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쟁점가지급금 인정이자에 대하여 청구인을 실질 귀속자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0-부-1333 선고일 2020.12.09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 등에 의한 대표이사이고 법인세 신고시 대표이사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계산하였으며, 그 가지급금의 실제 사용자가 누구인지 불분명해 보이는 측면이 있으므로, 대표이사 가지급금의 실제 사용자 등을 재조사하여 그에 따라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주 문

OOO 무서장이 2019.12.10. 청구인에게 한 2017년〜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 OOO 의 부과처분은 주식회사 OOO의 2016사업연도와 2017사업연도에 대표이사 가지급금 사용자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5.5.18.부터 현재까지 OOO에 소재하는 주식회사 OOO(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다.
  • 나. O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9.3.11.〜2019.3.28. 처분청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외법인이 2016사업연도와 2017사업연도에 대표이사인 청구인에 대한 가지급금 인정이자 합계 OOO(이하 “쟁점가지급금 인정이자”라 한다)을 회수하지 아니하여 쟁점가지급금 인정이자를 상여로 소득처분하도록 처분청에 처분지시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19.12.10.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OOO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3.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OOO지방국세청은 2018년 청구외법인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가 아닌 것으로 결정하여 청구인에 대한 인건비를 가공인건비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였다. 즉, OOO지방국세청의 세무조사결과에 의하면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 볼 수 없고, 실질 대표이사 및 운영자는 OOO으로 보고 OOO에게 소득처분 결정을 하였다. 따라서, OOO지방국세청이 청구외법인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외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이사를 청구인이 아닌 OOO으로 결정하였으므로 대표이사에 대한 가지급금의 귀속도 실질적인 대표이사인 OOO으로 변경되어야 하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OOO지방국세청의 청구외법인에 대한 세무조사결과에 의하면 OOO이 청구외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이사라고 결정한 사실이 없고, 청구인에 대한 인건비를 손금불산 입한 것은 가공인건비이기 때문이며, OOO에게 소득처분한 금액은 OOO의 업무무관 대여금 관련 인정이자 과소계상분 익금누락에 대해 기타소득으로 처분한 것이다. 청구인은 2013. 3.29.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현재까지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고, 감사기간 동안 청구외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이사가 OOO이라고 소명한 적이 없다. OOO지방국세청은 청구외법인의 실질 대표이사가 누구인지에 대해 조사한 사실이 없고, 청구주장을 뒷받침할 다른 객관적인 증거도 없으므로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인 청구인을 실질 대표이사로 보아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가지급금 인정이자에 대하여 청구인을 실질 귀속자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2) 법인세법 제67조(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년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3)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수익의 범위) 법 제15조 제1항에 따른 이익 또는 수입[이하 "수익"(收益)이라 한다]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한다.

9. 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 따른 가지급금 및 그 이자(이하 이 조에서 "가지급금등"이라 한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채권·채무에 대한 쟁송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 나. 제2조 제5항의 특수관계가 소멸되지 아니한 경우로서 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 따른 가지급금의 이자를 이자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경우 그 이자 제106조(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괄호 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가. 귀속자가 주주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 다만, 그 분여된 이익이 내국법인 또는 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나 거주자 또는 소득세법제135조의 규정에 의한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한다.
  • 라. 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

2.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할 것

3. 제1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금액은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13.3.29.부터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것으로 법인등기부등본에 나타난다. (나) 쟁점가지급금 인정이자와 관련하여 청구외법인은 2016사업연도 및 2017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대표이사(청구인)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계산하였고 이를 회수하지 않았다. (다) OOO지방국세청은 2018.1.25.∼2018.4.1. 청구외법인에 대한 법인제세 통합조사를 실시하면서,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아래와 같은 사실확인서를 받았다. <사실확인서 내용> (라) 청구외법인은 2018.5.11. OOO지방국세청의 세무조사결과에 대하여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였고, OOO지방국세청은 2018.6.21. 아래와 같은 이유로 불채택 결정을 하였다. <과세전적부심사 주요내용>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OOO지방국세청장은 청구외법인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외법인이 청구인에게 지급한 인건비를 가공인건비로 보았고, 청구외법인이 제기한 과세전적부심사 결정서 내용에서도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으나 청구외법인의 주요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임원회의의 구성원으로 이사회에 직접 참석한 사실이 없고, 청구인은 검찰 조사에서 보증업무 외에는 회사 관련하여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였으며, 청구외법인의 급여를 담당한 직원 OOO 또한 청구인이 허위 직원이라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명의상 대표자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측면이 있다. 그러나, 한편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 등에 의한 대표이사이고 쟁점가지급금 인정이자와 관련하여 청구외법인도 법인세 신고시 대표이사(청구인)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계산하였으며, 그 가지급금의 실제 사용자가 누구인지 불분명해 보이는 측면이 있으므로, 처분청이 그 대표이사 가지급금의 실제 사용자 등을 재조사하여 그에 따라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