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쟁점농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이거나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된다는 청구주장의 여부

사건번호 조심-2020-부-0866 선고일 2020.12.01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움. 다만, 제출된 증빙 및 정황상 청구인이 비사업용 토지의 기준 기간 동안(양도일 직전 3년 중 2년 이상)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쟁점농지를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여 그 양도소득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9.7.8. 청구인에게 한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OOO를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OOO(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1994.9.6.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고 2015.2.13. 매매를 원인으로 양도한 후, 2015.4.30. 쟁점농지가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이라 한다) 제69조의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전액 감면하여 예정신고를 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9년 4월 경 청구인의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보유한 기간 동안 OOO 및 OOO에 소재한 OOO에 근무한 사실을 확인하여, 쟁점농지는 청구인이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였고 비사업용 토지의 기준기간 동안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여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 및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여 2019.7.8. 청구인에게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10.7. 이의신청을 거쳐 2020.2.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상시농민으로 쟁점농지를 1994.9.6. 취득하여 2015.2.3. 양도할 때까지 20년 넘게 보유하는 동안 농기계로 직접 경작하였으며, 농사에 필요한 농약 등은 주소지 인근의 OOO에서 구입․보관하다가 사용하였다.

(2) 청구인은 1998년 4월~2006년 4월 기간 동안 OOO으로 근무하였고, 2006년 4월~2008년 3월 기간 동안 OOO소재 OOO에 재직하였으나 비상근고문으로 월 1~2회 출근하여 쟁점농지의 경작에 지장이 없었다.

(3) 처분청은 양도소득세 조사 당시 인근 주민에 대한 탐문조사에 의해 청구인의 선산 묘지를 관리하는 인근 농민인 OOO이 묘지관리 대가로 쟁점농지를 경작한 것으로 보았으나, OOO은 1940년생 여성으로 묘지관리를 하지 않았고, 쟁점농지는 고령의 여성 혼자서 경작이 불가능하였으며, 청구인이 선산을 수시로 왕래하며 직접 묘지관리를 하면서 쟁점농지를 경작하였고, OOO은 경작을 일부 도와준 것에 불과하다.

(4) 처분청은 청구인이 거주지 인근 OOO 소재의 농지 21,366㎡를 경작하면서 원거리 소재한 쟁점농지를 경작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고 있으나, 청구인의 주소지와 쟁점농지는 직선거리 15.74㎞에 불과하여 직접 경작에 문제가 없었다.

(5) 청구인이 OOO에서 근무한 1995년부터 2006년까지는 소득기준 OOO원을 초과하여 자경기간에서 제외하더라도 2007년 1월부터 양도일까지 8년 이상 직접 쟁점농지를 경작하였으므로 조특법 제69조에 따라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감면하여야 한다. 설령, 청구인이 OOO에 근무한 기간에 대하여는 직접 경작하지 않았다고 보더라도 퇴직한 2008년 3월 이후로는 청구인이 얼마든지 쟁점농지를 자경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실제 자경하여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므로 소득세법제95조 제2항에 의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양도소득세 감면 등을 위한 요건으로서의 양도대상 토지의 자경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양도자가 적극적으로 입증하여야 하고, 양도한 토지가 8년 이상 농지로서 이용된 사실이 인정된다 하여 이로써 양도자가 자경한 사실까지 추정되는 것은 아니며(대법원 1994.10.21. 선고 94누996 판결 등 참조),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 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 할 것이다.

(2) 청구인은 OOO에 근무하는 기간에도 OOO 소재 거주지에 거주하면서 쟁점농지를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나, 인우보증서 외에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다는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인우보증서는 사인간에 임의 작성이 가능하여 직접적인 자경 증빙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3) 청구인은 쟁점농지와 30㎞ 정도의 원거리인 OOO에 거주하고, 쟁점농지 보유기간인 20년 6개월 중 15년은 상시근로자로 나타나며, 그 중 12년은 소득기준 초과로 경작 제외기간에 해당되고, OOO에 소재한 OOO에서 근무한 2년간은 재촌하지 아니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4) 청구인은 자경 관련 증빙으로 농지원부, 인우보증서 및 OOO에서 발급한 농약․비료 구입내역을 제출하였으나, 쟁점농지는 OOO에 위치해 있고 OOO에서 발급받은 제증빙은 청구인이 소유한 OOO 소재의 농지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농지의 경작에 사용되었다는 직접 증빙으로 보기 어렵다.

(5) 처분청 조사담당자가 쟁점농지 소재지 인근에 위치한 경로당 주민 다수에게 탐문한 결과, 청구인의 조상 묘지관리 대가로 농지소재지의 마을주민이 대리경작한 사실이 확인된 점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경작하지 아니한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 및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농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이거나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된다는 청구주장의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괄호생략]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換地處分)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8년[괄호생략]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로서 농지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 제1조의2 제1항 제1호 에 따른 거주자인 자(비거주자가 된 날부터 2년 이내인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제3항의 규정에 따른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중략)

⑬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는 것

2.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

⑭ 제4항ㆍ제6항ㆍ제11항 및 제12항에 따른 경작한 기간 중 해당 피상속인(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거주자 각각의 소득세법 제19조 제2항 에 따른 사업소득금액(농업ㆍ임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같은 법 제45조 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과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농가부업소득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사업소득금액"이라 한다)과 같은 법 제20조 제2항에 따른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3천 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은 해당 피상속인 또는 거주자가 경작한 기간에서 제외한다. 이 경우 사업소득금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0으로 본다. (3) 소득세법 제104조의3 【비사업용토지의 범위】① 제104조 제1항 제8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란 해당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1. 농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유자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 다만, 농지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소유할 수 있는 농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이하 생략) (4)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법 제104조의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1.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 가.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
  •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시한 국세통합전산망 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의 1994년부터 2008년까지 근로소득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청구인의 근로소득 내역 OOO (나) 청구인의 사업이력은 <표2-1>과 같고, 사업기간 동안 종합소득세 신고 내역은 아래 <표2-1>, <표2-2>와 같다. <표2-1> 청구인의 사업이력 OOO <표2-2>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신고 내역 OOO

(2) 주민등록표 초본을 살펴보면, 청구인은 아래 <표3>과 같이 1987.10.7.부터 쟁점농 지 양도일까지 OOO에 주소를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3> 청구인의 주민등록지 변동 내역 OOO

(3)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OOO이 2019.5.27. 발급한 농지원부를 제출하였으며, 농지원부에 기재된 농지경작현황은 아래 <표4-1>, <표4-2>와 같고, 소유농지현황에 쟁점농지는 확인되지 않는다. <표4-1> 청구인의 농지경작현황 OOO <표4-2> 청구인의 소유농지 현황 OOO (나) 청구인은 OOO의 대표이사가 2019.10.23. 작성한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는바, 동 확인서에 “청구인은 2006년 3월경부터 2008년 3월까지 OOO의 고문으로 재직한 사실이 있습니다. 재직 당시 직책이 고문인 관계로 회사에 상근으로 근무하지 않고 월 1∼2회 정도 회사에 출근하여 잠시 근무하였음을 정히 확인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은 2014년 면세유류관리대장 및 2009.7.8.부터 2017.4.8.까지 면세유를 구입한 내역을 제출하였다. (라) 청구인은 2005.3.29.부터 2019.5.27.까지 OOO으로부터 비료 및 농약을 구 입한 거래내역과 2019.5.30. 쟁점농지 인근주민인 OOO이 작성한 경작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고, 동 확인서에 “ 청구인은 쟁점농지에서 약 20년 가까이 OOO과 함께 경작한 사실이 있음을 확 인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마) 청구인은 OOO이 작성한 인우보증서를 제출하였는바, 동 인우보증서에는 “ 1994년부터 땅주인이 농사업에 우리와 함께 일부 자경하였으며 조합장 재직기간에는 (1998년 4월∼2006년 4월) 시간적 여유가 많다며 재촌자경으로 1/2 이상 우리와 함께 농사를 지었고 퇴직 후 2006년 이후부터 매도일(2015년)까 지 9년간은 OOO 본인이 100평정도 관리하는 조건으로 경작하고 2/3 이상 농지주 인인 청구인이 경작하였음을 보증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바) 청구인은 OOO에 OOO원을 출자납입하여 조합원으로 등록되었다는 조합원증명서를 2019.5.27. 발급받아 제출하였다. (사) 청구인은 OOO에 임명되었다는 임명장, OOO로부터 받은 표창장을 제출하였다.

(4)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조사종결보고서에 나타나는 주요 조 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 쟁점농지는 인근에 공장이 난립해 논으로 공장사이의 낮은 지대에 위치 하여 경 작 부적합한 지역으로 청구인의 주소지와는 30㎞ 정도의 원거리에 위 치한 토지 임

○ 현지인에 대한 탐문에 의하면 쟁점농지가 소재한 마을에 거주하는 주 민이 청구인의 묘지관리 대가 로 경작해 온 것으로 수인의 주민들로부터 확인됨

(5) 청구인의 주소지부터 쟁점농지까지 거리는 24.3㎞로 차량으로 이동시 28분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6) 청구인은 2020.11.3. 개최된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자신은 전업농민으로 OOO 소재의 농지를 직접 경작하였을 뿐만 아니라 OOO에 소재한 쟁점농지는 위토로서 OOO이 젊었을 때는 위탁경작한 적이 있지만 1994년 본인 앞으로 소유권 이전 후부터는 자신이 직접 경작하였고 선조묘도 관리하였다고 진술하였다.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조특법 시행령 제66조 제13항에서 “직접 경작"이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등을 감안하면 농사를 주된 생계수단로 삼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의 주소지로부터 쟁점농지까지의 거리가 24.3㎞로서 차량으로 이동시 30여분 가량 소요되는 점, 농지소유자가 농업 이외의 다른 직업을 가진 상태에서 농작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지 않고 간헐적으로만 경작하는 경우는 “직접 경작”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만 청구인이 제출한 농협조합원증명서, 면세유류구입내역, 농자재 및 비료구입내역, 인우보증서 등에서 쟁점농지를 경작한 것으로 보이고, 적어도 사업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2013년 이후는 농업 외에 다른 직업이 없는 상태에서 농작물 재배에 상시 종사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은 2020.11.3.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자신은 전업농민으로 1994년 쟁점농지를 본인 앞으로 소유권 이전한 이후부터는 자신이 직접 경작하였고 선조묘도 관리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청구인의 외모나 인상 등을 감안할 때 그 진술내용에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비사업용 토지의 기준 기간 동안(양도일 직전 3년 중 2년 이상)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쟁점농지를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경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