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20부1093 선고일 2020-12-07 조세심판원

[요지] 처분청이 청구인에게는 불이익한 처분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청구인은 심판청구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 할 것인바, 청구인이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사실관계 및 판단

  • 가. 청구인은 2018.8.1.부터 2019.5.31.까지 OOO라는 상호로 선박임가공 사업을 영위한 사업자로, 2018년 제2기 및 2019년 제1기 과세기간 동안 OOO으로부터 합계 OOO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고, OOO으로부터 합계 OOO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후,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무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9.10.15.부터 2019.11.29.까지 청구인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한 후, OOO의 실제 사업자를 OOO(청구인의 부친)로 보아 2019.11.19. OOO의 사업자등록 대표자를 직권으로 정정하였고, 청구인이 OOO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가공 세금계산서로 보아 2019.12.6.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OOO에게 부가가치세 2018년 제2기 OOO 및 2019년 제1기 OOO을 각 결정․고지하는 한편, 청구인이 당초 신고한 부가가치세를 결정취소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3.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라.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마.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에서 세법에 의한 위법․부당한 처분으로 인해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이 건 처분의 대상이 된 OOO의 명의상 사업자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부친인 OOO을 실제 사업자로 보아 사업자등록을 직권으로 정정한 후에 OOO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였을 뿐 청구인에게는 불이익한 처분을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심판청구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 할 것인바, 청구인이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