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0-부-1368 선고일 2020.06.19

청구인은 쟁점토지 보유기간의 60% 이상을 자경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20.1.9. 청구인에게 한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5.5.29. OOO외 2필지 토지 합계 1,949㎡ 중 2,424분의 2,236.2 지분을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17.5.30. 위 토지 중 같은 리 123-5 토지 2,424분의 1,854.4 지분, 같은 리 124-6 토지 41분의 37.7 지분 및 같은 리 124-8 토지 605분의 308.9 지분 합계 1,538.4㎡(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양도한 후 쟁점토지를 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하여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신고․납부하였다.
  • 나. OOO지방국세청장은 처분청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하여 쟁점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과세할 것을 지시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일반누진세율에 10%를 가산하여 2020.1.9. 청구인에게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3.11. 심판 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2015.2.26. 양수하여 2017.5.30. 양도시까지 감나무 및 복숭아나무 등을 재배하였고, 쟁점토지를 양도함에 따라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OOO토지를 복토하여 식재된 나무들을 이식하였으며, 이식 당시 쟁점토지를 촬영한 사진을 보면 굴삭기가 동원되었고 농기구 보관창고로 사용된 컨테이너가 설치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러한 사실은 쟁점토지에서 20미터 내외에 거주하고 있는 전소유자인 OOO이 확인해 주고 있다.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식재된 수목의 가지치기부터 제초작업뿐만 아니라 채소재배까지 직접 하였고, 살포장비가 없어서 농약 살포만 인근 주민인 OOO도움을 받았을 뿐이다. 수목은 방치하면 1년에 2미터 가량 가지가 위로 뻗어나가는데, 이식된 수목을 촬영한 사진을 보면 꾸준히 관리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고, OOO쟁점토지를 매수한 이후 건축물 등을 신축하지 아니하여 청구인은 최근까지도 고구마, 채소 등을 경작하였으며, 청구 인이 쟁점토지를 자경하지 아니한 채로 보유하고 있었다면 양도한 이후 새로이 경작한다는 것은 일반적이지 아니하고 계속하여 경작하여 왔기에 양도 이후에도 경작할 수 있었던 것이다.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현지확인하거나 인근 주민들을 통하여 탐문조사를 실시하였다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자경하였음을 명백하게 확인 할 수 있었을 것임에도 청구인의 현지확인 요청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이 건 처분을 하였다. 청구인은 보유기간 동안 쟁점토지에서 1 킬로미터 내외에 위치하고 있는 곳에서 의류도매업을 영위하였고, 당시 청구인의 배우자와 형, 아르바이트생 등이 도와주었기에 쟁점토지를 경작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없었으며, 위 사업장은 연간소득금액이 OOO이하의 소규모 업체라서 주 1회~2회 정도의 관리만으로도 충분하였다. 또한 청구인은 쟁점토지 경작시 채소 모종은 시장(5일 장 포함)에서 구매하였는데, 시장의 특성상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 여건이 갖추어지지 아니하였고, 농약은 인근 주민인 OOO매입할 때 함께 구입해 주었으며, 쟁점토지에 식재된 수목은 2년생 묘목이라서 수확시 까지 5년~6년가량 경과되어야 수확할 수 있으므로 수확물 내역이 없는 것은 당연하다. 따라서 처분청은 청구인이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 현지확인도 실시하지 아니하고 자경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을 청구인에게 전가한 채 수확물 출하내역이나 모종 구입 영수증의 제시만 요구하였고, 청구인이 제시한 자료만으로는 자경사실을 입증할 수 없다고 보아 이 건 처분을 하였으나, 청구인은 감면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자경을 하였으므로 쟁점토지를 사업용 토지로 보아 중과세율이 아닌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줄 것을 주장하는 것이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토지는 농지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이 보유기간 2년여 중 60% 이상의 기간 동안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하여야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이나,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만으로는 경작사실이 입증되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운영하는 의류소매업의 매출이 상당하며, 수확물에 대한 증빙의 제시가 없는 등 청구 인이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면 보유기간의 60% 이상 동안 쟁점토지를 경작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2016.12.27. 법률 제14474호로 개정된 것) 제104조[양도소득세의 세율]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 중 둘 이상에 해당할 때에는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 중 큰 것을 그 세액으로 한다.

8. 제104조의3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 양도소득 과세표준 세 율 1,200만원 이하 과세표준의 16퍼센트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192만원 + (1,2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25퍼센트)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1,042만원 + (4,6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34퍼센트) 8,800만원 초과 1억 5천만원 이하 2,470만원 + (8,8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5퍼센트) 1억 5천만원 초과 5억원 이하 5,260만원 + (1억 5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8퍼센트) 5억원 초과 2억 2,060만원 + (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50퍼센트) 제104조의3[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8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란 해당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1. 농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유자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 다만, 농지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소유할 수 있는 농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8[농지의 범위 등] ② 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에서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란 농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 제2항 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연접한 시ㆍ군ㆍ구 또는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에 있는 지역에 사실상 거주(이하 "재촌"이라 한다)하는 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제13항 에 따른 직접 경작(이하 "자경"이라 한다)을 하는 농지를 제외한 농지를 말한다. 이 경우 자경한 기간의 판정에 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4항 을 준용한다. (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7.5.8. 대통령령 제28009호로 개정된 것)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⑬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는 것

2.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

⑭ 제4항·제6항·제11항 및 제12항에 따른 경작한 기간 중 해당 피상속인 (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거주자 각각의 소득세법 제19조 제2항 에 따른 사업소득금액(농업·임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같은 법 제45조 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과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농가부업소득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사업소득금액"이라 한다)과 같은 법 제20조 제2항에 따른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3천 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은 해당 피상속인 또는 거주자가 경작한 기간에서 제외한다. 이 경우 사업소득금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0으로 본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양도한 후 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자경하지 아니하여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일반누진세율에 10%를 가산하여 아래 <표1>과 같이 이 건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하였다. <표2> 이 건 양도소득세 경정․고지내역 (금액: 원)

(2)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국세청의 통합전산시스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9.1.1. OOO상호로 의류 및 잡화 소매업을 개업하여 현재까지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쟁점토지 보유기가 동안 동 사업장의 사업소득금액 신고 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청구인 사업장의 소득금액 신고 내역 (단위: 원) (나) 청구인의 주민등록등(초)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4.3.31. OOO전입하여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동 주소지는 쟁점토지 소재지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에 위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다)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보유기간 동안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며 다음과 같은 증빙자료 등을 제시하고 있다.

1.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양도한 후 식재되어 있던 과수를 청구인 소유의 OOO토지에 이식 하였다고 주장하며 다음과 같은 사진과 ‘견적서’를 제시하였는데, 동 견적서에는 공사명이 ‘OOO부지 조성’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쟁점토지 소재지 이장인 OOO인근 주민인 OOO작성한 경작사실확인서에는 청구인이 쟁점토지에서 2015.2.26.부터 2018.2.7.까지 복숭아, 감 및 밤을 경작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3. 청구인은 인근 주민인 OOO청구인을 대신하여 농약을 구입하여 주었다고 주장하며 OOO명의로 발급된 거래내역서 및 농약판매처가 작성한 ‘농약판매 확인서’를 제시하였는데, 동 확인서에는 청구인이 소규모 경작자라서 인근에서 과수원을 운영하는 OOO농약을 구입할 때 함께 구입하였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4. 청구인은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의류소매점은 규모가 작고 직원을 고용하여 운영하였기에 쟁점토지를 경작할 시간적 여유가 있었다고 주장하며 금융거래내역서를 제시하였는데, 동 내역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토지 보유기간 동안 매월 말 OOO 정기적으로 이체한 것으로 나타난다.

5. 그 밖에 인터넷포털사이트인 OOO제공하는 쟁점토지(대표지번: OOO)의 양도 당시 촬영된 항공사진은 다음과 같다. (라) 한편 처분청은 청구인의 자경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 등의 제시가 부족할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운영하는 의류소매점의 매출이 상당하여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자경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자경하지 아니하여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건 처분을 하였으나,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가목에서 토지소유자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를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쟁점농지 소재지에 거주한 사실 및 쟁점 토지가 수목 및 농작물 등이 재배된 농지라는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는 점, 처분청은 쟁점토지 소재지를 현지확인하거나 인근주민에 대한 탐문조사 등은 실시하지 아니한 채 청구인이 쟁점토지 보유기간 동안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었다는 사실만을 근거로 청구인의 자경사실을 부인한 것으로 보이는데, 위 사업장은 연간 사업소득금액이 OOO 미만의 소규모 소매점이고 직원을 고용하고 있어서 쟁점토지를 경작하면서 소매업을 영위하는 것이 무리라고 볼 수도 없으며, 쟁점토지 에서 주로 복숭아나무 및 감나무 등을 재배하고 있어서 다른 농작물에 비하여 적은 노동력을 투입하여 경작하기에 용이한 점, 청구인이 쟁점 토지를 양도하면서 식재되어 있던 수목을 청구인 소유의 다른 토지로 이식하였다고 주장하며 당시 현장을 촬영한 사진 및 견적서 등을 제 시하고 있고, 최근 촬영된 항공사진상으로 쟁점토지가 농지로 나타나는 점을 감안할 때 쟁점토지를 양도한 이후에도 최근까지 계속하여 고구마 및 농작물 등을 재배하였으나 이 건 처분으로 인하여 경작을 중단하였다는 청구인의 의견진술 내용에 신빙성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 구인은 쟁점토지 보유기간의 60% 이상을 자경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