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쟁점공사용역이 조특법상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주택의 건설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20-부-1116 선고일 2020.10.13

​ 처분청이 쟁점공사용역을 조특법상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주택의 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청구법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1995.1.3. 개업하여 OOO에서 미장, 방수, 주택건설 등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로, 2017년경 원청업체인 OOO주식회사(이하 OOO이라 한다)가 신축예정인 OOO(이하 “쟁점오피스텔”이라 한다) 신축공사’ 중 조적·미장·방수 등 습식공사(이하 “쟁점공사용역”이라 한다)를 도급받아 OOO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2017년 제1기~제2기 과세기간 중 공급가액 OOO계산서 10매(이하 “쟁점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하였다.
  • 나. OOO세무서장은 2018년경 OOO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쟁점오피스텔 분양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에도 불구하고 OOO청구법인으로부터 쟁점공사용역을 제공받으면서 세금계산서가 아닌 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을 확인하고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 다. 처분청은 위 과세자료에 따라 쟁점공사용역은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이라 한다) 제106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주택의 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2020.1.17. 청구법인에게 2017년 제1기∼제2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을 경정ㆍ고지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2.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쟁점공사용역이 오피스텔 신축공사와 관련된 용역이지만 기존 심판결정례(조심 2016구288, 2016.5.17)에 따르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하니 세금계산서가 아닌 계산서를 발급해 달라고 하는 OOO요청에 따라 2017.2.28.~2017.10.31. 기간 중 쟁점계산서를 발급하였다. 그러나 이후 오피스텔의 공급은 조특법상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조세심판관합동회의 결정(조심 2017서991, 2017.12.20.)이 있었던바, 청구법인은 위 조세심판관합동회의 결정이 있기 전에 주거용 오피스텔을 국민주택으로 인정한 다수의 심판결정례를 신뢰하여 OOO쟁점공사용역을 제공하고 쟁점계산서를 발급하였으므로 쟁점공사 용역은 조특법상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주택의 건설용역으로 보아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공사용역은 조특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주택에 대한 건설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부가가치세 면제여부가 판단된다. 조특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서 규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에서 말하는 ‘주택’이란 본래부터 주거용으로 사용될 목적으로 신축된 것을 말하고, 오피스텔과 같이 그 공부상 용도를 업무시설 등으로 하여 신축된 경우에는 설령 그것이 사후에 주거용으로 사용된다고 하더라도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한 점(대법원 2010.7.29. 선고 2009두522 판결, 대법원 2010.7.22. 선고 2008두21768 판결) 등에 비추어 쟁점공사용역은 조특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주택의 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청구법인은 위 조세심판관합동회의 결정이 있기 전에 주거용 오피스텔을 국민주택으로 인정한 심판결정례를 신뢰하여 쟁점공사용역을 제공하고 쟁점계산서를 발급하였으므로 쟁점공사 용역은 조특법상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주택의 건설용역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조세심판관합동회의 이전에도 국세청은 주거용 오피스텔의 공급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일관되게 과세하여 왔고, 오피스텔은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는 심판결정례가 다수 존재한다. 기획재정부 예규(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과-563, 2014.9.27.)에 의하면, 조특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의 공급은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공급에 한해 적용되는 것으로 오피스텔은 주택법에 따른 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적용할 수 없다는 내용이 나타나고, 관련 판례(대법원 2013.2.28. 선고 2012두24634판결)에서도 오피스텔이 신축 후 처음부터 주거용으로 사용되었고 1호실당 면적이 국민주택 규모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조특법 상 소정의 부가가치세 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다고 판시하고 있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공사용역이 조특법상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주택의 건설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모델링 용역을 포함한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1조2【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③ 법 제55조의2 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한 면적을 말한다)를 말한다. 제106조【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④ 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제51조의2 제3항에 규정된 규모 이하의 주택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의 건설용역으로서 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소방법·정보통신공사업법·주택법·하수도법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것

3.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의 설계용역으로서 건축사법, 전력기술관리법, 소방시설공사업법, 기술사법엔지 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를 한 자가 공급하는 것

(3) 주택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택"이란 세대(世帶)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2. "단독주택"이란 1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을 말하며, 그 종류와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공동주택"이란 건축물의 벽ㆍ복도ㆍ계단이나 그 밖의 설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을 말하며, 그 종류와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준주택"이란 주택 외의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로서 주거시설로 이 용가능한 시설 등을 말하며, 그 범위와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국민주택"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

  • 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한국토지주택공사"라 한다) 또는 지방공기업법 제49조 에 따라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이하 "지방공사"라 한다)가 건설하는 주택
  • 나. 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또는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이하 "주택도시기금"이라 한다)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되거나 개량되는 주택

6. "국민주택규모"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하 "주거전용면적"이라 한다)이 1호(戶) 또는 1세대당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 에 따른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호 또는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주거전용면적의 산정방법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4) 주택법 시행령 제4조【준주택의 종류와 범위】 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준주택의 종류와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 라목에 따른 기숙사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 거목 및 제15호 다목에 따른 다중생활시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 나목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중 노인복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의 노인복지주택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 나목 2)에 따른 오피스텔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쟁점오피스텔의 건축물대장에 의하면, 쟁점오피스텔은 OOO소재 지상 20층 규모의 주거용 오피스텔로, 주용도는 업무시설로 기재되어 있다. (나) OOO청장이 2008.8.22. 발급한 건설업등록증(등록번호: OOO)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대표자 OOO은 건설 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업자(업종: 미장ㆍ방수공사업)임이 확인된다. (다) 쟁점공사용역의 표준하도급계약서에 의하면, 발주자인 OOO쟁점오피스텔의 습식공사와 관련하여 공사기간을 2017.2.1.부터 2017.12.31.까지, 계약금액을 OOO하여 2017.1.25. 청구법인과 하도급계약을 맺은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법인은 쟁점공사용역과 관련하여 아래 <표>과 같이 2017.2.28.∼2017.10.31. 기간 중 OOO쟁점계산서를 발급하였다. <표> 쟁점계산서 발급 내역 (단위: 원) (마) 처분청은 당초 2020.1.17. 청구법인에게 2017년 제1기∼제2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을 부과하였으나, 이후 처분청은 2020.3.6. 조세심판관합동회의 결정(조심 2017서991, 2017.12.20.) 이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과소신고하여 부과한 가산세(세금계산서미발급가산세 및 과소신고가산세 등) OOO직권으로 감액경정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조세심판관합동회의 결정(조심 2017서991, 2017.12.20.)이 있기 전에 주거용 오피스텔을 국민주택으로 인정한 다수의 심판결정례를 신뢰하여 OOO쟁점공사용역을 제공하고 쟁점계산서를 발급하였으므로 쟁점공사용역은 조특법상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주택의 건설용역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조특법 제106조의 제1항 제4호,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의2 제3항 및 제106조 제4항 제1호에서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주택법제2조에서 “주택”이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로, “국민주택”은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읍 또는 면 지역은 10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주택법 시행령제4조에서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오피스텔을 준주택으로 분류하여 주택과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바, 조특법에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은 주택법에 따른 주택에 해당되는 것 중 그 주거전용 면적이 85㎡(읍ㆍ면 지역은 100㎡) 이하인 것만을 의미하는 점, 쟁점오피스텔의 건축물대장에는 쟁점오피스텔이 업무용으로 분류되어 관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관련 법령에 따른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을 받은 사실이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오피스텔은 조특법상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이에 따라 쟁점공사용역도 조특법상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주택의 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공사용역을 조특법상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주택의 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청구법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