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쟁점주식의 양도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20-부-1367 선고일 2020.07.28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잔금청산일 이전에 명부의 개서 등을 하였음을 증빙하는 자료를 제출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의 양도시기를 잔금청산일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8.3.30. 코스닥상장법인인 OOO주식회사의 주식 46,105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매도하는 거래계약을 체결한 후 2018.4.3. 양도대금으로 OOO수령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주식의 양도시기를 2018.4.3.으로 보아 쟁점주식의 양도가 소득세법 제9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7조에서 규정한 상장법인 대주주의 주식양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2019.11.4. 청구인에게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11.5. 이의신청을 거쳐 2020.3.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주식의 양도시기는 명의개서 등의 절차와 관계없이 쟁점주식이 사실상 매수인에게 이전된 시점이고, 그 시점은 쟁점주식 거래계약이 체결된 2018.3.30.이므로 쟁점주식의 양도는 양도소득세 부과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소득세법제88조 제1호는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그 자산을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쟁점주식의 양도시기는 주식 양도에 따른 명의개서 등이 언제 이루어졌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매수인에게 사실상 이전된 시점이 언제인지에 따라 정하여져야 한다. 쟁점주식은 2018.3.30. 거래계약이 체결됨으로써 청구인(매도인)은 그 거래계약을 해제할 수 없고 매수인은 매수한 주식을 자신 소유의 주식인 것처럼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으므로 거래계약이 체결됨으로써 사실상 매수인에게 이전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2) 쟁점주식 거래계약이 체결된 2018.3.30.에 매매에 따른 대금의 청산과 명의개서를 위한 접수가 모두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쟁점주식의 양도시기는 2018.3.30.이다. 쟁점주식 매매에 따른 대금은 거래계약 당일인 2018.3.30. 매수인의 계좌에서 인출되었고 매수인은 그 이후로는 그 금원을 반환받을 수 없고, 다만 위 거래계약이 극히 예외적으로 무효·취소될 경우에 대비하고 명의개서 접수에 따라 실제 명의개서가 완료될 때까지 일정한 시간적인 여유가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매매일로부터 2거래일 후인 2018.4.3. 매도인이 대금을 인출할 수 있도록 제한하였을 뿐이므로 쟁점주식 매매대금은 2018.3.30. 사실상 지급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설령 2018.4.3. 잔금이 청산되었다고 하더라도 쟁점주식의 명의개서를 위한 접수가 그 이전에 이루어졌다면 그 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보아야 할 것인데 처분청이 쟁점주식 명의개서 접수가 언제 있었는지를 확인하지 않고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위법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주식은 2018.3.30. 금요일에 거래계약이 체결되어 2018.4.3. 화요일에 거래대금이 지급된 것이 증빙자료를 통해 확인되므로 쟁점주식의 양도시기는 대금청산일인 2018.4.3.으로 보아야 한다. 소득세법제98조는 자산의 양도시기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주식양도의 경우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경우로서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명의의 개서를 한 경우에는 명부에 기재된 명의개서일을 양도시기로 보아야 하는바, 쟁점주식은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명의개서를 한 사실이 없다. 따라서 쟁점주식 양도시기인 2018.4.3.을 기준으로 직전사업연도 말 현재 청구인이 소유한 주식의 시가총액은 OOO으로서 쟁점주식의 양도는소득세법제9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7조에서 규정한 상장법인 대주주의 주식양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주식의 양도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등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 가. 소유주식의 비율·시가총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가 양도하는 주식 등 제98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주권상장법인대주주의 범위 등】⑤ 제4항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주주 1인 및 기타주주의 소유주식의 비율 또는 주주 1인 및 기타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해당 법인의 주식등의 시가총액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주 1인 및 기타주주를 대주주로 본다. 이 경우 소유주식의 비율이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그 기준에 미달하였으나 그 후 주식등을 취득함으로써 그 기준에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취득일 이후의 주주 1인 및 기타주주를 대주주에 포함한다.

1. 코스닥시장상장법인의 주식등의 경우: 소유주식의 비율이 100분의 2 이상이거나 시가총액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경우

  • 가. 2018년 3월 31일까지 주식등을 양도하는 경우: 20억원
  • 나. 2018년 4월 1일부터 2020년 3월 31일까지의 기간 동안 주식 등을 양도하는 경우: 15억원 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① 법 제98조 전단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2012.7.16.부터 2012.7.26.까지 OOO취득하였고, 쟁점주식 양도일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2017.12.28.) 청구인이 소유한 주식의 시가총액이 OOO사실에 대해서는 청구인과 처분청 간 다툼이 없다.

(2) 처분청의 이 건 양도소득세 처분 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이 건 처분 내역 (단위: 원)

(3)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인 명의 OOO거래내역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8.3.30. 쟁점주식을 양도하는 거래계약을 체결한 후 2018.4.3. 거래대금(수수료 및 증권거래세, 농어촌특별세 제외)을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나고, 그 거래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주식거래 내역 (단위: 주, 원)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상장법인주식 매매의 경우 거래계약 체결일에 매수인의 계좌에서 거래대금이 인출되어 거래계약을 임의로 해제할 수 없는 등 사실상 거래계약 체결일에 매도인에게 대금이 지급되고 명의개서도 접수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소득세법 제98조 와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은 원칙적으로 ‘대금을 청산한 날’을 양도시기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하거나 이보다 먼저 등록 등을 한 날에는 등록 등을 한 날을 양도시기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2018.3.30. 쟁점주식 거래계약을 체결한 후 2018.4.3.에 거래대금을 청산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잔금청산일인 2018.4.3. 이전에 명부의 개서 등을 하였음을 증빙하는 자료를 제출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의 양도시기가 2018.4.3.로서 2018.4.3. 현재 쟁점주식의 양도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제5항 제1호 나목에서 규정한 코스닥시장상장법인의 대주주의 주식양도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