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청구법인이 실수로 재고자산을 과다계상하여 발생한 가공이익으로 인한 법인세가 환급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0-부-1054 선고일 2020.12.07

청구법인은 재고자산 회수등 과정에서 회계상 실수로 인해 발생된 오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을 제출하지 못한점, 쟁점자산 내역에 의하면 가공자산이라고 주장하는 쟁점자산이 판매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가공재고자산이 발생한 원인을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 등을 들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1985.12.19. OOO을 본점 소재지로 하여 설립되어 플럭스심 충전 용접선 및 용접봉 제조 및 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 나. 청구법인은 2019.7.4. 2014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회계처리 잘못으로 실물이 존재하지 않는 OOO에 해당하는 재고자산(이하 “쟁점자산”이라 한다)을 과다계상함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이 과다하게 신고되었다는 이유로 2014사업연도 법인세 OOO을 환급해달라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 다. 처분청은 2019.11.21. 청구법인의 2014사업연도 장부상 재고와 실물 재고의 차이가 있었는지 확인되지 않고 청구법인이 쟁점자산이 발생한 원인에 대한 사유를 충분히 소명하지 못하였다고 판단하여 위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처분을 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2.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OOO㈜(이하 “OOO”이라 한다)에 제품을 공급하고 있는 업체로, 이 건 회계처리가 잘못된 경위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청구법인과 OOO과의 거래방식을 이해하여야 하는바, 청구법인은 다음과 같이 OOO과 거래를 하고 있다. (가) 청구법인은 아래 그림과 같이 OOO 내부 위탁창고에 청구법인이 생산한 일정량의 제품을 보관하면 OOO에서 필요한 물량만큼 사용하고 10일마다 정산하는 방식으로 거래를 하고 있다. <청구법인 제공 OOO과의 거래 흐름도> (나)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의 일반창고에서 위탁창고로의 제품이동(① 위탁 Fill-Up)은 재화의 소유권 및 위험의 이전이 발생하지 않아 위탁창고 내 재고자산은 청구법인의 소유로 보고 있으며, 위탁창고에서 OOO으로 제품 이동시(② 위탁 Issue)에야 비로소 매출을 인식하고 있다. (다) 또한 청구법인은 위탁창고에 보관중인 제품 중 하자 및 불량이 확인된 제품에 대해서는 청구법인의 일반창고로 회수(③ 위탁 Pick-Up)하나 재고자산 및 매출원가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며, 반품(④ 위탁 Returns)이 발생한 재화의 경우는 매출취소 회계처리 및 매출원가 취소 회계처리를 하고 있다.

(2) 청구법인은 아래와 같은 경위로 쟁점자산을 실물 없는 장부상 재고로 계상하게 되었는바, 쟁점자산은 가공자산이므로 이에 대응하는 2014사업연도 법인세는 조정되어야 한다. (가) 청구법인은 2018사업연도에 과거 매출취소분과 반품내역 불일치 내역을 확인하던 중 2014사업연도 11월∼12월 담당자의 실수로 위탁창고에서 일반창고로 재고회수(③ 위탁 Pick-Up)를 일반반품(④ 위탁 Returns)으로 잘못 인식하여 아래 그림과 같이 잘못된 처리가 발생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청구법인 제시 실물 없는 재고 발생 경위>

1. 즉 청구법인은 위탁창고에서 쟁점자산을 회수한 것임에도 불구하고(당초에 매출을 인식하지 않기 때문에 회수하는 과정에서 재고자산으로 산입할 필요가 없음), OOO에 매출을 인식했던 재고를 반품받은 것으로 회계처리를 하여 쟁점자산을 재고자산으로 중복 계상하게 된 것으로 아래와 같이 잘못된 회계처리가 발생하였다.

2. 청구법인은 2018사업연도 중 반품 처리된 재고자산에 대한 조사를 통해 매출 취소가 연계되지 않은 반품재고를 확인한 결과 장부상 쟁점자산이 있음을 확인하였으며, 청구법인의 SAP ERP 시스템 유지관리 업체를 통해 재확인한 결과 청구법인의 잘못된 반품처리코드 사용으로 인하여 쟁점자산이 재고자산으로 과대계상된 사실을 확인하였다. 이는 청구법인의 SAP ERP 시스템 유지관리 업체가 작성한 “DSME Consignment Stock Analysis” 문서를 통해 확인된다.

3. 청구법인은 주식회사 OOO(지분율 50%)과 미국법인인 Alloy Rods Global Inc.(지분율 50%)와의 합작투자계약에 의해 설립된 법인으로 서로 다른 주주가 선임한 임원이 있는 합작투자법인의 특성상 매출을 누락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편취할 수 없고, 청구법인의 제품은 선박용접봉으로 환금성이 높은 소비재도 아닐뿐더러 2014사업연도는 설립 이후 매출액 및 영업이익, 당기순이익이 두 번째로 큰 사업연도로, 쟁점자산으로 인한 이익효과OOO가 청구법인의 2014사업연도 영업이익OOO 대비 2%에 불과하여 가공의 재고자산을 만들어 부당하게 활용할 동기도 없다. 결국 장부상 쟁점자산의 발생은 전표입력 담당자 및 2014사업연도 기말 재고실사담당자의 실수에 기인한 것일 뿐이므로, 쟁점자산은 2014사업연도 전표입력 오류로 인한 것이 명확하다. (나) 청구법인은 이상과 같은 잘못된 회계처리로 인하여 2014사업연도에 실물없는 쟁점자산이 계상된 이후 2018사업연도 말까지 장부상 재고에 포함하고 있었다. 청구법인과 청구법인의 감사인은 실물 재고와 장부상 재고의 차이를 확인하여 2014사업연도 재고자산 과다계상액과 동일금액을 2018사업연도 영업외비용(전기오류수정손실)로 계상하였으나, 2018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에도 위 영업외비용은 세무상 2014사업연도 귀속비용에 해당함에 따라 손금불산입처리하였다. 결국 청구법인은 재고자산 과대계상 및 매출원가 과소계상된 상태로 2014사업연도 결산마감이 이루어졌고, 이로 인하여 2014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과다하게 신고·납부하게 되었으므로, 청구법인이 과다하게 납부한 2014사업연도 법인세는 환급되어야 한다.

(3) [처분청 주장에 대한 항변 사항] SAP ERP 시스템은 완전한 시스템이 아니며, 2014사업연도 당시 청구법인의 내부통제 절차 미비로 인하여 잘못된 재고가 발생한 것이다. (가) 청구법인의 회계오류를 SAP ERP 시스템을 바탕으로 다시 설명하면 아래와 같다.

1. 청구법인이 사용하는 SAP ERP 시스템에서 위탁창고에서 일반창고로 회수된 재고(이하 “Pick-Up 재고”라 한다)에 대해서는 “Pick-Up” 코드를 입력하여야 하고, 위탁창고를 통하지 않는 거래관련 반품 재고(이하 “일반반품 재고”라 한다)는 “ZRE” 코드를 입력하여야 한다.

2. 일반반품 재고가 발생한 경우 처리과정을 살펴보면, 영업팀에서 일반 반품오더를 생성하면, 출하팀에서는 반품된 재고에 대한 입고처리를 진행하고, 입고처리가 완료되면 재고자산을 계상하고 매출원가를 취소하는 회계전표가 생성되며, 출하팀에서는 입고처리 완료 후 Release라는 별도의 처리를 통하여 매출 취소 전표를 생성하게 된다. 반면 Pick-Up 재고의 경우 Pick-Up 반품오더를 생성하면 출하팀에서는 반품된 재고에 대한 입고처리를 하되, 추가적인 처리가 없으며 매출원가 및 매출 취소 전표도 생성하지 않는다.

3. 이 건의 경우, 영업팀에서 Pick-Up 대상 재고에 대하여 일반 반품오더를 잘못 생성하였고, 출하팀에서는 일반창고로 입고된 재고 발생 거래처가 유일하게 위탁창고를 통해 거래를 하는 OOO이므로 당연히 Pick-Up 재고라고 생각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Release 처리를 하지 않음에 따라 매출 취소 전표 없이 매출원가 취소 전표만 생성되는 결과가 초래되었다. <참고: 청구법인 SAP ERP 물품 회수건 발생시 처리 과정 요약>

4. OOO과 같이 위탁창고를 두는 고객의 경우 Pick-Up 재고가 발생하더라도 이는 반품이 아니므로 일반반품 재고로 처리해서는 안 된다. 그런데 청구법인의 반품오더 생성 담당자(영업팀)은 Pick-Up 재고를 일반반품 재고로 오인하여 “ZRE” 코드를 사용하게 되었다.

5. [처분청 추가 답변에 대한 재항변] 처분청은 위와 같은 회계처리가 논리모순이라고 지적하나, 청구법인의 경우 같은 출하팀이라도 입고담당자와 Release 처리 담당자가 따로 있었다. 이에 따라 입고담당자는 “ZRE” 코드만 확인하고 일반반품 오더로 착각하여 쟁점자산을 입고처리한 후 장부에 재고자산으로 계상하고 매출원가 취소 전표를 생성하였지만, Release 처리 담당자는 쟁점자산의 거래처가 OOO임을 확인한 후 당연히 Pick-Up 재고가 발생한 것으로 생각하여 Release 처리를 하지 아니한 것이다.

6. SAP ERP 시스템은 이를 사용하는 회사의 특성에 맞추어 기능이 추가되거나 수정되고 이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하기도 하는 것이다. 재고자산의 증가와 매출 취소가 연동되어야 하는 회계원칙에 배치되는 처리가 이루어진 것은 SAP ERP 시스템 상 발생할 수 있는 인적오류이며, 위탁창고를 사용하는 거래처는 OOO이 유일하므로, 영업팀에서 잘못된 반품 코드를 사용하고 출하팀에서 이를 검증하지 못한 것이 발생할 수 없는 일이라고 할 수 없다. (나) 청구법인의 회계처리상 오류가 2018사업연도에야 발견된 것은 쟁점자산의 가액이 매출원가 대비 소액이었고, 내부통제절차가 보완되기 시작한 시점이 2018사업연도이기 때문이다.

1. 회계감사의 경우 회계정보의 이용자가 의사결정을 할 때 그들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금액의 크기나 정도가 미미한 경우 감사의 쟁점이 되지 않는다. 청구법인이 2014사업연도에 감사 적정의견을 받은 것은 사실이나, 이러한 이유만으로 청구법인의 회계정보가 완결무결하다는 의미로 볼 수 없다. 쟁점자산은 청구법인의 총 매출원가의 0.3%에 불과하였으므로, 이는 중요성의 관점에서 감사인의 의견에 영향을 미칠만한 금액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적정의견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가공자산의 존재를 부인할 수는 없다.

2. 청구법인은 2018사업연도에 CFO를 새롭게 임명하면서 내부통제절차가 보완되기 시작하였으며, 그 결과 쟁점자산 관련 오류도 발견하게 된 것이다. 이와 관련된 이메일 내용은 증빙으로 제출하였다.

3. [처분청 추가 답변에 대한 재항변]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SAP ERP 시스템에 오류가 있으므로 이를 근거로 한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의 SAP ERP 시스템 관리를 하는 업체인 OOO가 2014사업연도에 시스템 상 오류로 인하여 쟁점자산과 관련된 전표가 잘못 발생하였음을 인정한바 있으므로, 이와 같이 오류가 있다는 사실이 명확하다면 이에 따른 결과물인 전표는 가공자산의 근거가 충분히 될 수 있는 것이다. (다) 청구법인의 2018사업연도 기말 장부상 재고수량을 초과하는 이유는 오류로 인하여 당초 위탁창고에 채워 넣을 때 사용한 자재코드와 일반창고로 회수할 당시 코드를 상이하게 처리하였기 때문이며, 정상적인 코드를 사용하면 기말 재고수량과 같거나 적은 합리적인 결과가 도출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 주장과 같이 만일 쟁점자산을 위탁창고에서 일반창고로 Pick-Up 재고(③ 위탁 Pick-Up)를 일반반품 재고(④ 위탁 Returns)로 잘못 인식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한 것이라면, 일반반품(④ 위탁 Returns)에 따른 매출취소도 함께 이루어질 수밖에 없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가) SAP ERP 시스템은 국내의 많은 기업들이 재고자산 관리 등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프로그램으로 시스템 상 일반적인 회계원칙에 따라 업무처리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바, 청구법인 주장과 같이 쟁점자산을 일반반품 재고(④ 위탁 Returns)로 잘못 처리했다면 아래와 같이 시스템 상 당연히 위 일반반품과 관련된 매출 취소도 동시에 일어났어야 한다.

1. 예컨대 청구법인의 일반창고 재고 10, 위탁창고 재고 10, 위탁창고 인출분(판매분) 10이 있다고 가정하고 이 상황에서 청구법인 주장과 같이 일반창고로 회수(③ 위탁 Pick-Up)가 발생한 쟁점자산을 일반반품 재고(④ 위탁 Returns)로 처리한 경우를 예로 설명하기로 한다.

2. 만일 청구법인이 위탁 Pick-Up 거래를 정상적으로 처리하였다면 위탁창고의 재고는 0, 일반창고의 재고는 20이 되고 별도의 회계처리는 발생하지 아니하나, 이를 일반반품(④ 위탁 Returns)으로 잘못 처리한 경우에는 위탁창고의 재고는 변동이 없고, 일반창고 재고는 20, 위탁창고 인출분은 0이 되어 ‘매출 취소’와 더불어 재고자산을 증가시키는 회계처리가 발생하게 된다. 이를 정리하면 아래 <표1>과 같다. <표1> 가정상황 요약

3. 그런데 청구법인은 아래 <표2>와 같이 쟁점자산을 일반반품으로 잘못 처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매출취소가 발생하지 않았고 재고자산만 증가하였다는 것이다. 이러한 청구법인의 주장은 반품과 매출 취소가 연계되어 있는 일반적인 회계원칙을 고려하면 합당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표2> 청구법인 주장 회계처리 내용

(2) 청구법인이 2014사업연도 회계감사 당시 적정의견을 받은 사실을 고려하면, 쟁점자산이 가공으로 존재하였다는 주장을 믿기 어렵다. (가) 청구법인 주장과 같이 매출취소 없는 반품전표 발행이 이루어졌다면, 회계처리 자체가 모순된 회계처리에 해당하므로 회계감사인이 쉽게 발견할 수 있는 내용이고, 따라서 회계감사 당시 반드시 발견되었어야 할 내용이다. (나) 이와 관련하여 처분청은 2014사업연도에 비정상적인 재고자산이 있었다는 청구주장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실물재고의 파악이 필요하다고 보고 2019.8.29. 청구법인에게 2014사업연도 당시 재고실사 서류 등 실물재고를 파악할 수 있는 서류 및 회계감사 시 재고관련 감사서류의 제출을 공문으로 요청하였으나 청구법인은 이를 제출하지 않았다. (다) 이에 따라 처분청은 다시 청구법인에게 서류상으로라도 실물재고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달라고 요구하였는데, 청구법인은 실물재고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로서, ① 2013∼2018사업연도 제품 및 원재료 수불부, ② 2013년말, 2014년말 및 2018년말 위탁창고 재고리스트와 2014사업연도 반품처리 오류재고 대사내역을 제출하였다. 처분청은 위 서류들을 검토한바, ①번 자료는 전산상 ‘위탁프로세스 입고-청구 수량’과 ‘위탁창고 재고리스트’를 비교한 자료로서, 당초 위탁창고에 입고한 수량보다 청구 수량(다시 일반창고로 반환된 수량)이 많은 제품이 있는 등 신뢰할 자료가 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결국 청구법인이 제출한 ①, ②번 자료 모두 실물재고를 파악하기에는 부적절한 자료에 해당하므로, 청구법인이 2014사업연도에 장부상 재고와 실물 차이에 대해 객관적 자료를 제시하지 않는 이상 처분청의 경정거부처분은 정당하다고 보아야 한다.

(3) 청구법인은 쟁점자산은 담당자의 단순실수에 의한 잘못된 유형의 반품전표 발생에 기인하였다고 주장하나, SAP ERP 시스템은 기업의 전체 업무를 관리하는 프로그램으로 널리 사용된다는 점 및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이와 같은 오류가 4년이라는 장기간 동안 검증되지 않았다는 점을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가) 청구주장에 따르면 쟁점자산은 제품 자체의 불량 등으로 인하여 위탁창고에서 일반창고로 이동한 자산이고 이로 인하여 잘못된 전표가 발행되었다는 것인바, 처분청은 이와 관련하여 위 전표 발생과 관련하여 하자 및 불량이 확인된 제품이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자 청구법인에게 제품 불량 관련 내부기안문 등 구체적인 근거서류의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청구법인은 이러한 자료 역시 제출하지 못하였다. 적어도 청구주장에 따르면 관련 제품의 하자 등 제품 이동 사유 및 전표발행 사유와 관련된 사실관계가 확인되어야 할 것인데 이러한 내역조차 제출하지 못한다면 실제 제품 이동이 있었는지 여부조차 불분명하다고 할 것이다. (나) 청구법인은 잘못된 전표 발생으로 인한 쟁점자산의 상세내역으로 ‘반품 중 매출취소가 발생하지 않은 거래내역_제품별 집계’(이하 “쟁점자산 내역”이라 한다)를 제출하였는데, 청구주장에 따르면 쟁점자산 내역에 나타나는 자재코드 제품의 경우 가공자산이어서 매출이 발생할 수 없으므로, 2018년 12월 말 현재까지 위탁창고의 장부상 재고로 남아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쟁점자산 내역과 2018년 12월말 기말재고를 비교해보면 일부 품목은 2018년 12월말에 남아 있지 않다는 사실이 확인된다. 그렇다면 청구법인은 잘못된 반품유형의 전표에 기초하여 발생한 가공자산을 2018년 12월 말까지 판매하였다는 모순에 이르게 되므로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이다(처분청은 2014년 12월 말을 기준으로도 비교 검토하였으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쟁점자산 내역 중 2014년 12월 말에 청구법인의 재고로 남아있지 않은 자산이 확인되었다). (다) 설령 청구법인의 주장대로 2018사업연도 회계감사 시 실물재고와 장부상 재고의 차이를 확인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이러한 재고의 차이를 2014년 위탁창고의 장부상 재고와 실물재고 차이라고 단언하기 어렵다. 즉 쟁점자산이 언제 재고로 발생하였는지, 또는 매출누락에 기인한 것인지 여부 등을 확인할 자료가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4) [청구법인 항변에 대한 추가 의견] 청구법인의 출하팀이 쟁점자산을 Pick-Up 재고로 인식하여 ‘Release’ 처리를 하지 않았다면, 입고처리 시에 재고자산을 계상하고 매출원가를 취소하는 회계처리를 한 이유를 알 수 없고, 청구법인 스스로도 자신의 자산관리 시스템인 SAP ERP 시스템이 완벽하지 않고 내부통제도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면서도, SAP ERP 시스템 상 전표를 유일한 근거로 쟁점자산이 가공자산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바, 이를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특히 청구법인은 쟁점자산의 금액이 소액으로 중요성 관점에서 감사인 의견에 영향을 미칠만한 금액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기말재고 금액을 실물 재고를 파악하지 않고 내부통제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SAP ERP 시스템 상의 금액만으로 확정하였다면, 이는 재고자산의 조작을 통해 소득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임에도 쟁점자산의 금액이 미비하다는 이유만으로 중요성 관점에서 감사인 의견에 영향이 없다는 주장은 이해하기 어렵다. 또한 청구법인은 쟁점자산이 담당자 실수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잘못된 전표 발생의 원인이 되는 재고자산 이동에 대한 근거서류(제품하자 등 확인 서류) 및 가공자산이 2018년 12월 말을 기준으로 판매된 것으로 처리된 이유에 관한 증빙 등을 여전히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위탁창고에서 일반창고로 재고자산 이동이 있었는지 여부 및 실제 Pick-Up 재고가 발생하여 전표가 발행되었는지 여부조차 확인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법인이 실수로 재고자산을 과다계상하여 발생한 가공이익으로 인한 법인세가 환급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2019.12.31. 법률 제168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로 한정한다)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2.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에 미치지 못할 때

(2) 법인세법(2015.12.15. 법률 제135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과세표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과 소득을 차례로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1. 각 사업연도의 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으로서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계산을 할 때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 이 경우 결손금은 제14조 제2항의 결손금으로서 제60조에 따라 신고하거나 제66조에 따라 결정·경정되거나, 국세기본법 제45조 에 따라 수정신고한 과세표준에 포함된 결손금만 해당한다.

2.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따른 비과세소득

3.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따른 소득공제액 제14조(각 사업연도의 소득)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益金)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損金)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②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결손금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의 총액이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의 총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하는 금액으로 한다. 제15조(익금의 범위) 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純資産)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 제19조(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 또는 비용[이하 "손비"(損費)라 한다]의 금액으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2019.7.4. 2014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회계처리 잘못으로 실물이 존재하지 않는 쟁점자산을 과다계상함에 따라 2014사업연도의 소득이 과다하게 신고되었다는 이유로 2014사업연도 법인세 OOO을 환급해달라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2) 처분청은 다음과 같이 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처분을 하였다. <처분청의 경정청구 처리 결과 통지>

(3) 청구법인은 회계감사인의 감사 과정에서 반품이 발생(ZRE 코드)하였으나 매출 취소가 일어나지 않은 코드가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해당 코드를 조사한 결과 쟁점자산이 발견되었다는 주장이다.

(4) 청구법인은 이 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면서 다음과 같은 증빙을 제출하였다. (가) 청구법인은 SAP ERP 시스템의 불완전함 및 출하팀의 잘못된 처리로 인하여 가공자산인 쟁점자산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였고, 이러한 사실은 SAP ERP 시스템의 관리회사인 OOO가 확인하였다며 아래와 같은 자료를 증빙으로 제시하였다. <OOO가 확인하여 작성한 자료> (나) 청구법인은 이 건 심판청구를 하면서 증빙으로 위 자료만을 제시하였고, 사건조사 과정에서 청구법인에게 위 자료 이외에 쟁점자산을 회수하게 된 경위(하자 발생 내역 입증 서류 등), 실제 쟁점자산을 회수하면서 당해 자산에 대한 회계처리내역, 오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등 청구주장 내용과 관련된 사실관계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달라고 요청하였으나, 청구법인은 추가적인 입증자료는 제시하지 아니하였다.

(5) 처분청은 청구주장의 근거인 재고관리 내역을 믿기 어렵다며, 경정청구 당시 청구법인이 제출했던 자료(심판청구 과정에서는 증빙으로 제출되지 아니함) 중 가공자산인 쟁점자산이 판매되었다거나 과다하게 보유중인 것으로 처리된 부분을 정리하여 아래 <표3> 내용과 같이 증빙으로 제시하였다. <표3> 처분청이 제시한 쟁점자산 내역 및 위탁창고 재고리스트 검증 내역 중 일부 발췌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실수로 쟁점자산을 중복하여 계상하였으므로 이에 따른 2014사업연도의 법인세를 환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보면 위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가) 청구법인의 주장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영업팀에서 Pick-Up 재고를 일반반품 재고의 코드인 ZRE 코드로 잘못 생성하였고, 이에 따라 출하팀의 입고담당자는 ZRE 코드만 확인하고 쟁점자산을 입고처리 후 장부에 재고자산으로 계상하고 매출원가 취소 전표를 생성하였는데, 출하팀의 Release 처리 담당자는 또 다시 이를 Pick-Up 재고 발생으로 보아 매출취소는 하지 않았으며, 쟁점자산을 위탁창고에 채워 넣을 때 사용한 자재코드와 일반창고로 회수할 당시 코드조차 상이하게 처리한 실수 등에 의하여 쟁점자산이 가공자산으로 계상되었다는 것이고, 이러한 중복된 오류들이 2018사업연도에 이르러서야 발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오류들은 오직 2014사업연도 11월∼12월 사이에만 발생하였다는 것이다. (나) 우연한 사정에 의하여 청구법인이 주장하고 있는 여러 오류들이 특정시기에만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단언할 수는 없기는 하나, 이와 같이 이례적인 사유로 이 건 경정청구를 하게 된 것이라면 경정청구의 근거가 된 위 사실들이 존재한다는 점은 청구법인이 소명하여야 할 것이다. (다) 그런데 청구법인은 전산 상 이러한 실수들이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회계처리 내역 등 원시 자료들은 제출하지 아니한 채 거래처 의견서(DSME Consignment Analysis) 만을 증빙으로 제시하였고, 처분청이 청구주장의 모순을 지적할 때마다 청구법인은 또 다른 오류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할 뿐 실제 그러한 오류들이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증빙으로 제출하지 못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이 제시한 자료만으로는 청구주장이 소명된다고 보기 어렵다. 게다가 청구법인의 주장 자체로도 청구주장이 근거하고 있는 SAP ERP 시스템에 오류가 있다는 것이고, 청구법인은 쟁점자산을 회수하게 된 원인 및 내역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조차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쟁점자산 내역에 의하면 가공자산이라고 주장하는 쟁점자산이 판매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청구주장을 그대로 믿기가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하겠다. (라) 그렇다면 처분청이 가공재고자산이 발생한 원인을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 등을 들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