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계좌들에게 지출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경험칙 상 타당하지 않아 보이므로 처분청은 당초 AAA등PC방의 경비로 인정한 금액 외에 지출사실이 인정되는 전기료 및 임차료 등의 경비가 있었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이 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쟁점계좌들에게 지출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경험칙 상 타당하지 않아 보이므로 처분청은 당초 AAA등PC방의 경비로 인정한 금액 외에 지출사실이 인정되는 전기료 및 임차료 등의 경비가 있었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이 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주 문]
1. OOO세무서장과 OOO세무서장 및 OOO세무서장이 청구인들에게 한 <별지2> 기재 부과처분 중 OOO세무서장이 2019.12.6. 청구인 OOO에게 한 종합소득세 합계 OOO 및 청구인 OOO에게 한 종합소득세 합계 OOO의 각 부과처분은 <별지2> 기재 PC방들의 운영과 관련하여 <별지3> 기재 계좌들에서 지출된 금액 외에 추가로 지출된 전기료 및 임차료 등의 경비가 있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해당 귀속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2.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청은 쟁점계좌들에 입금된 금액OOO 중 OOO만을 차입금으로 인정하여 이를 제외한 금액OOO이 쟁점PC방들의 총 매출액 및 거래징수한 부가가치세라고 보았으나 OOO 외 19명이 청구인들에게 OOO(이하 “쟁점현금입금액”이라 한다)을 빌려주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쟁점계좌들에서도 쟁점현금입금액이 입금되어 운영비 등으로 지출된 내용이 나타나므로 이를 처분청이 산정한 쟁점PC방들의 총 매출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가) 청구인들은 PC방 사업을 운영하면서 항시 자금부족을 겪어 가족 및 지인들로부터 자금을 차입하였고, 이를 쟁점계좌들에 입금하여 운영비 및 대출금 상환 등에 사용하였기 때문에 처분청이 쟁점PC방들의 총매출액으로 본 금액은 이러한 차입금이 포함되어 있는 금액이다. (나) 쟁점현금입금액의 대여자들이 친인척 및 지인들이라서 금전소비대차계약서 등의 서류를 작성한 사실은 없으나 OOO 외 19명으로부터 사실확인서를 받아 제출하였고, 아래 <표1>에서 보듯이 금전을 차입하여 쟁점계좌들에 입금하고 이를 변제하기 위하여 출금한 내역이 나타나므로 청구인들의 주장에 신빙성이 없다는 처분청의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 (다) 쟁점PC방들의 현금매출이 일 OOO을 넘지 않는 점을 감안하면 쟁점계좌들에 현금입금된 금액 중 OOO 이하의 금액은 쟁점PC방들의 현금매출이라고 할 수 있으나 이를 초과하는 입금액들은 청구인들이 지인 등으로부터 빌린 차입금과 쟁점PC방들의 현금매출액을 함께 입금시킨 것이다. (라) 예를 들어 위 <표1> 중 OOO으로부터 차입한 금액이 쟁점계좌들에 입금된 날을 전후로 계좌입금내역을 보면 아래 <표2>와 같은데, OOO 명의의 계좌를 보면 현금매출 입금액의 경우 OOO을 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고, 2014.6.9.과 2014.6.25. 현금입금된 고액의 경우 처분청이 차입금으로 인정하였음에도 2014.9.15. 입금된 OOO을 전액 현금매출액이라고 하는 것은 입금패턴을 감안할 때 납득하기 어려우며, OOO 명의의 계좌 역시 2014.4.28. 현금입금된 금액 중 OOO이 차입금이라고 인정받았음을 감안하면 처분청은 2014.4.29.부터 2014.5.15.까지 보름 동안 쟁점PC방에서 OOO에 더하여 OOO이라는 현금매출이 발생하였다고 본다는 것인데 이 또한 합리적인 해석이라고 볼 수 없다. (마) 또한, 청구인들이 쟁점계좌들에 현금입금한 내역을 보면 아래 <표3>과 같은데, 차입금이 상대적으로 많은 2014년(청구인들은 2014년 경부터 본격적으로 PC방 사업을 확장하면서 컴퓨터 구입, 내부 인테리어 등에 많은 자금이 필요하였다)에 1회당 입금액이 크게 나타나는 것을 보면 처분청들이 인정한 차입금 외의 차입금이 추가로 쟁점계좌들에 현금입금되었음을 알 수 있다. (바) 결론적으로 쟁점계좌들에 입금된 금액 중에 차입금이 있다는 점에 대해서 사실확인서 및 쟁점계좌들의 입출금내역 등을 바탕으로 충분히 합리적으로 소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들은 쟁점계좌들에서 변제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쟁점현금입금액을 차입금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는데, 쟁점계좌들에 현금입금된 금액 전부를 쟁점PC방의 매출이라고 단정하는 것은 상식적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처분청이 그 입증책임을 다하지 않은 것(처분청은 대여자에 대해서 조사를 한다면 쟁점현금입금액이 차입금인지 여부에 대해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하지 않았다)이므로 부당하다.
(2) 처분청들은 청구인 OOO(이하 “청구인 OOO”이라 한다)의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하면서 쟁점계좌들에서 지출된 금액만을 소득세법 시행령제143조 제3항 제1호에 따른 주요경비로 인정하였는데, 청구인 OOO이 운영한 PC방(<별지2>에 기재된 청구인 OOO이 운영한 OOO 외 7개의 PC방으로 이하 OOO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해당 사업장의 임대인들을 통하여 한국전력공사로부터 발급받은 전기료 납부내역과 위 사업장의 임대차계약서 등을 보면 처분청의 추인금액보다 많은 전기료 및 임차료를 지출하였음이 입증되므로 전기료 OOO(OOO과 관련된 금액으로 이하 “쟁점전기료”라 한다) 및 임차료 OOO(OOO 사업장들의 임차와 관련된 금액으로 이하 “쟁점임차료”라 한다)을 경비로 추가인정하여야 한다. (가) 청구인 OOO은 OOO세무서장의 이 건 조사 당시 생계에 바빠 전기료 및 임차료 등의 경비지출 사실에 대하여 정확한 소명을 하지 못한 채 처분청의 요구대로 우선적으로 쟁점계좌들에서 지출된 금액만을 경비로 소명하였으나, OOO을 운영하면서 자금사정이 좋지 못한 경우 지인들로부터 차입하여 현금으로 쟁점전기료 및 쟁점임차료를 지급하였으므로 쟁점계좌에서 지출된 금액만을 경비로 인정한 처분청의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소득세법제27조 제1항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을 필요경비로 보고 있는바, 청구인 OOO이 OOO을 운영하면서 당연히 전기료를 지출하였을 것이고 한국전력공사로부터 받은 OOO들 사업장의 전기료 납부내역서(통상 임차사업장의 임대인이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전기료 납부통지서를 받고 청구인들이 관리비 명목으로 전기료를 임대인에게 지급하는 관계로 임대인의 도움을 받아 납부내역서를 발급받았다)에서 전기료를 모두 납부한 사실이 확인됨에도 쟁점계좌들에서 지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하여 이를 경비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상식적이지 않다. (다) 청구인 OOO이 쟁점계좌들 뿐만 아니라 상황에 따라 보유하고 있던 현금 또는 차입금으로 OOO의 운영비를 지불하였으므로 쟁점임대료 역시 OOO의 임대차계약서에 기재된 월세만큼의 금액이 임차료로 지급되었다고 볼 수 있음에도 처분청은 쟁점계좌들에서 지출된 금액만을 임차료로 보았으며, 청구인 OOO이 비록 OOO의 관리비 명목으로 지급한 금액과 관련하여 일반적으로 임대인들이 임대료를 과소신고하기 위하여 사실상 임대료임에도 관리비 명목으로 지급받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관리비라고 하더라도 광의의 임차료로 보아 이를 소득세법 시행령제143조 제3항 제1호 가목의 임차료로 가산하여야 한다.
(1) 쟁점계좌들에 현금입금된 금액이 쟁점PC방들의 사업수입금액이 아니라는 점은 청구인들이 입증하여야 하나 청구인들이 제시한 OOO 외 19명의 사실확인서는 사후에 작성된 것으로 신빙성이 없고, 그 외 쟁점현금입금액에 대한 이자지급 내역 및 상환내역도 제출하지 않고 있어 이를 청구인들의 차입금으로 볼 수 없다. (가) 납세의무자의 금융기관 계좌가 매출이나 수입에 관한 주된 입금ㆍ관리계좌로서 그에 입금된 금액이 매출이나 수입에 해당한다고 추정할 수 있는 경우라면 개별적인 입금이나 일정한 유형의 입금이 매출이나 수입과 무관한 개인적인 거래라는 점에 대해서는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할 것인데, 청구인들은 이 건 조사 과정에서 쟁점PC방들의 현금수입을 쟁점계좌들에 입금하였다고 시인하였으므로 쟁점계좌들에 입금된 쟁점현금입금액이 차입금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청구인들이 입증하여야 한다. (나) 그러나 청구인들이 제출한 OOO 외 19명의 사실확인서는 모두 동일한 형식으로 2019년 9월 경에 작성된 것으로 금전대차 관계를 입증하는 객관적인 증빙이라고 보기 어렵고, 그 외 어떠한 증빙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음을 볼 때 청구인들의 주장을 신뢰하기 어렵다. (다) 청구인들은 OOO 이상의 현금입금액은 현금매출액이 아니라 차입금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 <표3>과 같이 쟁점계좌들에 현금입금된 금액 및 횟수를 보면 연도별 입금횟수의 편차가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나는바, 일자별 매출상황 및 입금 빈도에 따라 얼마든지 입금액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단순히 입금액이 일정수준 이상이라고 하여 쟁점PC방의 현금매출액이 아니라고 할 수는 없는데, 구체적으로 쟁점PC방들의 2014년부터 2017년까지의 일 평균 매출액이 OOO을 초과하므로 열흘 단위로 쟁점계좌들에 입금하더라도 OOO 이상의 금액이 현금으로 입금된다. (라) 또한 청구인들이 차입금이라고 주장하는 쟁점현금입금액 중 OOO이 2014년에 현금입금되었는데, 동 금액을 쟁점PC방들 수입금액에서 제외할 경우 2014년 수입금액이 다른 연도에 비하여 현저히 작게되는 점을 보더라도 청구인들의 주장에 신뢰성이 없다.
(2) 쟁점전기료 및 쟁점임차료는 지출내역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 금액으로 소득세법 시행령제143조 제3항에 따른 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가) 누락수입에 대응하는 비용도 신고누락되었다는 점에 관하여는 그 별도의 공제를 구하는 납세의무자가 주장ㆍ입증하여야 하는데, 쟁점전기료 및 쟁점임차료는 매입세금계산서, 영수증, 계좌에서 지출된 내역 등의 구체적 증빙이 전혀 없어 경비로 인정할 수 없다. (나) 처분청은 이 건 조사과정에서 쟁점계좌들에서 OOO의 전기료로 지출된 금액이 각 PC방별로 안분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 OOO의 소명내용을 충분히 반영하여 각 사업장별로 전기료를 임의구분하여 총 OOO을 부외경비(전기료)로 인정하였는데, 청구인 OOO은 이제 와서 일부 사업장의 전기료 납부내역서만을 근거로 해당 사업장의 수입금액에서 추가로 공제하여 달라는 주장인데, 납부내역서를 제출하지 않은 사업장의 전기료가 과다공제되었을 가능성도 있어 일부 사업장의 전기료 납부내역서만을 근거로 이를 경비로 인정해 줄 경우 동일한 금액이 중복하여 공제될 위험이 있다. (다) 쟁점임차료의 경우 역시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이 없음에도 청구인 OOO의 소명에 따라 쟁점계좌들에서 지출한 내역이 확인되는 금액OOO에 한하여 인정해준 것이므로 지급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금액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서만을 근거로 경비로 인정해줄 수는 없는 것이고, 특히 쟁점임차료 중 관리비의 경우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건축물 및 기계장치 등 고정자산을 타인으로부터 임차하고 지급한 임차료만을 경비로 인정하고 있으므로 임대인으로부터 받은 용역서비스에 대한 반대급부로 지급한 관리비의 경우 지급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더라도 경비로 인정할 수 없다. (라) 청구인 OOO은 주로 현금매출이 발생하는 PC방을 운영하는 사업자로서 쟁점전기료 또는 쟁점임차료를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면 현금매출에서 발생된 금원에서 우선 지출하고 나머지 금액을 계좌에 입금하였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바, 위 경비 상당의 금액을 현금매출로 가산하여야 하므로 결국 청구인 OOO의 주장을 받아들인다고 하더라도 과세표준 및 세액에는 변동이 없게 된다.
① 쟁점금액은 차입금이므로 쟁점PC방들의 총 매출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처분청이 청구인 OOO의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하면서 누락한 쟁점전기료 등을 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1) 소득세법(2019.12.31. 법률 제168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0조(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제73조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2. 제137조, 제137조의2, 제138조, 제143조의4, 제144조의2, 제145조의3 또는 제146조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한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로서 원천징수의무자의 폐업·행방불명 등으로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징수하기 어렵거나 근로소득자의 퇴사로 원천징수의무자의 원천징수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140조에 따른 근로소득자 소득·세액 공제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영수증을 받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당한 방법으로 종합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를 받은 경우로서 원천징수의무자가 부당공제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163조 제5항에 따른 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또는 제164조·제164조의2에 따른 지급명세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시설 규모나 영업 상황으로 보아 신고 내용이 불성실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2) 소득세법 시행령(2020.2.11. 대통령령 제303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동종업종 사업자의 신고내용 등에 비추어 수입금액 및 주요 경비 등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ㆍ종업원수ㆍ원자재ㆍ상품 또는 제품의 시가ㆍ각종 요금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3.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ㆍ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②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 따라 과세표준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3항에 따라 산출한 소득금액에서 법 제50조, 제51조, 제52조에 따른 인적공제와 특별소득공제를 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한다.
③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다만, 제1호의2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만 적용한다.
1. 수입금액에서 다음 각 목의 금액의 합계액(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제외한다)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이하 이 조에서 "기준소득금액"이라 한다)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다만, 기준소득금액이 제1호의2에 따른 소득금액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이상인 경우 2021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까지는 그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
2.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이 결정되지 아니하였거나 천재ㆍ지변 기타 불가항력으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가 멸실된 때에는 기장이 가장 정확하다고 인정되는 동일업종의 다른 사업자의 소득금액을 참작하여 그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다만, 동일업종의 다른 사업자가 없는 경우로서 과세표준확정신고후에 장부등이 멸실된 때에는 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고 과세표준확정신고전에 장부등이 멸실된 때에는 직전과세기간의 소득률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다.
3. 기타 국세청장이 합리적이라고 인정하는 방법
④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제208조 제5항 제2호 각 목에 따른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1.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⑤ 제3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매입비용과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의 범위, 동호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증빙서류의 종류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⑨ 제3항 제1호 가목에 따른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주요경비지출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이 사건 조사종결 복명서, 청구인들이 제출한 OOO 사업장의 전기료납부내역서, 임대차계약서 및 국세청통합전산망(NTIS) 상 청구인들의 사업자등록내역 등의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 OOO과 그의 배우자ㆍ어머니ㆍ지인인 청구인 OOO은 아래 <표5>과 같이 쟁점PC방들을 각 운영하였는데, 청구인들이 2014년부터 2017년까지의 기간 동안 신고․납부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와 처분청들이 경정․고지한 세액은 아래 <표6>와 같다. (나) OOO세무서장은 청구인들에 대한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하면서 조사대상기간에 매출현황관리프로그램의 전산자료가 대부분 삭제된 것을 확인하고 아래 <표7>과 같은 방법으로 사업장별 총매출액 및 청구인별 수입금액을 산정하였는데, 그 구체적인 내역 및 이에 대한 청구인들의 항변내용은 다음과 같다.
1. OOO세무서장은 청구인들이 쟁점PC방들에서 발생한 현금매출수입을 쟁점계좌들에 입금하였다고 진술함(청구인들은 이 사건 조사과정에서 동일한 내용으로 작성한 사실확인서를 자필서명․제출하였다)에 따라 <별지3>과 같이 이들 계좌에 현금입금된 금액 및 신용카드매출 관련 카드사 입금액OOO 중 ① 쟁점계좌들에서 청구인들이 대여자라고 주장하는 사람의 계좌로 이체된 금액 OOO을 차입금으로 인정하여 총매출액에서 제외하였고, ② 2014.4.28.부터 2016.12.23. 사이에 쟁점계좌들에 입금된 OOO에 대하여 비슷한 시기에 OOO 명의의 계좌에서 위 금액 상당의 금액이 현금출금된 사실을 근거로 이를 추가로 차입금으로 인정하여 쟁점PC방들의 총 매출액(공급대가)을 OOO이라고 보고 이를 각 사업장에서 지출한 게임이용료를 기준으로 안분한 후 각 사업장의 매출액 및 청구인별 총수입금액을 산정하였다.
2. 청구인들은 이에 대하여 쟁점계좌들에 현금입금된 금액 중 쟁점현금입금액OOO은 OOO 외 19명으로부터 차입한 금액이라고 주장하면서 OOO 외 19명 명의로 작성된 사실확인서(2019년 9월경 동일한 형식으로 작성된 것으로 보이며 대부분 대여자 명의의 막도장이 날인되어 있다)와 쟁점현금입금액의 사용내역 등(아래 <표8> 참조)을 그 증빙으로 제출하였다. (다) OOO세무서장은 OOO의 매출을 기재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가 없어 소득세법제80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3조 제3항에 따라 청구인 OOO의 소득금액을 추계로 조사결정하였는데, 그 상세내역 및 이에 대한 청구인 OOO(청구인 OOO은 경비의 추가인정과 관련한 주장을 하지 않았다)의 항변내용은 다음과 같다.
1. OOO세무서장은 청구인 OOO 명의로 한국전력공사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내역이 없어 쟁점계좌들에서 OOO의 전기료 명목으로 이체된 내역이 확인되는 금액 OOO을 전기료 경비로 추인하였고, 임차료의 경우 매입세금계산서 상 확인되는 금액과 쟁점계좌들에서 임차료 명목으로 출금된 금액의 합계OOO을 임차료 경비로 추인하였다.
2. 청구인 OOO은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도 않았고 쟁점계좌들에서 지출된 사실도 확인되지 않아서 경비로 인정받지 못한 전기료 OOO(아래 <표9> 참조) 및 임차료 OOO(아래 <표10> 참조)을 경비로 추가인정해 줄 것을 주장(임차료와 관련한 주장은 아래 <표11> 참조)하면서 아래 <표9> 기재 PC방 사업장의 임대인 명의로 발급받은 전기료 납부고지서 및 위 사업장의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였다.
3. 청구인 김OOO은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도 않았고 쟁점계좌들에서 지출된 사실도 확인되지 않아서 경비로 인정받지 못한 전기료 OOO(아래 <표12> 참조) 및 임차료 OOO(아래 <표13> 참조)을 경비로 추가인정해 줄 것을 주장(임차료와 관련한 주장은 아래 <표14> 참조)하면서 아래 <표12> 기재 PC방들 사업장의 임대인 명의로 발급받은 전기료 납부고지서 및 위 사업장의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가) 우선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쟁점현금입금액이 차입금으로 쟁점PC방들의 수입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나, 납세의무자의 금융기관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매출이나 수입에 해당하고 그것이 신고에서 누락된 금액이라는 과세요건사실은 과세관청이 증명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고 여러 사정들을 종합한 결과 위 금융기관계좌가 매출이나 수입에 관한 주된 입금․관리계좌로서 그에 입금된 금액이 매출이나 수입에 해당한다고 추정할 수 있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개별적인 입금이나 일정한 유형의 입금이 매출이나 수입과 무관한 개인적인 거래로 인정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신고가 누락된 매출이나 수입에 해당한다고 쉽게 단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지만 위와 같은 특별한 사정의 존재는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할 것(대법원 2015.6.23. 선고 2012두7776 판결 등 참조)인바, 쟁점계좌들이 쟁점PC방들 현금매출수입의 주된 입금․관리계좌라는 점에 대해서는 청구인들과 처분청들간 다툼이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입금된 금액 중 일부가 현금매출과 관련이 없는 금액인지에 대해서는 청구인들이 입증하여야 할 것인데, 청구인들이 제출한 OOO 외 19명의 사실확인서는 그 작성시기가 2019년 9월경으로 동일하고 동일한 형식으로 작성되어 대부분 막도장이 날인되어 있으며 청구인들이 쟁점현금입금액의 대여자에 관한 주장을 번복한 점(청구인들은 당초 우리원에 위 <표1>에 없는 OOO 명의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다가 착오를 주장하며 대여자 명의를 정정하여 제출하였다) 등으로 보아 이 건 조사과정에서 일괄작성된 것으로 보이므로 그 진실성을 담보하기 어렵고, 위 <표1>에 따른 고액을 계좌이체방식이 아닌 직접 현금입금하였다는 사실 또한 경험칙상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현금입금액이 차입금이라는 청구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계좌들에서 쟁점전기료 및 쟁점임차료 등이 지출된 사실이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 OOO의 주장이 부당하다는 의견이나, 필요경비의 경우 이를 발생시키는 사실관계의 대부분이 납세의무자가 지배하는 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당사자 사이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이 공평의 관념에 부합한다고 할 것(대법원 2004.9.23. 선고 2002두1588 판결, 같은 뜻임)이지만 경험칙 상 필요경비의 발생이 명백한 경우에 있어서는 납세의무자의 입증이 없거나 불충실하다 하여 필요경비를 영으로 보는 것은 경험칙에 반한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1992.7.28. 선고 91누10909 판결, 같은 뜻임), 쟁점전기료 및 쟁점임차료 등의 경비는 OOO등 PC방 을 운영하는데 드는 필수적 경비인 점, 임대사업장의 경우 임대인 명의로 전기계량기가 설치되어 있어 임대인이 위 사업장의 전기료를 우선 납부하고 이후 임차인에게 관리비 형태로 지급받는 것이 일반적이고 이에 따라 청구인 OOO은 우리원에 OOO 의 임대인 명의로 발급받은 전기료 납부내역서를 제출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계좌들에게 지출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인정하지 않는 것(위 <표9>, <표10>, <표13>에 따르면 OOO서장은 OOO 중 일부 PC방의 전기료 및 임차료 경비를 영으로 보았다)은 경험칙상 타당하지 않아 보이므로 처분청은 당초 OOO의 경비로 인정한 금액 외에 지출사실이 인정되는 전기료 및 임차료 의 경비가 있었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이 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와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