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임.

사건번호 조심-2020-부-1092 선고일 2020.08.19

적극적 은닉의도를 가지고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에 비추어 이 건 리모델링매출액 신고누락을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임.

주 문

OOO세무서장이 청구법인에게 2019.12.6. 한 2011사업연도 법인세OOO과 2019.12.5. 한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 및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의 각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0.12.10.부터 2012.9.30.까지 OOO에서 건설업(인테리어)을 영위한 법인으로 2011년 제1기 및 제2기에 OOO 등 소유 단독주택(이하 “이 건 단독주택”이라 한다)의 리모델링 공사를 하고 그 공사대금 OOO(이하 “이 건 리모델링매출액”이라 한다)을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 명의의 OOO 계좌(계좌번호가 203-12-018***-7이며, 이하 “이 건 OOO계좌”라 한다)로 지급받은 후 이를 수입금액 등에서 누락하여 2011사업연도 법인세와 2011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를 각각 신고ㆍ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OOO세무서장으로부터 김OOO 등이 이 건 단독주택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이 건 리모델링매출액 중 OOO(이하 “이 건 매출누락인정액”이라 한다)의 지급내역 등을 제출하여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였다는 내용의 과세자료를 통보받고, 청구법인이 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1항 제1호의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이 건 리모델링매출액 관련 국세를 포탈하였으므로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된다고 보아 이 건 매출누락인정액을 익금에 산입하는 등 하여 청구법인에게 2019.12.5. 2011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을, 2019.12.6. 2011사업연도 법인세 OOO을 각 경정ㆍ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2.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관하여 예외적으로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는 것은 국세에 관한 과세요건 사실의 발견을 곤란하게 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작출하는 등의 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과세관청이 탈루신고임을 발견하기 쉽지 아니하여 부과권의 행사를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인바(대법원 2018.3.29. 선고 2017두6991 판결 외 다수, 같은 뜻임),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라 함은 과세대상의 미신고나 과소신고와 아울러 장부상의 허위기장행위, 여러 개의 차명계좌를 반복적으로 이용하는 행위, 계좌개설 신청시 계좌명의인이 아닌 타인의 전화번호, 주소 등을 기재하는 행위, 예금의 분산입금 등을 반복적으로 하는 행위, 수표 등 지급수단의 교환 반복 행위 등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에 의한 적극적인 부정한 행위를 말한다고 할 것이다.

(2) 이에 비추어 볼 때 청구법인이 이 건 리모델링매출액을 신고ㆍ누락한 것이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한 경우라고 볼 수 없다. (가) OOO은 인테리어 공사현장에서 일용직 근로자로 경험을 쌓으며 생업을 유지해 오던 중 동료와 함께 자본금 OOO으로 청구법인을 설립하였으나 공사수주를 못해 경영상 어려움을 겪던 중 이 건 단독주택 리모델링 공사계약을 수주하였으나 공사발주자인 김OOO 등이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겠다고 함에 따라 공사계약을 성사시키기 위하여 부득이하게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지 않았다. (나) 물론 OOO 등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지 않기로 하고 OOO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공급대가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관련 세금을 신고ㆍ납부하여야 하나,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은 회계ㆍ세무에 무지하여 법인의 물적, 인적설비의 사용 없이 대표이사 개인이 외부 인부들을 이용해 공사용역을 제공하게 되면 청구법인과는 별도로 개인이 공사를 한 것이니 청구법인의 매출이 아니며, 대표이사 개인의 입장에서도 발주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받은바 없고 단발적인 공사로서 사실상 손해(이 건 OOO계좌에서 자재비 등의 구입대금으로 이 건 리모델링매출액보다 많은 OOO을 지출하였다)를 보면서 이 건 단독주택 리모델링공사를 하였기 때문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아도 세무상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단순한 생각에서 청구법인 명의의 통장만을 회계사무실에 전달하여 관련 세금을 신고ㆍ납부하였던 것이지 고의적으로 세금을 탈루하기 위한 의도에서 이를 장부에서 누락하였던 것은 아니다.

(3) 결국 청구법인의 경우 고의로 이 건 리모델링매출액을 장부에 기재하지 않은 것이 아니고, 이중장부 작성과 같은 허위기장행위를 한 것도 아니며, 청구법인의 사업영위기간이 1년 9개월에 불과하여 장기간에 걸쳐 계속ㆍ반복적으로 매출누락이 이루어진 것도 아닐 뿐만 아니라 이 건 OOO계좌로 입금된 금액을 다시 이 건 단독주택 공사와 관련한 자재비, 인건비 등으로 지불하여 사실상 신고누락된 소득이 거의 없는 사실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법인의 행위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인 부정한 행위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김OOO이 이 건 단독주택 관련 필요경비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면 청구법인의 매출누락 사실을 밝혀낼 수 없었을 것이라는 점에서 청구법인이 김OOO과 통정하여 이 건 OOO계좌로 이 건 리모델링매출액을 지급받은 것은 매출을 은폐하기 위한 적극적인 행위에 해당하고, 실제 매출을 관리하면서 이와 별도로 발행된 세금계산서만을 기록하여 세무신고를 하는 행위 자체가 이중장부 작성에 해당하며, 청구법인 대표이사 개인의 계좌로 매출대금을 수취하여 이를 신고누락하는 경우 반드시 대표이사 개인 계좌의 금융거래내역을 확인하여야만 청구법인의 매출누락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등 일반적인 세무조사로는 매출누락 사실을 확인하기 어려워 국세의 부과와 징수를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행위인바, 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1항 제1호의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

(2) 청구법인은 경영상의 어려움,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지 않는 인테리어 업계의 관행, 실질적 손실 발생 등을 이유로 이 건 리모델링매출액을 단순 신고누락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경영상의 어려움은 모든 법인이 겪는 고충이고 업계 관행 또한 청구법인과 김OOO 간의 이해관계가 맞아 이 건 리모델링매출액 관련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않은 것일 뿐 세금계산서 미발행 및 매출신고누락을 정당화시킬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의 주장이 정당화된다면 어려운 상황에서도 성실신고하는 법인들과의 형평에도 어긋나는 것이다.

(3) 결론적으로 청구법인이 이 건 OOO계좌로 이 건 리모델링매출액을 지급받아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국세의 부과와 징수를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음에도 경영상의 어려움, 실질적 손실 발생 등의 이유를 들어 이것이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은 본인에게만 법을 관대하게 적용하라는 것 이고, 청구법인의 이 건 리모델링매출액 신고누락은 탈세를 목적으로 매출을 적극적으로 은폐한 행위이므로 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법인이 이 건 리모델링매출액을 신고누락한 행위를 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1항 제1호의 ‘사기 기타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2010.12.27. 법률 제10405호로 개정된 것) 제26조의2(국세 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에 따라 상호합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납세자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逋脫)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⑤ 제1항 각 호에 따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국세기본법 시행령(2010.12.30. 대통령령 제22572호로 개정된 것) 제12조의3(국세 부과 제척기간의 기산일) ① 법 제26조의2 제5항에 따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다음 각 호의 날로 한다.

1.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국세(종합부동산세법 제16조 제3항 에 따라 신고하는 종합부동산세는 제외한다)의 경우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 또는 신고서 제출기한(이하 "과세표준신고기한"이라 한다)의 다음 날. 이 경우 중간예납·예정신고기한과 수정신고기한은 과세표준신고기한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OOO계좌의 입출금내역, 이 건 처분 결의서 및 국세청통합전산망(NTIS) 상 청구법인 대표이사의 사업이력 등의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2010.12.10. 자본금 OOO(=OOO×200주)에 OOO(대표이사 및 사내이사) 및 OOO(사내이사)를 임직원으로 하여 설립되었다. (나) 청구법인은 2011.4.21. OOO 등과 이 건 단독주택OOO의 리모델링공사에 대한 대가로 OOO을 받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한 후, 아래 <표1>과 같이 2011.4.22.부터 2011.8.8.까지 8차례에 걸쳐 OOO으로부터 이 건 OOO계좌로 이 건 리모델링매출액OOO을 지급받았다. (다) OOO 등은 2018.11.7. 이 건 단독주택을 양도한 후 OOO세무서장에게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이 건 리모델링매출액을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위하여 위 <표1>과 같이 이 건 OOO계좌로 이 건 매출누락인정액OOO을 입금한 내역을 증빙으로 제출하였고, OOO세무서장은 이 건 매출누락인정액을 이 건 단독주택의 필요경비로 인정하고, 처분청에게 청구법인이 위 금액상당의 매출을 신고누락하였다는 내용의 자료를 통보하였다. (라) 처분청은 OOO세무서장으로부터 위 자료를 통보받고, 이 건 매출누락인정액을 고려할 때 청구법인의 2011사업연도 허위기장율이 61.5%에 달하여 장부의 중요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것으로 보아 법인세법제66조 제3항 및 법인세법 시행령제10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추계결정(기준경비율)하여 이 건 법인세 부과처분을 하였고, 2011년 제1기에 OOO(공급가액)을, 2011년 제2기에 OOO(공급가액)을 각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2011년 제1기 OOO, 2011년 제2기 OOO)을 하였다. (마) 한편, OOO은 아래 <표2>에 따른 사업을 영위하는 동안 이 건 처분 외에 과세관청의 조사 등에 따라 국세를 경정(결정)ㆍ고지받은 사실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OOO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은 상속세ㆍ증여세 이외의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에 관하여 그 제3호에서 원칙적으로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이 경과한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면서도, 제1호에서 납세자가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이 경과한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때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라 함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 행위를 말하고, 다른 행위를 수반함이 없이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인바, 청구법인이 이 건 리모델링매출액 외 수입금액을 신고누락한 사실이 확인된 바 없고, 청구법인이 대표이사 개인 명의의 계좌로 이 건 리모델링매출액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아 적극적 은닉의도를 가지고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이 건 리모델링매출액 신고누락을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이 건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