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쟁점이자소득의 수입시기를 실제 지급받은 날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0-부-1358 선고일 2020.06.17

​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경매로 지급받은 배당금 중 이자소득은 전부 201x.xx.xx. 이전에 발생된 기간경과이자로만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의 201x.xx.xx.자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국세기본법제26조의2 규정에 따른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이 지난 시점에 이루어진 위법한 처분이라고 판단됨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9.11.11. 청구인에게 한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OOO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1995.6.20.~1996.6.18. 기간 동안 OOO(이하 “쟁점채무자”라 한다)에게 OOO(이하 “쟁점대여금”이라 한다)을 연리 24%에 변제일을 1997.12.31.로 하여 대여해 주었으나, 2017년 11월까지 쟁점채무자가 쟁점대여금 원리금을 전혀 상환하지 않자 OOO지방법원의 지급명령 결정을 받아 이를 집행권원으로 쟁점채무자 소유 OOO임야 5,049㎡(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해 강제경매를 신청 OOO 하여 쟁점부동산은 2018.5.31. 매각되었고, 청구인은 2018.7.9. 쟁점부동산 매각대금에서 쟁점대여금 원금 OOO원(이하 “쟁점이자소득”이라 한다) 합계OOO을 배당받았다.
  • 나. 처분청은 쟁점이자소득이소득세법제16조 제1항 제11호 규정의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되고,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 제9호의2 단서규정에 따라 이자지급일을 수입시기로 보아 2019.11.11. 청구인에게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11.18. 이의신청을 거쳐 2020.3.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 제9호의2에서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수입시기는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로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쟁점채무자와 1996.6.18. 작성한 차용증(이하 “쟁점①차용증”이라 한다)상에 이자를 월 2%로 하여 1997.12.31.까지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2009.10.28. 재작성한 차용증(이하 “쟁점②차용증”이라 한다) 상에 이자를 월 2%로 하여 2010.12.31.까지 원리금을 모두 갚겠다는 문구가 명시되어 있으므로 쟁점대여금의 이자지급일이 특정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쟁점이자소득을 쟁점대여금 최초 대여일부터 경매 배당일까지 기간(약 22년)으로 안분계산할 경우 연간 이자소득금액은 OOO씩 지급받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 또한, 쟁점채무자가 2005.3.20.자로 작성한 확인서는 매월 2%의 이자를 매월 말일 지급한다는 내용과 누적된 미지급 이자를 OOO원으로 조정하고 이를 원금으로 전환하여 2005.12.31.까지 상환하겠다는 내용인바, 결국 쟁점대여금에 원금전환 미지급 이자를 합한OOO이 대여원금이 되므로 쟁점부동산 경매로 청구인이 배당받은 금액에는 이자소득이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청구인은 평범한 주부로서 세무신고에 대한 경험이나 세무지식이 없는데, 처분청의 쟁점대여금에 대한 과세예고통지를 받고 직접 방문하여 담당자에게 세무신고 방법에 대해 문의하였는데, 처분청 직원도 이에 대한 업무를 잘 알지 못하여 올바른 세무상담을 해 주지 못한 채 세무사를 찾아가라고 하여 상담한 결과 세무사마저도 그릇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청구인은 무신고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하게 되었는바, 청구인은 위와 같이 쟁점이자소득에 대한 올바른 세무신고를 위해 최선을 다하였음에도 신고의무 불이행에 대한 모든 책임을 청구인이 부담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이 건 가산세는 면제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이자소득의 유형별 수입시기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 제9호의2에서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로 하되,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거나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전에 이자를 지급 받는 경우 또는 제51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 계산에서 제외하였던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 이자지급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제시한 자료만으로는 쟁점대여금에 대한 이자지급일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2018.7.9. OOO지방법원경매사건(OOO)으로 쟁점대여금에 대한 원리금을 배당받은 이상, 쟁점이자소득의 수입시기는 실제 배당받은 날로 보아야 한

  • 다. (2)국세기본법제48조 제1항에서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납세자의 단순한 무지는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고, 청구인은 이외에 가산세를 감면할 만한 정당한 사유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쟁점이자소득의 수입시기를 실제 지급받은 날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가산세를 감면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16조【이자소득】

① 이자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1. 비영업대금의 이익

② 이자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이자소득 및 제2항에 따른 이자소득금액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이자소득의 수입시기】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9의2. 비영업대금의 이익: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다만,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거나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전에 이자를 지급 받는 경우 또는 제51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 계산에서 제외하였던 이자를 지급 받는 경우에는 그 이자지급일로 한다. (3)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 법 제19조의2 제1항에서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8.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또는 행방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

(4) 국세기본법 제26조의2【국세의 부과제척기간】

①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이하 "부과제척기간"이라 한다)은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으로 한다. 다만, 역외거래[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 에 따른 국제거래(이하 "국제거래"라 한다) 및 거래 당사자 양쪽이 거주자(내국법인과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인 거래로서 국외에 있는 자산의 매매ㆍ임대차,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과 관련된 거래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경우에는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부과제척기간으로 한다.

1.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역외거래의 경우 10년) 제48조【가산세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5) 민법 제477조【법정변제충당】 당사자가 변제에 충당할 채무를 지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한다.

1. 채무 중에 이행기가 도래한 것과 도래하지 아니한 것이 있으면 이행기가 도래한 채무의 변제에 충당한다.

2. 채무전부의 이행기가 도래하였거나 도래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무자에게 변제이익이 많은 채무의 변제에 충당한다.

3. 채무자에게 변제이익이 같으면 이행기가 먼저 도래한 채무나 먼저 도래할 채무의 변제에 충당한다.

4. 전2호의 사항이 같은 때에는 그 채무액에 비례하여 각 채무의 변제에 충당한다. 제479조【비용, 이자, 원본에 대한 변제충당의 순서】

① 채무자가 1개 또는 수개의 채무의 비용 및 이자를 지급할 경우에 변제자가 그 전부를 소멸하게 하지 못한 급여를 한 때에는 비용, 이자, 원본의 순서로 변제에 충당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경우에 제47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①․②차용증, 쟁점채무자의 2005.3.20.자 확인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쟁점①차용증(1996.6.18.자) (나) 쟁점②차용증(2009.10.28.) (다) 쟁점채무자 확인서(2005.3.20.)

(2) 청구인이 OOO지방법원에 신청한 지급명령 신청서, 울산지방법원의 2017.11.6.자 지급명령 결정서(사건번호: OOO 대여금), OOO지방법원의 강제경매(사건번호: OOO) 결과 배당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지급명령신청서 (나) OOO지방법원의 지급명령(2017.11.6.) (다) 청구인은 OOO지방법원의 지급명령 결정을 받아 이를 집행권원으로 쟁점부동산 강제경매(OOO)를 신청하여 2018.7.9. 배당받았는바, OOO지방법원의 배당표에 의하면 매각대금OOO으로 기재되어 있고, 채권자 청구인은 배당순위 1순위(다른 채권자 없음)로서 채권금액 합계 OOO으로 배당비율 24.15%로 각 기재되어 있다. (라) 한편, 위 채권금액 중 이자 산정내역은 다음과 같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대여금에 대한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는 경우에 해당되어 쟁점이자소득의 수입시기는 이자지급일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나, 쟁점대여금에 대한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는 쟁점대여금 대여일로부터 2010.12.31.까지 기간 동안은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①․②차용증상 이자지급일이 1997.12.31. 및 2010.12.31.로 특정되어 있으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 제9호의2 본문규정에 따라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 일인 2010.12.31.에, 2011.1.1. 이후 기간은 이자지급에 대한 별도 약정이 제시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 제9호의2 단서규정에 따라 이자지급일에 각각 도래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 점, 민법제477조 제2호 및 제3호와 제479조 제2항 규정에 따라 변제이익이 많거나 먼저 발생된 이자가 먼저 변제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 건의 경우 2011.1.1. 이후의 지연이자보다 2010.12.31.까지의 이자가 먼저 변제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 점,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시한 자료에 의하면 쟁점채무자가 소득세법 시행령제51조 제7항 및 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 제1항 제8호 규정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불분명하기는 하나,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경매로 지급받은 배당금 중 이자소득은 전부 2010.12.31. 이전에 발생된 기간경과이자로만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쟁점이자소득을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볼 만한 특별한 사항이 달리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의 2019.11.11.자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국세기본법제26조의2 규정에 따른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쟁점이자소득에 대한 법정신고기한인 2011.5.31.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5년(과소신고), 7년(무신고)]이 지난 시점에 이루어진 위법한 처분이라고 판단된다.

(4) 쟁점①이 인용되어 쟁점②는 심리의 실익이 없으므로 이를 생략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