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가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종합부동산세법 제3조(과세기준일)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은 지방세법 제114조 에 따른 재산세의 과세기준일로 한다. 제11조(과세방법)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국내에 소재하는 토지에 대하여 지방세법제10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종합합산과세대상(이하 "종합합산과세대상"이라 한다)과 같은 법 제106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별도합산과세대상(이하 "별도합산과세대상"이라 한다)으로 구분하여 과세한다. (2) 지방세법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 등)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3. 분리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국가의 보호ㆍ지원 또는 중과가 필요한 토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 사.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개발사업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제107조(납세의무자) 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의 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3)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분리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⑦ 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사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토지(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다목에 따른 토지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다만 제9호 및 제11호에 따른 토지 중 취득일로부터 5년이 지난 토지로서 용지조성사업 또는 건축을 착공하지 않은 토지는 제외한다.
5.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 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같은 법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아 산업단지조성공사에 제공하는 토지. 다만, 다음 각 목의 기간으로 한정한다. (이하 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1) 처분청이 작성한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및 세액 결정결의서를 보면, 쟁점토지의 과세면적은 201,936.5㎡이고 필지는 다음과 같다. OOO (2) 쟁점토지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에게 부과된 재산세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OOO (3) OOO시장이 2017.12.28. 고시한 OOO일반산업단지계획 변경승인 고시(OOO 고시 제2017-335호)를 보면, 쟁점토지는 산업단지 지정지역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다. (4) 청구법인이 2019.4.17. OOO과 체결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보면, 청구법인은 쟁점토지 중 아래 지번을 포함하여 총 115필지의 토지를 매입한 것으로 나타난다. OOO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토지의 필지가 불분명하고, 청구법인이 취득한 토지는 산업단지조성공사를 시행하고 있는 토지로 재산세 분리과세 대상 토지에 해당하여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주장이나, 처분청이 작성한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및 세액 결정결의서에 과세대상 토지의 명세가 나타나는 점, 종합부동산세는 지방세인 재산세의 후행세목으로 OOO시장이 청구법인에게 2019년도분 재산세 부과시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과세한 점(조심 2019부921, 2019.5.9. 참조), 청구법인은 2019.4.17. 쟁점토지 중 일부를 매입하였고 해당 매입토지는 OOO시의 OOO일반산업단지계획의 산업단지 지정지역에 포함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위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재산세 종합합산과세 대상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