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쟁점토지 보유기간의 60% 이상을 자경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청구인은 쟁점토지 보유기간의 60% 이상을 자경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OOO세무서장이 2020.1.9. 청구인에게 한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소득세법(2016.12.27. 법률 제14474호로 개정된 것) 제104조[양도소득세의 세율]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 중 둘 이상에 해당할 때에는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 중 큰 것을 그 세액으로 한다.
8. 제104조의3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 양도소득 과세표준 세 율 1,200만원 이하 과세표준의 16퍼센트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192만원 + (1,2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25퍼센트)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1,042만원 + (4,6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34퍼센트) 8,800만원 초과 1억 5천만원 이하 2,470만원 + (8,8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5퍼센트) 1억 5천만원 초과 5억원 이하 5,260만원 + (1억 5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8퍼센트) 5억원 초과 2억 2,060만원 + (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50퍼센트) 제104조의3[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8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란 해당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1. 농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1.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는 것
2.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
⑭ 제4항·제6항·제11항 및 제12항에 따른 경작한 기간 중 해당 피상속인 (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거주자 각각의 소득세법 제19조 제2항 에 따른 사업소득금액(농업·임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같은 법 제45조 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과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농가부업소득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사업소득금액"이라 한다)과 같은 법 제20조 제2항에 따른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3천 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은 해당 피상속인 또는 거주자가 경작한 기간에서 제외한다. 이 경우 사업소득금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0으로 본다.
(1)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양도한 후 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자경하지 아니하여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일반누진세율에 10%를 가산하여 아래 <표1>과 같이 이 건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하였다. <표2> 이 건 양도소득세 경정․고지내역 (금액: 원)
(2)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국세청의 통합전산시스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9.1.1. OOO상호로 의류 및 잡화 소매업을 개업하여 현재까지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쟁점토지 보유기가 동안 동 사업장의 사업소득금액 신고 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청구인 사업장의 소득금액 신고 내역 (단위: 원) (나) 청구인의 주민등록등(초)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4.3.31. OOO전입하여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동 주소지는 쟁점토지 소재지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에 위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다)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보유기간 동안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며 다음과 같은 증빙자료 등을 제시하고 있다.
1.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양도한 후 식재되어 있던 과수를 청구인 소유의 OOO토지에 이식 하였다고 주장하며 다음과 같은 사진과 ‘견적서’를 제시하였는데, 동 견적서에는 공사명이 ‘OOO부지 조성’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쟁점토지 소재지 이장인 OOO인근 주민인 OOO작성한 경작사실확인서에는 청구인이 쟁점토지에서 2015.2.26.부터 2018.2.7.까지 복숭아, 감 및 밤을 경작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3. 청구인은 인근 주민인 OOO청구인을 대신하여 농약을 구입하여 주었다고 주장하며 OOO명의로 발급된 거래내역서 및 농약판매처가 작성한 ‘농약판매 확인서’를 제시하였는데, 동 확인서에는 청구인이 소규모 경작자라서 인근에서 과수원을 운영하는 OOO농약을 구입할 때 함께 구입하였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4. 청구인은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의류소매점은 규모가 작고 직원을 고용하여 운영하였기에 쟁점토지를 경작할 시간적 여유가 있었다고 주장하며 금융거래내역서를 제시하였는데, 동 내역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토지 보유기간 동안 매월 말 OOO 정기적으로 이체한 것으로 나타난다.
5. 그 밖에 인터넷포털사이트인 OOO제공하는 쟁점토지(대표지번: OOO)의 양도 당시 촬영된 항공사진은 다음과 같다. (라) 한편 처분청은 청구인의 자경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 등의 제시가 부족할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운영하는 의류소매점의 매출이 상당하여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자경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자경하지 아니하여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건 처분을 하였으나,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가목에서 토지소유자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를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쟁점농지 소재지에 거주한 사실 및 쟁점 토지가 수목 및 농작물 등이 재배된 농지라는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는 점, 처분청은 쟁점토지 소재지를 현지확인하거나 인근주민에 대한 탐문조사 등은 실시하지 아니한 채 청구인이 쟁점토지 보유기간 동안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었다는 사실만을 근거로 청구인의 자경사실을 부인한 것으로 보이는데, 위 사업장은 연간 사업소득금액이 OOO 미만의 소규모 소매점이고 직원을 고용하고 있어서 쟁점토지를 경작하면서 소매업을 영위하는 것이 무리라고 볼 수도 없으며, 쟁점토지 에서 주로 복숭아나무 및 감나무 등을 재배하고 있어서 다른 농작물에 비하여 적은 노동력을 투입하여 경작하기에 용이한 점, 청구인이 쟁점 토지를 양도하면서 식재되어 있던 수목을 청구인 소유의 다른 토지로 이식하였다고 주장하며 당시 현장을 촬영한 사진 및 견적서 등을 제 시하고 있고, 최근 촬영된 항공사진상으로 쟁점토지가 농지로 나타나는 점을 감안할 때 쟁점토지를 양도한 이후에도 최근까지 계속하여 고구마 및 농작물 등을 재배하였으나 이 건 처분으로 인하여 경작을 중단하였다는 청구인의 의견진술 내용에 신빙성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 구인은 쟁점토지 보유기간의 60% 이상을 자경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