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과 관련한 납세고지서를 20xx.x.x. 수령하였으므로 이로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xxx일이 지난 후인 20xx.x.xx.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
청구인은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과 관련한 납세고지서를 20xx.x.x. 수령하였으므로 이로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xxx일이 지난 후인 20xx.x.xx.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2.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본다.
(1)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단서 및 각호 생략) 제68조(청구기간) ①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2) 소득세법(2010.12.27. 법률 제10408호로 개정된 것)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④ 거주자가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그 배우자(양도 당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를 포함하되, 사망으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제9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자산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증여받은 경우로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된 경우 외에는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제2항에 따르되, 취득가액은 각각 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취득 당시 제1항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거주자가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증여세 상당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1) 국세기본법제68조 제1항에서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제65조 제1항 제1호에서는 심판청구가 부적법하거나,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있는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2) 청구인은 배우자로부터 쟁점토지를 증여받아 5년 이내 양도하였으나 쟁점토지를 양도하기 전인 2010.5.17. 배우자가 사망하여소득세법(2010.12.27. 법률 제10408호로 개정된 것) 제97조 제4항 적용대상에서 제외됨이 명확함에도, 처분청이 동 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처분함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에 해당하여 당연무효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제68조에 제1항에 따른 청구기간에 불구하고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3) 살피건대, 과세관청의 부과처분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제68조 제1항에 따라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 등으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되어야 할 것이나, 청구인은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과 관련한 납세고지서를 2012.2.7. 수령하였으므로 이로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940일이 지난 후인 2020.2.2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고 판단된다. 한편, 청구인은 처분청의 과세처분이 당연무효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제68조에 제1항에 따른 청구기간에 불구하고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다고 주장하나,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하여는 그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하자가 중요한 법규에 위반한 것이고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며, 그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과세처분의 취소사유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여기서 과세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한 것인가의 여부를 판별하는 데에는 그 과세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등과 함께 구체적인 사안자체의 특수성에 관하여도 합리적으로 고찰할 필요가 있는 것인바,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과세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사실관계가 전혀 없는 사람에게 한 과세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다고 할 수 있으나,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어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이처럼 과세요건 사실을 오인한 과세처분을 당연 무효라고는 할 수 없고(대법원 2006.10.13. 선고 2006다43712 판결 등 같은 뜻), 이와 같이 단순한 과세대상의 오인, 조사방법의 잘못된 선택, 세액산출의 잘못 등의 위법이 있음에 그치는 경우에는 취소사유로 될 뿐이라 할 것이다(대법원 1998.6.26. 선고 96누12634 판결 등 같은 뜻). 이 건의 경우 쟁점토지가 양도되기 전인 2010.5.17. 배우자가 사망한 사실이 있으나 소득세법제97조 제4항에 의하면 양도자산을 증여한 배우자의 사망여부에 따라 취득가액 등의 산정방식이 달라지게 되고, 이와 같은 과세요건이 되는 사실관계는 처분청이 구체적이고 객관적으로 조사하여 확인하지 아니하는 이상 밝혀질 수 없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시 배우자의 사망사실에 불구하고 그 취득가액 등을 소득세법제97조 제4항에 따라 산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세액산출의 잘못 등의 위법이 있음에 그칠 뿐 이와 같은 하자가 외관상 중대하고도 명백하여 당연무효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