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은 쟁점사업장에서 고객들에게 주류를 판매하면서 고객들이 춤을 추는 행위가 이루어졌고, 특정 고객에게 주류를 서빙하면서 그들과 함께 춤을 추거나 유흥을 돋우는 행위를 한 것이 확인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청구법인은 쟁점사업장에서 고객들에게 주류를 판매하면서 고객들이 춤을 추는 행위가 이루어졌고, 특정 고객에게 주류를 서빙하면서 그들과 함께 춤을 추거나 유흥을 돋우는 행위를 한 것이 확인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유흥종사자를 두지 않고 별도의 춤추는 공간이 없는 장소는 식품위생법 시행령에 따른 유흥주점과 사실상 유사한 영업을 하는 장소에서 제외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쟁점사업장에는 별도의 무대가 없었고, 처분청도 별도의 무대(춤추는 공간)가 없음을 인정한 이상 이 건 개별소비세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가) 개정된 법률에 대한 개정세법 해설에서도, ‘객석에서 춤을 추는 것이 허용된 일반주점의 경우는 별도의 무대가 없는 경우 과세 제외한다’고 명확히 설명하고 있는데, 이는 청구인이 계속적으로 주장한 식품위생법및 이를 위임받은 춤허용조례에서 설명하는 내용과 동일한 점이고, 언론 보도자료OOO를 보더라도 2019.2.12. 개정된 개별소비세법은 2015년 8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개정안을 토대로 춤허용업소와 관련하여 개별소비세법에서 입법을 보완한 상황임을 짐작할 수 있다. (나) 처분청은 적용시기를 ‘영 시행일 이후 최초로 음식행위를 한 날’로 명시하고 있다고 하여 이를 2019.2.12. 이후로만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이는 과거시점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 일반적으로 적용시기를 시행일 이후에 한다고 명시하는 입법상의 한계인 것이고, 개별소비세법을 입법한 기획재정부에서 이미 보도해명자료를 통해 ‘시행일 이전에도 별도의 무대가 없으면 과세 제외한다’는 것을 명확히 설명하였다. (다) 법 개정 이전에 무대가 없는 경우에도 명확한 기준이 없는 관계로 유흥주점 등으로 과세된 사례들이 있었고, 식품위생법이 개정(2015년 7월)되어 춤허용업소와 같이 일반음식점으로 국가(지방자치단체)에서 허가·관리하는 사업장이 생겨나자 이에 대한 충돌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2019년 2월 비로소 개별소비세법이 개정된 것인데도, 입법취지와 맞지 않게 처분청이 개정 전의 법률과 사례 등으로 쟁점사업장을 판단한 것은 잘못이고 이를 전제로 한 개별소비세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2) 춤 허용 조례에 의해 객석에 해당하는 의자와 탁자 및 이동통로에서 춤을 추는 것이 허용된 쟁점사업장의 특수성과 법적 지위를 고려하지 않고, 춤허용업소의 일반적인 모습이 아니라는 추상적인 이유를 들어 이 건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가) 춤을 추기 위해서는 공간이 필요한 것은 당연하고 쟁점사업장은 별도의 무대 없이 객석에서 손님들이 춤을 추는 것을 허용된 것을 문제 삼는 것은 불합리하다. (나) 쟁점사업장은 소방법에 정한 최소한의 이동통로를 제외하고는 테이블과 의자를 고정식 스탠재질로 하였기 때문에 별도 무대를 만들 공간자체가 없었기에 OOO에서는 쟁점사업장이 관할 내 다섯 번째 춤허용지정업소로 그 이후 생긴 춤허용업소 관계자에게 쟁점사업장을 방문해서 참조하라고 하였는데, 쟁점사업장이 일반적인 모습이 아니라고 한다면 춤허용업소의 일반적인 모습은 무엇인지 의문이다. (다) 처분청은 결국 쟁점사업장이 나이트클럽과 영업방식이 유사하다고 주장하나 쟁점사업장은 나이트클럽과 달리 손님들이 무대가 없이 불편하게 의자와 탁자 위 또는 이동통로에서 춤을 추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라) 쟁점사업장은 식품위생법상 일반음식점의 지위를 획득했는데 이는 단순히 신고나 허가를 득한 것이 아니라 정부(식약청과 지자체)에서 까다롭게 규정한 객석 등의 시설기준 등을 몇 번이나 확인한 뒤에 얻은 지위이다. 정부에서 형태는 무대 없이 불편하게 춤을 추는 형태의 나이트클럽이지만 식품위생법상 일반음식점으로 보아야 한다고 한 쟁점사업장을 다시 식품위생법상 유흥음식점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법상식에 부합한다고 할 수는 없다. 식품위생법상 유흥주점과 유사한 영업으로 판단할 대상은 식품위생법상 분류가 애매한 사업장에 대하여 판단하는 것이지 명백히 일반음식점으로 분류된 사업장을 판단하라는 것이 아니다. (마) 더욱이 쟁점사업장은 손님이 없어 일주일에 금요일과 토요일 오픈하고 ‘OOO’때는 맥주와 소주를 주로 팔아 적자를 면치 못하자 상대적으로 비싸고 도수가 약해 많이 먹는 샴페인 등을 팔아보려고 ‘OOO’때 홍보도 하고 광고도 했으나 결국 제대로 영업이 되지 않아 사업장을 2018년 6월에 폐업한 것을 청구법인이 인수하여 영업을 하였고, 신용카드 결제내역을 보면 영업기간(2018∼2019년) 동안 총 신용카드 결제액은 OOO으로 건당 평균단가는 OOO으로 이는 일반적인 호프집이나 영세한 클럽의 단가이다.
(3) 쟁점사업장은 유흥종사자를 전속으로 고용하여 유흥행위를 한 사실이 없고, 조사청이 주장하는 “OOO”은 유흥종사자가 아니다. (가) 쟁점사업장은 이른바 감성클럽으로 20·30대 남녀가 자연스럽게 춤을 추는 사업장으로, 이른바 룸살롱이나 단란주점과 같은 유흥주점처럼 여성접객원이 손님을 접대하는 장소가 아니다. OOO의 역할은 손님이 샴페인을 주문하면 2인1조 내지 4인1조로 주문손님이 있는 테이블에 샴페인을 배달하는 것이며, 이벤트 직원이 손님과 함께 착석하여 술을 마시는 행위는 금지되어 있다. (나) 식품위생법상 ‘유흥종사자’의 개념은 손님과 함께 동석하여 술을 마시거나(술을 먹든, 먹지 않든) 노래와 춤으로 흥을 돋우는 부녀자를 말하는 것으로, 판촉활동으로 주류를 서빙하는 과정에서 일부 춤을 췄다 하더라도 이미 ‘댄서’는 유흥종사자의 범위에서 제외되었을 뿐 아니라, 동석하여 술자리를 같이 하지 않는 이런 경우를 유흥접객행위(동석 작배)로 보지 않는 것은 당연하다.
(1) 청구인들은 식품위생법상 일반음식점으로 허가받아 영업하였고 별도의 무대를 설치하지 않았으므로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아래와 같은 이유로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가) 개별소비세법제1조 제4항은 유흥음식에 대하여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는 장소를 “유흥주점, 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장소”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3항은 ‘법 제1조 제4항에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장소”란 식품위생법 시행령에 따른 유흥주점과 사실상 유사한 영업을 하는 장소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식품위생법 시행령에 따른 유흥주점과 사실상 유사한 영업을 하는지를 개별소비세 과세의 판단기준으로 적용 하겠다는 취지로, 식품위생법 시행령상 유흥주점의 지정여부 등에 따라 개별소비세를 적용하겠다는 것과 동일한 법적 의미는 아니다. 청구인들은 춤허용업소 지정, 무대를 설치하지 않은 사실 등 형식적 기준을 충족한 것을 들어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법원도 ‘ 식품위생법 시행령에 따른 유흥주점과 사실상 유사한 영업을 하는 장소 즉,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하면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는 장소가 되는 것일 뿐(대법원 2018.1.31. 선고 2017두 63320 판결)’이라고 하여 식품위생법상 분류와는 관련 없이 영업의 모습이 유흥주점과 유사한 영업을 하는지에 따라 개별소비세 부과여부를 결정하여야 함을 판시하고 있다. (나) 청구인들은 쟁점사업장에 별도의 무대를 설치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조사청이 수집한 쟁점사업장의 사진, 동영상 및 다수의 방문후기 등을 보면 형식상의 무대는 설치하지 않았으나 사실상 무대로 사용된 공간이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쟁점사업장은 다수의 고객이 무대로 인식할 수 있는 공간이 있었음과 실제 영업형태가 클럽으로 운영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된다. (다) 춤허용조례가 최초로 제정된 2015년 이후에도 다수의 판결에서 형식적인 요건보다 실질적인 영업형태에 따라 개별소비세 과세여부를 판단하고 있고, 쟁점사업장의 경우 사업장 도면 및 인터넷 블로그 등의 방문후기에서 춤추는 공간인 스테이지가 존재하고 있으며, 청구인들이 인터넷에 게시한 동영상에서 손님들이 사업장의 빈 공간 및 테이블 사이에서 춤을 추고 있는 모습이 확인되는바, 쟁점사업장은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하므로 개별소비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인들은 춤허용조례에 따른 쟁점사업장의 특수성과 법적위치를 고려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가) 춤허용조례의 기본 전제는 일반음식점일 경우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 OOO 객석에서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일반음식점의 운영에 관한 조례개정사유에서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57조 관련 [별표17] 개정에 따라 별도의 안전기준, 시간 등을 정하여 춤추는 공간이 아닌 객석에서 손님이 춤을 추는 것을 허용하는 것에 대한 세부적인 근거를 마련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건전한 영업 분위기를 조성하여 행정처분에 따른 형평성 제고와 경제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을 명시하고 있어 개별소비세 부과여부의 판단기준과는 무관한 사유로 제정되었음이 개정사유 및 조례 제1조(목적)에서 확인된다. 이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일반음식점으로 영업신고한 사업장에서 조금 더 나아가 음식류를 즐기면서 객석에서 춤을 추는 행위를 허용하고자 함이지 일반음식점에서 클럽과 같은 영업행위를 허용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 또한 OOO의 춤허용조례는 그 개정취지 및 목적에서도 명시하였듯이 일반음식점에서 손님들이 객석에서 춤을 추는 것을 허용하기 위하여 제한사항을 별도로 정한 것에 불과하고, 지정증을 발급받았다고 해서 쟁점사업장이 일반음식점으로 운영되었다는 것을 단정할 수는 없다. (나) 개별소비세법은 이미 그 입법목적 달성을 위하여 유흥주점 등의 유흥장소에 개별소비세를 과세하기로 하고, 그 요건이나 절차를 구체적・세부적으로 법문에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음에도, 쟁점사업장의 식품위생법상 일반음식점으로의 허가 및 관할구청의 조례에 따른 지정증의 발급사실만으로 개별소비세의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할 수는 없다. (다) 청구인들은 조사청이 쟁점사업장에 대해 춤허용업소의 일반적인 모습이 아니라는 이유를 들어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춤허용업소의 일반적인 모습을 일반화하여 표현하는 것은 어렵겠지만 쟁점사업장은 증거자료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영업의 모습 및 운영방식이 유흥업소인 클럽과 동일하다는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근거로 개별소비세를 과세한 것이다. 실제로 쟁점사업장은 평일에도 영업을 하는 경우도 있었으나 주로 주말인 금요일부터 일요일까지 밤 10시부터 익일 6시까지만 영업을 한 것으로 탐문된다. 이는 일반음식점의 영업형태와 다르며, 영업일자와 영업시간을 사업주가 자유로이 할 수 있다 하더라도 쟁점사업장을 방문하는 고객들의 주목적은 춤을 추며 이성 또는 동성을 만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는 사실로 미루어 볼 때 영업의 실질적인 형태를 유흥주점인 클럽과 동일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3) 청구인들은 유흥종사자를 전속으로 고용하여 유흥행위를 한 사실이 없으며 조사청이 주장하는 “OOO”은 유흥종사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식품위생법제22조 제1항에서 “유흥종사자란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부녀자인 유흥접객원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조사청이 참고인을 통해 파악한 사실관계에 따르면 “OOO”은 쟁점사업장에 방문한 모든 손님에게 주류를 서비스하거나 함께 춤을 추는 것이 아니고 일정금액 이상 또는 특정 주류를 주문하는 고객에 한해 주류를 서빙하고 그에 따라 고객의 테이블에서 고객과 함께 춤을 추는 행위를 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므로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은 전사업자가 2016.12.20. OOO에서 ‘OOO’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한 후, 2017.12.15. ‘OOO’로 상호를 변경하여 영업하다가 2018.5.10. 폐업한 쟁점사업장을 시설물의 변경이 없이 인수하여 2018.5.4. 사업자등록을 하고 이전 사업자와 같은 영업방식으로 이 건 세무조사 당시까지 영업을 계속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2> 쟁점사업장 소재지의 사업자등록내역 (나) 조사청은 쟁점사업장 소재지의 전사업자와 청구법인에 대하여 동시에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이 건 처분을 한 것으로 나타나고, 조사종결보고서(보충조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OOO는 동 소재지에서 전 사업자 OOO 유흥주점 영업허가를 받고 클럽으로 운영되던 곳으로 OOO 개업 직전 OOO의 신설된 조례에 의거 ‘춤허용업소’로 지정받고 일반음식점으로 영업신고하고 사업을 영위하면서 개별소비세를 부담하지 아니하고 영업하였다.
2. 쟁점사업장은 일반음식점으로 영업신고하고 사업을 영위하였으나, DJ박스의 존재, 음향장치, 특수조명 등을 설치하고 손님들이 춤을 출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하여 클럽과 같이 운영하였음이 확인되고, 무대공간이 특정되지는 않았으나 DJ박스 앞쪽 등 일부 무대와 같은 장소로 인지할 수 있는 공간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며, 이는 OOO의 홍보블로그에 게시된 동영상 및 사진게시물로 확인된다.
3. 쟁점사업장에서 주류를 조리ㆍ판매하는 영업을 하였음이 확인되고 다수의 블로그 및 방문후기 내용 등에서 DJ박스와 객석 사이의 공간에서 손님들이 춤을 추는 행위가 이루어지면서 손님들도 이 공간이 춤추는 공간인 스테이지로 인식하고 있어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하는 유흥시설을 설치하고 유흥음식행위를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다) OOO이 2016.12.23. 쟁점사업장을 대상으로 발급한 ‘춤허용업소 지정증’에 의하면, ‘영업의 종류는 일반음식점, 영업의 형태는 춤허용업소, 조건은 영업장내에 별도의 춤을 추는 공간이 아닌 객석에서 손님이 춤을 추는 것을 허용, 지정내용은 OOO 객석에서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일반음식점의 운영조례제5조에 따라 춤허용업소로 지정한다’는 것임이 각각 나타난다. (라) 이의신청심리담당자가 OOO에게 쟁점사업장에 대한 춤허용업소 지정 후 춤허용업소에 관한 조례 제9조(지도ㆍ감독 등)에 따른 지도감독 유무 등에 대해 조회확인한 바, OOO은 쟁점사업장에 대해 2019.3.23. 경찰서 등과 합동점검을 실시한 것으로 회신하였고, 첨부된 관리대장의 행정처분사항 란에는 별도의 처분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기획재정부에서 발간한 ‘2019년 간추린 개정세법’을 보면, 2019 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제2조 제3항이 개정(2019.2.12.)되어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과세유흥장소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였는바, 종전에는 과세유흥장소의 범위가 식품위생법상 유흥주점(유흥종사자를 두거나 무도장을 설치하고 주류 판매) 또는 이와 실질상 유사한 영업을 하는 장소로 규정되었으나, 시행령 개정으로 객석에서 춤추는 것이 허용된 일반주점으로서 ① 유흥종사자를 두지 않고 ② 별도의 춤추는 공간을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 제외하도록 규정하였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들은 개정이유가 과세유흥장소의 범위를 명확히 한 것이므로 개정 전부터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확인적 규정]하는 반면, 처분청은 시행령 시행일(2019.2.12.) 이후부터 적용하여야 한다는 의견[창설적 규정]이다. (바) 쟁점사업장의 영업현황과 관련하여 처분청의 주요 의견 및 관련 증빙서류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쟁점사업장 테이블 배치도면ㆍ메뉴판 등 현황을 전사업자인 OOO와 비교해 보면, 사업장의 구조, 테이블 배치, 화장실, 락커 위치 등이 변함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이는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의 진술내용과도 일치한다는 의견이다.
2. 청구법인이 쟁점사업장을 인수하기 직전부터 인수받은 직후까지 OOO 카페에 게시된 클럽 방문 후기를 보면 고객이 DJ박스 앞쪽 일정 공간에서 무대처럼 모여 춤을 출 수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면서 네이버 OOO 게시글을 제출하였다.
3. 처분청은 쟁점사업장이 입장객들이 춤추는 동안 물품분실방지를 목적으로 물품보관함을 비치하고, MD를 통하여 테이블을 사전에 예약받고 입장권이나 입장띠 등을 이용하여 출입을 관리하였으며, DJ박스・특수조명・음향시설을 설치하여 DJ가 음악을 틀고, 음향장치 등을 조작하여 무도장에서 춤추는 사람들의 흥을 돋우는 행위를 하는 등 서양의 클럽(파티)문화를 바탕으로 한 나이트클럽 또는 디스코텍과 유사한 영업형태로 운영한 과세유흥장소로, 주류를 음용하면서 춤을 추는 유흥음식행위를 하였다는 의견이다.
4. 처분청은 쟁점사업장이 다른 클럽들과 달리 ‘OOO’이라는 명칭으로 유흥종사자를 전속으로 고용하여 비키니를 입은 여성 여러 명이 고객들 앞에서 춤을 추면서 고객의 흥을 돋우는 행위를 하였다면서 관련 동영상, 고객진술서 및 인력 파견 관련 매입세금계산서 등을 제출하였다. (사) 청구법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제 평균 단가는 신용카드 평균 결제금액인 OOO으로 이는 일반적인 호프집이나 영세한 클럽의 단가라고 주장하면서 제출한 신용카드 결제내역에 의하면 영업기간(2018∼2019년) 동안 OOO을 발행하였고, 총 신용카드 결제액은 OOO으로 평균 단가가 OOO이며, 현금영수증 건수가 OOO에 OOO으로 평균 단가가 OOO, 신용카드 등 총합계는 건수가 OOO에 OOO으로 평균 단가가 OOO으로 나타나는데, 현금영수증 평균 단가가 신용카드 평균 단가보다 높게 나오는 이유는 쟁점사업장이 현금영수증 매출을 의무적으로 신고하기 위해 주민등록번호 불명분을 신고하다보니 건수가 과소하게 들어간 결과라고 주장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사업장이 유흥종사자를 두지 않고, 별도의 춤추는 공간이 없는 장소인 춤허용업소이므로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 조사청의 조사결과 청구법인은 쟁점사업장에서 고객들에게 주류를 판매하면서 비록 별도 무대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다 하더라도 실제로는 DJ박스와 객석 사이의 공간에서 고객들이 춤을 추는 행위가 이루어졌고, 소위 “OOO”이 특정 고객에게 주류를 서빙하면서 그들과 함께 춤을 추거나 유흥을 돋우는 행위를 한 것이 청구법인 및 고객들의 인터넷 블로그 게시물(사진, 동영상)이나 방문후기 등에 의해 확인된 점에 비추어 쟁점사업장은 그 영업형태나 운영방식에 있어 ‘유흥주점과 사실상 유사한 영업장소’라 할 수 있는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개별소비세법 제1조(과세대상과 세율) ④ 유흥음식행위에 대하여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는 장소(이하 "과세유흥장소"라 한다)와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
1. 유흥주점, 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장소: 유흥음식요금의 100분의 10
⑪ 식품위생법, 관광진흥법, 그 밖의 법령에 따라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4항 또는 제5항에 해당하는 과세유흥장소 또는 과세영업장소를 경영하는 경우에도 그 장소를 과세대상인 과세유흥장소 또는 과세영업장소로 본다. 제23조(장부 기록의 의무) ① 과세물품의 판매자 또는 제조자와 과세장소ㆍ과세유흥장소ㆍ과세영업장소의 경영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소별로 장부를 갖춰 두고 장부에 그 제조ㆍ저장ㆍ판매ㆍ입장ㆍ유흥음식행위 또는 영업행위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2)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 2019.2.12., 대통령령 제29532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 제2조(용어의 정의) ③ 법 제1조제4항에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장소"란 식품위생법 시행령에 따른 유흥주점과 사실상 유사한 영업을 하는 장소를 말한다. < 2019.2.12., 대통령령 제29532호로 일부개정된 것 > 제2조(용어의 정의) ③ 법 제1조 제4항에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장소"란 식품위생법 시행령에 따른 유흥주점과 사실상 유사한 영업을 하는 장소(유흥종사자를 두지 않고, 별도의 춤추는 공간이 없는 장소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제36조(장부 기록의 의무) ③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는 법 제2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장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2. 입장한 인원과 유흥음식요금의 총액 및 세액
3. 구입한 주류(酒類)의 구입처ㆍ종류ㆍ수량ㆍ금액 및 구입연월일
(3) 식품위생법 제36조(시설기준) ① 다음의 영업을 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에 맞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1.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제조업, 가공업, 운반업, 판매업 및 보존업
2. 기구 또는 용기ㆍ포장의 제조업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영업의 세부 종류와 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영업의 종류) 법 제36조 제2항에 따른 영업의 세부 종류와 그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판매량은 위해식품등을 최초로 판매한 시점부터 적발시점까지의 출하량에서 회수량 및 자연적 소모량을 제외한 수량으로 하고, 판매가격은 판매기간 중 가격이 변동된 경우에는 판매시기별로 가격을 산정한다.
③ 법 제83조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ㆍ징수절차 및 귀속 비율에 관하여는 제54조 및 제56조를 준용한다.
(5)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객석에서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일반음식점의 운영에 관한 조례(2016.5.3. 제정, 부산광역시부산진구조례 제1112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57조에 따라 별도의 춤을 추는 공간이 아닌 객석에서 손님들이 춤을 추는 것을 허용하기 위하여 일반음식점의 운영에 필요한 안전기준과 시간 등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춤 허용업소”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에 신고된 일반음식점 중 영업장 내에 별도의 춤을 추는 공간이 아닌 객석에서 손님들이 춤을 출 수 있도록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허용한 업소를 말한다.
2. “별도의 춤을 추는 공간이 아닌 객석”이란 영업장 내에서 손님들이 별도의 춤을 출 수 있는 공간을 설치 또는 제공하지 아니하는 장소로, 영업장 내에 객실, 조리장, 화장실, 창고, 출입구, 비상구, 무대시설 등을 제외하고, 손님들이 음식을 섭취할 수 있도록 탁자, 의자 등을 설치한 곳(탁자와 탁자 사이의 이동통로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제4조(춤 허용업소 영업자의 의무) 제5조에 따라 춤 허용업소의 지정을 받은 일반음식점의 영업자(이하 “영업자”라 한다)는 주변 주민들에게 소음 등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책임과 의무를 다하고, 안전사고 발생 예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제5조(춤 허용업소의 지정신청) ① 영업자가 춤 허용업소의 지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춤 허용업소 지정(변경)신청서 1부(별지 제1호서식)
2.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9조 제5항에 따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발급하는 유흥주점(단란주점) 기준의 안전시설 등 완비증명서 1부
3. 전기사업법제66조의2에 따른 전기안전점검확인서
4. 영업장 평면도(탁자, 의자, 세부 배치 평면도) 1부
5.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운영계획서 1부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일로부터 5일 이내에 허용 여부를 결정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춤 허용업소 지정증을 발급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춤 허용업소 관리대장을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운영계획서의 미비사항에 대해서는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춤 허용업소의 안전기준 등) 춤 허용업소는 다음 각 호의 안전기준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영업장 내 손님들이 춤을 출 수 있는 별도의 공간을 설치하지 아니하여야 함
2. 청소년의 출입 및 고용을 금지하여야 함
3.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3조에 따른 소방안전점검을 분기별 1회 이상 실시한 후 그 결과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4. 방음시설을 설치하여소음·진동관리법제21조에서 정한 생활소음·진동의 규제기준을 준수하여야 함
5. 비상구는 상시 개방되어 있어야 함
6. 영업장 내 입장 인원을 객석 면적 1㎡당 1명으로 제한하여야 함
7. 안전요원은 영업장 면적 100㎡ 이하는 1명 이상 고정배치 하고, 영업장 면적 100㎡ 초과할 때마다 1명씩 추가 배치하여야 함
8. 정전이 있을 때 자동으로 켜지는 비상조명등을 출입구와 비상구에 각각 2개, 객석방향에 4개 이상 설치하여야 함
9. 휴대용 비상조명등을 벽면 5m당 2개 묶음 1개씩 설치하여야 함
10. 화재용 방독면 또는 휴대용 방독면을 업소 내에 분산 비치하고, 벽면 3m당 2개씩 설치하여야 함
11. 용량 3.3kg 소화기를 영업장 내 벽면 5m당 1개씩 설치하여야 함 제10조(행정처분 등) 춤 허용업소가 제7조에서 규정된 안전기준 등을 위반하였을 때에는식품위생법에 따른 개별 행정처분 기준이 있는 경우는 개별 행정처분 기준에 따르고, 개별 행정처분 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89조 별표 23 Ⅱ. 개별기준 3. 식품접객업의 제15호에 따른다. 이 경우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2차 행정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춤 허용업소 지정을 취소하며, 지정취소를 받은 영업자는 즉시 춤 허용업소 지정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