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주택과 쟁점겸용주택이 사회통념상 하나의 주거생활 단위를 이루고 있다고 볼 수 없다 하더라도, 1층 계단면적을 주택의 면적에 반영하게 되면 적어도 주택의 면적이 주택외의 면적보다 크므로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3항에 따라 쟁점겸용주택 전부를 주택으로 볼 수 있다.
쟁점주택과 쟁점겸용주택이 사회통념상 하나의 주거생활 단위를 이루고 있다고 볼 수 없다 하더라도, 1층 계단면적을 주택의 면적에 반영하게 되면 적어도 주택의 면적이 주택외의 면적보다 크므로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3항에 따라 쟁점겸용주택 전부를 주택으로 볼 수 있다.
OOO세무서장이 2019.8.6. 청구인에게 한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2018.4.13. 양도한 OOO 지상 2층 주택 145.12㎡과 근린생활시설(겸용주택) 181.82㎡ 중에서 청구인이 선택하는 순서에 따라 각 주택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나중에 양도된 주택인 위 근린생활시설(겸용주택)을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2) 만약 쟁점건물을 하나의 주택으로 볼 수 없다면, 쟁점겸용주택은 상가로 사용하는 1층과 주택으로 사용하는 2층의 면적이 동일하나 2층 주택을 위해서 사용되는 계단면적(13.68㎡)이 있으므로 전체적으로 2층 주택의 면적(104.59㎡)이 1층 상가의 면적(77.23㎡)보다 큰 겸용주택이다. 따라서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9항에 따라 쟁점주택의 양도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할 것이 아니라 쟁점겸용주택의 양도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하여야 한다.
(2) 청구인은 쟁점겸용주택의 상가(1층)와 주택(2층)의 면적이 동일하나 2층 주택을 위한 계단이 주거전용이므로 쟁점겸용주택을 비과세대상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당초 제출한 계단사진을 보면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에 상가에서 사용하는 재료들을 쌓아놓는 등 해당 계단을 상가와 겸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① (주위적 청구) 쟁점주택과 쟁점겸용주택을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예비적 청구) 쟁점주택이 아닌 쟁점겸용주택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1) 소득세법(2017.12.19. 법률 제15225호로 개정된 것)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③ 법 제89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할 때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와 주택에 딸린 토지에 주택외의 건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다만, 주택의 연면적이 주택 외의 부분의 연면적보다 적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외의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⑨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2개 이상의 주택을 같은 날에 양 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거주자가 선택하는 순서에 따라 주택을 양도한 것으로 본다.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항공사진, 지적도 및 건축물대장, 지방세 과세내역 등을 보면, 쟁점건물은 동일하거나 인접한 두 필지에 위치하고, 건물의 면적, 용도, 구조 및 사용승인일자 등이 서로 다르며, 쟁점주택은 ‘주택’으로, 쟁점겸용주택은 ‘주택이 아닌 건축물’로 재산세가 각 부과되고 있다. (나) 청구인은 2015.2.27. OOO에 쟁점건물을 일괄 취득하였고, 2018.4.13. 이를 OOO에 일괄 양도한 후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 고가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여 OOO 초과분에 대해서만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다) 처분청의 조사결과, 청구인은 쟁점건물을 취득한 후 쟁점겸용주택의 1층은 음식점 영업을 위한 사업장으로, 2층은 청구인이 거주용도로 사용하였고, 쟁점주택을 주거용으로 임대하였는바, 쟁점겸용주택 2층은 공부상 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로 기재되어 있으나, 청구인의 보유기간 동안 청구인 부부가 실제 거주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라) 쟁점겸용주택의 1층은 1971년 신축시부터 음식점으로 사용되었고, 청구인이 2015년 취득한 후 청구인의 아들OOO도 음식점으로 사용하였으며, 청구인이 양도한 이후 현재도 음식점으로 사용되고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건물은 청구인과 세대원이 ‘동일한 생활영역’ 내에서 사실상 하나의 주택으로 사용하였으므로 쟁점건물 전체를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소득세법제8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 제3항을 적용함에 있어 한 울타리 안에 2동의 건물이 있는 경우 사회통념상 전체로서 하나의 주택으로 볼 수 있는 때란 건물의 출입구, 독립성 등에 비추어 2동의 건물이 동일한 생활영역에 있다고 인정될 때인바(조심 2016중3574, 2017.4.10. 같은 뜻임), 쟁점주택과 쟁점겸용주택의 건축물대장에 따르면 쟁점건물은 건축시기, 건물의 용도 및 구조가 다르고, 공부상으로도 구분 등재되어 있으며, 개별주택가격의 공시 및 재산세 과세도 쟁점주택(주택분)과 쟁점겸용주택(주택외의 건축물)이 별도로 이루어지고 있는 점, 쟁점주택1층과 2층은 청구인이 주거용으로 임대하고, 쟁점겸용주택은 1층은 상가용으로 2층은 청구인의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등 보유기간 중 실제 사용현황도 구분되는 점, 조사 당시 확보한 사진 등으로 보아 쟁점주택과 쟁점겸용주택은 별도 건물로 분리되어 있고 출입문이 따로 있으며, 전기계량기 등이 별도로 설치되어 있는 등 생활공간의 분리가 가능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택과 쟁점겸용주택이 사회통념상 하나의 주거생활 단위를 이루고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3)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설령 쟁점주택과 쟁점겸용주택을 동일한 생활영역으로 볼 수 없다 하더라도, 청구인이 공부상 용도와는 달리 실제로는 쟁점겸용주택 2층을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였다는 점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 사이에 이견이 없고,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사진과 도면상 쟁점겸용주택 2층 주택으로 출입하기 위하여는 필수적으로 1층과 2층이 연결된 계단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서 그 용도가 사실상 주거용으로 보이며(사진상 일부 물품이 적재되어 있다고 하여 주거전용으로 볼 수 없다고 보기 어려움), 비록 1층 계단면적이 구체적으로 확정되지는 아니하나 이를 주택의 면적에 반영하게 되면 적어도 주택의 면적이 주택외의 면적보다 크므로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3항에 따라 쟁점겸용주택 전부를 주택으로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처분청이 당초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한 쟁점주택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 건은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9항에 의한 2개의 주택(쟁점주택과 쟁점겸용주택)을 같은 날에 양도하는 경우에 해당하고, 이 중 청구인이 선택하는 순서에 따라 나중에 양도한 것으로 보는 주택, 즉 쟁점겸용주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제8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