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상속 받은 후 1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하였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20-부-1066 선고일 2020.10.30

처분청이 부친으로부터 상속받은 쟁점농지를 청구인이 1년 이상 경작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OO세무서장이 2019.12.9. 청구인에게 한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OOO(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1996.3.22. 부친 OOO(이하 “부친”이라 한다)로부터 상속받아 보유하다가 2018.7.30. OOO원에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의 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OOO원을 감면신청하였다.
  • 나.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2019.10.10.부터 2019.10.19.까지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한 사실이 없다고 보고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부인하여 2019.12.9. 청구인에게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가산세 포함)을 경정ㆍ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2.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쟁점농지가 위치한 마을에서 태어나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을 도와 농사일을 하였고, 부친의 병세가 갑자기 악화되어 청구인이 중학교 1학년 때 돌아가시자 생활보호대상자(기초생활수급자) 가 되었으며, 모친은 생계를 위해 인근 마을을 돌아다니며 농사일과 허드렛일을 하며 돈을 벌어야 하는 상황이 되었다.

(2) 청구인은 부친이 물려주신 유일한 재산인 쟁점농지를 모친과 함께 벼농사를 지으며 생산물은 자급자족 하였고, 청구인이 고등학교 3학년이 되던 해 모친이 발목 골절로 병원에 입원하게 되어 그 이후로는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자기 책임하에 자경하였으며, 2002년 대학 입학 후 그 해 6월 바로 휴학하여 2003년 6월 입대할 때까지 재촌자경하다가 그 이후에는 OOO이 임차하여 양도시까지 경작하였으며 직불금도 OOO이 수령하였다.

(3) 벼농사는 노동력투입시간이 적고, 모내기나 수확처럼 노동력 투입이 큰 경우는 마을에 이앙기, 콤바인을 가진 이웃 주민에게 의뢰하였으며, 쟁점농지 정도의 면적(OOO)은 1∼2시간 안에 끝낼 수 있을 만한 면적이어서 평소에는 많은 시간과 큰 노동력이 필요하지 않기에 청구인이 충분히 자경할 수 있었고, 이와 같은 사실은 마을 이장인 OOO과 양도당시 직불금을 받으며 대리 경작한 OOO, 마을주민 윤재현 등이 확인해 준 사실을 보아도 알 수 있다.

(4) 쟁점농지는 법률 제7500호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부동산특별조치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1982.7.5. 전 소유자 OOO로부터 부친 앞으로 사실상의 소유권이 이전된 것이며, 등기부등본을 보면 등기원인이 1982.7.5. 매매로 되어 있고, 등기부상 소유권은 2008.6.24. OOO에서 청구인으로 이전된 것으로 나타나나, 이는 부동산특별조치법에 의한 것으로 1982.7.5.이 부친의 쟁점농지 취득시기라는 것은 부동산특별조치법 신청시 OOO가 보증한 보증서에도 분명히 나타난다.

(5) 상속으로 취득한 쟁점농지의 취득시기는 상속개시일, 즉 피상속인의 사망일로 부친의 제적등본을 보면 부친의 사망일은 1996.3.22.로 나타남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의 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 중 과세예고통지내용을 보면 “쟁점농지를 부친으로부터 상속(2008.6.24.) 받아 2018.7.30. 양도하고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상속 후 쟁점농지를 대리경작하고 자경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라고 되어 있어 처분청이 부동산특별조치법에 의한 소유권이전 접수일인 2008.6.24.을 상속일로 착각한 것으로 보인다.

(6) 따라서 상속으로 취득한 농지의 경우 1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하면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에 통산하는 것으로 청구인이 고등학교 3학년 때인 2001년부터 입대한 2003년 6월까지 자경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부친의 자경기간을 합산하면 8년 이상 자경요건을 충족하므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취소되어야 마땅한 것이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처분청이 양도소득세 신고시 청구인이 직접 경작하였다고 확인한 OOO(OOO)에게 경작확인서 작성경위에 대하여 탐문한바, “청구인이 누구인지 알지 못하며, 당시 성명 미상(이웃주민과 초면의 기타 1인)의 자(子)가 찾아와서 날인을 해달라고 하여 내용확인도 없이 날인 해주었다.”고 진술하였고, 또한 청구인의 지인에게 탐문한바, “부친이 사망시 청구인은 중학교 1학년으로 너무 어렸고 모친은 아팠기 때문에 상속받은 후 직접 경작하지 못하고, 계속하여 대리경작을 하였다.”라고 진술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2)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신고에 대한 세무조사시 청구인이 제출한 확인서를 보면 “상속으로 취득하기 전에는 부친이 직접 경작하였으나 상속으로 취득한 이래 양도시까지 이웃에 거주한 분들에게 대리경작하게 하였으며, 경작료는 정확한 양은 불분명하지만 쌀을 몇 가마니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라는 내용과 청구인이 이에 대하여 자필로 “사실과 같음을 인정합니다.”라고 기재하고 서명한 사실이 있음을 볼 때 이는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않았음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3) 따라서 처분청이 확인한 쟁점농지 인근 주민들의 진술내용이나 청구인이 처분청에 확인해 준 확인서의 내용 등을 볼 때 청구인이 부친으로부터 쟁점농지를 상속받은 후 1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다는 주장은 신뢰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상속 받은 후 1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하였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8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8년[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농어촌공사"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로서 농지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 제1조의2제1항제1호 에 따른 거주자인 자(비거주자가 된 날부터 2년 이내인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 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④ 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제3항의 규정에 따른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1. 양도일 현재 특별시ㆍ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 시{ 지방자치법 제3조제4항 에 따라 설치된 도농(都農) 복합형태의 시의 읍ㆍ면 지역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 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의 읍ㆍ면 지역은 제외한다}에 있는 농지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에 따른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⑪ 제4항의 규정에 따른 경작한 기간을 계산할 때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1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하는 경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항 및 제12항에서 같다) 다음 각 호의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1.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직전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으로 한정한다)

2. 피상속인이 배우자로부터 상속받아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

⑬ 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는 것

2.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

⑭ 제4항ㆍ제6항ㆍ제11항 및 제12항에 따른 경작한 기간 중 해당 피상속인(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거주자 각각의 소득세법 제19조제2항 에 따른 사업소득금액(농업ㆍ임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같은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과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농가부업소득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사업소득금액"이라 한다)과 같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3천 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은 해당 피상속인 또는 거주자가 경작한 기간에서 제외한다. 이 경우 사업소득금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0으로 본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의 부친이 쟁점농지를 취득한 후 사망(1996년)하기 전까지 쟁점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8년 이상 재촌 자경한 사실에 대하여는 처분청이나 청구인 사이에 다툼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2) 청구인은 벼농사는 노동력 투입시간이 적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로 통계청 ‘농축산물생산비조사’자료를 제출하였는바, 동 자료에는 재배규모별 논벼 주요투입물량 및 투입시간에 대한 전국평균과 0.5ha미만을 비교한 내용이 나타난다.

(3)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OOO이 대리 경작하였다는 입증자료로 OOO이 수령한 직불금 수령자료(2006년부터 2017년까지, 2005년은 OOO이 수령), 청구인 책임아래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1996년부터 2003년까지)하였다는 입증자료로 쟁점농지 인근 주민들(OOO)의 ‘경작확인서’를 각각 제출하였다.

(4) 청구인은 부친이 1982.7.5. 쟁점농지를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한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로 쟁점농지의 등기부등본, 부동산특별조치법에 의한 소유권이전 등기신청시 쟁점농지의 전 소유자 OOO가 1982.7.5. 청구인의 부친에게 매매하였다는 사실을 보증하는 ‘보증서’, 청구인의 부친이 1996.3.22. 사망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청구인 부친의 ‘제적등본’을 각각 제출하였고, 쟁점농지의 등기부등본에는 소유권이 2008.6.24. OOO로부터 청구인으로 이전된 것으로 나타나는바, 이는 등기원인을 1982.7.5.자 매매로 하여 부동산특별조치법에 근거한 것으로 확인된다. (

5. 처분청이 제출한 ‘양도소득세 조사종결 복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부친이 쟁점농지를 1982.7.5. 전 소유자 OOO로부터 취득한 것을 인정하는 내용과 청구인은 2008년부터 2018년까지 OOO 등에서 발생한 근로소득이 존재한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6)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9.10.8. 처분청에 제출한 확인서를 제시하였는바, 동 확인서에는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쟁점농지 인근 주민에게 대리경작하게 하였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7) 처분청은 답변서에서 청구인의 경작사실을 확인해 준OOO의 진술내용과 청구인의 지인에게 탐문한 내용 이외에는 추가 과세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8)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의 부친이 사망(1996년)하기 전까지 8년 이상 경작한 사실에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어 보이고,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부친으로부터 상속받은 이후 군 입대한 2003년까지 청구인의 책임 아래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인근 주민들(OOO)이 ‘경작확인서’를 통하여 확인해 주고 있는 점, 청구인이 세무조사 기간 중에 자경을 부인하는 확인서를 작성하였으나 이를 번복하고 있고, 확인서 작성경위나 구체적인 증빙이 없는 점에 비추어 확인서만을 과세근거로 삼기는 어려운 점, 직불금 수령자료에 의하여 대리경작은 2005년부터 확인되고 있어 청구인의 부친이 사망한 때로부터 군 입대(2003년)할 때까지의 10년 이상의 기간 중에 청구인이 모친과 함께 최소한 1년 이상은 쟁점농지를 경작한 것이 상식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부친으로부터 상속받은 쟁점농지를 청구인이 1년 이상 경작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