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쟁점부동산의 거래는 교환거래로서 양도차익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0-부-1291 선고일 2020.09.03

청구인이 주장하는 교환거래 이후 쟁점부동산의 양도가 청구인 명의로 이루어져 쟁점거래의 실재여부를 신뢰하기 어려운 점 등 등기부등본내역과 청구인의 주장이 일치하지 않음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3.1.14. OOO번지 외 6필지(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OOO로부터 일괄취득하여 보유하다 2015.7.6. OOO에게 일괄양도하였으나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OOO만원에 매수하고, OOO에 매도하였다고 보아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표준을 결정하여 2019.12.2. 청구인에게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12.13. 이의신청을 거쳐 2020.3.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부동산의 취득과 양도 모두 교환거래로서 차익이 전혀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는 부당하다. 청구인은 이혼 당시 위자료로 받은 OOO억원으로 OOO에 소재한 토지 및 건물(이하 “쟁점외부동산1”이라 한다)을 OOO억원)에 매수하였다가 OOO 소유의 쟁점부동산과 교환계약(이하 “쟁점거래1”이라 한다)을 하게 되었는데 교환계약은 차액정산 없이 각 부동산에 설정된 대출금 근저당권을 승계하는 조건이었으며, 계약 체결과정에서 청구인은 부동산 중개인이 시키는대로 진행하여 교환계약서가 아닌 매매계약서를 현재 보관하고 있으나 청구인의 교환거래를 입증할 수 있는 교환당사자인 OOO는 현재 사망했으며 중개인은 행방불명된 상태이다. 이후 다시 쟁점부동산을 OOO에 소재한 토지 및 건물(이하 “쟁점외부동산2”라 한다)과 교환계약(이하 “쟁점거래2”라 한다)을 하였는데, 이때에도 각 부동산에 설정된 대출금 근저당권을 승계하고, 차액정산 없이 교환가액은 OOO으로 정하여 체결하였다.

(2) 쟁점거래1 및 2 모두 교환거래로 차익이 발생하지 않았으며, 청구인은 단지 부동산 중개인에게 속아 시키는 대로 한 것으로 처분청이 주장하는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은 사실이 아니므로 이 건 과세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차액없이 교환거래 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청구인은 쟁점거래1이 교환거래라고 주장하나, 쟁점외부동산1의 등기부등본 내역을 보면, 청구인 이후 소유권자에 쟁점부동산 거래상대방인 OOO의 내역이 나타나지 않아 교환거래라고 보기 어려우며, 청구인은 쟁점외부동산1을 양도하고 2013.8.19.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는데 취득 및 양도 원인은 모두 매매, 양도가액 OOO원으로 신고하여 차액없이 교환거래를 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쟁점부동산의 매수인 OOO은 2017.5.2. 해당 물건을 양도하면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는데, 신고 당시 제출된 쟁점부동산 취득계약서는 매매계약서로서 작성일은 2015.6.24., 매도인 청구인, 매수인 OOO 매매대금 OOO으로 나타나며, 동일한 내용으로 부동산 실거래 신고도 되어있다.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거래2의 ‘교환계약서(작성일 2013.12.31.)’ 내용을 보면, 계약당사자가 갑 OOO(청구인의 대리인), 을 OOO, 갑은 쟁점외부동산2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을은 쟁점부동산에 가등기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각 부동산의 등기부등본 내역을 보면 쟁점외부동산2는 2014.1.9.(등기원인 2013.12.31. 매매) 청구인이 아닌 OOO에게 소유권이전 되어 있고, 쟁점부동산은 2014.1.10. OOO으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 되었다가 2015.7.6. OOO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된 것으로 확인된다. 이처럼 쟁점거래1 및 2는 청구인이 제시하는 교환계약서 외에는 제3자와 청구인이 제출한 신고서 등의 모든 서류가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취득 및 양도 원인이 매매로 나타나고, 쟁점외부동산1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시 청구인은 매매로 인한 양도차익이 있는 것으로 신고한 점, 쟁점외부동산2의 소유자에는 청구인의 이력이 없는 점 등으로 보아 쟁점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는 교환거래라고 보기 어렵고, 청구인의 주장은 객관적 증빙이 부족하다.

(2) 따라서 쟁점부동산은 매매거래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실질거래가액으로 결정한 과세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부동산의 거래는 교환거래로서 양도차익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88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을 통하여 그 자산을 유상(有償)으로 사실상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제96조(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 간에 실지거래가액에 따른다. 제114조(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ㆍ경정 및 통지)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에 따라 예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 또는 제110조에 따라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거주자의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④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96조, 제97조 및 제97조의2에 따른 가액에 따라야 한다.

⑤ 제9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양도소득 과세표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이하 이 항에서 "신고의무자"라 한다)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 또는 신고의무자의 실지거래가액 소명(疏明) 여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할 때에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4항에도 불구하고 부동산등기법 제68조 에 따라 등기부에 기재된 거래가액(이하 이 항에서 "등기부 기재가액"이라 한다)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추정하여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있다. 다만,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등기부 기재가액이 실지거래가액과 차이가 있음을 확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정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해당 자산의 양도 당시 또는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취득가액(실지거래가액ㆍ매매사례가액 또는 감정가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가액을 말한다) 또는 기준시가 등에 따라 추계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

(2) 부동산등기법 제68조(거래가액의 등기) 등기관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에서 정하는 계약을 등기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가액을 기록한다.

(3)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부동산 거래의 신고)

① 거래당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실제 거래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거래계약의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그 권리의 대상인 부동산등(권리에 관한 계약의 경우에는 그 권리의 대상인 부동산을 말한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의 시장 및 특별자치시장과 특별자치도 행정시의 시장을 말한다)ㆍ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신고관청"이라 한다)에게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거래당사자 중 일방이 국가, 지방자치단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의 경우(이하 "국가등"이라 한다)에는 국가등이 신고를 하여야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외부동산1과 쟁점부동산, 쟁점외부동산2의 부동산 등기내역은 아래의 <표1>, <표2> 및 <표3>과 같고, <표1>에는 쟁점부동산 거래상대방인 OOO의 내역이 나타나지 않으며, <표3>에도 쟁점외부동산2가 청구인이 아닌 OOO에게 등기원인 매매로 소유권 이전되어 있다. OOO

(2)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가 교환거래이며 양도차익이 발생하지 않았음을 주장하며 증빙자료로 아래와 같은 쟁점거래1의 매매계약서(청구인은 교환거래라 주장)와 쟁점거래2의 교환계약서를 제출하였다. OOO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거래가 교환거래였고 양도차익이 없었으므로 양도소득세 과세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교환거래를 주장하는 쟁점외부동산1과 쟁점부동산의 등기원인 날짜가 상이하고 쟁점부동산 취득 문서상 교환계약서가 아닌 매매계약서로 기재되어 있는 점, 쟁점거래1과 관련한 등기부내역상 거래상대방인 OOO의 내역이 없는 점, 쟁점외부동산2의 등기부내역상 청구인이 아닌 OOO에게 등기원인 매매로 소유권 이전되어 있어 청구인은 쟁점외부동산2를 소유했다고 볼 수 없는 점, 쟁점부동산의 취득과 양도가 계약서상 취득가액 OOO억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의 서명날인이 되어 있는 점, 청구인이 주장하는 교환거래인 쟁점거래2 이후 쟁점부동산의 양도가 청구인 명의로 이루어져 쟁점거래2의 실재여부를 신뢰하기 어려운 점 등 등기부등본내역과 청구인의 주장이 일치하지 않음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