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부동산세

쟁점토지가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0-부-0919 선고일 2021.03.16

종합부동산세는 지방세인 재산세의 후행세목으로 김해시장이 청구법인에게 2019년도분 재산세 부과시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과세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부동산 개발업 및 분양대행업 등의 업무를 목적으로 2018.11.26. 설립되었다.
  • 나. 처분청은 2019.6.1. 과세기준일 현재 OOO 외 44필지(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재산세 종합합산과세 대상으로 보아 2019.11.18. 청구법인에게 2019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OOO 및 농어촌특별세 OOO을 각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2.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토지의 필지가 불분명함에도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2) 쟁점토지 중 OOO 필지는 청구법인의 소유가 아니다. (3) 쟁점토지 중 OOO 필지는 존재하지 아니한다. (4) 청구법인이 취득한 토지는 산업단지조성공사를 시행하고 있는 토지로 재산세 분리과세 대상 토지에 해당하여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5) 쟁점토지에는 ‘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아 산업단지조성공사를 시행하고 있는 토지’에 해당하는 OOO 등 다수의 필지가 포함되어 있다. (6) 청구법인은 2019.4.17. 부동산매매계약을 통해 산업단지조성공사를 시행하고 있는 토지를 취득하였다.
  • 나. 처분청 의견 종합부동산세는 재산세의 후행 세목으로 재산세와 동일하게 과세대상 토지를 분류하고 있는바, OOO시장이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부과하였으므로 이에 따라 종합부동산세 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가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종합부동산세법 제3조(과세기준일)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은 지방세법 제114조 에 따른 재산세의 과세기준일로 한다. 제11조(과세방법)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국내에 소재하는 토지에 대하여 지방세법제10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종합합산과세대상(이하 "종합합산과세대상"이라 한다)과 같은 법 제106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별도합산과세대상(이하 "별도합산과세대상"이라 한다)으로 구분하여 과세한다. (2) 지방세법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 등)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3. 분리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국가의 보호ㆍ지원 또는 중과가 필요한 토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 사.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개발사업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제107조(납세의무자) 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의 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3)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분리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⑦ 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사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토지(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다목에 따른 토지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다만 제9호 및 제11호에 따른 토지 중 취득일로부터 5년이 지난 토지로서 용지조성사업 또는 건축을 착공하지 않은 토지는 제외한다.

5.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 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같은 법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아 산업단지조성공사에 제공하는 토지. 다만, 다음 각 목의 기간으로 한정한다. (이하 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1) 처분청이 작성한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및 세액 결정결의서를 보면, 쟁점토지의 과세면적은 201,936.5㎡이고 필지는 다음과 같다. OOO (2) 쟁점토지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에게 부과된 재산세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OOO (3) OOO시장이 2017.12.28. 고시한 OOO일반산업단지계획 변경승인 고시(OOO 고시 제2017-335호)를 보면, 쟁점토지는 산업단지 지정지역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다. (4) 청구법인이 2019.4.17. OOO과 체결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보면, 청구법인은 쟁점토지 중 아래 지번을 포함하여 총 115필지의 토지를 매입한 것으로 나타난다. OOO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토지의 필지가 불분명하고, 청구법인이 취득한 토지는 산업단지조성공사를 시행하고 있는 토지로 재산세 분리과세 대상 토지에 해당하여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주장이나, 처분청이 작성한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및 세액 결정결의서에 과세대상 토지의 명세가 나타나는 점, 종합부동산세는 지방세인 재산세의 후행세목으로 OOO시장이 청구법인에게 2019년도분 재산세 부과시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과세한 점(조심 2019부921, 2019.5.9. 참조), 청구법인은 2019.4.17. 쟁점토지 중 일부를 매입하였고 해당 매입토지는 OOO시의 OOO일반산업단지계획의 산업단지 지정지역에 포함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위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재산세 종합합산과세 대상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