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양도가액에서 양수인으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매매대금을 제외하여야 하고, 리모델링 공사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사건번호 조심-2020-부-1365 선고일 2020.09.21

쟁점금액채권이 회수불능이 되어 장래 실현될 가능성이 전혀 없게 된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쟁점비용을 실제 지급하였는지 여부가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등에 비추어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1.7.11. OOO토지(331.6㎡) 및 건물(1,088.49㎡, 지하1층, 지상4층 근린생활·판매·숙박시설,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전소유자로부터 청구외 OOO(이하 “명의수탁자”라 한다) 명의로 취득하고 2014.10.21.OOO(이하 “양수인”이라 한다)에게 OOO양도하고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
  • 나. 처분청은 2016년 1월경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상 소유자인 명의수탁자에게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하였다가 부산지방검찰청의 부동산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위반 공소장(사건번호 2015년형제88569호) 내용에 따라 명의수탁자에게 고지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청구인에게 2019.7.12. 취득가액 OOO양도가액 OOO필요경비 OOO하여 양도소득세 OOO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10.4. 이의신청을 거쳐 2020.3.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이 양수인으로부터 받지 못한 매매대금 OOO(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은 양도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쟁점부동산의 명의수탁자 OOO2014년 부산지방법원에 양수인 OOO상대로 매매대금청구소송(2015.12.8. 선고 2014가합51926 판결)을 제기하여 법원은 “OOO(양수인)은 OOO(명의수탁자)에게 OOO지급한다.”고 화해권고결정하였다. 명의수탁자는 양수인으로부터 쟁점금액을 받아내기 위해 2016년 1 월경 양수인 소유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신청 및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하였으나 현재까지 쟁점금액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 (2) 청구인은 2012년에 OOO(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로부터 쟁점부동산 내·외부의 리모델링공사 용역을 제공받고 OOO(이하 “쟁점비용”이라 한다)을 지급한 사실이 세금계산서 등을 통해 확인되므로 이를 필요경비로 공제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이 사해행위취소소송(2017.7.19. 결정 2016가단327170 화해권고결정) 이후 양수인을 상대로 쟁점금액에 대한 조치를 취한 사실이 없고, 양수인은 현재 OOO대표자로 활동하고 있으면서 2018.8.31. OOO퇴직할 당시 퇴직소득지급명세서상 퇴직금이 확인되는 점 등에서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쟁점금액이 회수불가능하게 되어 장래 그 소득이 실현될 가능성이 없게 될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쟁점금액을 양도가액에서 제외할 수 없다. (2)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리모델링 공사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증거자료로 제출한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쟁점거래처의 매출신고가 없고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음에도 신고한 사실이 없는 점, 리모델링 공사비용 지급내역의 대금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세금계산서 상의 쟁점거래처명과 작성일자가 국세통합전산망 상 등록·변경된 내역과 일치하지 않는다. 청구인이 제출한 세금계산서는 모두 2012년 작성되었으며, 청구인이 제시한 사진만으로 쟁점부동산이 2012년에 리모델링 공사를 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리모델링 공사비용 OOO필요경비로 인정하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에서 양수인으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매매대금을 제외하여야 하고, 리모델링 공사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2) 소득세법 제114조【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ㆍ경정 및 통지】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에 따라 예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 또는 제110조에 따라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거주자의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제100조【양도차익의 산정】

①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제96조 제3항에 따른 가액 및 제114조 제7항에 따라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그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따를 때에는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제97조 제7항에 따른 가액 및 제114조 제7항에 따라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ㆍ환산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그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ㆍ환산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따르고,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따를 때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따른다. (3)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 전단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①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에서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것을 말한다.

1. 제89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취득원가에 상당하는 가액

2. 취득에 관한 쟁송이 있는 자산에 대하여 그 소유권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소요된 소송비용ㆍ화해비용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3. 제1호를 적용할 때 당사자 약정에 의한 대금지급방법에 따라 취득원가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거래가액을 확정하는 경우 당해 이자상당액은 취득원가에 포함한다. 다만, 당초 약정에 의한 거래가액의 지급기일의 지연으로 인하여 추가로 발생하는 이자상당액은 취득원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③ 법 제97조 제1항 제2호에서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제67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자본적 지출액

2.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에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ㆍ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3. 양도자산의 용도변경ㆍ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2019.10.7. 제기한 이의신청에 대한 처분청의 결정서(제2019-217호, 2019.12.16.)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의 일반건축물대장 상의 층별 현황은 아래 <표1>과 같고, 쟁점부동산 취득(2011.7.11.) 이후 변동사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1> 건축물대장 층별 현황 (단위: ㎡) <표2> 쟁점부동산 변동사항 (2)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쟁점부동산 매매대금 중 양수인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며 심리자료로 제출한 쟁점부동산 관련 소송현황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소송 등 현황 (나) 청구인은 OOO상당의 리모델링공사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OOO2012.1.17. 작성한 것으로 되어 있는 ‘공사 집계표 내역서’를 제출하였다. (3)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2015년 10월경 북부산경찰서의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위반 사건 조사당시, 청구인이 명의신탁하지 않았다는 입증자료로 제출한 명의수탁자 명의의 OOO수취한 세금계산서 3매의 내역은 아래 <표4>와 같고, 국세청 통합전산망 자료에 의하면 공급자 쟁점거래처OOO세금계산서를 신고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표4> 세금계산서 내역 (단위: 원) (나) 청구인은 쟁점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OOO작성한 2012.1.17.자 ‘공사 집계표 내역서’를 제출하였으나, 국세청 통합전산망 자료에 의하면 OOO아래 <표5>와 같이 2016.9.20. 개업한 업체로 나타나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의 진위를 확인할 수 없고,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숙박시설로 리모델링하는 공사를 하였음을 입증하는 자료로 제출한 23장의 공사현장 사진은 그 날짜 등이 표시되어 있지 않아 청구주장을 입증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표5> OOO사업자등록 현황 (다) 처분청은 양수인이 2015∼2018년 기간 동안 OOO교수로 근무하면서 지급받은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과, 2018.8.30. OOO에서 퇴직소득으로 OOO지급받은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심리자료로 제시하면서 청구인이 양수인에 대한 채권을 변제받기 위해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양수인이 현재 사단법인 OOO대표자로 활동하고 있어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회수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장래 그 소득이 실현될 가능성이 없게 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본다. (가) 우선 소득세법은 현실적으로 소득이 없더라도 그 원인이 되는 권리가 확정적으로 발생한 때에는 그 소득의 실현이 있는 것으로 보고 과세소득을 계산하는 이른바 권리확정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다만 소득의 원인이 되는 채권이 발생된 때라 하더라도 그 과세대상이 되는 채권이 채무자의 도산 등으로 인하여 회수불능이 되어 장래 그 소득이 실현될 가능성이 전혀 없게 된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는 그 경제적 이득을 대상으로 하는 소득세는 그 전제를 잃게 되고, 그와 같은 소득을 과세소득으로 하여 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할 것이나, 이때 그 채권의 회수불능 여부는 구체적인 거래내용과 그 후의 정황 등을 따져서 채무자의 자산상황, 지급능력 등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방법으로 판정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1두7176 판결 참조), 청구인은 양수인을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14가합51926호로 쟁점금액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5.12.8.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받았고, 양수인이 당시 대학교 교수로 재직하면서 급여 등을 지급받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쟁점금액 채권이 회수불능이 되어 장래 그 소득이 실현될 가능성이 전혀 없게 된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청구인은 리모델링공사 견적서를 제시하며 쟁점부동산 건물의 증ㆍ개축 공사시 쟁점비용을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나, 쟁점부동산 리모델링 공사 집계표 내역서 외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공사비용으로 실제 쟁점비용을 지출한 사실을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금융거래 증빙자료 등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세금계산서 등이 국세청 통합전산망 자료와 불일치하는 등 쟁점비용을 실제 지급하였는지 여부가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해 달라는 청구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