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AA은 쟁점사업장의 상호를 명함에 기재하면서 본인 명의의 계좌번호를 함께 기재하였고 해당 계좌에서 외국인근로자로 보이는 외국인에게 매월 일정금액을 송금하고 고용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산재보험료, 전기세 등을 납부한 점 등을 종합하면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됨
AAA은 쟁점사업장의 상호를 명함에 기재하면서 본인 명의의 계좌번호를 함께 기재하였고 해당 계좌에서 외국인근로자로 보이는 외국인에게 매월 일정금액을 송금하고 고용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산재보험료, 전기세 등을 납부한 점 등을 종합하면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됨
OOO세무서장이 2020.2.19. 청구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2015년 제2기분OOO, 2016년 제1기분OOO의 부과처분과 OOO이 2020.3.11. 청구인에게 한 종합소득세 2015년 귀속분 OOO의 부과처분은 이를 각 취소한다.
(1) 청구인은 2014년 6월경 OOO의 부탁으로 청구인 명의로 사업자등록 신청을 하고 2014년 9월 사업자등록정정신청서를 접수하는 방법으로 명의를 빌려주었으나 청구인이 실제로 쟁점사업장을 운영하거나 관여한 사실은 없다. (가) 청구인은 2014년 6월경 OOO에서 조선업 관련 하청업체를 운영하던 OOO으로부터 “사업을 확장하려 하니 네 이름으로 사업자를 하나 만들어야겠다.”는 통보를 받았다. (나) 청구인은 그 당시 OOO에서 현장관리자(대리)로 근무하던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평소 가부장적 권위를 내세워 강압적 태도를 이어왔던 OOO의 요구를 거부할 수 없어 청구인의 명의로 쟁점사업장 관련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도록 명의를 빌려주었으나 실제로 쟁점사업장을 운영한 것은 OOO이며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적은 전혀 없다.
(2) 청구인은 만 26세의 사회초년생으로 상당한 경력을 필요로 하는 쟁점사업장을 운영하였다고 볼 수 없고, 쟁점사업장의 영업기간 동안 쟁점사업장과 멀리 떨어져있는 곳에서 근무ㆍ생활하였다. (가) 청구인이 명의를 대여할 당시 청구인의 나이는 만 26세로 군대를 제대하고 2012년 직장에 취업하여 직장생활을 시작한지 얼마 되지 않은 사회초년생에 불과하였는데, 선박 제조ㆍ가공ㆍ조립에 대한 일체의 경력이 없는 청구인이 상당한 기간의 경력을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조선업 관련 사업체인 쟁점사업장을 운영하였다는 것은 사회통념에 반하는 것이다. (나) 청구인은 2012년 창원에 소재한OOO에서 잠깐 근무한 후 같은 2012년 인력파견업체인 OOO에 입사한 후 OOO에 파견되어 종일 근무하면서 임금을 받았고, 이후 인력파견업체만 OOO 등으로 변경하여 2015.4.30.까지 근무하였는바, 쟁점사업장을 운영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다) 나아가 청구인의 예금거래내역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OOO 또는 OOO으로부터 매월 급여를 지급받은 것 외에 OOO에 소재한 편의점 OOO, OOO에 소재한 OOO 등에서 소액결제를 자주 한 사실이 있는바, 청구인의 주된 생활 중심지인 청구지의 주거지인 OOO, 근무지인 OOO, 위 소액결제 장소 등의 각 위치와 쟁점사업장이 위치한 OOO과의 거리가 약 60㎞나 되는 점을 고려해볼 때도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운영과 무관하다.
(3) 쟁점사업장과 관련한 서류로는 사업자등록신청서, 사업자등록정정신청서, 쟁점사업장과 성호기업 간 하도급계약서가 있는데 이 중 사업자등록신청서, 사업자등록정정신청서는 청구인이 OOO에게 명의대여를 하면서 직접 작성한 것이 맞으나, 쟁점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데 관계가 있는 서류인 위 하도급계약서의 경우 청구인이 아니라 OOO 작성한 것으로서 각 문서의 필적을 상호 비교해보더라도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나아가 위 하도급계약서는 쟁점사업장이 2014.7.1.부터 2015.6.30.까지 OOO에게 공정작업 및 인력수급ㆍ관리용역을 제공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바, 전술한바와 같이 청구인은 2014.3.1.부터 2015.4.30.까지 OOO에서 근무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사업에 관여할 수 없었음은 명백하다.
(4) 청구인이 아니라 OOO이 실질적으로 쟁점사업장을 운영하였다. (가) OOO은 쟁점사업장 외에도 동종 업종을 영위하는 OOO을 운영하고 있었으므로 명함의 한쪽 면은 OOO, 다른 면은 쟁점사업장이 기재된 양면명함을 만들어 사용하였다. (나) 또한 OOO은 쟁점사업장을 운영하기 위하여 다수의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였는데, 2014.11.13. 관할지방고용노동청장에게 제출한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신청서 모두 OOO이 자필로 작성하였고 그 첨부서류로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증과 함께 OOO의 주민등록증 사본을 첨부하는 등 쟁점사업장의 고용과 관련한 업무도 청구인과 무관하게 이루어졌다. (다) 나아가 위 양면명함의 쟁점사업장 상호가 기재된 면에는 사업용 계좌번호가 별도로 기재되어 있는데, 해당 계좌는 청구인이 아닌 OOO 명의의 OOO 계좌로 해당 계좌에서 쟁점사업장이 고용한 외국인근로자의 급여, 전기료, 고용보험료 등 4대 보험료 등의 지급과 OOO세무서장으로부터의 국세환급금 수령이 모두 이루어졌고 OOO이 운영하는 다른 업체인 OOO의 계좌에서 금원이 이체되기도 하는 등 OOO은 쟁점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여 왔다.
(5)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사업장과 같은 업종을 영위하는 OOO을 운영하는 등 선박임가공업의 경험이 있었다는 의견이나, OOO 역시 쟁점사업장과 마찬가지로 청구인이 아니라 OOO이 운영하였던 업체이다.
(1) 청구인은 2014.7.22. 사업자등록신청 및 2014.9.17. 사업자등록정정신고 시 본인인 직접 관할세무서에 방문하여 신분증을 제출하고 관련 서류에 서명하였으며 쟁점사업장의 계약 및 세금계산서 수수 등의 모든 거래행위는 청구인의 명의로 이루어졌다.
(2)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 등에 비추어 설령 OOO이 쟁점사업장의 주요 활동을 수행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이 명의를 대여한 이상 쟁점사업장의 운영 책임은 청구인에게 있는 것이다.
(3) 청구인은 사회초년생이어서 쟁점사업장을 운영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2012.7.31.부터 2013.8.21.까지 쟁점사업장과 같은 업종을 영위하는 OOO을 운영한 사실이 있어 선박임가공업의 경험이 없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4) 또한 청구인은 2014.3.1.부터 2015.4.30.까지 OOO에 근무하였고 주된 생활근거지에서 쟁점사업장까지 약 60㎞의 거리가 있으므로 쟁점사업장을 운영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불복을 제기한 처분청의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은 2015년 제2기 과세기간에 관한 것이어서 청구인의 근로기간과 겹치지 않는 점, 청구인이 주장하는 주된 생활근거지에서 쟁점사업장까지는 자동차 1시간 거리로 충분히 출퇴근이 가능한 점을 고려하면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5) 또한, 조세의무를 다하지 않고 고액의 체납을 발생시킨 후 타인에게 명의를 대여함을 주장하는 것은 거래질서를 어지럽히고 선량한 납세자와의 조세형평에 어긋나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이해관계자들 간에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임의로 명의대여하는 것을 조장할 우려가 있어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1)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출한 2014.7.22.자 사업자등록신청서 및 2014.9.17.자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에 의하면, 위 서류는 아래와 같이 자필로 작성되었고 청구인의 신분증 사본이 첨부된 사실이 확인된다.
(2) 청구인이 제출한 주민등록초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3.3.27.부터 2015.11.3.까지 OOO을 주소지로 하다가 2015.11.5. OOO로 전입한 사실이 확인된다.
(3) 청구인이 제출한 2010년~2019년 청구인의 소득금액증명원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2년 태전산업에서 OOO, OOO에서 OOO, 2013년 OOO에서 OOO, 2014년 OOO에서 OOO, 2015년 OOO에서 OOO의 근로소득을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되고, 경력증명서, 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납부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4.3.1.부터 2015.4.30.까지 OOO에서 근무한 사실이 확인된다.
(4) 청구인은 청구인이 OOO에 소재한 편의점 OOO, OOO에 소재한 OOO 등에서 소액결제를 자주 하였다는 증거서류로 2014.7.1.부터 2015.12.31.까지의 청구인 명의 OOO 110-406-9* 계좌 금융거래내역을 제출하였다.
(5) 청구인이 제출한 2014.7.17.자 하도급계약서에 의하면, 쟁점사업장은 2014.7.1.부터 2015.6.30.까지 OOO에 블록작업에 관한 용역을 제공하기로 한 사실이 확인되고, 계약당사자 인적사항은 아래와 같이 자필로 기재된 사실이 확인된다.
(6) 청구인이 제출한 OOO의 명함에 의하면, 한 면에는 OOO이라는 상호와 사업자 등록번호, OOO 명의의 OOO 351-0909-6- 계좌번호가, 다른 한 면에는 쟁점사업장 상호와 사업자 등록번호, OOO 명의의 OOO 351-0489-0- 계좌번호가 기재된 사실이 확인된다.
(7) 청구인이 제출한 2014.11.12.자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신청서에 의하면, 해당 서류는 아래와 같이 자필로 작성되었고, 쟁점사업장의 사업자 등록증과 OOO의 신분증 사본이 첨부된 사실이 확인된다.
(8) 청구인이 제출한 OOO 명의의 OOO351-0489-0*- 계좌 금융거래내역에 의하면, OOO은 2014.12.19.부터 2014.9.20.까지 월 1회∼2회 OOO 등 외국인에게 OOO 상당액을 송금하였고 고용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산재보험료, 전기세 등을 납부하였으며 OOO로부터 2014.12.16. 국세환급금 OOO을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된다.
(9)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인의 총사업내역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2.7.31.부터 2013.8.21.까지 OOO이라는 상호로 선박임가공업을 영위한 사실이 확인된다.
(10)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국세기본법제14조에서 규정하는 실질과세의 원칙상 납세의무자의 확정은 외관이 아닌 실질에 의하여야 하므로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보아야 할 것인바, 처분청은 청구인이 직접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OOO에게 명의를 대여한 이상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는 청구인으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은 2012년부터 2015년까지 계속해서 쟁점사업장이 아닌 다른 사업장의 근로소득자로 근무한 점, 청구인의 나이나 경력 등을 감안할 때 쟁점사업장을 운영할만한 역량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OOO은 쟁점사업장의 상호를 명함에 기재하면서 본인 명의의 계좌번호를 함께 기재하였고 해당 계좌의 금융거래내역에 의하면 외국인근로자로 보이는 외국인에게 매월 1회 OOO 내외의 금액을 송금하였고 고용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산재보험료, 전기세 등을 납부한 점, 청구인은 의견진술 시 OOO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임을 인정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대표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