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이 건 납세고지서의 송달이 적법한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20부0724 선고일 2020-04-08 조세심판원

[요지] 처분청에서 제시한 관련 우편물 발송내역에 의하면 쟁점주소지로 송달된 20◇◇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과세예고통지서 및 20⊙⊙년 귀속 종합소득세 납세고지서를 청구인 본인이 직접 수령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처분청이 체납된 국세 징수를 위하여 급여채권을 압류하자 청구인은 체납된 종합소득세 일부를 납부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납세고지서는 청구인에게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처분을 안 날로부터 법정청구기간인 90일을 경과하여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2.1.11. OOO에 전입하여 현재까지 주민등록이 되어 있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종합소득세 수입금액 OOO을 누락한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인에게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의 납세고지서를 쟁점주소지에 5회 송달하였으나 반송되자 2018.3.10.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고지하였고,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의 납세고지서를 2018.11.6.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1.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의 청구인에 대한 납세고지서 송달은국세기본법제8조 및 제10조에 따라 적법하게 송달되지 아니하였고, 이에 따라 그 과세처분은 아직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여 당연 무효라고 할 것이므로 조세채권이 성립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에게 부과된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청구인은 2019년 4월 청구인의 부친으로부터 체납세금안내문 도착 사실을 전달 받고 처분청에 송달에 관한 사항을 문의하였는데, 처분청은 이 건 부과처분에 대한 납세고지서를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송달 하였다고 답변하였다. 그러나 청구인은 주민등록상 주소인 쟁점주소지에 거주한 사실이 없고, 이 건 납세고지서 송달 당시 OOO에 실거주하던 부친은 OOO의 임원으로 재직하면서 쟁점주소지에는 가끔 들르는 형편이라 위 주소지로 청구인에게 오는 우편물이 있는 경우에도 이를 바로 전달해 줄 수 있는 형편이 아니었으며, 청구인의 동생만이 쟁점주소지에서 장시간 머물렀다. 즉, 청구인은 쟁점주소지에 전입신고만 해놓았을 뿐 실제로 위 주소지에서 단 한 번도 거주한 적이 없었으므로 쟁점주소지로 송달되었던 처분청의 납세고지서 및 기타 관련 서류를 송달받지 못해 이 건 처분에 대해 전혀 알 수 없었다. 그러므로 쟁점주소지는국세기본법제8조 제1항에 규정한 ‘주소’로서 적법한 송달장소라고 할 수 없고, 청구인의 부친 및 동생은 같은 법 제10조 제4항의 ‘사용인 기타 종업원 또는 동거인’이 아니므로 결국 이 건 납세고지서의 송달은 법에서 정한 송달할 장소에서 한 것도 아니고 교부받은 자가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의 사용인 기타 종업원 또는 동거인도 아닌 점에서 부적법한 송달이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수취인이나 그 가족이 주민등록지에 실제로 거주하고 있지 아니하면서 전입신고만을 해 둔 경우에는 그 사실만으로써 주민등록지 거주자에게 송달수령의 권한을 위임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울 뿐 아니라 수취인이 주민등록지에 실제로 거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우편물이 수취인에게 도달하였다고 추정할 수는 없다OOO.”고 할 것인바, 동 판례에 따르면 청구인이 주민등록상 주소인 쟁점주소지에 실제로 거주하고 있지 아니하면서 전입신고를 해둔 사실만으로는 청구인의 동생에게 송달수령의 권한을 위임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울 뿐만 아니라 청구인의 부친 또한 쟁점주소지에 실거주하지 않았던 점에서 송달수령의 권한을 위임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납세고지서가 청구인에게 적법하게 도달되었다고 추정될 수도 없다. 한편, 납세고지에 관한 규정들은 단순한 세무행정상의 편의에 기한 훈시적 규정이 아니라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 따라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신중하고 합리적인 처분을 하게 함으로써 조세 행정의 공정성을 기함과 동시에 납세의무자에게 과세처분의 내용을 상세하게 알려 불복 여부의 결정 및 불복신청에 편의를 주려는 데 그 입법취지가 있는 만큼 강행규정이라고 보아야 하고OOO, 납세고지서가 송달되지 아니하였다면 그 과세처분은 아직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여 당연무효라 할 것이므로OOO, 결국 이 건 송달 또한 강행규정에 위반된 것으로서 위 납세고지서는 송달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아직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여 당연무효라 할 것이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2019년 4월 부친으로부터 처분청이 발송한 체납세금안내문이 도착하였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서야 이 건 과세처분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청구인은 2018년 7월 처분청에서 자신의 급여를 압류한 사실을 알고 있었고, 2018.7.12.부터 2020.1.2.까지 체납된 세금을 분납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에 대한 과세예고 통지서를 쟁점주소지로 발송하자 청구인 본인이 2017.10.10. 직접 수령하였고, 2018.3.10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고지한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의 과세예고는 2018.8.27. 공시송달되었고, 처분청이 쟁점주소지로 발송한 납세고지서는 2018. 11.6. 청구인 본인이 수령한 것으로 확인된다. 그럼에도 청구인은 이 건 과세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을 도과한 2020.1.13.에야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납세고지서의 송달이 적법한지 여부
  • 나. 관련 법률 국세기본법(2019.12.31. 법률 제168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서류의 송달】①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그 서류에 수신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달(이하 "전자송달"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명의인의 전자우편주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명의인의 사용자확인기호를 이용하여 접근할 수 있는 곳을 말한다)를 말하며, 이하 "주소 또는 영업소"라 한다]에 송달한다. 제10조【서류 송달의 방법】① 제8조에 따른 서류 송달은 교부, 우편 또는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한다.

② 납세의 고지·독촉·체납처분 또는 세법에 따른 정부의 명령에 관계되는 서류의 송달을 우편으로 할 때에는 등기우편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소득세법제65조 제1항에 따른 중간예납세액의 납세고지서 및부가가치세법제48조 제3항에 따라 징수하기 위한 납세고지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에 해당하는 납세고지서는 일반우편으로 송달할 수 있다.

③ 교부에 의한 서류 송달은 해당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이 서류를 송달할 장소에서 송달받아야 할 자에게 서류를 교부하는 방법으로 한다. 다만,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송달받기를 거부하지 아니하면 다른 장소에서 교부할 수 있다.

④ 제2항과 제3항의 경우에 송달할 장소에서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를 만나지 못하였을 때에는 그 사용인이나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에게 서류를 송달할 수 있으며,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 또는 그 사용인이나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 수령을 거부할 때에는 송달할 장소에 서류를 둘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서류를 송달하는 경우에 송달받아야 할 자가 주소 또는 영업소를 이전하였을 때에는 주민등록표 등으로 이를 확인하고 이전한 장소에 송달하여야 한다. 제68조【청구기간】①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심판청구서, 처분청 답변서, 국세청 대내포털시스템 등의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12.1.11. 쟁점주소지에 전입하여 현재까지 부모와 함께 주민등록이 되어 있다. (나) 처분청에서 이 건 과세처분과 관련하여 청구인에게 쟁점주소지로 발송한 우편물 및 공시송달 내역은 다음과 같다.

1. 국세청의 우편물 발송내역 상세조회 화면에 의하면 처분청은 2017.9.29. 청구인에게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과세예고통지서를 등기우편OOO으로 발송하였고, 이를 OOO이 2017.10.10. 청구인 본인에게 송달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납세고지서를 쟁점주소지에 5회 송달하였으나 반송되자 2018.3.10.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고지하였다.

3.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과세예고통지한 다음 쟁점주소지에 납세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는데, 국세청의 우편물 발송내역 상세조회 화면에 의하면, 청구인 본인이 2018.11.6. 이를 수령한 것으로 나타난다OOO. (다) 처분청은 2018.7.9. 체납된 국세 징수를 위하여 청구인의 급여채권OOO을 압류하였다. (라) 청구인은 위 (다) 압류 이후 2018.7.12.부터 2020.1.2.까지 체납된 종합소득세 일부를 납부하였다OOO.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건 납세고지서가 실제 거주지가 아니라 주민등록상 주소인 쟁점주소지에 송달된 점에서 청구인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에서 제시한 관련 우편물 발송내역에 의하면 쟁점주소지로 송달된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과세예고통지서 및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납세고지서를 청구인 본인이 직접 수령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처분청이 체납된 국세 징수를 위하여 급여채권을 압류하자 청구인은 체납된 종합소득세 일부를 납부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납세고지서는 청구인에게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은 처분을 안 날로부터 법정청구기간인 90일을 경과하여 제기한 것으로 나타나는바,국세기본법제68조에 따른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