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신탁재산은 납세담보물로서 적정하기 아니한 점, 쟁점물건은 가압류되어 있거나 선순위채권이 설정되어 있는 점, 기타채권은 국세기본법에서 정한 담보의 종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청구법인은 이 건 징수유예 신청 건 이외에도 국세 체납상태에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정당한 납세담보를 제출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징수유예 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요지] 신탁재산은 납세담보물로서 적정하기 아니한 점, 쟁점물건은 가압류되어 있거나 선순위채권이 설정되어 있는 점, 기타채권은 국세기본법에서 정한 담보의 종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청구법인은 이 건 징수유예 신청 건 이외에도 국세 체납상태에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정당한 납세담보를 제출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징수유예 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국세청에서는 언론보도를 통해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대해 적극적으로 세정지원(세무조사유예, 납부기한연장, 징수유예 등)을 한다는 내용을 언론보도 등을 통해 알리고 있고, 청구법인은 이러한 국세청의 세정지원 대책 발표 등을 신뢰하고 다음과 같이 징수유예신청 사유가 발생하여 적법하게 신청하였다.
(2) 청구법인은 징수유예신청을 하면서 청구법인이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상가 및 오피스텔을 납세담보로 제공하였고 담보여력은 충분하다. 청구법인이 납세담보로 제공한 OOO부동산 시행사업을 하고 남은 재고물량으로서 2018.10.11. OOO신탁되어 있는 상태이고, 아래 <표2>의 가압류 및 압류 등이 해소되면 청구법인 명의로 즉시 소유권이전이 가능하며, 청구법인이 납세담보로 제공한 OOO징수유예 신청한 세액OOO에 우선하는 채무액이 없다. <표2> OOO담보제공 내역 등 (단위: 천원)
(3) 청구법인이 납세담보로 쟁점물건의 현 시세나 기준시가 평가액 등을 감안하면, 아래 <표3>과 같이 징수유예신청세액에 대한 담보여력은 충분하다. 현 시세 등에 대하여 추가증빙이 필요하다면 부동산 감정평가서를 제출할 수 있고, OOO지방국세청장이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통합조사 진행 중에 처분청이 2019.5.30. OOO압류를 해 놓았으므로 납세담보가 이미 제공된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표3> OOO담보여력 등 (단위: 백만원)
(1) OOO지방국세청장의 세무조사와 관련한 확정전 보전압류와 관련하여 처분청은 신탁재산의 재산표시로써 ‘수탁자 OOO이 가지고 있는 청구법인에게 귀속될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및 환가정산대금의 반환청구권’으로 압류하였는데 이는 기타채권에 해당된다. 기타채권은국세기본법제29조에서 정한 납세담보물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당사자 사이에 신탁법에 따른 신탁관계가 설정되면, 단순한 명의신탁과는 달리 신탁재산은 수탁자에게 귀속되므로(대법원 1996.10.15. 선고 96다17424 판결 참조) 청구법인이 납세담보로 제공한 OOO은 2018.10.11. OOO소유권이 이전된 신탁재산으로 청구법인의 소유재산으로 볼 수 없다. OOO대한 가압류권자인 OOO청구법인을 피고로 제기한 ‘공사지연에 따른 손해배상소송(부산지방법원 2019가합48024외 다수)’이 진행 중이므로 신탁재산인 OOO소유권은 청구법인으로 즉시 이전이 불가능하다.
(2) 청구법인이 납세담보로 제공한 OOO평가액이 OOO상당액이나 선순위채권이 OOO으로 납세담보력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1) 국세징수법 제15조(납기 시작 전의 징수유예) ① 세무서장은 납기가 시작되기 전에 납세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국세를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 고지를 유예하거나 결정한 세액을 분할하여 고지할 수 있다.
1. 재해 또는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은 경우
2.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입은 경우
3.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4. 납세자 또는 그 동거가족의 질병이나 중상해로 장기치료가 필요한 경우
5.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호합의절차(이하 “상호합의절차”라 한다)가 진행 중인 경우. 다만, 이 경우에는 같은 법 제24조 제2항ㆍ제4항 및 제6항에서 정하는 징수유예의 특례에 따른다.
6.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유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제17조(고지된 국세 등의 징수유예) ① 세무서장은 납세자가 납세의 고지 또는 독촉을 받은 후에 제15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고지된 국세 또는 체납액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기한을 다시 정하여 징수를 유예할 수 있다. 다만, 상호합의절차가 진행 중일 때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3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정하는 징수유예의 특례에 따른다.
② 납세자는 제1항에 따라 고지된 국세 등의 징수의 유예를 받으려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무서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③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고지된 국세 등의 징수를 유예하였을 때에는 즉시 납세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징수의 유예를 신청받은 세무서장은 고지된 국세의 납부기한, 체납된 국세의 독촉기한 또는 최고기한(이하 이 조에서 “납부기한등”이라 한다)의 만료일까지 해당 납세자에게 승인 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⑤ 납세자가 납부기한등의 만료일 10일 전까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한 경우로서 세무서장이 그 납부기한등의 만료일까지 승인 여부를 통지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납부기한등의 만료일에 제2항에 따른 신청을 승인한 것으로 본다. 제18조(징수유예에 관한 담보) 세무서장은 제15조 또는 제17조에 따라 징수를 유예할 때에는 그 유예에 관계되는 금액에 상당하는 납세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2) 국세기본법 제29조(담보의 종류) 세법에 따라 제공하는 담보(이하 “납세담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어야 한다.
1. 금전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에 따른 국채증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가증권(이하 이 절에서 “유가증권”이라 한다)
3. 삭제 <2011. 12. 31.>
4. 납세보증보험증권
5. 은행법에 따른 은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의 납세보증서
6. 토지
7. 보험에 든 등기ㆍ등록된 건물, 공장재단, 광업재단, 선박, 항공기 또는 건설기계
(3)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3조(납세담보의 종류 및 평가) ③ 법 제30조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時價)를 고려하여 결정한 가액”이란 담보로 제공하는 날의 전날을 평가기준일로 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8조 제1항을 준용하여 계산한 가액을 말한다.
④ 법 제30조 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가액을 말한다.
1. 토지 또는 건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및 제61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
2. 공장재단, 광업재단, 선박, 항공기 또는 건설기계: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의 평가액 또는 지방세법에 따른 시가표준액 제14조(납세담보의 제공) ① 법 제31조에 따라 납세담보를 제공할 때에는 담보할 국세의 100분의 120(현금, 납세보증보험증권 또는 은행법에 따른 은행의 납세보증서의 경우에는 100분의 110) 이상의 가액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그 국세가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가액으로 하여야 한다.
② 세무서장은 납세자가 토지, 건물, 공장재단, 광업재단, 선박, 항공기 또는 건설기계를 납세담보로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31조 제3항에 따라 제시된 등기필증 또는 등록필증이 사실과 부합하는지를 조사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담보를 제공하게 하여야 한다.
1. 법령에 따라 담보제공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 다만, 주무관서의 허가를 받아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법령에 따라 사용ㆍ수익이 제한된 것으로서 담보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된 경우
3. 그 밖에 담보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된 경우
③ 보험에 든 건물, 공장재단, 광업재단, 선박, 항공기 또는 건설기계를 납세담보로 제공하려는 자는 그 화재보험증권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보험기간은 납세담보를 필요로 하는 기간에 30일 이상을 더한 것이어야 한다.
⑤ 법 제31조 제2항에 따라 납세담보로 제공하는 납세보증보험증권은 그 보험증권의 보험기간이 납세담보를 필요로 하는 기간에 30일 이상을 더한 것이어야 한다. 다만, 납부기한이 확정되지 아니한 국세의 경우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간으로 하여야 한다.
⑥ 법 제31조 제3항에 따라 저당권을 설정하기 위한 등기 또는 등록을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관계 관서에 촉탁하여야 한다.
1. 재산의 표시
2. 등기 또는 등록의 원인과 그 연월일
3. 등기 또는 등록의 목적
4. 저당권의 범위
5. 등기 또는 등록 권리자
6. 등기 또는 등록 의무자의 주소와 성명
(1)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에게 아래 <표4>와 같이 2019.11.30.을 납부기한으로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고지하였다. <표4> 고지세액 내역 (단위: 원) (나) 청구법인은 징수유예 신청당시 2018사업연도 법인세 OOO2019년 2월 귀속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 OOO및 2018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체납한 상태이다. (다) 처분청은 2019.5.29. OOO부동산신탁과 관련하여 위탁자 청구법인이 수탁자 OOO대해 가지고 있는 신탁으로 인한 이익 중 국세체납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 및 기간의 만료, 신탁해지 또는 신탁부동산의 처분시 위탁자에게 귀속될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및 환가정산대금 반환청구권을 기타채권으로 압류하였고 2019.8.29. 다시 본 압류를 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징수유예 신청을 하였으나, 처분청은 징수유예 신청일 현재 체납액이 존재하고 납세담보로 제출한 쟁점물건도 신탁부동산으로 이미 기타채권으로 압류가 되어 있거나 선순위채권 과다로 납세담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징수유예승인 거부처분을 하였다.
(2) 처분청이 제출한 증거서류는 다음과 같다. (가) OOO신축공사와 관련하여 공동 1순위 우선수익자인 OOO‘분양관리신탁 관련 채권회수 완료 확인서(2019.1.21.)에는 채권회수를 전액 완료하여 신탁재산에 대한 우선수익자의 모든 권한이 없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나) OOO외 오피스텔 신축사업 분양관리신탁 관련 신탁계좌 및 미분양 물건에 대한 확인 요청에 대한 회신의 건(2019.12.30.)’에는 “청구법인은 분양관리신탁 계약서상 위탁자 겸 수익자의 지위로써 제2조에 의거 ‘신탁종료시 최종 정산 후 잔여 신탁재산을 현상대로 교부받을 권리자’입니다. 제29조(신탁종료) 제1항에 따라 신탁계약이 종료시 수익자인 청구법인으로 신탁재산을 귀속하는 것이 원칙이나, 현재 귀사와 시공사인 OOO법적분쟁 및 청구법인의 세금체납으로 인한 (가)압류 등으로 신탁계약이 종료되지 않았고 이로 인하여 신탁재산을 청구법인으로 귀속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라는 내용이 나타난다. (다) 이외에도 청구법인과 OOO간의 ‘해운대구 오동 오피스텔 신축공사’ 도급계약서 등이 제시되었다.
(3) 청구법인과 OOO공사지연에 따른 손해배상소송(부산지방법원 2019가합48024 외)이 심리일 현재 진행중이다. (4)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부동산의 신탁에 있어서 수탁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게 되면 대내외적으로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완전히 이전되는바, 신탁재산인 OOO납세담보물로서 적정하지 아니한 점, 쟁점물건은 가압류되어 있거나 선순위채권이 설정되어 있는 점, 기타채권은국세기본법제29조에서 정한 담보의 종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청구법인은 이 건 징수유예를 신청한 세액 이외의 국세도 이미 체납상태에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정당한 납세담보를 제출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징수유예 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