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20-부-1145 선고일 2020.05.28

​ 이 건 심판청구는 쟁점통지를 받은 날 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지 아니한바, 이는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에 해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OOO주식회사(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는 2006.2.20.~2017.12.31. 기간 동안 주택건설업을 영위한 법인으로 2013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OOO체납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9.11.27.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위 체납액 중 OOO납부할 것을 통지(이하 “쟁점통지”라 한다)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2.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라. 처분청이 제시한 우편물 배달증명서OOO에 청구인의 자녀가 2019.11.27. 쟁점통지를 수령한 것으로 나타난다.
  • 마.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 은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1호 나목 및 제81조에 따라 심판청구가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된 경우 각하 결정된다.
  • 바.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이 건 심판청구를 쟁점통지를 받은 날(2019.11.27.)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지 아니한바, 이는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된다.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