출금되어 지급된 것으로 보이나, 동 계좌에는 분양선수금 등이 입금되어 있어 재고자산 취득 및 투자수익 반환에 사용되었다고 특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그 입증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청구법인의 자산 취득 등에 청구법인 명의의 계좌에서 출금되어 지급된 것으로 보이나, 동 계좌에는 분양선수금 등이 입금되어 있어 재고자산 취득 및 투자수익 반환에 사용되었다고 특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그 입증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청구법인은 2015년 제1기부터 2016년 제2기까지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오피스텔 신축과 관련하여 주식회사 OOO로부터 공급가액 OOO상당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나 이는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허위의 세금계산서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불공세, 법인세 손금불산입 및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할 대상이다.
(2) 청구법인은 2016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오피스텔 신축 공사비를 증액하여 주식회사 OOO로부터 공급가액 OOO상당의 세금계산서를 수취(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미지급금으로 계상)하였으나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허위의 세금계산서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 및 법인세 손금불산입 대상이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의 재고자산 관련) 청구법인은 OOO명의의 OOO을 상환하고, 2016.12.30. OOO청구법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하였다. 또한 청구법인은 OOO명의의 OOO을 상환하고, 2016.12.30. OOO청구법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하였다.
2. (OOO대한 투자수익금 지급 관련) 청구법인은 2011.6.10. OOO으로부터 청구법인 명의의 계좌OOO투자받은 후 원금 OOO전액 상환하였다. 청구법인은 OOO에게 약정에 의한 투자수익을 지급하기 위하여 2016.10.24. OOO 명의의 OOO상환해 주고 OOO2016.10.27. OOO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해 주었다. 한편 청구법인이 OOO대출금을 상환한 2016년 4월부터 2016년 10월 기간 동안에 돌려받은 현금 외에는 상환자금이 전혀 없다.
3. (청구법인의 운용자금 관련) 청구법인은 대출을 실행하면서 채권자가 가압류 및 가처분을 진행하는 경우에는 제3차 채무자인 신탁회사가 시행사 운영비 지급을 중지하도록 계약이 되어 있었다. 청구법인은 채권자의 가압류 신청·진행으로 2015년 9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매월의 시행사 운영비 OOO지급받지 못하였고, 이로 인하여 동 기간 동안 발생한 급여, 임차료 등 시행사 운영비 OOO돌려받은 금전으로 지출하였다.
(2) 청구법인이 2016년 제1기에 OOO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는 정상적인 세금계산서이다. (가) (쟁점세금계산서 수수경위) 도급인인 청구법인과 수급인인 OOO공사도급계약을 2012.6.4. 최초로 체결한 이후 아래 <표3>․<표4>과 같이 공사도급금액 변경에 합의하였다. <표3> 공사도급금액 변경내역 (단위: 천원) <표4> 도급(변경)계약서 세부내역 위와 같이 도급인인 OOO공사지연 등에 따른 공사원가 상승으로 최소한의 공사이익 보장을 요구하여 도급인과 수급인이 소송 등을 통해 여러차례 협의과정을 거친 후 쌍 방 의 합의에 의하여 공사도급금액을 OOO최종확정하였다. (나) 도급인과 수급인은 합의서 등에 의하여 정상적으로 공사비 OOO증액하는 것으로 확정하였으므로 이와 관련된 쟁점세금계산서는 통상적인 상거래 과정에서 발생한 정상적인 세금계산서이다.
1. 도급인과 수급인 간에 합의서(2016.2.29.)를 작성하여 공사비 OOO정상적으로 증액한 것이고, 증액한 공사비는 OOO투자 수익금에서 정산하기로 2015.8.25. 정산합의서 작성시 합의하였으므로 추가로 도급인과 수급인 쌍방이 주고 받을 금전이 없었다.
2. OOO2018년 감사보고서, 결산서 등에 공사미수금 OOO명확하게 계상되어 있고, 현재까지 OOO투자수익금이 미회수 상태이므로 도급인과 수급인은 당해 증액공사비 OOO미정산한 상태이다.
3. 도급인과 수급인은 오랜기간 동안 수차례에 걸쳐 공사비 등에 대해 소송 등으로 다투고 있는 상황에서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수할 목적으로 공사비 OOO증액할 이유가 전혀 없으며, 이로 인하여 어느 누구도 경제적 이익을 취할 가능성 또한 전혀 없다.
4. 수급인 OOO2018년 외형 OOO규모의 OOO계열사로, 2012.1.1.부터 2018.12.31.까지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상 공사도급계약서 및 공사미수금을 아 래 <표5>와 같이 반영하고 있다. 또한 청구법인은 세금계산서의 발행자가 아닌 수취 자이므로 허위세금계산서 여부는 수취자가 아닌 발행자인 OOO대한 확인이 선행되어야 하는데도 이러한 확인절차가 생략되었으므로 이러한 사실을 감안하여야 한다. <표5> OOO회계감사보고서 내용 (단위: 천원)
(3) 청구법인이 2016년에 차용증 등 약정에 의하여 투자수익 등의 반환을 명목으로 실제로 지급한 OOO에게 지급한 부외경비 OOO(이하 “쟁점②금액”이라 한다)을 추가로 법인세 손금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가)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청구법인은 2011.6.10. OOO으로부터 청구법인 명의 OOO을 투자 받은 후 원금 OOO전액 상환하였다. 청구법인은 OOO대한 약정에 의한 투자수익(이자)은 청구법인이 분양한 OOO오피스텔 등에 대해 계약금과 잔금 등을 받지 않고 2016년에 소유권을 이전해 주는 방식으로 지급하였으며 그 내역은 아래 <표6>과 같다. <표6> OOO대한 투자수익 반환(이자지급) 내역 (단위: 천원) (나) 청구법인은 2011.6.10. OOO로부터 청구법인 명의의 OOO투자 받은 후 원금 OOO2012년 12월에 전액 상환하였다. 청구법인과 OOO투자수익 반환금(이자) OOO대물로 처리하기로 합의하고 2012.10.30. 합의서를 작성하였고, 동 합의서에 근거하여 2016년에 청구법인이 분양한 OOO오피스텔 등에 대하여 아래 <표7>과 같이 계약금과 잔금 등을 받지 않고 소유권을 이전해 주였다. <표7> OOO대한 투자수익 반환(이자지급) 내역 (단위: 천원) 위와 같이 청구법인이 2016년에 OOO대해 투자수익으로 지급한 쟁점②금액은 법인세 계산시 손금에 산입되지 않았으므로 추가로 손금에 산입하여야 하고, 구체적 사실관계는 청구법인에 대한 채권자인 OOO조사해 보면 명백하게 드러날 것이므로 이에 대한 확인절차를 거쳐야 한다.
(1) 청구법인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지급한 쟁점①금액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할 대상이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가) 법인이 매입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가공의 비용을 장부에 계상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가공비용은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며, 이 경우 그 가공비용 등의 전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볼 특별한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법인 측에서 입증할 필요가 있는 것인데(대법원 1999.12.24. 선고 98두16347 판결, 같은 뜻임), 청구법인은 쟁점①금액을 투자수익 반환에 OOO재고자산 취득에 OOO사용하였다고 주장하지만, 청구법인의 계좌 거래내역 및 전표내역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계좌로 입금된 분양선수금, 가지급금상환액 및 차입금을 원천으로 관련 대출금 등을 상환한 것으로 나타나고 쟁점①금액을 원천으로 상환하거나 지급된 내역은 확인되지 않는다. 또한 투자수익금 반환을 위하여 OOO명의로 계약된 OOO대출금 중 OOO상환해 주고 소유권을 OOO에게 이전해 주었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투자시기인 2011년부터 투자수익 지급연도인 2016년까지 관련 내용이 전혀 청구법인의 장부에 계상되지 않았고 조사청의 조사기간 중에도 비용발생을 주장하지 않은 점, 차입기간이 5개월인데도 100%의 이자를 지급하는 것은 비상식적인 점, 당초 투자자는 주식회사 OOO으로 되어 있으나 투자수익 수령자는 OOO개인인 점, 투자수익을 쟁점①금액으로 직접 지급하지 않고 오피스텔 대출금 상환이라는 비상식적인 방법을 이용하였다는 주장에 대한 객관적 증거의 제출이 없었던 점으로 볼 때 청구법인의 주장은 신뢰할 수 없다. (나) 청구법인은 OOO분양대출금을 청구법인으로부터 받아 상환하였다는 내용의 OOO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으나, OOO경우 OOO다니는 교회의 지인이고 청구법인에 주식명의대여 및 사업소득을 지급받은 이력이 있는 자이며, OOO또한 청구법인으로부터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을 지급받은 이력이 있는 등 이들은 청구법인 또는 OOO경제적․사회적 유대를 같이하는 사람들이므로 동 사실확인서를 객관적인 근거서류로 신뢰할 수 없다. (다) 청구법인은 쟁점①금액 중 나머지 OOO청구법인의 사업운영비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 운영비 대부분은 청구법인의 계좌OOO로 이체된 이후 출금하여 사용되었으므로 쟁점①금액으로 청구법인 운영비를 지출하였다는 주장은 근거 없고, 쟁점①금액을 되돌려 받은 시기가 2015년 12월부터 2016년 9월까지인 사실을 감안하면, 청구법인이 2015년 9월부터 운영비로 지출하였다는 주장은 시기가 맞지도 않는다.
(2) 청구법인이 2016년 제1기에 OOO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가짜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가) 청구법인과 OOO간 대여금 청구소송(서울지방법원 2018가합553040, 2018.8.2.)의 소장에는 “피고 청구법인과 체결한 공사도급계약은 1차, 2차, 3차에 걸쳐 변경되어 최종적으로 공사대금은 OOO으로 확정되었습니다”라고 적시되어 있고, OOO채권가압류신청서(2016.11.25.)에서도 공사대금은 동일한 금액으로 기재되어 있는 등 증액되었다는 OOO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나) 청구법인과 OOO2016.2.19. 합의서를 작성하여 증액 공사비 OOO관련한 이중계약서를 작성하고 부가가치세만 수수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대여금 등 소송의 당사자인 청구법인과 OOO화해 합의에 의한 장부처리를 살펴보면 증액 OOO허위의 계약금액임을 알 수 있다. OOO청구법인에 대한 대여금 등 소송과 관련하여 2018.9.19. OOO합의를 하고 소송을 취하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화해합의 지급액 OOO증액 OOO공사비 지급, 차입금 OOO지급, 차입금 이자 OOO으로 장부처리하였으나, OOO공사이익금 OOO으로 청구법인과 상반된 장부처리를 하였다. 이와 같이 상반된 장부처리가 나타나는 이유는 청구법인이 OOO로부터 차입한 OOO투자금 OOO을 장부에 누락하였고, OOO청구할 수 없는 증액 OOO장부에 계상하였기 때문이다. (라) 청구법인은 증액공사비 OOO정산합의서(2015.8.25.)에서 OOO투자수익금에서 정산하기로 합의하여 청구법인은 공사비를 이미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정산합의서(2015.8.25.) 제1조 제2항 단서 조항에 의하면 OOO공사이익금 3.3058㎡(1평)당 OOO청구법인이 OOO체결한 투자약정의 확정이익금에서 지급하기로 한다”라고 되어 있으므로 공사이익금 OOO은 증액 OOO지급이 아니고, 공사금액 OOO포함된 OOO공사이익금 OOO투자사업은 시행토지 구입 후 사업이 무산되어 시행토지는 경매처리되었고,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공사비 증액 OOO대체한 투자이익금은 실체가 없다. OOO무산으로 OOO시공이익금(공사미수금) OOO을 청구법인으로부터 변제받지 못하였고, 청구법인에 대여금 등 소송을 제기하여 2018.9.19. 화해합의로 OOO변제받아 공사미수금 OOO회수하여 회계처리하였으며, 증액 OOO장부처리를 할 수 없어 장부에 남아 있을 뿐이다.
(3) 청구법인은 쟁점②금액을 부외경비로 법인세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가)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조사대상기간 이전에 발생한 장부미계상 부채와 그 부채의 이자상환과 분양대금의 미수취 등은 조사기간에 주장하지 않았다. (나) 청구법인이 OOO으로부터 차입하였다고 주장하는 OOO청구법인의 장부에 계상된 적이 없고, 5〜7개월의 단기차입 임에도 이자율은 100%〜200%OOO로 과다하며, 채권자는 OOO이나 투자수익으로 청구법인이 대납하였다는 OOO각 호실의 소유권은 채권자가 아닌 OOO으로 되어 있는 등 청구법인의 주장은 신뢰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어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다. 1) 청구법인 명의의 계좌에 2011.6.10. OOO각각 입금되었으나,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채권자는 OOO으로 상이하고, 채권자 OOO이자수령자는 OOO이자수령자는 OOO으로 상이함에도, 청구법인은 투자금의 입금자 ․ 채권자 ․ 이자수령자가 다른 사유에 대한 납득할 설명이나 관련 증빙의 제출이 없다.
2. 청구법인의 차입금 OOO청구법인의 계좌에 2011.6.10. 입금되어 2011.6.13.에 지출처가 확인되지 않는 ‘창구대체출금’으로 되었으나, 관련된 지출처, 사용용도 등에 대한 장부 기장내용이나 증빙의 제출이 없다.
3. 청구법인은 OOO에게 2010.6.10.에 OOO차입 후 5개월 후 상환하고, 차입금이자 OOO지급은 제3자인 OOO에게 오피스텔 2개호와 상가 1개호의 분양대금 미납액과 대체하였다고 하지만, 원금과 이자를 언제, 어떻게, 얼마씩 대체 지급하였는지 확인할 수 있는 장부 및 증빙의 제출도 없다.
4. OOO로부터 2010.6.10. OOO차입한 후 2012년 12월 상환하고, 차입금 이자 OOO지급은 제3자인 OOO에게 오피스텔 4개호와 상가 1개호의 분양대금 미납액 OOO대체하여 지급하였고, 이자지급액 OOO지급액 OOO차액은 세금을 차감한 금액이라 주장하지만, 마찬가지로 원금과 이자를 언제, 어떻게, 얼마씩 지급하였는지 장부 및 증빙의 제출도 없고, 관련 원천세 징수 내역도 없다. 5) 청구법인은 조사기간 중에 상기 부외부채인 차입금 OOO과 차입금이자 OOO관련하여 조사개시일부터 불복제기 전까지 어떠한 주장도 하지 않았다.
① 쟁점①금액은 법인의 자산취득 또는 운영자금 등으로 사용되었으므로 상여로 소득처분한 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쟁점세금계산서는 정상적인 세금계산서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 쟁점②금액은 법인의 부외경비로 사용되었으므로 손금에 산입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제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제67조(소득 처분) 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배당·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법 제27조의2 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포함한다)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2.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할 것
(1)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1) 청구법인이 2015년 제2기부터 2016년 제2기까지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분 양대행사인 주식회사 OOO주택건설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OOO로부터 실물거래없이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내역은 아래 <표8>과 같다. <표8> 가공매입 및 대금 반환금액 내역 (단위: 천원)
2. 청구법인은 OOO대출금 상환액은 청구법인 명의의 OOO입금된 분양선수금, 가지급금상환액 및 차입금 등으로 지급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다음과 같은 증거서류를 제시하며 쟁점①금액이 청구법인의 자산취득, 채무상환 및 운영자금으로 사용되었으므로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한 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1. OOO사실확인서(2019.9.6.)에는 “본인은 OOO중도금대출 OOO(청구법인의 대표이사)으로부터 지급받아 상환하였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2. OOO명의의 OOO대출금 계좌 거래내역에 의하면, 2015.3.30. 대출실행된 OOO2016.4.22.에 OOO상환된 것으로 나타난다.
3. OOO등기부등본에 의하면, 203․204호 가 2016.12.30. 청구법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것으로 나타난다.
4. OOO사실확인서(2019.9.10.)에는 “본인은 OOO중도금대출 OOO(청구법인의 대표이사)로부터 지급받아 상환하였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5. 주식회사 OOO청구법인 대표이사 OOO간에 차용증(2011.6.10.)에는 ‘주식회사 OOO청구법인에게 2011.6.10. OOO대여한다. 변제기한은 차용 후 5개월이고 이자는 연 10%로 하며, 청구법인은 주식회사 OOO에게 수익권증서를 교부한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6. OOO대출금 계좌 거래내역에 의하면, 대출금이 2016.4.22. OOO합계 OOO상환된 것으로 나타난다.
7. OOO등기부등본에 의하면, OOO2016.10.27. OOO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것으로 나타난다.
8. 청구법인이 시행한 OOO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시행사 청구법인, 시공사 OOO간의 ‘사업약정 및 대리사무계약서(2012년 9월)’, 2015년 10월부터 2016년 12월까지의 월별 운영비 일계표․집계표 및 자금관리계좌 출금 요청서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시행사 운영비를 월 OOO이내로 수취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아래 <표9>와 같이 2015년 10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월별 운영비 OOO사용하고 OOO출금요청을 한 것으로 나타나며, 우리 원이 운영비 지출에 따라 상대계정에 가수금 또는 가지급금 반제로 회계처리하였는지에 대한 확인요청에 대하여 청구법인의 세무대리인은 명확히 알 수 없다고 답변하였다. <표9> 청구법인의 운영비 지출내역 (단위: 원)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법인이 가공의 비용을 장부에 계상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가공비용 상당의 법인수익은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 경우 그 가공비용 상당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볼 특별한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법인 측에서 증명할 필요가 있는바(대법원 1999.12.24. 선고 98두16347 판결, 같은 뜻임), 청구법인의 자산 취득 등에 청구법인 명의의 계좌에서 출금되어 지급된 것으로 보이나, 동 계좌에는 분양선수금, 가지급금 상환액 및 차용금 등이 입금되어 있어 쟁점①금액을 재고자산 취득 및 투자수익 반환에 사용되었다고 특정하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이 운영비를 지출하고 비용으로 회계처리가 되지 않았는지, 그 지출된 금원의 원천이 가수금 또는 가지급금 반환 등인지에 대하여 확인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그 입증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①금액을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2)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1) 청구법인은 OOO개발사업의 시공사인 OOO아래 <표10>과 같이 도급공사 계약을 변경하여 체결하였다. <표10> OOO도급공사계약 변경 내역 (단위: 백만원, 부가가치세 별도)
2. 시공사인 OOO청구법인을 상대로 제기한 대여금 및 공사대금 반환청구 본안소송에 앞서 2016.11.25. 신청한 채권가압류신청서 및 2018.8.2. 접수한 대여금청구 소장(서울중앙지법 2018가합553040) 모두 동일하게 시공사와 청구법인의 공사도급계약은 3차례 변경되었고, 최종 공사대금은 OOO(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작성하였다.
3. 청구법인과 OOO 투자와 관련 거래흐름은 아래 <표11>과 같다. <표11> OOO투자거래 흐름
4. 청구법인과 OOO간에 화해합의를 하고 회계처리한 내역은 아래 <표12>와 같다. <표12> 회계처리 내역(2018년 10월) (단위: 백만원)
5.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사실확인서(2019.10.2.)에는 “청구법인은 2015사업연도 중 OOO신축과 관련하여 OOO투자하였으나 장부에는 OOO단기대여금으로 계상하고 OOO계상누락한 사실이 있다. 투자금 OOO로부터 차입하였으나 장부에는 2015.7.23.에 차입한 OOO장기차입금으로 계상하고 나머지 OOO장부계상 누락한 사실이 있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나) 청구법인은 OOO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가 정상적인 세금계산서라고 주장하며 다음과 같은 증거서류를 제시하고 있다.
1. 청구법인과 OOO간에 합의서(2016.2.19.)에는 OOO공사도급금액을 기정산 합의 대비 OOO이 증가한 OOO(부가가치세, 가구공사비 별도)으로 최종 도급계약을 체결하기로 하며, OOO하자보증서 발급을 위한 용도로 OOO(부가가치세, 가구공사비 별도)의 공사도급 계약을 별도 체결키로 한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2. 청구법인과 OOO간의 3차 건설공사변경도급계약서(2016.4.1.)에는 OOO공사도급계약을 OOO으로 변경한 것으로 나타난다.
3. OOO2017사업연도 감사보고서 등에 의하면, OOO관련하여 공사미수금 OOO계상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과 OOO간의 합의서(2016.2.19.)에는 OOO신축공사와 관련한 도급금액이 증액계약분 OOO포함된 OOO나타나나, 증액계약분 OOO대하여는 청구법인이 공사비 지급의무를 지지 아니하고 OOO공사비 지급을 요청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나는바, 쟁점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 OOO도급계약금액에 포함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OOO청구법인을 상대로 제기한 대여금 및 공사대금 반환청구소송에서 최종 공사금액이 증액계약분 OOO제외된 OOO주장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허위의 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3) 끝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1. 청구법인은 조사청의 세무조사기간 중에 쟁점②금액이 부외경비라는 증거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였다.
2. 청구법인이 OOO투자수익 OOO중 세금 등을 차감하고 OOO대물변제로 지급 하였다고 하나, 국세통합전산망에는 OOO대한 원천세 신고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 (나) 청구법인은 쟁점②금액이 OOO투자한 OOO대한 투자수익금 반환에 사용되었다고 주장하며, 다음과 같은 증거서류를 제시하고 있다.
1. OOO대한 투자수익금 반환과 관련하여 청구법인과 주식회사 OOO간의 차용증(2011.6.10., OOO을 5개월간 사용하되 이자비용 연 10% 지급), OOO사실확인서(2019.9.10.), OOO대출계좌 거래내역 및 분양계약서 등을 제시하는바, 그 세부내역은 아래 <표13>과 같다. <표13> 투자수익금 반환 세부내역 (단위: 원)
2. OOO대한 투자수익금 반환과 관련하여 제시한 청구법인과 OOO간의 약정서(2011.6.2., 공인증서)에는 ‘OOO는 청구법인에게 OOO투자하고 청구법인이 OOO분양의 개시와 동시에 현금 또는 대물을 적용하여 OOO상당을 정산하여 양도한다’는 내용이 나타나고, 청구법인과 OOO간의 합의서(2012.10.30.)에는 ‘투자이익은 대물로 OOO으로 처리하기로 한다’는 내용이 나타나며, 이외에도 분양계약서 등을 제시하고 있는바, 그 세부내역은 아래 <표14>와 같다. <표14> 투자수익금 반환 세부내역 (단위: 원)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납세의무자가 매출누락에 대응하는 부외경비가 있다고 주장하는 경우 그 부외경비의 존재와 액수에 관하여는 구체적 비용지출 사실에 관한 장부기장과 증빙 등 일체의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 측에서 이를 입증할 필요가 있다 할 것(대법원 2006.2.9. 선고 2005두8306 판결, 같은 뜻임)인바, 청구법인은 OOO으로부터 2011.6.10. OOO차용하였다고 하나, 청구법인이 제시한 차용증에는 OOO아닌 OOO으로 나타나는 점, 차용증에는 당초 투자금 OOO5개월 후 원금과 함께 연 10% 이자를 지급하기로 되어 있으나 원금을 상환한 후 이자에 대하여는 수년이 경과한 2016년 12월에 OOO상당의 분양대금을 대납하여 상환하였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을 신뢰하기 어려운 점, OOO및 상가의 소유자인 OOO등과 당초 투자자가 달라 투자이익금 반환임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그 입증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