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결정] 조심2012서4376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OOO이라는 상호로 학원운영업 등을 영위하고 있으며, OOO청구법인의 전 대표이사이다.
- 나. OOO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등 3건의 국세 총 OOO체납하자, <표1> 기재 내역과 같이 OOO서울중앙지방법원에 공탁한 2건의 공탁금에 대한 회수청구권(이하 “쟁점공탁금 회수청구권”이라 한다)을 2014.4.4. 각각 압류하였다. <표1> 공탁금 내역 (단위: 원)
- 다. 청구법인은 OOO상대로 쟁점공탁금 회수청구권이 청구법인에게 있음을 확인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였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합573054, 2017.10.27.)는 사유로 2020.1.16. 쟁점공탁금 회수청구권에 대한 압류 해제를 신청하였고, 처분청은 공탁자가 OOO이라는 이유로 2020.2.7. 이를 거부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2.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과 OOO2012.10.29. OOO상대로 위약벌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며(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합90783), 이와 별개로 위약벌 등 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청구법인과 OOO전세권부채권에 가압류를 신청하여 2012.7.25. 인용결정을 받았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2카단2766), OOO주식에 가압류를 신청하여 2012.6.5. 인용결정을 받았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2카단1972).
(2) OOO가압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였고, 법원은 2012.12.20. 전세권부채권에 대한 가압류 결정에 대하여 OOO주식에 대한 가압류 결정에 대하여 OOO각각 현금공탁하는 조건으로 가압류결정을 인가하였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2카단20479, 2012카단20398). 그런데 전세권부채권가압류의 신청인은 청구법인과 OOO이고 주식가압류의 신청인은 OOO이었으므로 청구법인이 총 OOO공탁금을 모두 출연하였음에도, 가압류 신청인 명의로 공탁금을 납입할 수 밖에 없었다.
(3) 이후 OOO가압류 결정에 대하여 취소를 신청하였고, 법원은 2013.10.21. OOO공탁하는 조건으로 가압류 취소결정을 하였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금22180). OOO은 2013.10.28. OOO공탁하였고, 이에 따라 가압류 취소결정이 확정되어 공탁금 회수청구권이 발생하게 되었다.
(4) 청구법인은 2017.10.27. OOO상대로 쟁점공탁금 회수청구권이 청구법인에게 있음을 확인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였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합573054).
(5) 이처럼 쟁점공탁금 회수청구권은 OOO아닌 청구법인에게 있음이 판결에 의하여 확정되었으므로 이는 국세징수법 제53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하는 바와 같이, 제3자가 체납자를 상대로 소유권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고 그 사실을 증명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압류해제 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1) 청구법인은 공탁금을 전액 출연하였으므로 쟁점공탁금 회수청구권이 자기에게 있다고 주장하나, 단지 공탁금을 출연했다는 이유만으로 그 소유권이 출연자에게 있는 것은 아니고, 공동명의로 공탁이 된 후 담보취소 등을 이유로 공탁금 회수청구를 하는 경우 그 청구권의 귀속과 비율은 공동명의자 사이의 내부관계에서는 그 자금을 부담한 실질관계에 따라 정해진다고 하더라도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공탁서의 기재에 의하여 형식적으로 결정되어야 할 것이며(수원지방법원 2012.9.14. 선고 2011가단32586 판결 등), 하물며 단독 공탁인 경우에는 당연히 공탁자에게 권리가 있다고 할 것이다.
(2) 또한 청구법인과 OOO사이의 채권채무관계의 존재 여부 등도 배제할 수 없다. 실제로 청구법인의 2013사업연도 재무제표를 보면 단기차입금 OOO계상되어 있고, 처분청에서 2014.4.24. 체납자 OOO제3채무자 청구법인에 대하여 가지는 대여금 OOO에서 미수령한 금액(우발채무 및 임차보증금 양도 채권 중 미정산 금액 포함) 중 국세체납(향후 가산되는 중가산금 및 체납처분비 포함)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을 압류한 것으로 볼 때 OOO청구법인에 대여한 채권이 존재하였음을 알 수 있다.
(3) 국세징수법 제53조 제1항 제3호에는 승소 판결을 받고 그 사실을 증명한 경우 압류를 해제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는 민사소송의 결과 압류된 재산이 압류당시 이미 제3자의 소유라는 사실이 확정된 경우에는 체납자의 소유라고 보고 한 압류는 해제하여야 함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소유권이전등기와 압류해제를 전제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청구법인과 OOO외 1인을 상대로 위약벌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일부 승소하였고, 공탁금은 동 소송의 보전처분 물건관련 공탁금이므로 OOO에게도 동일한 권리가 있다고 하겠다. 따라서 공탁금을 실제로 출연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공탁서에 공탁자로 기재된 자에게 쟁점공탁금 회수청구권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공탁금 회수청구권에 대한 압류해제 거부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국세징수법> 제53조(압류 해제의 요건) 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압류를 즉시 해제하여야 한다.
1. 납부, 충당, 공매(公賣)의 중지, 부과의 취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압류할 필요가 없게 된 경우
2. 제50조에 따른 제3자의 소유권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3. 제3자가 체납자를 상대로 소유권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판결을 받고 그 사실을 증명한 경우
(1) 금전 공탁서(재판상의 보증)에 의하면 청구법인과 OOO2013.1.21. 전세권부채권에 대한 가압류 보증을 위해 OOO같은 날 주식에 대한 가압류 보증을 위해 OOO각각 공탁하였으며, 처분청은 OOO양도소득세 등 국세를 체납하자 2014.4.4. 쟁점공탁금 회수청구권을 압류하였다.
(2) 청구법인은 2017.10.27. OOO상대로 공탁금 회수청구권 존재확인의 소(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합573054)를 제기하여 공탁금 회수청구권이 청구법인에게 있음을 확인한다는 판결을 받았으며, 이를 근거로 쟁점공탁금 회수청구권에 대한 압류해제를 신청하였으나 처분청은 거부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국세징수법 제53조 제1항 제3호에 의하면 제3자가 체납자를 상대로 소유권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고 그 사실을 증명한 때에는 세무서장은 그 압류를 해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소송 결과 압류된 재산이 압류당시 제3자의 소유라는 사실이 확정된 경우에는 체납자의 소유라고 보고 한 압류는 위법한 것이 되므로 그 압류를 해제하여야 한다는 취지로서 이 건에서와 같이 압류처분 이후에 청구법인이 체납자를 상대로 공탁금 회수청구권 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하였다고 하더라도 압류 재산이 압류당시 청구법인의 전유(專有)로 되는 것은 아니므로 이는 압류해제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고(대법원 1985.5.14. 선고 84누520 판결, 같은 뜻임), 공탁자 간의 내부관계에서는 공탁금을 부담한 실질관계에 따라 그 공탁금에 대한 회수청구권의 귀속과 비율이 결정된다고 하더라도,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공탁서의 기재에 의하여 형식적으로 결정되는 점(조심 2012서4376, 2012.12.12. 같은 뜻임) 등을 감안하면,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압류해제 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