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쟁점농지 인근에서 계속 거주하고 있고, 총급여액이 자경기간에서 제외되는 기준금액보다는 낮은 점, 매년 상당한 횟수로 농자재를 구매하고 있고, 매년 쌀을 판매한 것으로 나타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의 적용을 배제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청구인은 쟁점농지 인근에서 계속 거주하고 있고, 총급여액이 자경기간에서 제외되는 기준금액보다는 낮은 점, 매년 상당한 횟수로 농자재를 구매하고 있고, 매년 쌀을 판매한 것으로 나타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의 적용을 배제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OOO세무서장이 2019.8.14. 청구인에게 한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청구인은 주민등록초본의 기재내용과 같이 OOO에서 태어나 현재까지 평생을 농지소재지 인근에 거주하면서, 9남매 중 여덟째로서 고등학생때부터 부모님의 농사일을 도와 왔고, 군 제대 후 부모를 봉양하였으며 아버지가 사망한 후 OOO지위를 승계하여 지금까지 농사를 짓고 있다.
(2) 청구인은 소유 농지 1,100평 및 임차 농지 3,150평의 농사를 지었으나 농업소득만으로는 가계를 꾸려나갈 수가 없어 46세의 늦은 나이인 2000년 5월경 OOO촉탁직으로 취업하여 2014년 12월말에 정년퇴직하였다.
(3) 청구인은 쟁점농지에서 벼농사를 지었는데, 자경에 대한 확인서를 제출한 OOO같이 볍씨 파종을 하고, 써레질, 이앙, 탈곡에 대한 기계작업은 OOO거주하는 OOO에게 맡겼으며, 논농사의 기계작업은 작업 시간으로 보면 전체 농작업 시간의 20% 정도에 불과할 뿐으로, 기계작업 외에 논물 빼기, 묘상자 건져올리기, 살충제․제초제 살포, 잡초제거, 모 가지치기, 물대기 등의 모든 수작업은 청구인이 하였다.
(4) OOO발행한 2005.1.1.~2019.6.14. 기간에 대한 거래자별 매출상세내역에 따르면, 청구인이 매년 7~21회에 걸쳐 비료와 농약 등의 농자재를 구매한 사실이 나타나고, OOO발행한 2001~2018년의 기간에 대한 개인별 수매내역 조회표에 따르면, 청구인이 매년 일정량 이상의 벼를 수매한 내역이 나타나므로 청구인이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투입하여 쟁점농지에서 경작한 사실을 분명히 알 수 있다.
(5) 처분청은 청구인이 OOO근무한 사실을 문제 삼고 있으나, 청구인은 OOO소속의 방호원으로서 1일 3교대로 근무하여 영농에 종사할 수 있는 시간이 충분하였고 또한 부득이한 경우에는 연가를 내어 농사일을 하는 방법으로 얼마든지 농사가 가능하였으며 청구인이 받은 근로소득은 자경기간에서 제외하는 총급여액 기준인 OOO미달하므로 근로소득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자경을 하지 아니하였다고 본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1) OOO통해 확인한 청구인의 근무 현황(2009년 6월~2014년 12월)을 보면,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보유한 기간 동안 3교대 형태의 근무 중 연속적으로 초번으로 근무한 경우만으로도 1년 2개월이 넘고, 근무지 또한 청구인의 주거지에서 원거리(OOO까지는 직선 거리로 29㎞ 이상임)에 있어 청구인이 직접 자기노동력으로 경작하기 어려운 여건이었다.
(2) 청구인은 이앙, 탈곡 등 기계를 이용한 농작업 시간은 전체의 20% 정도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그러한 작업시간의 비율이 타당하다고 볼만한 합리적 근거가 없다.
(3) 청구인이 2009.10.1.~2016.7.11. 기간 동안 소유한 다른 농지인 OOO2,975㎡를 경작하여 쌀직불금을 수령한 점, OOO일시적․부수적인 활동이 아니라 상용직으로 근무한 점, OOO근무지가 쟁점농지와 먼 곳에 위치한 점 등을 감안하면 경작기간에 각각 다른 지역[OOO(쟁점농지)]에 소재한 농지를 직접 자경하면서 논농사를 병행하기는 제반 여건상 어려웠다고 보인다.
(4) 현대화된 논농사의 기계화 비중을 감안하면 청구인의 경우 OOO소재 농지 1,300평(OOO 소재 농지포함 2000평) 이상의 대규모 농지를 경작하면서 수작업이 타인의 기계작업보다 자기노동력을 2분의 1 이상 투입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근거가 없다.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제3항의 규정에 따른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이하 각 호 생략)
⑬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는 것
2.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
⑭ 제4항·제6항·제11항 및 제12항에 따른 경작한 기간 중 해당 피상속인(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거주자 각각의 소득세법 제19조 제2항 에 따른 사업소득금액(농업·임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같은 법 제45조 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과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농가부업소득은 제외한다)과 같은 법 제20조 제2항에 따른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3천 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은 해당 피상속인 또는 거주자가 경작한 기간에서 제외한다.
(1) 심리자료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주민등록표초본에 따르면, 청구인은 일부 기간(2008.9.1.~2010.2.3.) 외에는 1982.7.3.부터 현재까지 계속하여 쟁점농지의 소재지인 경상남도 김해시와 연접한 부산광역시 강서구에 주소지를 둔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이 재촌요건을 충족한다는 사실뿐만 아니라 쟁점농지가 양도 당시 농지에 해당한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 양측에 이견이 없다. (다)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는 아래와 같다.
1. 근로소득지급명세서 조회자료 등에 따르면, 청구인은 2009년부터 2014년까지 매년 OOO총급여액을 OOO수령한 것으로 나타난다.
2. OOO으로부터 회신받은 아래 <표1>의 근무현황 자료에 따르면, 청구인은 쟁점농지 취득 이후 OOO에서 두달간 3교대로 근무하였고, OOO에서 1년 2개월간 초번으로 근무(09시~18시), OOO에서 초번으로 11개월간 근무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1> 청구인의 OOO근무현황
3. 주민등록초본 및 인터넷 지도 서비스 조회자료 등에 따르면, 청구인의 주소지로부터 쟁점농지 및 근무지까지의 거리와 예상차량운행 시간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청구인의 주소지에서 쟁점농지 및 근무지까지의 거리 등
4. 처분청이 조사과정에서 받은 확인서 등에 따르면, ① 쟁점농지 인근 농지의 소유자 이○○은 “쟁점농지의 소유주를 알게 된 것은 6~7년 전이고 가락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농사를 짓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자신이 알기 전에는 농사를 지었는지 잘모르겠다”라고 답변하였고, ② 쟁점농지 인근의 OOO통장 김○○은 쟁점농지에서 실제로 농사를 지었는지 잘모르겠다는 취지로 답변한 것으로 나타난다.
5. 국세통합전산망상 쌀소득직불금 자료에 따르면, 청구인은 ① 쟁점농지에 대하여 2009~2017년의 기간 동안 합계 OOO② 자신 소유의 다른 농지OOO에 대하여 2009~2015년의 기간 동안 합계 OOO수령한 것으로 나타난다.
6. 사업자이력 조회자료에 따르면, 청구인은 쟁점농지 취득 이후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이력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인이 제시한 입증자료는 아래와 같다.
1. 최초 작성일이 1991.3.15.인 농지원부에는 쟁점농지의 경작구분은 자경, 주재배작물은 벼로 기재되어 있다.
2. OOO2019.6.14. 발행한 거래자별 매출상세내역(조회기간 2005~2019년)에 따르면, 청구인은 아래 <표3>과 같이 매년 비료․농약 등의 농자재를 구매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3> 청구인의 농자재 구매 현황 (단위: 회)
3. OOO2019.6.13. 발행한 개인별 수매내역 조회자료에 따르면, 청구인은 매년 아래 <표4>와 같이 벼를 수매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4> 청구인의 연도별 벼 수매 현황 (단위: 원)
4. OOO2019.6.14. 발행한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에는 경영자가 청구인으로, 최초등록일자가 2011.1.25.로 기재되어 있다.
5. 청구인은 2009.8.1.~2010.10.14. 기간 동안 초번으로 근무한 OOO경우 법정공휴일(1역년 중 67일 정도)에 근무할 경우 그에 상당하는 기간의 휴식을 가질 수 있다며 OOO취업규칙 제6장 제34조의 규정내용(달력상 일요일을 특정하지 아니하고 근무지의 특성에 따라 교대로 유급휴가를 부여한다)을 제출하였다.
6. OOO근태현황자료(2009년 8월〜2010년 10월)에 나타나는 청구인의 매월 휴일 사용내역은 아래 <표5>와 같고, 농한기(12〜4월)의 휴일수는 월평균 약 7.8일, 농번기(5․6․10․11월)에는 무급휴일 및 연차사용의 증가로 월평균 약 11일로 확인되는데, 이는 청구인이 휴일을 이용하여 농사를 지었다는 사실을 뒷받침한다고 주장한다. <표5> OOO근무기간의 휴가 사용내역 (단위: 일) ※ 위 전체기간(약 15월)의 총 휴일수는 128일임
7. 청구인이 농사일을 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된 OOO등의 확인서가 제출되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인이 OOO근무하는 동안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쟁점농지의 양도가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의견이다. 그러나 청구인은 1982년부터 쟁점농지 인근인 부산광역시 강서구에서 계속 거주하고 있고, 쟁점농지의 소유기간 중에 OOO무기계약직으로서 급여를 받기는 하였으나 총급여액이 매년 OOO정도로, 자경기간에서 제외되는 기준금액보다는 낮은 점, OOO발행한 거래내역에 따르면, 청구인은 매년 빠짐없이 상당한 횟수로 농자재를 구매하고 있고, OOO수매내역을 보면, 청구인은 2001년부터 2018년까지 매년 OOO상당의 쌀을 판매한 것으로 나타나 농자재를 매입하고 수확한 농작물을 판매한 사정이 객관적 근거에 의해 확인되는 점, 세무조사 당시 처분청이 확인한 쟁점농지 인근 농지 소유자의 진술내용에 따르면, 청구인이 OOO에 재직 중인 기간인 2012년(조사기간으로부터 소급하여 7년이 되는 해)부터 2014년까지는 쟁점농지에서 경작하였다는 사실이 제3자에 의해 확인된다고 봄이 상당하고, 과거부터 매년 계속하여 빈번하게 농자재를 구매하면서 OOO쌀 수매에 빠짐없이 참여한 사실을 감안하면 2012년 이전에는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경작하지 아니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청구인은 쟁점농지에 대하여 2009~2017년의 기간 동안 총 OOO쌀소득직불금을 직접 수령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OOO초번으로 근무한 2009년 8월부터 2010년 10월까지의 근무상황을 보면, 벼농사의 추수기인 2009년 10월과 11월에는 각각 12일과 13일의 휴일을, 상반기 농번기인 2010년 5〜7월의 경우 매월 9일(이중 무급휴일이 5〜7일임)의 상당한 휴일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나, 청구인이 근무일 외의 기간에 농사를 지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청구인이 OOO재직할 기간 동안 제3자가 쟁점농지를 경작하였다고 추정할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OOO재직할 당시에도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청구인의 쟁점농지 양도에 대하여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의 적용을 배제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