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처분청의 쟁점주택 취득당시 기준시가 산정에 오류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및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20-부-1289 선고일 2020.06.17

쟁점주택①, ②는 소재지, 건축면적 및 구조, 토지 지분 등이 같으며, 2005년 최초공시일부터 20**년 양도 시까지 개별주택가격도 같고, 국토교통부에서 운영하는 인터넷 조회사이트의 쟁점주택①, ② 모두 유사한 가격으로 조회되고 있었던 점, 조회사이트를 조회해 보려는 노력은 없었거나 무시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3.5.14. OOO 외 1필지와 지상의 단층주택 2채(건축물대장상 표찰번호 제14109호 및 제14110호인 주택을 말하며, 이하 각 “쟁점주택①”, “쟁점주택②”라 하고, 쟁점주택 ①, ② 및 대지를 통칭하여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매매로 취득하 였고, 2017.2.14. 쟁점부동산을 사상지역주택조합에 OOO원에 양도 하였으며, 2017.4.30. 양도가액에서 환산취득가액 OOO원 및 장기 보유특별공제 OOO원 등을 공제한 양도소득금액 △OOO원, 납부할 세액 영(0)을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5년 최초 공시된 쟁점주택①의 개별주택가격을 잘못 적용함으로써 쟁점부동산의 환산취득가액이 전체적으로 과다 계산되었다는 이유로 환산취득가액을 OOO원으로 경정하여 2020.1.20. 청구인에게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3.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장(OOO)이 발급한 개별주택가격 확인서를 근거로 환산취득가 액을 계산 하여 신고하였으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은 부당하다. (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2017년 2월과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2017년 4월에 OOO으로부터 발급받은 개별주택가격 확인서에 의하면, 쟁점주택①과 쟁점주택②의 2005년 기준 개별주택가격은 각 OOO원과 OOO원으로 조회되었다. 2019년 12월 초 처분청으로부터 쟁점주택①의 취득당시 기준시가 및 환산취득가액에 오류가 있다는 연락을 받고 2019.12.5. 발급받은 개별주택가격 확인서상에도 쟁점주택①의 2005년 기준 개별주택가격은 OOO원으로 2017년과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었으나, 이번에는 사상구청 담당자가 착오가 있다는 말과 함께 금액(OOO원) 위에 붉은색 선을 긋고 개인 도장을 찍은 후 OOO원으로 수정・발급하였다. (나) 이러한 일련의 발급과정을 보더라도 2005.1.1. 최초 공시일부터 2019.12.5. 사상구청 담당공무원이 개별주택가격 확인서를 펜으로 수정 발급할 때까지 쟁점주택①의 2005년 기준 개별주택가격은 OOO 원으로 책정되어 변동이 없었다는 것을 알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당초 양도 소득세 신고내용은 정당하다.

(2)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 청구인은 위와 같이 OOO이 발급한 개별주택가격 확인서상 개별주택가격을 근거로 쟁점부동산의 환산취득가액을 정당하게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2020.1.16. 청구 인에게 과소신고 가산세 OOO원, 납부불성실 가산세 OOO원을 포함한 양도소득세 OOO원을 부과하였다. 이는 지방정부가 발급한 개별주택가격 확인서를 부인하고 과세관청의 책임을 납세자에게 지우는 부당한 처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개별주택가격 확인서상 주택가격을 근거로 환산취득가액을 계산 하여 신고하였으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가) 청구인과 처분청의 양도소득금액 차이는 쟁점주택①의 2005년 개별주택가격의 차이에서 비롯되었다. 취득당시 기준시가(국토교통부장관이 최초 공시한 개별주택가격)로 청구인은 OOO원을 적용하였고, 처분청은 OOO원으로 적용하였다. OOO (나) 처분청이 2020.1.2. OOO으로부터 회신받은 쟁점주택①, ②의 2005년 개별주택가격은 각 OOO원으로 동일하

  • 다. 또한 전 국민 누구나 이용 가능한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www.realtyprice.kr)에서 OOO 소재 건물면적 49.59㎡의 주택을 조회하면 2개 주택이 나타나며, 여기에도 개별주택가격은 각 OOO원으로 동일하다. 처분청은 이를 적용하여 환산취득가액을 계산하였으며 이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72조의2 제2항 제2호 및 같은 영 제164조 제7항에 따른 적법한 계산으로 정당한 처분에 해당한다. (다) 청구인은 2017년 4월 OOO으로부터 발급받은 개별주택가격 확인서를 근거로 쟁점주택①의 2005년 개별주택가격이 OOO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이는 관할 OOO에서도 명백한 오류 라는 의견이므로 이를 인정할 수 없다.

(2)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주장에 대하여 (가) 쟁점주택①과 쟁점주택②는 소재지와 면적(49.59㎡)이 동일함에도 청구인 이 OOO으로부터 발급받은 개별주택가격 확인서상 2005년 기준 주택가격은 각 OOO원과 OOO원으로 2배가량 차이가 나며, 2006년 주택가격은 모두 OOO원으로 조회되어 쟁점 주택①만 2005년 주택가격에 비해 현저하게 감소하였다. 또한, 2016년 양도 당시 개별주택가격은 OOO원으로 동일하고, 인터넷 공시사이트에서는 최초 공시부터 OOO원(OOO원으로 표기되어야 하나전산오류)으로 조회가 되었으며, 청구인이 전문 세무 대리인의 조력을 받아 양도소득세 신고서를 제출한 점을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은 개별주택가격 확인서상 개별주택가격 OOO원이 오류 라고 충분히 판단할 수 있음에도 합리적인 의심없이 청구인에게 유리한 개별주택가격을 적용하여 과소신고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따라서 「국세기본법」 제48조[가산세의 감면 등] 제1항 제2호에 따른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 보기 어려우며, 가산세의 감면은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처분청의 쟁점주택 취득당시 기준시가 산정에 오류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99조[기준시가의 산정] ① 제100조 및 제114조 제7항에 따른 기준 시가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제9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토지 또는 건물

  • 가. 토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 다만, 개별 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가액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인근 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한 금액으로 하고, 지가(地價)가 급등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지역의 경우에는 배율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 나. 건물 건물(다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건물은 제외한다)의 신축가격, 구조, 용도, 위치, 신축연도 등을 고려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산정·고시하는 가액
  • 라. 주택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 택가격. 다만, 공동주택가격의 경우에 같은 법 제18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국세청장이 결정·고시한 공동주택가격이 있을 때에는 그 가격 에 따르고,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이 없는 주택의 가격은 납세 지 관할 세무서장이 인근 유사주택의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 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한 금액으로 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토지·건물의 기준시가 산정] ⑤ 법 제99조 제1항 제1호 나 목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한 건물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한다. 국세청장이 당해 자산에 대하여 최초로 고시한 기준시가 ×당해 건물의 취득연도ㆍ신축연도ㆍ구조ㆍ내용연수 등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고시한 기준율

⑦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이들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이 공시되기 전에 취득한 주택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당해 주택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최초로 공시한 주택가격 공시당시 또는 취득당시의 법 제99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가액에 의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이 당해 주택에 대하여 최초로 공시한 주택가 격 × 취득당시의 법 제99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가액과 나목의 가액의 합계액 국토교통부장관이 최 초로 공시한 주택가격공시 당시의 법 제99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가액과 나목의 가액의 합계액 (3) 국세기본법 제48조[가산세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제6조 제1항에 따른 기한 연장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 우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 우 (4)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8조[가산세 감면 등] ① 법 제48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제10조에 따른 세법해석에 관한 질의·회신 등에 따라 신고·납부하였으나 이후 다른 과세처분을 하는 경우

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군계획 또는 그 밖의 법령 등으로 인해 세법상 의무를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취득 내역은 <표1>과 같으며, 쟁점주택①, ②는 소재지, 면적, 토지 지분 등이 같은 것으로 나타난다. OOO (2) 청구인은 사상지역주택조합과 다음과 같은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쟁점부동산을 OOO원에 양도하고, 2017.2.14. 소유권을 이전하였다. OOO (3) 쟁점주택①, ②는 OOO, OOO과 가깝고, OOO지역주택조합에서 2022년 7월 준공예정으로 OOO 아파트 및 오피스텔을 건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4)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및 처분청의 경정내역은 <표2>와 같으며, 환산취득가액 계산의 바탕이 되는 2005.1.1. 기준 쟁점주택①의 개별 주택가격 외에 청구인과 처분청 간 다툼은 없다.

(5) 처분청으로부터 환산취득가액에 오류가 있다는 연락을 받은 청구인이 2019.12.5. OOO에게 신청하여 발급받은 쟁점주택①의 개별주택가격 확인서는 다음과 같으며, 2005.1.1. 기준 개별주택가격이 OOO원으로 전산 출력되었으나 담당공무원이 OOO원으로 정정 후 날인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청구인이 제출한 2017.4.3.자 및 2017.4.13.자 개별주택가격 확인서상 2005.1.1. 기준 쟁점주택①의 개별주택가격도 OOO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6) 처분청이 2020.1.2. OOO으로부터 회신받은 2005년 기준 쟁점주택①, ②의 개별주택가격은 <표3>과 같고, 2채 모두 OOO원인 것으로 나타난다.

(7) 처분청은 쟁점주택①의 개별주택가격이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 가격알리미 사이트에서는 2005년 최초 공시일부터 OOO원이 아닌 OOO원으로 조회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19.11.25.자 국세통합시스템상 개별주택가격 확인서(열람용)를 다음과 같이 제출하였다.

(8) 처분청에서 제출한 2020.3.13.자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www.realtyprice.kr) 조회자료에 의하면, OOO에 주소를 둔 주택은 총 28채(2005.1.1. 기준)에 해당하고, 그 중 건물면적 49.59㎡인 주택은 2채(쟁점주택①, ②)이다. 쟁점주택①, ②는 2005년 최초 공시부터 2017년 양도 당시까지 매년 같은 금액으로 조회되고, 2005년 최초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모두OOO원으로 나타난다.

(9) OOO이 제출한 재산세 부과내역에 의하면, 2005년 기준 쟁점주택①, ②의 주택분 재산세 부과의 기초가 되는 개별주택가격은 OOO원, 부과세액은 OOO원으로 동일하다.

(10)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해 살피건대, 청구인은 관할 쟁점부동산 관할 OOO이 발급한 개별주택가격 확인서를 근거로 환산취득가액을 계산하여 신고하였으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쟁점주택①, ②는 소재지, 건축면적 및 구조, 토지 지분 등이 같으며, 2005년 최초공시일부터 2017년 양도 시까지 개별주택가격도 같으나 OOO이 서면으로 발급한 개별주택가격 확인서상 2005.1.1. 기준 주택가격만 OOO원과 OOO원으로 약 2배가량 차이를 보이고 있었던 점, 위 개별주택가격 확인서상 쟁점주택①의 2006.1.1. 기준 주택 가격은 OOO원으로 전년 대비 OOO원 감소(42.9%)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국토교통부에서 운영하는 인터넷 조회사이트의 2005.1.1. 기준 개별주택가격은 쟁점주택①, ② 모두 유사한 가격으로 조회되고 있었던 점, OOO이 청구인에게 부과한 쟁점주택①, ②에 대한 2005년 기준 주택분 재산세 과세표준 및 부과세액이 동일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개별주택가격 확인서상 쟁점주택

① 의 2005.1.1. 기준 주택가격 OOO원이 오류라는 것을 충분히 판단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해 살피건대,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의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착오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는바(대법원 2009.4.23. 선고 2009두3873 판결, 같은 뜻임), 청구인은 전산오류로 2005.1.1. 기준 쟁점 주택①의 주택가격이 잘못 표시된 개별주택가격 확인서는 2017년 4월에만 OOO으로부터 3회 (양도소득세 신고일인 2017.4.30. 1회 포함) 에 걸쳐 서면으로 발급받은 반면, 정상적인 주택가격이 공시되고 있던 국토교통부의 인터넷 조회사이트를 조회해 보려는 노력은 없었거나 무시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