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처분청이 쟁점법인의 체납액에 대하여 쟁점법인의 1인 주주인 청구인을 출자자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요지] 처분청이 쟁점법인의 체납액에 대하여 쟁점법인의 1인 주주인 청구인을 출자자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쟁점법인의 1인 주주는 청구인이 아니라 실제로는 OOO이고, 쟁점법인 명의의 쟁점가공계산서 발행과 관련하여 OOO지방국세청장은 청구인과 쟁점법인을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에 고발하였으나, 청구인은 명의만 OOO에게 대여한 것이어서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실이 경남사천경찰서의 사건처리결과통지서 및 창원지검 진주지청의 피의사건 처분결과통지서에 의하여 확인되며, OOO지방국세청장의 쟁점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당시 OOO진술에 의하여 청구인은 명의대여자임이 밝혀졌음에도 처분청은 쟁점법인의 체납액에 대하여 OOO아니라 청구인에게 제2차 납세의무 지정 및 납부통지를 하였다.
(2) 청구인은 OOO지방국세청장의 세무조사와 처분청과 면담 당시, 쟁점가공계산서 발행과 관련한 사천경찰서 및 창원지검 진주지청의 수사당시 청구인은 명의만 대여한 사실을 일관되게 주장하였고, 이러한 청구주장이 사실임이 과세관청의 세무조사와 경찰 및 검찰의 수사결과 등에 의하여 확인됨에도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3)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주주명부상 청구인이 1인 주주로 등재된 데에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사실을 처분청에 소명하였으나,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에 대하여 해당 주식 명의신탁에 대하여 증여의제하여 증여세를 신고하도록 하여 청구인은 2019.11.25. 이에 대한 증여세를 신고·납부하려 하였는데, 이후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불필요하다하여 그러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4)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경영에 실제 관여한 사실이 없고, 이에 대하여 알지 못하며, 쟁점법인으로부터 취한 금전적인 이익(급여, 배당 등)이 전혀 없고, OOO에게 쟁점법인을 운영하지 않을 것이면 청구인에게 넘기라고 여러 번 요청하였으나, OOO이에 응하지 않았으며, 청구인은 쟁점법인이 설립될 당시 OOO에서 근무하고 있었던 사실이 국민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OOO에서 퇴사한 이후에는 OOO이라는 회사를 설립하여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다.
(5) OOO지방국세청이 쟁점법인에 대하여 세무조사할 당시 청구인과 OOO으로부터 징구한 진술서, 쟁점법인 명의의 통장 등을 보면, 위와 같은 청구주장이 사실임을 알 수 있다.
(6) OOO소재한 주식회사 OOO회사의 사주이기도 한데, 동 법인의 명의로도 허위계산서를 발행하여 현재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병합사건번호 2019고합129, 2020고합46)에서 쟁점법인의 쟁점가공계산서 발행과 관련한 형사사건과 같이 병합하여 재판 중이다.
(7) OOO쟁점가공계산서를 발행하여 수수료(발행금액의 1%)로 얻은 이익이 OOO달하는데 처분청이 이를 회수하려고 하지는 않으면서 OOO에게 명의를 대여한 것에 불과한 청구인에게 쟁점법인의 체납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 지정 및 납부통지한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2) 또한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주주 1인이 100분의 50 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거나 반드시 현실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한 실적이 있어야 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족한 것이다(대법원 2009.9.11. 선고 2008두983 판결 참조).
(3) 쟁점법인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상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설립당시부터 쟁점법인의 주주지분 100%(주식 1만주)를 소유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쟁점법인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업자등록신청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대표이사이고, 쟁점법인의 설립당시 발기인이었으며,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대표자로서 쟁점법인의 사업자등록신청을 직접 한 사실도 확인된다.
(5) 청구인은 청구인의 명의로 소유한 쟁점법인의 주식 1만주는 OOO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그 근거로 2016.4.3.자 ‘쟁점법인의 주주권행사와 관련한 합의서’를 제출하였으나, 동 합의서에 인감이 날인되어 있지 않은 점, 쟁점법인의 사업자등록신청시 제출된 적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사후에 작성하였을 가능성이 높아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6) 청구인은 당초에는 위와 같은 주식 명의신탁에 대하여 주장하지 않다가 쟁점법인의 체납이 발생한 이후인 2019.7.10.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주식 1만주를 OOO에게 양도한 것으로 하여 2019.10.30. 증권거래세만 신고·납부하였다.
(7) 쟁점법인이 발행한 주식의 실지 소유자가 청구인이 아니라 OOO이라는 청구주장이 객관적인 증거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입증되지 않으므로 처분청이 국세기본법제39조에 따라 공부상 쟁점법인의 1인 주주인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체납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적법하다.
(8)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대표이사이자 쟁점법인의 주주지분 100%를 소유한 주주임에도 OOO쟁점법인의 명의로 약 OOO 상당의 쟁점가공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을 방조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 행위자가 OOO이라 하여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주주가 아닌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법인의 출자자인 청구인에게 한 이 건 제2차 납세의무 지정 및 납부통지는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1. 무한책임사원
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1) 쟁점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설립일자는 2016.4.1.이고,본점소재지는 OOO이며, 자본금은 OOO이고, 사업목적은 OOO제조업 등이며, 대표이사는 청구인으로 등재되어 있다.
(2) 쟁점법인의 2016.4.1.자 정관에 의하면 발기인이 청구인으로 되어 있고, 2016.4.1.자 쟁점법인의 주주명부 및 쟁점법인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상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발행주식 1만주를 모두 보유한 1인 주주로 등재되어 있으며, 쟁점법인의 사업자등록신청서를 보면 2016.4.5. 청구인이 대표자로서 직접 쟁점법인의 사업자등록신청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3) 경남사천경찰서장이 2019.11.11. 청구인에게 발송한 사건처리결과통지서를 보면 귀하에 대한 조세범처벌법 위반 피의사건이 불기소(혐의없음) 의견으로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으로 송치됨을 알려드린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 소속 검사가 2019.12.31. 청구인에게 발송한 피의사건 처분결과 통지서를 보면 처분죄명[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조세범처벌법위반]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통지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인과 OOO간의 2016.4.3.자 ‘쟁점법인의 설립과 주주권 행사와 관련한 합의서’를 보면, 쟁점법인의 설립과 관련하여 발행주식의 실질적 주주는 OOO사정상 주식을 보유할 수 없어 청구인에게 발행주식 전량을 위탁하며 쟁점법인의 회사 운영과 관련하여 실질적인 주주권 행사에 있어 청구인은 주주권행사를 할 수 없으며, 쟁점법인의 모든 주주권 행사는 명의상 청구인이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OOO에게 그 모든 권한이 있고, 주주권 행사는 실질적으로 OOO한다는 것을 상호 합의하여 확인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5) 청구인과 OOO간의 2019.7.10.자 주식양도양수계약서를 보면, 청구인이 OOO에게 쟁점법인의 발행주식 10000주를 총 인수가액 OOO양도하기로 계약한 것으로 되어 있다.
(6)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급한 2019.11.14.자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보면 청구인이 2015.1.5.부터 2015.3.1.까지는 OOO2016.10.17.부터 2017.7.31.까지는 OOO2019.3.1.부터는 OOO직장가입자로서 건강보험자격을 득한 것으로 나타난다.
(7) OOO지방국세청장이 쟁점법인의 쟁점가공계산서 발급에 따른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사건과 관련하여 2019.5.23. 청구인으로부터 징구한 범칙혐의자 심문조서에서 발췌한 주요 문답 내용은 다음과 같다.
(8) OOO지방국세청장이 쟁점법인의 쟁점가공계산서 발급에 따른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사건과 관련하여 2019.5.23. OOO으로부터 징구한 범칙혐의자 심문조서에서 발췌한 주요 문답 내용은 다음과 같다.
(9) 이상의 사실관계 및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1인 주주가 아니고 실제로는 명의를 대여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객관적인 증거자료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입증하지 못하는 점, 청구인이 단순한 명의대여자가 아니라 쟁점법인의 설립 및 사업자등록 등을 주도 내지 관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공부상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1인 주주로 등재되어 있었던 점, 쟁점법인의 자료상 행위에 대한 OOO지방국세청의 세무조사시 청구인으로부터 징구한 범칙혐의자 심문조서(2019.5.23.)상 쟁점법인을 설립시 출자(자본)금 OOO전액을 자신이 차용하여 납입 후 출금하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처분청이 쟁점법인의 체납액에 대하여 쟁점법인의 1인 주주인 청구인을 출자자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