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0-부-0864 선고일 2020.07.02

실제로는 □□가 사실상 주주로서 체납법인을 실질적으로 설립하고 지배ㆍ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체납세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 통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9.10.16. 청구인에게 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납부통지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6.9.1. 설립되어 OOO를 본점소재지로 하여 건설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주식회사 OOO(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의 설립 당시 체납법인 발행주식 OOO주(지분율 100%)를 보유한 것으로 등재되었다가 2019년 중에 OOO에게 ‘명의신탁 실명전환’을 이유로 보유주식 전부를 이전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체납법인이 2018사업연도 법인세 OOO원, 2018년 제1기~2019년 제1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을 납부하지 아니하자, 2019.10.16. 체납법인의 지분 100%를 보유한 것으로 등재되어 있던 청구인을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체납법인의 체납세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과점주주)로 지정하고 위 체납세액을 납부통지하였다(세부내역은 아래 <표1> 참조).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12.2. 이의신청을 거쳐 2020.2.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주주 및 이사 등재 경위 (가) 청구인은 2009.8.31.∼2011.6.27. 기간 동안 군복무를 한 후 복학하여 2013.8.23. OOO대학교를 졸업하였으나, 군대 복무시부터 상악과 하악의 부정교합으로 인한 통증으로 취업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현재까지 거의 집에서 생활하고 있다. (나) 2016년 8월 청구인의 부친(OOO)이 OOO의 부탁으로 청구인의 인감증명서 및 예금잔액증명서를 빌려 주어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100% 지분을 보유한 주주로 하여 법인을 설립하게 되었다. 법인설립 당시 제출된 예금잔액증명서상 예금계좌의 거래내역을 보듯이 OOO만원의 출자금은 청구인이 불입한 것이 아니라 OOO(OOO의 형)이 입금한 것으로 확인되고, 법인설립 후 해당 금액을 인출해 간 사람도 OOO으로 확인된다.

(2) 실제 주주 및 이사 여부 (가) 청구인은 군제대, 대학교 졸업 후에도 별다른 소득이나 보유재산이 없어 2016년 8월 자본금 OOO천만원을 납입할 경제적인 여력이 없었고, 자본금 입금 또한 OOO가 입금(신용불량 등의 사유로 그의 형 OOO 명의로 입금)하였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의 주소지와 체납법인의 소재지는 상당히 원거리이고, 평소 집 밖으로 잘 나가지 않는 청구인이 법 인의 업무에 전혀 관여한 바가 없으며, 일체의 급여나 배당을 받은 사실이 없다. (나) OOO의 사실확인서에서 보듯이 OOO는 청구인의 명의를 빌려 주주등재를 하고 OOO가 체납법인의 모든 업무 및 주식에 대한 모든 권리를 행사한 실제 주주에 해당되는바, 이는 법인설립 시 등기업무를 담당했던 OOO)의 확인서를 보더라도 실제 누가 법인설립에 관련된 모든 업무를 처리하였는지 확인하여도 알 수 있는 상황이다. (다) 청구인은 처분청으로부터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된 사실을 OOO에게 통지하고 사실대로 정정을 요구하였고, 이에 OOO는 2019.11.5. 체납법인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고 주식 명의도 OOO로 전부 변경하게 되었다.

(3) 위와 같이 청구인은 실제 체납법인의 주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당연히 주주권을 행사할 권리 및 지위에 있지 않았고, 체납법인의 경영에 관여한 바가 전혀 없으며, 영업손익이나 국세체납 상황을 전혀 알지도 못하였다. 또한 과점주주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의 취지가 회사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실질적인 운영자인 과점주주가 회사의 법인격을 악용하는 것을 방지하는 데 있으며,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하는 것이 국세부과의 원칙이며, 법인의 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지 여부는 법인에 자금을 투자할 수 있는 경제적 능력여부, 임원 선임권 행사여부, 경영권 행사 여부, 이사회 및 주주총회 참석 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나, 처분청은 주주명부상의 과점주주라는 이유만으로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국세기본법제39조에서는 과점주주 중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의 의미는 반드시 현실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한 실적이 있어야 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족하다고 할 것이다.

(2) 청구인은 2016.9.7. 체납법인이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을 때 정관 등에 발기인으로 기명날인하였고, 주주명부에 과점주주(100% 지분)로 등재되어 있었으며, 국세체납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 처분일인 2019.10.15.까지 3년 동안 이에 대해 어떠한 이의제기나 경정 의사를 보이지 않았다.(3) 한편 청구인이 과점주주로서 체납법인의 경영에 관여하거나 실질적으로 어떠한 권리도 행사한 사실이 없다 하더라도, 이는 조세법상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를 배제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① 법인(주식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조 제13항 제1호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 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

2. 과점주주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 나. 명예회장, 회장, 사장, 부사장, 전무, 상무, 이사, 그 밖에 그 명칭에 관계없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 다. 가목과 나목에 규정된 사람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및 그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

② 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이나 그 밖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을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보유한 기간 동안 재촌하였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체납법인의 사업자등록 현황 및 법인등기부상 체납법인의 임원에 관한 사항은 아래 <표2>․<표3>과 같다. (나) 체납법인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면, 2016∼2018사업연도에는 청구인이 100% 주주(OOO원)로 기재되었고, 2019사업연도에는 OOO가 ‘명의신탁 실명전환’을 원인으로 체납법인의 주식 전부를 취득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국세통합전산망상 체납법인의 사업자등록시 대표자를 노팔오로 하여 OOO가 대리인으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내역이 나타나고, 첨부된 법인 정관에는 청구인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다. (라) 청구인은 청구주장에 대한 증빙으로 자신의 예금거래내역, 사실증명 및 소득금액증명, 주민등록표, OOO 및 OOO 법무사의 사실확인서, 병적증명서, 졸업증명서 및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등을 제출하였다.

1. 청구인의 예금거래내역서(OOO 356-1163-**-)에는 2016.8.29. OOO 명의로 입금하였다가 그 다음날 동 금액을 OOO 명의로 출금한 사실이 나타난다.

2. 청구인의 사실증명 및 소득금액증명(OOO장)에는 ‘2019.11.28. 발급일 현재 청구인은 2013∼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사실이 없고, 근로(사업, 연금, 종교인)소득으로 연말정산하여 제출된 사실이 없으며, 다만 2018년 근로소득 연말정산 이력만 존재하고 그 외 소득에 대한 신고사실이 없다’는 내용과 2018년도에 OOO 소재)을 원천징수의무자로 하여 과세대상 급여액이 OOO원(결정세액 0원)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3. OOO의 자필 사실확인서(2019.11.21., 인감증명서 첨부)를 보면, “체납법인 설립시부터 자본금 OOO천만원은 본인이 납입한 것으로서 청구인은 체납법인과 무관하며 법인설립시 본인 사정(신용불량 등)으로 지인 권OOO(청구인 부친)에게 부탁하여 청구인 명의를 빌린 것으로, 실제 체납법인의 주주는 본인으로 주주로서의 권리 및 의무 또한 본인에게 있음을 확인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4. OOO 법무사의 사실확인서(주민등록증 첨부)에는 “2016.8월경 체납법인 설립등기시 업무를 담당하였고, 당시 OOO 현 대표가 청구인의 서류 등 법인설립과 관련된 서류를 들고 와서 직접 주도적으로 설립의뢰를 하였음”을 확인하는 내용이 나타난다.

5.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상 청구인은 2011.9.7.부터 2019.6.5. 기간 동안 병․의원 및 약국 등에 턱관절장애 등으로 치료를 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6. 주민등록표를 보면, 청구인은 2014.12.24. 이후 현재까지 현주소지(OOO)에 거주하고 있고, 체납법인의 사업장소재지에 거주한 이력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법인 주주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우기 위해서는 과점주주가 주금을 납입하는 등 출자한 사실이 있거나 주주총회에 참석하는 등 운영에 참여하여 그 법인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위치에 있음을 요하며, 형식상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것만으로는 과점주주라고 볼 수 없는바(국세기본법 기본통칙39-0…2, 참조), 체납법인 설립 당시 예탁금잔액증명으로 제출된 청구인 명의의 예금거래내역상 2019.8.29. OOO(OOO의 형)이 주금납입을 한 사실이 확인되나(2016.8.29. 잔액증명 다음날인 2016.8.30. OOO명의로 주금납입액 상당액을 출금한 것으로 나타남), 청구인이OOO만원 상당의 주금을 납입할 만한 자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OOO는 체납법인의 실질주주임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고, 2019년 중에 ‘명의신탁주식 실명전환’을 이유로 청구인이 보유한 체납법인의 지분 전부를 취득하였을 뿐만 아니라 2019.11.5. 체납법인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점, 체납법인은 OOO를 대리인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체납법인 설립등기 대행업무를 담당한 당시 법무사의 사실확인내용(OOO가 법인설립을 주도하였다는 취지)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명의상 주주에 불과할 뿐 실제로는 OOO가 사실상 주주로서 체납법인을 실질적으로 설립하고 지배․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체납세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