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쟁점오피스텔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 국민주택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0-부-0825 선고일 2020.04.28

용도변경의 허가를 받음이 없이 주택으로 개조한 경우에는 설사 그 면적이 국민주택 규모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들은 ‘OOO’이라는 상호로 OOO에 지상 8층[2층은 제2종근린생활시설(사무소) 2호, 3∼4층은 업무시설(오피스텔) 4호, 5∼8층은 공동주택(다세대주택-도시형생활주택) 8세대임]의 집합건물을 신축(사용승인일은 2017.5.25.임)하였고, 2018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이를 양도하였다.
  • 나. 청구인들은 2018년 제1기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위 집합건물 중 3∼4층의 업무시설(오피스텔) 4호(이하 “쟁점오피스텔”이라 한다)가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 제1항 제4호 소정의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국민주택에 해당한다고 보아, 일반과세표준으로 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였다.
  • 다. 처분청은 쟁점오피스텔이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 제1항 제4호 소정의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국민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2020.1.10. 청구인들에게 2018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신고불성실가산세 OOO, 납부불성실가산세 OOO,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 OOO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0.2.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1) 쟁점오피스텔은 아래와 같은 이유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그 실질 내용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에 해당한다. (가)국세기본법제14조 제2항은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쟁점오피스텔과 다세대주택인 5∼8층은 모두 평면도 구조가 같은 주거용으로 되어 있다. (다) 쟁점오피스텔은 주거용에 필요한 가스보일러 설치와 난방시공을 하였고, 거주자 신고에 따라 주택분 재산세를 납부하고 있다. (라)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국민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부상 용도가 아닌 실제 용도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한 조세심판원 결정례가 다수(조심 2016구288, 2016.5.17., 조심 2015중4669, 2015.11.25. 등) 있다.

(2)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국민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부상 용도가 아닌 실제 용도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한 조세심판원 결정례가 다수(조심 2016구288, 2016.5.17., 조심 2015중4669, 2015.11.25. 등) 있었고, 청구인들은 처분청 세무공무원이 쟁점오피스텔이 실제 주택에 해당하면 관련 매입세액의 환급이 불가하다고 하여 할 수 없이 쟁점오피스텔을 면세로 신고한 것인바, 위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들은 처분청이 청구인들에게 신고ㆍ납부ㆍ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이다.

  • 나. 처분청 의견

(1) 오피스텔은주택법상 주택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국민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부상 용도가 아닌 실제 용도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한 조세심판원 결정례가 다수(조심 2016구288, 2016.5.17., 조심 2015중4669, 2015.11.25. 등) 있었으나, 조세심판원이 2017.12.20. 조세심판관합동회의(조심 2017서991)를 통하여 위 선결정례를 변경 “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 제1항 제4호 소정의 부가가치세 면제대상 국민주택은주택법에 따른 주택 중 주거전용면적이 85㎡ 이하인 주택”이라고 결정하였으며, 조세심판원은 위 조세심판관합동회의 결정 이후 일관되게 오피스텔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결정하고 있으므로, 쟁점오피스텔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국민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은 오피스텔이주택법에 따른 주택이 아니므로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 제1항 제4호 소정의 부가가치세 면제대상 국민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일관되게 해석해 왔고, 2018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2018.7.25.)이 위 조세심판원 조세심판관합동회의(조심 2017서991) 결정일(2017.12.20.) 이후이므로, 신고ㆍ납부ㆍ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쟁점오피스텔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국민주택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신고ㆍ납부ㆍ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제48조(가산세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2)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4호의5 및 제9호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고, 제4호의2, 제5호, 제9호의2, 제9호의3, 제11호 및 제12호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며, 제8호 및 제8호의2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실시협약이 체결된 것에만 적용한다.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모델링 용역을 포함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들은 ‘OOO이라는 상호로 OOO에 지상 8층[2층은 제2종근린생활시설(사무소) 2호, 3∼4층은 쟁점오피스텔, 5∼8층은 공동주택(다세대주택-도시형생활주택) 8세대임]의 집합건물을 신축(사용승인일은 2017.5.25.임)하였다.

(2) 청구인들은 2018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위 집합건물을 양도하였다.

(3) 청구인들은 2018년 제1기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쟁점오피스텔이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 제1항 제4호 소정의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국민주택에 해당한다고 보아, 일반과세표준으로 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였다.

(4) 처분청은 쟁점오피스텔이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 제1항 제4호 소정의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국민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2020.1.10. 청구인들에게 신고ㆍ납부ㆍ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포함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였다.

(5) 쟁점오피스텔이 주택의 용도로 적법하게 건축허가를 받아 그에 따라 건축된 건물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들과 처분청 간에 다툼이 없다.

(6)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국민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부상 용도가 아닌 실제 용도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한 우리 원 선결정례가 다수(조심 2016구288, 2016.5.17., 조심 2015중4669, 2015.11.25. 등) 있었으나, 우리 원은 2017.12.20. 조세심판관합동회의(조심 2017서991)를 통하여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은주택법에 따른 주택에 해당되는 것 중 그 주거전용 면적이 85㎡(읍ㆍ면 지역은 100㎡) 이하인 것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는 재화의 공급시점에 결정되어야 하고 공급시기 이후 사용자의 사용상황에 따라 사후적으로 결정될 수 없다.”라고 결정하였으며, 위 조세심판관합동회의 결정(조심 2017서991, 2017.12.20.)취지는 이후 일관되게 유지되고 있다.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 제1항 제4호 소정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은 그 법의 목적 등에 비추어 적어도 주택의 용도로 적법하게 건축허가를 받아 그에 따라 건축된 건물만 해당되고, 용도변경의 허가를 받음이 없이 주택으로 개조한 경우에는 설사 그 면적이 국민주택 규모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오피스텔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국민주택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대법원 2013.2.28. 선고 2012두24634 판결, 대법원 1996.10.11. 선고 96누8758 판결 등 참조, 조심 2017서991, 2017.12.20. 조세심판관합동회의, 같은 뜻임).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법령의 부지ㆍ착오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점(대법원 2009.4.23. 선고 2009두3873 판결 참조), 이 건 2018년 제1기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기한(2018.7.25.)이 우리 원 조세심판관합동회의(조심 2017서991) 결정일(2017.12.20.) 이후인 점, 청구인들이 처분청 세무공무원과 실제 상담 등을 하였는지가 불분명하고 설령 이를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세무공무원의 상담 내지 안내 등은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신의성실의 원칙을 적용하기 어려운 점(대법원 2009.4.23. 선고 2007두3107 판결 참조, 조심 2019서4251, 2020.2.3.외 다수, 같은 뜻임),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납부기한 내에 납부한 자와의 형평을 고려한 지연이자의 성격도 있다고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신고ㆍ납부ㆍ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