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은 직원의 근무사실, 출장비 관련 미지급금의 산출근거 및 여비규정 등 증명서류를 제출하고 있지 못한 점, 쟁점차량이 청구법인 업무관련으로 사용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청구법인은 작업내용에 관한 일보, 기성고청구서나 계약서의 계약업무내역에 기재되어 있는 업무관련 문서를 일체 제출하고 있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청구법인은 직원의 근무사실, 출장비 관련 미지급금의 산출근거 및 여비규정 등 증명서류를 제출하고 있지 못한 점, 쟁점차량이 청구법인 업무관련으로 사용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청구법인은 작업내용에 관한 일보, 기성고청구서나 계약서의 계약업무내역에 기재되어 있는 업무관련 문서를 일체 제출하고 있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2018년 10월 경 태풍으로 인한 증빙서류의 유실이 있었으므로 청구법인이 신고한 내용을 그대로 인정하여 이 사건 처분을 모두 취소하여야 한다. (가) 청구법인은 2018.10.6. 우리나라에 상륙한 태풍 콩레이에 의해 청구법인이 소재한 쟁점공장건물에 피해를 입었는바, 특히 사무실로 사용하던 40평 남짓의 가건물이 완전히 파손되었고, 이는 OOO청장이 발급한 피해사실확인서로 확인할 수 있다. (나) 법인세법 시행령제104조 제2항 제2호는 천재지변으로 장부 등 증빙서류가 멸실된 경우 동업업종 다른 법인의 소득금액을 참작하여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고, 이미 신고한 내용이 있으면 신고한 내용이 맞는 것으로 간주하여 시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피해사실이 미리 신고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신빙성이 없다는 의견이나, 당시 청구법인의 사무실 건물은 완전히 파손되어 서류 등이 완전히 젖어서 폐기한 사실이 있고 법인세 신고 당시 서류의 손실 여부는 신고대상이 아니었다.
(2) 손OOO과 서OOO은 청구법인에서 실제 근무를 하였으므로 쟁점인건비를 가공인건비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손OOO은 청구법인을 위해 실제로 일을 하고 급여를 받았다.
1. 손OOO은 조선업계에 인맥이 넓은 사람으로 청구법인을 전반적으로 경영하면서 자기 책임 하에 주요한 업무를 전반적으로 관리하고 있고, 작업물량확보를 위해 거래처에 대한 수주노력을 하는 한편 임차인 확보를 위해 경영자 단체나 OOO 계열사, 부동산 소개소 등을 방문하여 단기 임대라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였으며 쟁점공장건물의 수리와 전반적 관리업무를 수행하였다.
2. 그러나 처분청은 손OOO이 세무조사 과정에서 오래 전의 사소한 것들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과 손OOO의 급여계좌를 타인이 관리하였다는 이유로 손OOO에게 지급한 급여를 가공인건비로 보았는바, 손OOO이 급여를 이체받은 뒤 그 급여를 수익이 나는 수익증권계좌에 이체하는 등의 일은 손OOO의 개인적인 일이고, 청구법인과는 관련이 없음에도 손OOO이 실제 근무한 실적을 무시하는 것은 부당하다. 손OOO 개인의 계좌는 자기책임 하에 입출금을 한 것이고, 이를 다른 사람이 관리한다는 것은 손OOO의 위임없이는 불가능한 일임에도 본인의 위임에 의하여 일시적으로 수익이 붙는 계좌에 입출금한 것을 타인이 전적으로 수익·소유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청구법인의 직원 서OOO은 과거 OOO 주식회사(이하 “OOO”이라 한다)에 근무한 자로서 청구법인이 기자재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해 영입하였고 실제 청구법인의 업무 전반을 관리보조하는 한편 현장업무도 수행하였다.
1. 청구법인과 서OOO은 제출한 급여계약서와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서OOO은 주식회사 OOO과의 하도급계약서에 따른 하청작업을 수행하였으며 OOO 내 관공서 등과의 업무 외 다수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2. 처분청은 박봉에 냄새나는 곳에서 근무하는 것이 재산이 많은 서OOO의 생활환경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의견이나, 서OOO은 OOO에서 근무한 경력을 바탕으로 청구법인의 업무 전반적인 사항을 숙련되게 파악하여 하청물량을 확보하기 위한 피나는 노력을 하였는바, 실제로 조선 부분품을 수주하기 위해 현장작업, 관공서 출입, 금융기관 방문, 경리 업무 등 많은 업무를 수행한 것을 아무런 일도 하지 않았다고 부인할 수 없다.
3.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세무대리를 담당한 OOO세무법인에서 청구법인의 업무를 전적으로 수행한 것이라는 의견이나 공장에 근무하는 등의 이유로 사무실을 비우는 경우 지방세, 공과금 등 납부일을 놓치면 가산세가 붙는 경우를 대비하여 청구법인에게 오는 우편물이 OOO세무법인의 사무실로 오도록 해둔 것에 불과하다.
(3) 처분청이 손금불산입한 가공경비 OOO원 중 아래 <표3>과 같이 실제 법인이 지급할 의무가 있는 금액 OOO원은 가공경비가 아니므로 손금에 산입하여 법인세를 재경정하여야 한다. OOO (가) 2013년 계상한 미지급액 OOO원은 청구법인이 피고인 OOO지방법원 OOO, OOO 임대보증금 반환사건 등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미지급금이고, 주주총회 관련 여비 OOO원과 출장비 등 OOO원은 주주총회 등 청구법인의 주요의사결정을 하는 경우 주주 등의 참석을 유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여비규정에 의해 계상한 것이나 실제로는 청구법인의 자금부족으로 지급하지 못하여 미지급금으로 계상된 금액이다. (나) 2014년 계상한 청구법인의 전 대표이사 이OOO에 대한 미지급금 OOO원은 청구법인 설립 이후 3년간의 경영업무를 수행한 이OOO에게 자금사정으로 인해 지급하지 못한 급여 보상분과 강제퇴임에 대한 퇴직금 상당액으로 2014.1.20. 그 지급을 상호합의하였으나 실제 지급하지 못한 금액이다. 2008년에 퇴직한 임원에게 지급할 위로금을 2014년에 비용계상한 것이 비상식적으로 보일 수 있으나, 공장부지 확보 등 많은 애를 쓰고도 그 당시에는 자금사정이 너무 나빠져 추가 자금조달 및 작업물량확보를 위해 현 대표이사인 손OOO을 영입하면서 기존 대표이사인 이OOO가 강제퇴임하게 되었고, 이에 이OOO가 이의를 제기하자 여러 차례 협의를 거쳐 2014년에 이르러서야 최종적으로 지급금액을 합의하게 된 것이며 그 이후 조선경기의 극심한 불황으로 공장이 잘 가동되고 형편이 풀리면 지급하겠다고 지급을 미루어 왔으나 2019.1.7. 이OOO로부터 더 이상 지급을 지연할 경우 소송도 불사하겠다는 내용증명을 송달받은 후 지급하였다. (다) 2015년 계상한 경영자문용역비 OOO원과 여비 OOO원은 당시 물량확보 및 업종변경을 위해 박OOO, 조OOO으로부터 받은 경영자문용역에 따른 것으로 처분청은 박OOO 등이 경영자문에 관한 이력이 없는 자이므로 실제 경영자문용역이 수행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는 의견이나, 박OOO은 오래전부터 OOO, OOO 등 OOO와 OOO 대기업의 외주업체 알선 등 많은 경영컨설팅경험과 워크아웃 관련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 본인이 소득자료 발생을 기피하여 소득자료가 나타나지 않는 것이지 충분한 능력이 있는 사람이다. (라) 2016년 계상한 부동산 컨설팅비 OOO원과 여비 OOO원은 쟁점토지와 쟁점공장건물을 매각하기 위해 실제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용역이 수행되었던 비용으로 이OOO은 전문적인 부동산 컨설팅 능력이 있는 사람이다.
(4) 처분청이 손금불산입한 업무무관비용 OOO원 중 아래 <표4>과 같이 실제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 OOO원은 업무무관비용이 아니므로 손금에 산입하여 법인세를 재경정하여야 한다. OOO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보유한 OOO승용차(차량번호: OOO, 이하 “쟁점차량”이라 한다)가 청구법인의 업무용으로 사용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관련 감가상각비 OOO원과 차량유지비 OOO원을 모두 업무무관비용으로 보았으나, 청구법인은 쟁점차량을 계속해서 업무용으로 사용하다가 2015년 초 큰 사고가 나 처분하려고 하던 것을 서OOO이 2015.4.22.부터 자기부담으로 사용하겠다고 하여 이를 승인하였으므로 2015.4.22. 이전 관련 감가상각비 OOO원, 차량유지비 OOO원은 손금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처분청은 쟁점차량이 청구법인 대표이사 손OOO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OOO 소재 OOO아파트에 출입등록사실이 없고 쟁점차량이 이용한 주유소가 서OOO의 주소지와 세무법인 사무실 인근인 사실 등을 이유로 쟁점차량이 업무용으로 사용되지 아니하였다고 보았으나, 손OOO은 본인이 작성한 확인서에 기재된 내용과 같이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아닌 OOO 소재 주택에 거주하였고, 이용한 주유소가 서OOO의 주소지 및 세무법인 사무실 인근인 이유는 해당 지역의 유류가격이 저렴하고 세무상담 및 인근 OOO은행 금융상담을 위해 주로 방문하였기 때문이다. (나) 처분청이 부인한 여비교통비 OOO원와 접대비 OOO원, 복리후생비 OOO원은 모두 청구법인이 업무를 위하여 사용한 비용이므로 전액 손금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공장을 가동하고 수주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접대비가 반드시 사용되어야 하는바, 처분청은 업무 관련으로 식사를 하거나 접대를 한 사실이 없다고 보았으나 ‘김영란법’ 때문에 누구누구에게 접대를 하였다고 할 수도 없는 것이다. 또한 처분청은 접대비가 청구법인 사업장 인근이 아니라 서OOO의 주소지 또는 서OOO이 운영하는 OOO세무법인 인근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한다는 의견이나 청구법인 주변에는 접대할 장소가 부적절하여 대표이사 손OOO의 집 근처나 대표이사가 방문이 잦은 세무법인 근방에서 발생할 수도 있는 것이다. (다) 또한 처분청이 부인한 기타 경비 OOO원 중 OOO원은 2015년 지급한 임가공도급 인건비이고, OOO원은 소모품비에 해당하므로 청구법인의 손금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5) 청구법인은 실제 제조업을 영위하였으므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부인한 처분은 부당하다. (가) 청구법인은 주식회사 OOO과의 2013.1.1.자 사상 및 검사용역 계약서와 같이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실제 조선부분품을 제조하였음에도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체결한 위 계약서가 임대료를 받기 위한 허위의 계약서라고 보아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부인하였다. (나) 초기 공장작업물량 확보가 아주 어려원 상황에서 조금이라도 하청물량을 확보하여 실적을 쌓아야 그 실적을 통해 다음 하청물량을 얻을 수 있는바, 청구법인은 주식회사 OOO에게 상당히 저렴한 임대료를 받는 대신 작업물량을 얻었고 그리하면 차후 청구법인의 공장을 완전히 가동할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다) 청구법인이 주식회사 OOO 등에게 제공한 사상(글라이딩) 작업은 전문성을 크게 요하기보다 어느 정도 숙련이 되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으로 주로 서OOO이 도맡아 하였고 보조인력을 임시로 확보하거나 대표이사 손OOO에게 도움을 청하는 방식으로 완수하였다.
(6) 처분청은 서OOO이 청구법인의 실대표자로 보아 대표이사 손OOO에 대한 급여부인액과 귀속이 확인되지 않는 손금불산입액을 서OOO에게 소득처분(상여)하였으나, 서OOO은 청구법인의 실대표자가 아니므로 서OOO이 아닌 대표이사 손OOO에게 소득처분하여야 한다. (가) 청구법인에는 대표이사가 별도로 있고 대표이사 손OOO은 실제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청구법인을 도와준 세무대리인인 서OOO을 청구법인의 실대표자라고 볼 수 없다. (나) 처분청은 주식회사 OOO와 청구법인 간 임대차반환청구소송 판결문에서 서OOO을 청구법인의 실사업주라고 한 것을 근거로 서OOO을 청구법인의 실대표자라고 보았으나, 소송 등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원고와 피고의 첨예한 다툼이 이루어지자 판사를 설득하는데 유리하기도 하고 소송에 관계없는 다른 사람이 잘 모르고 증언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서OOO이 청구법인의 경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고 진술한 것만을 근거로 서OOO을 청구법인의 경영주이자 소득의 귀속주체로 보는 것은 잘못이다. (다) 실제로 서OOO은 청구법인으로부터 급여를 받은 적도 없고, 경영에 참여하거나 주주총회 등에 참석하는 등 청구법인에 영향력을 행사한 사실도 없다.
(1) 청구법인은 쟁점공장건물에 사무실을 별도로 둔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대부분의 경리업무를 쟁점공장건물이 아니라 서OOO이 운영하는 OOO세무법인에서 수행하였으므로 태풍으로 청구법인의 증명서류가 멸실되었다고 볼 수 없다. (가)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쟁점공장건물이 2018년 10월 태풍피해를 입어 증명서류의 유실이 있었다면 유실이 있기 전 쟁점공장건물에서 경리업무 등을 수행한 사실이 전산에 확인되어야 할 것이나, 청구법인의 경리업무 대부분은 OOO에 위치한 OOO세무법인에서 수행되었으므로 증명서류의 유실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청구법인과 OOO세무법인이 발급한 전자세금계산서는 동일한 IP주소, 랜카드, CPU고유번호를 가진 컴퓨터에서 발급이 되었고, 청구법인의 사업장 전화번호는 OOO세무법인의 전화로 착신전환이 되어있으며 청구법인의 신용카드, 국민연금, 전기요금, 재산세 등 고지서 수령지도 OOO세무법인의 사업장 주소지로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의 금융거래도 대부분 OOO세무법인 인근의 은행을 통해 수행된 사실이 확인되고, 쟁점공장건물의 임대차계약도 OOO세무법인의 사업장에서 이루어졌으므로 청구법인의 장부나 증명서류를 쟁점공장건물에 보관할 이유는 없어 보인다. (나) 처분청이 쟁점공장건물을 임차한 법인들로부터 징구한 거래사실 확인서에 따르면, 쟁점공장건물을 임차한 법인들은 모두 쟁점공장건물에 청구법인의 사무실이 없었고 임대차기간 동안 계약서를 작성할 때를 제외하고는 청구법인의 임직원을 만난 사실이 없다고 하고 있다. (다) 청구법인은 OOO가 발행한 피해사실 확인서만을 근거로 2018년 10월 청구법인의 증명서류가 태풍으로 멸실되었다고 주장하나, 해당 피해사실 확인서에는 조경수, 공장천장의 일부 등만 파손되었다고 기재되어 있을 뿐 청구법인의 증명서류나 내부 기자재 등의 멸실이 있었다고 볼 만한 근거를 발견할 수 없다. (라) 또한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의 증명서류가 태풍으로 멸실되었다고 주장하면서도 서OOO의 급여계약서, 이OOO와의 합의서 등 청구법인의 주장에 필요한 사실에 대하여는 근거를 하나씩 제시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의 제반 서류들이 태풍피해로 멸실되었다고 인정하기 곤란하다. (마) 나아가 이 건 과세처분과 관련된 적출내용은 대부분 가공경비와 업무무관비용에 관한 것인데 이 중 가공경비에 관한 것은 세무조사 당시 청구법인도 가공경비에 해당함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고, 업무무관비용은 청구법인의 신용카드 사용내역을 통하여 충분히 입증할 수 있는 것이다.
(2)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손OOO과 직원 서OOO은 청구법인에서 실제로 근무하였다고 볼 수 없다. (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손OOO은 2001년 퇴직한 이후 별도의 사업이나 근로이력이 확인되지 않는 사람으로 세무조사 시 진행한 문답내용에 의하면 업무 전반에 대해 알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된다. 또한 청구법인은 손OOO에게 급여로 매월 OOO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손OOO의 금융거래내역에 의하면 손OOO은 수수료 명목으로 OOO원만을 받고 있고 나머지 금액은 모두 서OOO과 서OOO의 자녀 서OOO, 배우자 박OOO, 사위 권OOO 등에게 귀속된 사실이 확인된다. (나) 청구법인의 직원 서OOO은 서OOO의 자녀이자 청구법인의 10%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자로 생활환경과 개인사정 등으로 미루어 청구법인에서 근무하였다고 볼 수 없다.
1. 서OOO은 근로지급명세서 상 2009.1.14. OOO에서 퇴사한 후 2010.3.1. 청구법인에 입사한 것으로 확인되나, 서OOO은 당초 OOO 소재 OOO아파트에 주소지를 두고 있다가 2010.3.4. 고종 사촌인 박OOO의 주소지OOO로 주소지를 이전한 후 박OOO이 2015.1.6. OOO로 주소지를 옮기기 직전인 2015.1.5. 서OOO의 오빠인 서OOO의 주소지OOO로 주소지를 다시 이전하였다.
2. 서OOO이 청구법인으로부터 급여를 수령하는 계좌의 평균잔고는 2013년부터 2017년까지 OOO원∼OOO원이고, 서OOO의 남편은 OOO에 소재한 대기업에 근무하면서 고액의 급여를 받는 등 상당한 재력이 있는 상태에서 2010년부터 남편과 어린 자녀들(2007년, 2011년생)과 별거하여 청구법인으로부터 월 OOO원의 급여를 받고 근무하였다는 주장은 일반 사회통념상 납득하기 어렵다.
3. 또한 청구법인은 서OOO이 2010년 3월부터 청구법인에 입사하여 임가공용역을 실제 수행하였다고 주장하나, 서OOO은 2011년 2월 둘째 자녀를 출생한 것으로 확인되고, 그 기간 동안 청구법인은 주식회사 OOO로부터 매월 임대료 OOO원, 임가공료 OOO원의 수입이 각각 발생하고 있었음에도 청구법인은 임신에 만삭인 상태에서 서OOO이 실제 임가공용역을 수행하였다고 억지주장을 하고 있다.
4. 나아가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쟁점공장건물을 임차한 법인들은 모두 쟁점공장건물에 청구법인의 사무실이 없었고 임대차기간 동안 계약서를 작성할 때를 제외하고는 청구법인의 임직원을 만난 사실도 없으며 청구법인으로부터 임대용역 외 어떠한 임가공 용역도 제공받은 사실이 없다고 일관되게 답변하고 있다.
(3) 청구법인은 지급 증명서류도 없이 가수금, 미지급금으로 계상한 후 전력비 등 다양한 비용으로 가공경비를 계상하였고, 세무조사 당시 그 사실을 인정하였음에도 심판단계에서 임의로 작성된 자료만을 근거로 추가 경비를 인정해달라는 억지주장을 하고 있다. (가) 처분청이 가공경비로 판단한 합계 OOO원은 청구법인이 지급증명서류나 사실도 없이 적요란을 공란으로 두거나 “1”이라고만 기재한 채 차변에 전력비, 소모품비, 지급수수료, 복리후생비, 접대비, 여비교통비, 운반비, 수선비, 통신비, 잡비, 도서인쇄비, 수도광열비 등 다양한 비용으로 계상하고 대변에 가수금 또는 미지급금으로 계상한 것들이다. 세무조사 당시 서OOO에게 해당 비용에 관하여 질문하자, 해당 비용은 가공경비가 맞다고 인정하는 한편 회계사무소 직원이 임의로 계정별원장에 허위로 기입하였다고 진술한바 있다. (나) 청구법인은 재판 관련 미지급금 OOO원, 주주총회 관련 미지급금 OOO원, 출장비 등 미지급금 OOO원이 있다고 주장하나, 그 내용을 검토하면 증인출석, 소송참여 등을 명목으로 1회 1인당 OOO원, 대표이사 및 주주 등에게 1일 OOO원 등을 기준으로 하여 정하는 등 사실상 임의의 집계내역에 불과할 뿐 지급의무가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아무런 객관적인 증명서류가 없고, 실제 지급사실도 전혀 입증되지 않는다. (다) 또한 청구법인은 전 대표이사 이OOO에 대한 미지급금 OOO원을 비용으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해당 미지급금은 당초 비용으로 계상된 사실도 없는 금액으로 그 내용 또한 정신적 위로 및 노고에 대한 손해배상금으로 보이고, 그 산정근거도 임의로 정한 것이므로 2008년에 퇴사한 임원의 위로금을 2014.1.20. 작성한 합의서와 2019.1.7.자 내용증명만을 근거로 경비로 인정할 수는 없다. (라) 청구법인은 2015년 경영자문용역을 받은 대가로 OOO원을 미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계약상대방인 박OOO과 조OOO은 관련 업종의 사업이나 근무이력이 전혀 없는 사람들로서 정상적인 경영자문용역을 수행할 능력이 없고, 특히 조OOO은 서OOO의 동서로 청구법인의 지분 35%를 가지고 있는 주주이며 청구법인은 증명서류로 경영자문 용역 계약서만을 제출할 뿐 실제 산출물인 최종보고서 등은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실제 경영자문용역을 제공받았다고 보기 어렵다. (마) 청구법인은 2016년 부동산컨설팅 용역 계약서를 제출하면서 OOO원의 미지급금이 있다고 주장하나, 해당 계약서는 쟁점토지와 쟁점공장건물이 매각될 때 용역 수수료를 지급한다고 기재하고 있고, 쟁점토지와 쟁점공장건물은 현재까지 매각된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있다. 또한 계약상대방인 이OOO은 2014.4.18. OOO공인중개사무소를 폐업한 후 청구법인과 계약을 체결한 2016.12.31.에는 사업자등록이나 근무이력이 확인되지 않고, 그 외 용역을 제공하였다는 증명서류도 제출되지 아니하였다.
(4) 청구법인이 업무무관비용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비용은 업무관련성이 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명서류가 제출되지 않았으므로 이를 인정할 수 없다. (가) 청구법인은 2015.4.22. 전에는 쟁점차량을 업무용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서OOO이 운영하는 OOO세무법인이 소재한 OOO 교직원공제회 건물 주차장에 쟁점차량이 등록된 날짜도 2015.4.22.인 사실이 확인되나, 청구법인이 법인카드로 지출한 주유비의 거래처를 살펴보면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서OOO이 거주하고 있는 OOO 인근 OOO주유소, OOO주유소와 OOO세무법인이 소재한 OOO 인근 OOO석유가 대부분이고, 쟁점차량은 청구법인 대표이사 손OOO의 주소지인 OOO에 입주차량으로 등록된 사실이 없으며 그 인근에서 주유소를 이용한 사실도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2015.4.22. 이전에도 서OOO이 계속해서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나) 처분청이 부인한 접대비의 경우 대부분 골프장, 호텔 이용이나 식비로 지출된 것으로 청구법인이 영위한 임대업의 경우 발생할 여지가 거의 없는 비용이고, 거래처로부터 징구한 거래사실 조회서에서도 청구법인의 거래처는 청구법인과 업무 관련으로 식사를 하거나 골프 등을 접대받은 사실이 없다고 답변하였으며 그 외 청구법인이 업무관련성을 입증한바도 없다. (다) 복리후생비의 경우 대부분 식비, 호텔이용비, 의료비 등인바, 청구법인의 임직원은 손OOO, 서OOO이고 이마저도 실제 업무에 종사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며 그 외 누구에게 지출한 것인지, 어떤 업무관련성이 있는지 여부에 관한 객관적인 증명서류도 제출되지 아니하였다. (라) 그 외 지급수수료, 여비교통비로 계상된 비용들도 대부분 서OOO의 주소지 또는 OOO세무법인 인근에서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고, 업무관련성에 관한 증명서류도 일체 제출되지 아니하였다. (마) 특히 청구법인의 소모품비, 수선비 등에는 2016년 11월에 이사비용, 가구구입비, 커텐구입비가 계상되어 있는데 서OOO이 2016.11.3. 현 주소지로 이사한 사실로 미루어볼 때 서OOO은 청구법인의 법인카드를 사적용도로 계속해서 사용한 것으로 추정된다.
(5) 청구법인은 제조업을 영위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외부로 노출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쟁점토지 및 쟁점공장건물을 임대하는 사업만을 영위하였음에도 주식회사 OOO, 주식회사 OOO, 주식회사 OOO과 허위로 도급계약서를 작성한 뒤 임가공용역을 제공한 것처럼 매출금액을 계상함으로써 임시투자세액공제 및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았다. (가) 청구법인은 2008.10.15. 주식회사 OOO에 쟁점토지와 쟁점공장건물을 보증금 OOO원, 월 임대료 OOO원에 임대하기로 하였음에도 임대료를 임가공료로 위장하기 위하여 위 계약내용을 임대차계약이 도급계약 형태로 작성한 후 제조업을 영위한다는 명목으로 2009∼2012사업연도 동안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았는바, 이는 주식회사 OOO가 청구법인을 상대로 제기한 임대차보증금등반환청구소송 판결문과 해당 소송과정에서 서OOO이 작성한 증인진술서를 통해 명백히 확인된다. (나) 청구법인은 그 이후에도 2010.12.9.에 주식회사 OOO와 이중으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2011∼2012사업연도 동안 쟁점토지와 쟁점공장건물 임대료를 임가공료로 위장한 사실이 있는바, 2012.12.10. 주식회사 OOO(주식회사 OOO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과 체결한 도급계약서도 위와 동일한 방식으로 임대료를 도급료로 위장하기 위해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 (다) 청구법인은 주식회사 OOO에게 실제 조선부문품 제조용역을 제공하였다고 주장하나, 손OOO과 서OOO에 관한 쟁점인건비 관련 쟁점에서 설명한바와 같이 손OOO과 서OOO은 근로용역을 제공한 사실이 없고, 주식회사 OOO 및 주식회사 OOO의 상무이사 전OOO의 문답서에 의하면, 전OOO는 해당 작업이 2∼3명이 한 조가 되어 작업하여야 한다고 진술한 반면, 청구법인은 해당 작업을 서OOO 혼자 진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어 실제 제공한 용역에 관한 진술에 상호 모순이 있다. 또한 전OOO는 주식회사 OOO과 청구법인 간 체결된 도급계약서에 첨부된 계약업무내역이 전문성이 없으면 작업하기 불가능한 부분도 있고, 2011년 당시 조선경기가 호황이라 쟁점토지와 쟁점공장건물의 경우 월 OOO원에서 OOO원의 임대료가 지급되어야 한다고 진술하였다.
(6) 청구법인은 서OOO이 청구법인의 실대표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앞서 설명한바와 같이 대표이사 손OOO은 청구법인에서 실제 근무한 사실이 없는 반면, 대표이사 손OOO에게 입금한 급여 중 일부를 제외한 나머지 금원이 서OOO 본인 및 가족에게 귀속된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법인이 보유한 쟁점차량을 서OOO이 지배ㆍ사용하였으며 접대비, 복리후생비, 지급수수료 등도 서OOO 및 가족의 골프비, 식비, 의료비로 지출된 사실이 있을 뿐만 아니라 주식회사 OOO와 청구법인의 소송 판결문과 증인진술서에서도 청구법인의 실사주는 서OOO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등 다수의 증거로 서OOO이 청구법인의 실대표자라는 사실이 확인된다. 나아가 청구법인의 주주는 모두 서OOO의 친인척으로 구성되어 있고, 청구법인의 우편물 수령지, 착신전환된 전화번호의 소재지,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지 등도 서OOO이 운영하는 OOO세무법인 사업장으로 확인된다.
① 청구법인의 장부 기타 증명서류가 천재지변(태풍)으로 멸실되었으므로 청구법인의 기존 신고내용을 그대로 인정하여 이 사건 과세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쟁점인건비를 가공인건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③ 처분청이 가공경비로 본 금액 중 일부는 가공경비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④ 처분청이 업무무관비용으로 본 금액 중 일부는 업무무관비용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⑤ 청구법인은 실제 제조업을 영위하였으므로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⑥ 청구법인의 실대표자를 대표이사 손OOO이 아닌 서OOO이라고 보아 서OOO에게 소득처분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처분의 당부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제85조의3【장부 등의 비치와 보존】① 납세자는 각 세법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모든 거래에 관한 장부 및 증거서류를 성실하게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
(2) 법인세법(2018.12.24.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손금의 범위】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損費)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6조【과다경비 등의 손금불산입】다음 각 호의 손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다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3. 여비(旅費) 및 교육ㆍ훈련비 제27조【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의 손금불산입】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비용 중 다음 각 호의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해당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을 취득·관리함으로써 생기는 비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2. 제1호 외에 그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지출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제66조【결정 및 경정】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推計)할 수 있다. 제67조【소득처분】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배당·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제112조【장부의 비치·기장】납세의무가 있는 법인은 장부를 갖추어 두고 복식부기 방식으로 장부를 기장하여야 하며, 장부와 관계있는 중요한 증명서류를 비치·보존하여야 한다. (3) 법인세법 시행령(2019.2.12. 대통령령 제295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업무와 관련이 없는 지출】① 법 제27조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해당 법인이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주주등이 아닌 임원과 소액주주등인 임원 및 사용인은 제외한다)이 주로 사용하고 있는 장소·건축물·물건 등의 유지비·관리비·사용료와 이와 관련되는 지출금. 다만, 법인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른 사업을 중소기업(제조업을 영위하는 자에 한한다)에 이양하기 위하여 무상으로 해당 중소기업에 대여하는 생산설비와 관련된 지출금 등은 제외한다.
2. 해당 법인의 주주등(소액주주등은 제외한다)이거나 출연자인 임원 또는 그 친족이 사용하고 있는 사택의 유지비·관리비·사용료와 이와 관련되는 지출금
3. 제4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자금의 차입과 관련되는 비용
형법 또는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에 따른 뇌물에 해당하는 금전 및 금전 외의 자산과 경제적 이익의 합계액
5.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4조 제2항 및 제4항을 위반하여 지급하는 급여 제104조【추계결정 및 경정】① 법 제66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 또는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② 법 제66조 제3항 단서에 따른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에 따른다.
2. 기준경비율이 결정되지 아니하였거나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으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가 멸실된 때에는 기장이 가장 정확하다고 인정되는 동일업종의 다른 법인의 소득금액을 참작하여 그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다만, 동일업종의 다른 법인이 없는 경우로서 과세표준신고후에 장부 기타 증빙서류가 멸실된 때에는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고 과세표준신고전에 장부 기타 증빙서류가 멸실된 때에는 직전 사업연도의 소득률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한다. 제106조【소득처분】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법 제27조의2 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포함한다)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 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4) 조세특례제한법(2017.12.19. 법률 제152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① 중소기업 중 다음 제1호의 감면 업종을 경영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2017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제2호의 감면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세액상당액을 감면한다. 다만, 내국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수도권에 있는 경우에는 모든 사업장이 수도권에 있는 것으로 보고 제2호에 따른 감면 비율을 적용한다.
(1) 청구법인은 서OOO의 자녀 서OOO·서OOO가 각각 10%, 15%, 서OOO의 시부(媤父) 권OOO가 40%, 서OOO의 동서 조OOO이 35%의 지분을 소유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의 법인세 신고내역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신고한 2008∼2017사업연도 수입금액은 아래 <표5>와 같다. OOO
(3) 주식회사 OOO가 청구법인을 상대로 제기한 OOO법원 OOO 임대차보증금등반환청구소송 판결문(2011.11.22.자)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인정사실이 확인된다. OOO
(4) OOO고등법원 OOO 임대차보증금등반환청구소송의 전심인 OOO지방법원 OOO 사건에서 서OOO이 2010.10.20. OOO지방법원에 제출한 증인진술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OOO
(5) 청구법인이 청구주장과 관련하여 제출한 자료는 아래와 같다. (가) 청구법인이 제출한 피해사실 확인서에 의하면, OOO군수는 태풍 콩레이로 인하여 2018.10.6. 쟁점공장건물 중 20평 규모의 천정, 41평 규모의 건물, 3목의 조경수에 피해를 입은 사실이 있다고 확인하였다. (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서OOO과 청구법인이 체결한 2010.3.1.자 급여계약서에 의하면, 서OOO은 2010.3.1.부터 월 OOO원의 급여를 받고 청구법인에게 근로를 제공하기로 한 사실이 확인된다. (다)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손금불산입한 가공경비 OOO원 중 실제 법인이 지급할 의무가 있는 금액 OOO원은 가공경비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아래 <표6>과 같은 자료를 제출하였다. OOO
1. 청구법인이 제출한 이OOO와의 합의서와 손해배상금 청산 내용증명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OOO
2. 청구법인이 제출한 박OOO, 조OOO과 체결한 경영자문 용역 계약서 및 이OOO과 체결한 부동산 컨설팅 용역 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OOO (라) 청구법인은 아래 <표7>과 같이 처분청이 부인한 업무무관비용 OOO원 중 OOO원은 업무무관비용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계산내역을 제출하였다. OOO (마) 청구법인은 실제 제조업을 영위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아래와 같은 2013.1.1.자 사상 및 검사용역 계약서를 제출하였다. OOO (바) 청구법인이 제출한 2019.6.7.자 청구법인 대표이사 손OOO의 확인서에 의하면, 손OOO은 주민등록상 주소지는 OOO로 48, 208동 1905호OOO이나 실제 거주하는 곳은 OOO 소재 주택이라고 기재된 사실이 확인된다.
(6) 처분청이 청구주장에 대한 답변의 근거로 제출한 자료는 아래와 같다. (가) 처분청은 태풍으로 청구법인의 증명서류가 멸실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근거로 아래와 같은 자료를 제출하였다.
1.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법인과 OOO세무법인의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내역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2015.9.2.부터 2017.12.22.까지 발급한 전자세금계산서와 OOO세무법인이 2015.9.10.부터 2017.12.22. 발급한 전자세금계산서는 동일한 IP주소OOO, 랜카드 고유번호OOO, CPU고유번호OOO를 가진 컴퓨터에서 발급된 사실이 확인된다.
2. 처분청이 제출한 거래사실에 대한 조회서에 의하면,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거래처로부터 아래와 같은 사실확인서를 징구하였고, 주식회사 OOO, 주식회사 OOO, OOO 주식회사, 주식회사 OOO은 청구법인으로부터 쟁점공장건물 임대용역 외 임가공 용역을 제공받은 사실이 없으며 쟁점공장건물에 청구법인의 임직원이 사용하는 별도의 공간이나 사무실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으로부터 접대를 받은 사실도 없다고 답변한 사실이 확인된다. OOO
3. 청구법인이 OOO군청에 제출한 2018.10.12.자 자연재난 피해신고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태풍 피해 규모를 20평 규모의 공장 천정부와 조경수 일부로 신고한 사실이 확인된다.
4. 처분청이 제출한 2019.2.21.자 서OOO의 문답서(2차) 중 쟁점①과 관련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OOO
5. 처분청이 제출한 2019.2.18.자 손OOO의 문답서(1차) 중 쟁점①과 관련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OOO (나) 처분청은 손OOO과 서OOO이 청구법인에서 실제 근무한 사실이 없다는 근거로 아래와 같은 자료를 제출하였다.
1. 처분청이 제출한 2019.2.21.자 서OOO의 문답서(2차) 중 쟁점②와 관련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OOO
2. 처분청이 제출한 2019.2.18.자 손OOO의 문답서(1차)와 2019.2.28.자 손OOO의 문답서(2차) 중 쟁점①과 관련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OOO
3. 손OOO의 금융거래내역에 의하면, 2013년 1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청구법인의 OOO은행 계좌(0110900)에서 손OOO의 OOO은행 계좌(1008942)로 매월 약 OOO원이 입금되면 2013년 1월부터 2015년 1월까지는 손OOO의 OOO은행 계좌(1008942)에서 손OOO의 OOO은행 계좌(82157507)로 입금받은 월 급여액 전액이, 2015년 2월부터 2017년 12월까지는 손OOO의 OOO은행 계좌(1008942)에서 손OOO의 OOO은행 계좌(82157507), OOO은행 계좌(368802001)로 각각 OOO원, OOO원이 송금된 사실이 확인된다. 손OOO의 OOO은행 계좌(82157507)의 금융거래내역에 의하면, 아래 <표8>과 같이 손OOO이 청구법인으로부터 받은 급여 중 월 OOO원 상당액이 손OOO의 OOO은행 계좌(*82157507)에 이체된 후 그 중 OOO원을 제외하고는 모두 서OOO과 서OOO의 자녀 서OOO, 배우자 박OOO, 서OOO의 사위 권OOO이 인출하거나 현금으로 출금된 사실이 확인된다. OOO
4. 서OOO OOO은행 계좌(039-38-0****-*)의 2013.1.28.∼2017.12.29. 잔고는 OOO원으로 확인된다.
5. 서OOO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변동 이력은 아래 <표9>와 같다. OOO (다)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법인의 계정별원장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11사업연도부터 2017사업연도까지 거래처가 기재되지 않고 적요란이 공란 또는 “1”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증명서류가 첨부되지 않은 비용 OOO원을 가수금 또는 미지급금으로 계상한 사실이 확인되고, 이와 관련한 2019.2.18.자 서OOO 문답서(1차)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OOO (라) 처분청은 처분청이 부인한 업무무관경비는 업무관련성이 없다는 근거로 아래와 같은 자료를 제출하였다.
1. 처분청이 제출한 쟁점차량 등록여부 회신내역에 의하면, OOO세무법인이 소재한 OOO 주차장에 2015.4.22. 쟁점차량이 정기출입차량으로 등록되었고, 손OOO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OOO 관리사무소에 쟁점차량이 등록되어 있지 않은 사실이 확인된다.
2. 처분청이 제출한 쟁점차량 주유비(차량유지비) 분석내용에 의하면, 아래 <표10>과 같이 2013∼2015사업연도 동안 쟁점차량 주유비가 결제된 주유소의 다수는 서OOO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서OOO이 운영하는 OOO세무법인의 주소지 인근인 사실이 확인된다. OOO
3. 처분청이 제출한 업무무관경비 분석 내용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11>과 같다. OOO (마)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실제 부동산 임대용역을 제공하고도 이를 임가공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허위신고하였다는 근거로 아래와 같은 자료를 제출하였다.
1.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법인과 주식회사 OOO 및 주식회사 OOO 간 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12>와 같다. OOO
2.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법인의 거래처 주식회사 OOO 및 주식회사 OOO 상무이사 전OOO의 2019.2.22.자 문답서 중 쟁점⑤와 관련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OOO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해서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의 장부 기타 증명서류가 천재지변(태풍)으로 모두 멸실되었다고 주장하는바, 청구법인이 제출한 피해사실확인서에는 2018.10.6. 태풍으로 쟁점공장건물의 천정, 41평 규모의 건물, 3목의 조경수에 피해를 입은 사실이 확인되나 그러한 사실만으로 청구법인의 장부 및 기타 증명서류가 모두 멸실되었다고 보기에는 어려운 점, 청구법인과 OOO세무법인의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내역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OOO세무법인과 동일한 PC를 이용하여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고, 2019.2.21.자 서OOO의 문답서에 의하면, 서OOO은 청구법인의 일반전화가 OOO세무법인의 일반전화로 착신전환이 되어있으며 청구법인의 카드대금, 전화요금, 전기요금고지서, 재산세 납부고지서 등 우편물 대부분의 수령지가 OOO세무법인의 주소지로 되어 있다고 확인한 사실이 있는바, 청구법인의 경리업무 대부분은 OOO세무법인이 수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해서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손OOO이 실제로 청구법인에서 근무하였으므로 쟁점인건비를 가공인건비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2019.2.18., 2019.2.28.자 손OOO의 문답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손OOO은 청구법인의 실무에 관하여 아는 바가 없는 것으로 보이고, 2009년부터 2017년까지 매일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청구법인으로 출퇴근을 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시내버스의 번호를 기억하지 못하는 점, 손OOO의 금융거래내역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손OOO에게 이체한 월 OOO원의 급여 중 월 OOO원을 제외한 대부분은 모두 서OOO 또는 서OOO의 친족들에게 인출되거나 현금으로 출금된 사실이 확인되는 점, 청구법인은 서OOO이 입사한 2010년부터 2017년까지 쟁점공장건물에 출퇴근하면서 사업장관리, 경리업무 외에도 직접 임가공 등 제조업무를 모두 수행하였다고 주장하나, 서OOO이 둘째 자녀를 출산할 무렵인 2011년 초에도 청구법인에는 월 OOO원의 임가공매출이 발생하고 있는 등 청구법인의 주장에 신빙성이 떨어지는 점, 청구법인은 서OOO과의 급여계약서 외 손OOO과 서OOO의 근무사실을 입증할만한 증거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처분청이 쟁점인건비를 가공인건비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③에 대해서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부인한 가공경비 OOO원 중 실제 법인이 지급할 의무가 있음에도 미지급한 OOO원은 가공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이 가공경비로 보아 손금부인한 비용에 대해 청구법인은 거래처와 적요를 별도로 기재하거나 지출증거서류를 별도로 첨부하지 아니하고 차변에 비용을 계상하면서 대변에 가수금 또는 미지급금으로 회계처리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재판이나 주주총회, 출장비 관련 미지급금의 경우 관련 비용의 산출근거 및 여비규정 등 증명서류를 제출하고 있지 못한 점, 전(前) 대표이사 이OOO에 대한 미지급금 OOO원의 경우 청구법인은 해당 비용을 비용으로 계상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이OOO는 2008년에 퇴직한 사람으로서 현재까지도 이OOO에게 해당 보상금이 지급된 사실도 확인되지 아니한 점, 경영자문용역비 OOO원의 경우 청구법인이 해당 경영자문용역계약을 통해 박OOO, 조OOO으로부터 제공받은 용역업무를 확인할 수 있는 보고서 등의 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한 점, 부동산컨설팅비 OOO원의 경우 관련 계약서에 의하면, 부동산컨설팅의 범위는 쟁점토지와 쟁점공장건물 매각에 관한 것으로 청구법인은 해당 물건이 매도된 후 약정한 비용을 지급한다고 명시되어 있는 반면, 쟁점토지와 쟁점공장건물은 현재까지도 매도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④에 대해서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부인한 업무무관비용 OOO원 중 OOO원은 업무무관비용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차량유지비로 계상한 쟁점차량 주유비 내역에 의하면, 2013~2015사업연도 동안 쟁점차량이 이용한 주유소의 다수는 서OOO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서OOO이 운영하는 OOO세무법인의 소재지 인근인 사실이 확인되고, 서OOO이 쟁점차량을 청구법인 업무관련으로 사용하였다는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 점, 처분청이 업무무관경비로 보아 부인한 여비교통비, 접대비, 복리후생비, 기타 경비의 내역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비용들은 주로 골프장이나 안마원 이용, 건강식품 구입이나 의료비, 식비 등 사적목적으로 지출된 사실이 확인되는 점, 쟁점토지 및 쟁점공장건물의 임차인들이 작성한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임차인들은 청구법인의 임직원들과 골프, 식사 등을 하거나 친목목적의 만남을 갖고 접대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청구법인은 업무관련성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명서류를 제출하고 있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하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⑤에 대해서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실제 제조업을 영위하였으므로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부인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주식회사 OOO과 사상 및 검사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실제 사상 및 검사용역을 제공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작업내용에 관한 일보, 기성고청구서나 계약서 별첨서류인 계약업무내역에 기재되어 있는 업무관련 문서를 일체 제출하고 있지 못한 점, OOO고등법원 OOO 판결문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주식회사 OOO에 2008년부터 2011년까지 쟁점토지 및 쟁점공장건물을 월 임대료 OOO원에 임대하기로 정하였음에도 임대차계약이 외부로 노출되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임대차계약서 대신 도급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었던 점, 청구법인은 주식회사 OOO와 2010.12.9. 쟁점토지 및 쟁점공장건물을 월 임대료 OOO원에 임대하기로 하였다가 그 직후 계약서를 수정하여 월 임대료 OOO원의 임대차계약서와 월 임료 OOO원의 도급계약서를 작성한 점, 2019.2.22.자 주식회사 OOO 상무이사 전OOO의 문답서에 의하면, 사상 및 검사용역은 2~3명이 한 조를 이루어 수행하는 작업으로 월 OOO원의 급여를 지급받은 서OOO이 혼자 월 OOO원의 임료를 창출하는 사상 및 검사용역을 수행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⑥에 대해서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의 실대표자가 서OOO이 아니라 손OOO이라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의 주주는 서OOO의 자녀 서OOO․서OOO, 서OOO의 시부(媤父) 권OOO, 서OOO의 동서 조OOO으로 서OOO의 친인척이 100% 소유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주식회사 OOO가 청구법인을 상대로 제기한 OOO지방법원 OOO 임대차보증금등반환청구소송 과정에서 서OOO은 2010.10.20. OOO지방법원에 증인진술서를 제출하면서 “청구법인 설립시부터 실제 경영에 참여해오고 있고, 임대차계약을 직접 체결하였으며 직접 임대차를 관리해오고 있다.”고 진술하였고, OOO고등법원 OOO 판결문에서도 청구법인의 실사주를 서OOO이라고 인정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앞서 판단한 바와 같이 손OOO은 청구법인에서 실제로 근무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청구법인의 실대표자를 서OOO으로 보아 서OOO에게 소득처분하고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