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청구법인의 목적사업과 관련된 채권(미수금)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

사건번호 조심-2020-부-1166 선고일 2021.03.08

처분청이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전기료 대납액을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이 건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 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1990.1.1. 금속 냉간압연 제조를 목적으로 OOO 소재에서 설립되었고,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과 친족들인 OOO은 2011.11.1. 청구법인의 사업장 소재지에 OOO를 설립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OOO의 사업개시일인 2011.11.1.부터 폐업일인 2015.12.31.까지 OOO에게 사업장을 임대하였고, OOO으로부터 임대료 OOO, 고철판매대금 OOO, 전기료 대납액 OOO 합계 OOO(이하 “미회수채권”이라 한다)을 미회수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2014사업연도부터 2016사업연도까지의 법인세 신고시 미회수채권을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손금에 산입하지 않았고, 이후 청구법인은 2017.10.31. 금정세무서장에게 미회수채권은 업무와 관련된 채권이므로, 2014∼2016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미회수채권을 특수관계인에게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차입금 지급이자 OOO과 미회수채권 OOO을 2016사업연도의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하여 법인세 OOO을 환급하여 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다.
  • 라. OOO세무서장은 2017.12.21. 차입금 지급이자 OOO과 미회수채권 OOO에서 부가가치세 OOO을 제외한 OOO을 손금으로 인정하여, 청구법인에게 2014〜2016사업연도 법인세 합계 OOO을 환급․결정하였다.
  • 마. 감사원은 2019.3.25.부터 같은 해 4.19.까지 OOO지방국세청에 대한 기관운영감사를 실시하였고, 감사결과 청구법인의 OOO에 대한 미회수채권 중 전기료대납액 OOO(이하 “쟁점미수금”이라 한다)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함에도 손금으로 인정하여 법인세를 환급하는 부당한 결정을 하였다고 지적하였고, 청구법인의 2014∼2016사업연도 쟁점미수금에 관한 지급이자 OOO과 2016사업연도 미수금에 대한 대손금 OOO을 각 손금불산입 대상으로 처분청에 통지하였다.
  • 바. 처분청은 감사원의 감사결과에 따라, 2019.12.2.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OOO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 사.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2.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주된 목적사업이 ‘냉간압연제품 제조’이고, 청구법인의 목적사업에 ‘전기판매업’이나 ‘금융업’이 없으므로 쟁점미수금이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한다고 보았으나, 처분청의 의견은 (i) 오직 주된 목적사업에서 발생한 채권만이 청구법인의 업무관련 채권으로 인정될 수 있고, (ii) ‘전기판매업’이나 ‘금융업’을 영위하지 않는 한 전기요금과 관련한 채권이 발생할 수 없다는 잘못된 전제하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가) 법인세법 집행기준28-53-2의 제1항 내지 제2항에서는 업무무관 가지급금을 그 명칭 여하에 관계없이 해당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는 자금의 대여액 및 순수한 의미의 대여금뿐만 아니라 채권의 성질상 대여금에 준하는 것도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그 업무가 해당 법인의 주된 목적사업에 해당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다(법인세법상 법인의 업무관련성 판단 시 업무의 범위를 해당 법인의 주된 목적사업으로 제한하지 않는다). (나) 청구법인의 목적사업을 기재하고 있는 청구법인의 정관 제2조 제4항에서 부동산임대업을, 제9항에서 각 항에 부수되는 사업일체를 열거하고 있고, 이미 처분청 및 감사원에서도 청구법인의 OOO에 대한 미회수채권 중 임대료 채권은 금액의 중요성 내지 주된 목적사업과의 관련성과 무관하게 청구법인의 업무와 관련한 채권으로 인정하였다. (다) 즉, 쟁점미수금이 청구법인의 목적사업 중 하나인 ‘부동산 임대업’ 내지 ‘부동산 임대업에 부수되는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이상 위 임대료 채권과 마찬가지로 그 금액의 중요성, 주된 목적사업과의 관련성, 청구법인이 ‘전기판매업’이나 ‘금융업’을 영위하였는지 여부 등과 관계없이 법인세법상 청구법인의 업무관련 채권에 해당하는 것이다.

(2) 처분청은 청구법인과 한국금속의 임대차계약에 OOO이 사용한 전력요금을 한국금속이 부담하도록 되어 있다는 점에서 쟁점미수금이 대여금에 준하는 것이라는 의견이나, 쟁점미수금은 부동산임대업 및 부동산임대업에 부수되는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하였으나 미회수된 채권으로서(임대차계약상 한국금속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이나) 청구법인이 회수하지 못한 임대료 채권과 그 실질이 유사하다. (가) 먼저, 청구법인 및 OOO은 OOO 기본공급약관에 따른 1전기사용장소로서 전기사용계약 당사자는 청구법인이기 때문에 1차적으로 한국전력공사에 전기요금을 납부할 의무는 OOO이 아닌 청구법인에게 있다. 즉, 쟁점미수금은 청구법인의 부동산임대업 영위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발생한 것이다. OOO 기본공급약관에 따르면 청구법인이 전기요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전기사용계약이 해지 될 수 있고(기본공급약관 제15조 제1항), 전기요금 미납으로 계약이 해지된 경우 청구법인이 미납요금을 납부하지 않고 같은 장소나 다른 장소에서 전기사용 또는 그 변경을 신청하더라도 OOO는 전기공급의 일부 또는 전부를 거부할 수 있으며(기본공급약관 제9조 제2항 제6호), 전기요금 미납시 연체료가 발생하고(기본공급약관 제75조), 그 밖에 전기요금 미납으로 인해 청구법인의 대외 신용도(기업, 금융 등)가 하락할 수 있다는 점에서 부동산임대업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의 제조업을 계속적으로 영위하기 위해서는 전기요금을 납부해야만 했다. (나) 또한, 청구법인은 전기요금 총액을 OOO에 납부하되 OOO의 전력사용량을 별도로 측정하여 OOO에 ‘청구’하는 등 부동산임대업에 부수되는 업무를 수행하였고, 동 채권을 미회수한 것이다. 청구법인의 공장부지는 1전기사용장소 단위로 전기요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임차인의 전기요금을 별도로 산정하여 청구하는 업무가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다) 마지막으로, 임차인인 OOO의 사업특성상 아래 <표1>과 같이 전기 사용이 필수적이기 때문에(제품제조원가의 약 17〜20% 수준), 청구법인은 임대차 계약에 따라 OOO의 전기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가 있다. 부연하면, 청구법인은 OOO과 임대차계약을 원활히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OOO이 전기 사용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했고, 만약 OOO이 생산하는 주물제품 시장이 정상화되었다면 쟁점미수금을 충분히 회수할 수 있었을 것이다(결과적으로 쟁점미수금을 회수하지 못한 것일 뿐이다).

(3) 백번 양보하여, 쟁점미수금을 대여금으로 간주 하더라도 OOO의 사업이 청구법인의 영업활동(즉, 사업확장)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므로, 쟁점미수금은 법인세법상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가) 헌법재판소 및 대법원 판례를 종합해 볼 때, 업무무관 가지급금을 규정한 법인세법제28조 제1항의 취지는 조세상의 불이익을 통해 차입금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이 동 차입금을 생산적인 부분에 사용하도록 유도하여 (i) 기업의 재무구조가 악화되는 것을 방지하고, (ii) 기업자금의 생산적 운용을 통해 건전한 경제활동을 유도하는데 있다(헌법재판소 2007.1.17. 선고 2005헌바75, 대법원 2007.9.20. 선고 2006두1647 등). (나) (기업의 재무구조가 악화되었는지 여부) 쟁점미수금이 발생할 당시 청구법인의 자산대비 차입금 비중은 아래 <표2>와 같이 30〜40% 수준으로 전체 산업평균인 38.4%OOO 수준과 비교하면 높지 않았다. (다) (기업자금을 생산적 운용을 통해 건전한 경제활동을 유도하였는지 여부) OOO이 설립된 목적은 청구법인 사업확장의 일환으로 청구법인은 별도 사업부를 신설하여 직접 사업을 영위할 수도 있었으나 사업의 효율성을 위해 OOO을 설립한 것이고, 청구법인의 부산물 판매를 통한 수익성 개선 및 OOO 사업의 안정성을 동시에 도모하였다. 청구법인은 주 사업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부산물인 스크랩을 활용하였다는 점, 이 과정에서 청구법인 공장의 유휴부지를 활용하였다는 점, 신규사업 특성상 사업이 정상화되기까지 일정 부분 손해를 감수할 수밖에 없다는 점, 특히 전기사용은 한국금속의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필수적인 요소라는 점(제품제조원가의 약 17〜20% 수준)에서 기업자금을 비생산적·비정상적인 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없다. (라) 과세관청도 “종합건설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시행사(PFV)에 사업자금을 대여한 경우 그 자금의 대여가 사실상 해당 내국법인의 영업활동과 관련된 것인 때에는 법인세법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 의한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으로 해석(OOO법인-3058, 2018.3.15.)하고 있으며, 조세심판원에서도 ① 대여금의 발생경위가 특수관계법인의 시설자금 및 운영자금 조달을 위한 것으로서 동 목적 이외에 업무와 무관하게 사용된 것으로 볼 만한 사유가 없고, 특수관계법인이 사업부진 등으로 청구법인이 부득이하게 회수하지 못한 대여금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이 아니며, ② 자회사와의 거래 비중이 높은 것은 결과적으로 모회사의 사업확장 일환으로 볼 수 있고, ③ 경영상 목적으로 별도 법인을 설립하였거나, ④ 대여금이 부채의 변제 등에 사용되지 않고 사업을 위해 사용된 점 등을 고려하여 업무무관 가지급금 해당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 (마) 즉, OOO의 생산량 및 매출 증가는 청구법인의 매출증가와 직접적으로 연관되고, OOO의 지배구조를 감안할 때 OOO의 운용은 청구법인의 경영 목적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OOO의 사업이 청구법인의 영업활동(즉, 사업확장)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므로, 쟁점미수금은 법인세법상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 나. 처분청 의견 (1)법인세법제19조의2 제1항에서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채권에 대하여 각 호로 규정하고 있으며, 제2호에서는 같은 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 해당하는 것에 대하여는 손금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법인세법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서는 특수관계인에게 해당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은 손금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고, 그 위임을 받은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에 따르면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제61조 제2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금융회사 등의 경우 주된 수익사업으로 볼 수 없는 자금의 대여액을 포함한다)”을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대법원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에는 순수한 의미의 대여금은 물론 채권의 성질상 대여금에 준하는 것도 포함하고, 가지급금의 업무관련성 여부는 당해 법인의 목적사업이나 영업내용을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우회적인 방법으로 특수관계인에게 자금지원을 하는 것도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2007.10.11. 선고 2006두2053 판결 참조). (가) 국세청은 특수관계인에게 용역을 제공하면서 특수관계인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을 대신 부담하는 경우, 대신 부담한 금액은 특수 관계인에 대한 우회적인 자금대여로서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한다고 해석하고 있다. 청구법인이 OOO으로부터 회수하지 못한 채권은 전기료 대납액 미수금 OOO, 임대료 미수금 OOO, 고철대금 외상매출금 OOO 총 OOO인데, 미회수채권 중 쟁점미수금은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OOO이 부담하여야 할 전력요금을 대신 부담하여 발생한 것으로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한다. (나) 청구법인의 지분 95.01%를 보유한 최대주주 류호창 등은 한국금속의 설립시점(2011년)부터 청산시점(2016년)까지 OOO의 지분 100%를 보유하여 법인세법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5항 제4호 등에 따라 특수관계에 해당한다. (다) 청구법인은 OOO에게 사업장을 임대하였고, 2012.10.1. 체결한 임대차계약에 따르면 OOO이 사용한 전력요금은 OOO이 부담하도록 명시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구법인은 2014년 5월 이후부터 OOO이 공장가동을 중단한 2015년 9월까지(17개월분) 사용한 전력요금 OOO 전액을 전기공급자인 OOO에 매달 대납하고 이를 전력요금 미수금으로 회계처리한 후 2016년 8월 OOO이 청산될 때까지 수년이 경과하도록 장기간 회수하지 않았다. (라) 청구법인은 냉간압연제품 제조 등을 주된 목적사업으로 하면서 부수적으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 있을 뿐, 전기사용자에게 전기를 공급하는 ‘전기판매업’이나 ‘금융업’을 영위한 사실이 전혀 없음은 명백하고, OOO이 부담해야 할 비용인 전력요금을 대신 부담한 것으로서 쟁점미수금의 실질은 특수관계자에게 운용자금을 지원한 ‘업무무관 가지급금’이 분명함에도 업무무관 가지급금이 아니라는 이유 없는 주장을 하는 것이다.

(2) 청구법인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의 범위’를 정하고 있는 법인세법 집행기준 28-53-2의 제3항 ‘법인이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서 발생된 외상매출금 등의 회수가 지연되는 경우로서 해당 매출채권이 실질적인 소비대차로 전환된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업무와 관련 없는 가지급금으로 본다. 다만, 거래상대방의 자금사정 등으로 불가피하게 그 회수가 지연되는 등 매출채권의 회수가 지연되는 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매출채권이 업무와 관련 없는 가지급금으로 전환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는 것을 들어 쟁점미수금은 회수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에 앞서, 법인세법 집행기준28-53-2의 제1항 내지 제2항에서는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대하여 정의하고 있고, 업무무관 가지급금이란 그 명칭 여하에 관계없이 해당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는 자금의 대여액 및 순수한 의미의 대여금뿐만 아니라 채권의 성질상 대여금에 준하는 것도 해당한다고 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더라도 특수관계자의 운영비인 전기료 대납액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한다. (가) 법인세법 집행기준28-53-2 제3항에서는 업무관련 채권이라고 하더라도 장기간 회수하지 않아 실질적인 소비대차로 전환된 경우에는 업무무관으로 가지급금으로 전환된 것으로 보나, 회수하지 못한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전환된 것으로 보지 않는다는 것이지, 청구법인과 같이 당초부터 업무관련성이 없는 가지급금까지 회수지연에 대한 정당한 사유를 고려한다는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구법인은 쟁점미수금이 업무와 관련한 매출채권이라는 잘못된 전제하에서 OOO의 경영악화 등 사유로 장기간 회수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전환되어서는 안 된다는 이유 없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다. (나) 또한 청구법인은 임대사업과 관련하여 OOO의 전기료를 대납한 것에 해당하므로 업무관련성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① 전기료 등 일체의 제세공과금에 대하여는 OOO이 부담하도록 임대차계약시 약정한 점, ② 청구법인의 사업목적에는 전기사업자 내지 금융업이 등재된 사실이 없는 점, ③ 청구법인의 전력요금 대납액이 월평균 OOO 수준으로 월 임대료 수입인 OOO의 8.4배에 달하여 임대수익의 창출에 부수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미수금을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본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미수금이 청구법인의 목적사업과 관련한 채권임에도 이를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법인세법 제19조의2【대손금의 손금불산입】①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이하 "대손금"이라 한다)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

② 제1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 해당하는 것 제28조【지급이자 손금불산입】① 다음 각 호의 차입금의 이자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차입금 중 해당 자산 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자를 한도로 한다)

  • 나. 제52조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에게 해당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假支給金)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법인세법 시행령 제53조【업무무관자산등에 대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① 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제61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융회사 등의 경우 주된 수익사업으로 볼 수 없는 자금의 대여액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금액을 제외한다.

② 법 제28조 제1항 제4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총 차입금 및 자산가액의 합계액은 적수로 계산한다. 이 경우 제1항의 자산은 동일인에 대한 가지급금등과 가수금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이를 상계한 금액으로 하며, 제49조 제1항의 자산은 취득가액(제72조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취득가액으로 하되, 같은 조 제4항 제3호의 시가초과액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감사원(재정경제감사국 제4과)은 청구법인의 OOO에 대한 쟁점미수금을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한다고 지적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쟁점미수금에 관한 지급이자 OOO과 2016사업연도 미수금 관련 대손금 OOO을 각 손금불산입하였는 바,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은 2012.3.1. OOO과 공장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가 2012.10.1. 계약내용을 일부 변경하였는바, 변경계약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제1조(임대차 공장의 표시) 임대차 용지 및 건물면적: 10,227.2㎡, 8,888㎡

2. 제2조(임대료) 임대보증금은 1억원으로 정하고, 월 임대료는 3천만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한다. 3) 제6조(전기시설) 기계설치를 위하여 증설되는 전기시설 비용은 한국금속의 부다으로 한다.

4. 제14조(계약기간) 본 계약은 2012년 10월 1일부터 2016년 8월 31일까지 한다. (나)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 등의 주주들은 아래 <표3>과 같은 지분으로 OOO을 설립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아래 <표4>와 같이 OOO에게 임대료 OOO, 고철판매대금 OOO, 전기료 대납액 OOO 합계 OOO을 미회수 하였다. (라) 감사원의 감사결과 처분요구 공문(재정경제감사국제4과-276, 2019.10.22.)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청구법인의 경정청구와 관련한 채권OOO은 청구법인이 OOO으로부터 회수하지 못한 전력요금 미수금 OOO, 임대료 미수금 OOO, 고철대금 외상매출금 OOO에서 각각 발생한 것이다. 그런데 위 미회수채권 OOO 중 전력요금 미수금 OOO은 특수관계 있는 OOO에 부동산임대용역을 제공하면서 OOO이 부담하여야 할 전력요금을 대신 부담하여 발생한 것으로 특수관계인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2)〔전력요금 대납액이 자금대여(가지급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청구법인이 OOO에 공장을 임대하면서 체결한 임대차계약서(2012.10.1.)에 따르면 OOO이 사용한 전력요금을 OOO이 부담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청구법인은 2015년 5월 이후부터 OOO이 공장가동을 중단한 2015년 9월까지(17개월분) 사용한 전력요금 계 OOO 전액을 전기공급자인 OOO이 임대료수입OOO의 8.4배에 달할 뿐만 아니라, OOO은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자본잠식이 발생하고, 제품을 제조원가에 미달하는 저가로 판매하는 등 재무․영업 상황이 열악하였으며 청구법인이 미수금 회수에 충당할 수 있는 OOO에 대한 임대보증금 채권은 OOO에 불과하여 채권 회수가능성이 낮은 상황이었다. 그런데도 청구법인은 2014년 5월부터 2015년 9월까지 OOO이 사용한 전력요금(17개월치 사용분)을 대납하고 이를 전혀 회수하지 아니한바, 이는 우회적인 자금대여에 해당하고 청구법인의 목적사업이나 영업내용에 비추어 볼 때 업무와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없다.

(2) 청구법인은 쟁점미수금이 목적사업인 부동산임대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채권으로서 그 실질이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임대료 채권과 유사하고, 회수하지 못하게 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법인세법상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으로 부동산임대업이 표기된 청구법인의 정관, OOO가 청구법인에게 발행한 전기요금 세금계산서(작성일자 2014.5.13. 공급대가 203,093,028원), 청구법인이 OOO에게 발행한 세금계산서(작성일자 2014.4.30. 공급대가 OOO) 등을 제시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미수금이 청구법인의 목적사업 중 하나인 부동산 임대업내지 부동산 임대업에 부수되는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것으로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업무무관 가지급금에는 순수한 의미의 대여금뿐만 아니라 채권의 성질상 대여금에 준하는 것도 포함되고 적정한 이자율에 따라 이자를 받는 경우도 포함되며, 그 가지급금의 업무관련성 여부는 해당 법인의 목적사업이나 영업내용 등을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청구법인이 OOO과 체결한 임대차 계약서상의 임대보증금이 OOO이고 월 임대료가 OOO 수준인 반면 OOO의 월 전기료가 평균 OOO의 고액임에도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자인 OOO을 대신하여 전기료를 매월 대납하고 장기간 미회수한 점, OOO이 청산될 때까지 수년이 경과하도록 쟁점미수금에 대해 별다른 채권확보의 노력도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볼 때 쟁점미수금의 실질은 청구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이 특수관계자인 한국금속에게 자금을 대여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미수금을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이 건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