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매출누락액 중 일부를 쟁점봉사료로 지급하였으므로 이를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0-부-0760 선고일 2020.11.18

‘매출누락금액과 관련된 세금계산서, 신용카드ㆍ직불카드 매출전표, 영수증 등이 발행된 사실이 없어 쟁점봉사료가 구분 기재되었다고 볼 수 없고, 쟁점봉사료 장부가 파기되어 쟁점봉사료가 실제 봉사용역을 제공한 종업원 등에게 지급되었는지 여부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없는 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OOO 소재 호텔 6층, 7층에서 김OOO 외 3인(이하 “명의대여자”라 한다)의 명의를 이용하여 ‘OOO’ 및 ‘OOO’ 등 2개 사업장(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으로 일반유흥주점업을 영위하였다.
  • 나. O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9.3.21.부터 2019. 8.16.까지 청구인과 명의대여자에 대한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을 명의대여자의 명의를 빌려 쟁점사업장을 운영한 실사업자로 보고, 직원 명의의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매출 OOO원을 누락한 것을 확인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9.8.9. <별지1> 기재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 및 <별지2> 기재 개별소비세 합계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10.8. 이의신청을 거쳐 2020.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조사청은 쟁점사업장 매출 누락으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과세표준을 산정하면서 여종업원 및 ‘멤버’(여종업원 관리업무 담당자, 이하 여종업원과 합하여 “종업원 등”이라 한다)에게 지급되는 봉사료 OOO원(이하 “쟁점봉사료”라 한다)을 포함하였다. 그러나 청구인에 대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시 쟁점봉사료를 비용으로 추인하여 이를 제외하고 계산하였으므로 이 건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과세표준 산정에 있어서도 이를 제외함이 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

봉사료와 같은 성격의 비용을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기 위해서는 신용카드 매출전표, 영수증 등에 유흥음식요금과 구분하여 기재하여야 하고 해당되는 특정 종업원에게 실제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어야 한다. 그러나 청구인은 차명계좌를 통한 매출누락을 하면서 봉사료를 구분기재하지 않았고 관련 장부를 파기한 상태로 봉사용역을 제공한 종업원에게 봉사료를 지급한 사실도 확인할 수 없다. 또한 조사청은 종합소득세와 관련하여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보아 쟁점봉사료를 비용으로 인정한 것일 뿐,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봉사료로 쟁점봉사료를 인정한 것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1조 및개별소비세법제2조에서 규정하는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봉사료와는 별개로 보아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매출누락액 중 일부를 쟁점봉사료로 지급하였으므로 이를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29조【과세표준】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외상거래 등 그 밖의 공급가액의 계산】④ 사업자가 음식ㆍ숙박 용역이나 개인서비스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와 함께 받는 종업원(자유직업소득자를 포함한다)의 봉사료를 세금계산서, 영수증 또는 법 제46조 제1항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그 대가와 구분하여 적은 경우로서 봉사료를 해당 종업원에게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봉사료는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사업자가 그 봉사료를 자기의 수입금액에 계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조【용어의 정의】개별소비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또는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8. “유흥음식요금”이란 음식료, 연주료, 그 밖에 명목이 무엇이든 상관없이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가 유흥음식행위를 하는 사람으로부터 받는 금액을 말한다. 다만, 그 받는 금액 중 종업원(자유직업소득자를 포함한다)의 봉사료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ㆍ영수증ㆍ신용카드매출전표 또는 직불카드영수증에 봉사료 금액을 구분하여 기재하고, 봉사료가 해당 종업원에게 지급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봉사료는 유흥음식요금에 포함하지 아니하되,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가 그 봉사료를 자기의 수입금액에 계상하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심판청구서, 처분청 답변서, 국세청 대내포털시스템 등의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쟁점사업장 현황은 아래 <표1>과 같다. OOO (나) 조사청에서 확정한 쟁점사업장 매출누락금액은 아래 <표2>와 같다. OOO (다) 조사청에서 2019.7.9. 작성한 ‘조세범칙혐의자 심문조서’를 보면, 청구인은 쟁점봉사료를 종업원 등에게 지급하고 이를 신고 누락하였고, 쟁점봉사료 관련 장부는 6개월 정도 보관하다가 파기하여 조사일 현재 보관하고 있지 않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라) 조사청은 쟁점봉사료 관련 장부가 파기되었다는 진술에 따라 금융조회 등 조사를 통해 아래 <표3>과 같이 종업원 등에게 지급한 것으로 인정되는 쟁점봉사료를 확정하고,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경정 시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였다. OOO (마) 청구인의 매출누락금액은 직원 명의 계좌로 고객이 송금한 금액으로,

쟁점

사업장에서는 세금계산서, 신용카드·직불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이 발행된 사실이 없고 영수증 발급사실도 확인되지 아니한다. (바) 조사청 조사 결과에 의하면, 쟁점봉사료 관련 장부의 파기로 봉사용역을 제공한 자의 인적사항 및 인별 봉사료 금액을 확인할 수 없고, 봉사료 계좌이체 대상 성명은 있으나 실제 봉사용역 제공자와이체된 금액과의 일치 여부가 불분명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종업원 등에게 지급한 쟁점봉사료를 이 건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1조 제3항 및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제2조 제1항 제8호에 따르면, 종업원에게 지급되는 봉사료를 사업자의 과세표준에서 제외하기 위해서는 세금계산서, 영수증,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봉사료 금액을 구분하여 기재하고, 그 봉사료가 해당 종업원에게 지급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는바, 이 건

쟁점

사업장의 경우 매출누락금액과 관련된 세금계산서, 신용카드·직불카드 매출전표, 영수증 등이 발행된 사실이 없어 쟁점봉사료가 구분 기재되었다고 볼 수 없고, 쟁점봉사료 장부가 파기되어 쟁점봉사료가 실제 봉사용역을 제공한 종업원 등에게 지급되었는지 여부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