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쟁점농지를 일괄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사건번호 조심-2020-부-1455 선고일 2020.12.22

양수인들은 쟁점농지의 각 지분을 양수한 후 이를 별도로 구분하지 아니하고 일괄하여 사용하고 있는 점, 1차양도농지와 2차양도농지의 위치와 형태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매매대금을 동일하게 책정하는 등 각각의 매매계약을 독립된 거래로 보기 어려운 점등에 비추어 일괄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OOO 답 3,399㎡(이하 “쟁점농지”라 한다)의 2분의 1 지분(부동산매매계약서상 첨부도면의 동쪽편, 이하 “1차양도농지”라 한다)을 2017.12.27. OOO에게 OOO에 양도하고, 쟁점농지의 나머지 2분의 1지분(부동산매매계약서상 첨부도면의 서쪽편, 이하 “2차양도농지”라 한다)을 2018.1.10. 안OOO의 자(子) 안OOO에게 455백만원에 양도하였으며, 아래 <표1>과 같이 양도소득세를 신고(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에 따라 납부세액 없음)하였다. OOO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쟁점농지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실지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농지는 2017.12.27. 및 2018.1.10. 1차양도농지 및 2차양도농지로 나누어 양도되었으나, 그 경제적 실질을 하나의 거래로 보아 조세특례제한법제13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의 한도OOO 규정을 적용하여 2019.8.14.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11.5. 이의신청을 거쳐 2020.3.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농지의 양수인 OOO의 요구에 따라 쟁점농지를 나누어 양도한 것으로 양수인들과 별도의 계약을 체결하였고, 양수인들은 아래 <표2>와 같이 매매대금을 지급하였으므로 이는 독립된 거래이다. OOO (1) 양수인 OOO는 전형적인 농민으로 당초 소유하던 농지가 수용됨에 따라 대체농지를 물색하던 중 쟁점농지를 소개받았으나, 이를 전부 양수하기에는 자금이 부족하여 1차양도농지만 양수하기로 하고, 2017.11.6.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2) 양수인 OOO은 부친 OOO로부터 쟁점농지의 2분의 1 지분만 양수하였다는 이야기를 듣고 농지형태나 이용가치 등을 고려하여 나머지 2분의 1 지분을 본인이 양수하여 부친과 같이 관리하면 여러모로 용이할 것 같아서 부친과 상의해 2017.11.22.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기업은행에 해당 부동산매매계약서를 담보로 2억원을 대출받아 2018.1.10. 잔금을 지불하였다.

(3) 쟁점농지는 농지법제22조에 따른 농지의 최소분할면적(2,000㎡)에 미달하여 분할이 불가능하므로, 부동산매매계약서상 특약사항으로 양도대상 농지를 특정하였다. OOO

(4) 이처럼 청구인과 양수인들은 별도의 계약을 체결하였고, 이는 중개인 최OOO의 부동산매매 중개사실 확인서, 중개수수료 지급내역, 등기필정보 및 등기완료통지서, 법무사 서OOO이 발행한 영수증 등을 통하여 확인이 가능하다. (5) 청구인이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킬 의사가 있었다면 세무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과세관청의 오해를 받을만한 여지를 사전에 차단하였겠지만, 각 거래가 실제 진행되었기 때문에 청구인이 직접 인터넷에 접속하여 양도소득세 신고서를 작성하고 감면신청을 하였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한도를 부당하게 회피하기 위하여 쟁점농지를 1차양도농지와 2차양도농지로 나누어 양도한 것으로 보이므로, 그 경제적 실질에 따라 과세되는 것이 타당하다. (1)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2회에 걸쳐 양도하면서 1차양도농지와 2차양도농지가 동일한 가치가 있다고 보아 양도가액을 각 OOO으로 정하였지만, 쟁점농지의 형 태 에서 보듯이 1, 2차 양도분은 면적이 동일하다는 사실 외에 1차양도농지는 두면이 농로(農路)를 접하고 있고, 2차양도농지는 삼면이 농로(農路)를 접하고 있으며, 각각의 농지형태도 상이하여 사회통념상 동일가치가 있다고 볼 수 없다. (2) 양수인들은 부자관계이고, 쟁점농지를 양수한 후 이를 분할하지 않고 한 필지로 사용 중이므로 쟁점농지를 나누어 양수할 특별한 이유가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과세기간을 달리하여 2회로 나누어 양도한 것을 하나의 거래로 보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한도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생략)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2017.12.19. 법률 제15227호로 개정된 것)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21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제133조(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감면의 종합한도) ① 개인이 제33조, 제43조, 제66조부터 제69조까지, 제69조의2부터 제69조의4까지, 제70조, 제77조, 제77조의2, 제77조의3, 제85조의10 또는 법률 제6538호 부칙 제29조에 따라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 중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큰 금액은 감면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감면받는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은 자산양도의 순서에 따라 합산한다.

1. 제33조, 제43조, 제66조부터 제69조까지, 제69조의2부터 제69조의4까지, 제70조, 제77조, 제77조의2, 제77조의3, 제85조의10 또는 법률 제6538호 부칙 제29조에 따라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이 과세기간별로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

2. 5개 과세기간의 합계액으로 계산된 다음 각 목의 금액 중 큰 금액. 이 경우 5개 과세기간의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은 당해 과세기간에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과 직전 4개 과세기간에 감면받은 양도소득세액을 합친 금액으로 계산한다.

  • 가. 5개 과세기간의 제70조에 따라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
  • 나. 5개 과세기간의 제66조부터 제69조까지, 제69조의2부터 제69조의4까지, 제70조, 제77조 또는 제77조의2에 따라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이 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

(3) 소득세법 제88조(양도의 정의)

1.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을 통하여 그 자산을 유상(有償)으로 사실상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담부증여(負擔附贈與)의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은 양도로 보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 가. 도시개발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거나 보류지(保留地)로 충당되는 경우
  • 나. 토지의 경계를 변경하기 위하여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9조 에 따른 토지의 분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과 절차로 하는 토지 교환의 경우 제98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이 경우 자산의 대금에는 해당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은 제외한다. (4)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 전단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3.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한다) 접수일·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

(5) 농지법 제22조(농지 소유의 세분화 방지)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이 시행된 농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분할할 수 없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의 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공업지역 또는 도시ㆍ군계획시설부지에 포함되어 있는 농지를 분할하는 경우

2. 제34조 제1항에 따라 농지전용허가(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인가ㆍ허가ㆍ승인 등을 포함한다)를 받거나 제35조나 제43조에 따른 농지전용신고를 하고 전용한 농지를 분할하는 경우

3. 분할 후의 각 필지의 면적이 2천제곱미터를 넘도록 분할하는 경우

4. 농지의 개량, 농지의 교환ㆍ분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분할하는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1차양도농지 및 2차양도농지에 대한 부동산매매계약서는 최OOO이 중개한 것으로 나타나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 (2) 처분청이 제출한 양도소득세 조사종결 보고서에 따르면, 양수인들의 쟁점농지 양수자금의 원천은 다음과 같다. OOO

(3) 청구인은 양수인들의 부동산 거래사실 확인서, 중개인 최OOO의 부동산매매 중개사실 확인서, OOO의 매수농지 위치 선택경위서 등을 제출하였다. OOO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양수인들의 요청에 따라 쟁점토지를 나누어 양도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국세기본법제14조 제3항은 과세대상이 되는 행위 또는 거래를 우회하거나 변형하여 여러 단계의 거래를 거침으로써 부당하게 조세를 감소시키는 조세회피행위에 대처하기 위하여 그와 같은 여러 단계의 거래 형식을 부인하고 실질에 따라 과세대상인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과세할 수 있도록 실질과세 원칙의 적용 태양 중 하나를 규정한 것(대법원 2001.8.21. 선고 2000두963 판결 참조)으로, 청구인이 한 달 미만의 기간 사이인 2017.11.6. 및 2017.11.22.에 쟁점농지를 2분의 1 지분씩 부자(父子) 관계인 양수인들에게 각각 양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17.12.27. 및 2018.1.10.에 과세기간을 달리하여 잔금을 수령한 점, 양수인들은 쟁점농지의 각 지분을 양수한 후 이를 별도로 구분하지 아니하고 일괄하여 사용하고 있는 점, 1차양도농지와 2차양도농지의 위치와 형태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매매대금을 동일하게 책정하는 등 각각의 매매계약을 독립된 거래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농지 양도 거래의 형식을 부인하고,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일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