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쟁점금액을 이미 반환하여 청구인에게 실지 귀속된 소득이 없는 점, 쟁점판결에서 청구인의 위법소득에 대한 추징금이 확정되어 경제적 이익의 상실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이 이미 반환한 쟁점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이미 반환하여 청구인에게 실지 귀속된 소득이 없는 점, 쟁점판결에서 청구인의 위법소득에 대한 추징금이 확정되어 경제적 이익의 상실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이 이미 반환한 쟁점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20.1.3. 청구인에게 한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청구인은 이미 위법소득인 쟁점금액을 반환하여 소득의 경제적 이익을 상실하였고, 법원판결에 따라 추징금이 확정된 경우에는 종국적으로 소득이 실현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아래와 같은 이유 등으로 부당하다. (가) 청구인은 OOO에게 쟁점금액OOO을 반환하였고, 청구인과 유사한 경우의 심판례(조심 2019서1543, 2019.6.26., 조심 2017전4165. 2018.5.15.)를 보면 위법소득을 수취한 과세연도 이후 위법소득을 모두 반환한 사실을 전제로 과세처분일 현재 추징금을 완납하지 않았더라도 당초 위법소득을 반환하여 부과단계에서 이미 현실적으로 얻은 위법소득의 이익이 상실되었을 뿐만 아니라 경제적 담세력도 상실한 것으로 보아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소득이 실현되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있으므로 반환한 위법소득인 쟁점금액은 기타소득 과세대상이 아니다. (나) 관련 판례(대법원 2015.8.27. 선고 2014두1215 판결)를 보면 형법상 뇌물 등의 범죄에서 몰수나 추징을 하는 것은 범죄행위로 인한 이득을 박탈하여 부정한 이익을 보유하지 못하게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며 과세요건이 성립한 후 몰수나 추징과 같은 후발적 사유가 발생하여 소득이 실현되지 아니한 것으로 확정됨으로써 당초 성립하였던 납세의무가 전제를 잃게 된다고 판시하고 있다. 청구인의 경우 2017.4.13. 부산고등법원으로부터 징역 1년 4월 및 추징금 OOO만원을 선고받아 심판청구일 현재 추징금 OOO만원을 납부하였으므로 더 이상 소득이 실현되지 않았다고 보아야 한다. (다) 처분청이 인용한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5.7.16. 선고 2014두5514 판결)는 추징금을 완납한 사실에 근거하여 위법소득의 과세처분 취소를 구한 것이고, 서울행정법원 판례(서울행정법원 2015.10.29. 선고 2015구합14525 판결)는 실질과세원칙과 이미 상실한 담세력을 고려하지 아니한 채 재판상의 법리만을 거론한 것으로 상기 대법원과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은 모두 2015년에 선고된 것이나, 청구인이 제시한 조세심판례(조심 2019서1543, 2019.6.26., 조심 2017전4165. 2018.5.15.)는 2019년과 2018년에 각각 결정된 것이므로 경제적 실질을 중시하는 최근 조세심판원의 결정사례를 원용하여야 한다.
(2) 쟁점판결에는 청구인이 한개의 행위로 2개의 죄(사기죄와 변호사법위반죄)가 성립되었으나, 상상적 경합으로 인해 사기죄와 변호사법위반죄 상호 간 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는 것으로 판시되어 있는바, 이는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기로 하면서도 단지 추징에 관하여 변호사법제116조 후문을 따른 것뿐이라고 사료되므로 이를 바로 변호사법위반 알선수재로 단정할 수 없다. 결론적으로 쟁점금액을 사기에 의한 금품으로 보는 경우 쟁점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보기 어렵다.
(1) 청구인은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 전에 이미 위법소득인 쟁점금액을 반환하였으므로 과세대상 기타소득이 없다고 주장하나, 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24호를 보면 “알선수재 및 배임수재에 의하여 받는 금품”을 기타소득으로 명시하고 있고, 소득세법 각 규정에 위법소득을 반환하였을 경우 과세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조세법률주의와 조세공평의 이념에서 비롯된 엄격해석의 원칙 상 청구인의 주장대로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가) 쟁점판결에 의하면, 청구인은 세무공무원에게 청탁 또는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OOO로부터 2014년 과세연도 동안 OOO만원을 편취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2014년 과세연도에 위법소득 OOO백만원에 대한 납세의무가 성립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또한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서울행정법원 2015.10.29. 선고 2015구합4525 판결)에서 “수뢰자가 증뢰자측에 뇌물을 반환하였다는 사정은 ‘몰수나 추징과 같은 위법소득에 내재되어 있던 경제적 이익의 상실가능성이 현실화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이러한 사정으로 인하여 납세자가 애초의 뇌물 수수로 인한 소득세 납부의무에서 벗어난다고 볼만한 근거도 없으며, 이는 위법소득에 내재되어 있던 위험성 즉 경제적 이익이 상실될 가능성이 실현된 것이 아니라, 단순히 불법원인급여의 반환 내지는 새로운 증여에 불과하다.”고 판시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납세의무 성립일 이후에 위법소득인 쟁점금액을 반환하였다 하더라도 당초의 위법소득에 관한 납세의무에 하등 영향이 없다. (나) 청구인은 법원판결에 따라 납부여부에 상관없이 추징금이 확정된 경우에는 종국적으로 위법소득의 경제적 이익이 실현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대법원의 전원합의체(대법원 2015.7.16. 선고 2014두5514 판결) 판례를 보면 “위법소득의 지배ㆍ관리라는 과세요건이 충족됨으로써 일단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다 하더라도 그 후 몰수나 추징과 같은 위법소득에 내재되어 있던 경제적 이익의 상실가능성이 현실화되는 후발적 사유가 발생하여 소득이 실현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확정됨으로써 당초 성립하였던 납세의무가 그 전제를 잃게 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납세자는국세기본법에서 규정한 후발적 경정청구를 하여 그 납세의무의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다) 이러한 ‘몰수나 추징여부’에 대하여 대법원 후속판례(대법원 2015.8.27. 선고 2014두1215 판결) 보면 “추징을 명한 형사판결에 의하여 추징금을 납부하였거나 추징의 집행이 이루어졌는지를 살피지 아니하고 원고가 받은 금품 전부가 과세소득에 해당한다고 단정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시하고 있으므로, 단순히 몰수나 추징이 확정된 사실만으로 위법소득에 내재되어 있던 경제적 이익의 상실가능성이 현실화되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관련 판례(인천지방법원 2017.12.22. 선고 2017구합50977 판결)에서 “몰수ㆍ추징 판결이 확정되기만 하고 아직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납세자가 여전히 공법상 반환의무 있는 위법소득을 경제적으로 지배ㆍ관리하고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소득이 종국적으로 실현되지 않은 것으로 보기 어려워 과세대상 소득에서 제외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하고 있다. (라) 또한 소득세법상 과세대상이 되는 소득은 이를 경제적인 측면에서 보아 현실로 이득을 지배ㆍ관리하면서 이를 향수하고 있고, 담세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족하고 그 소득을 얻게 된 원인관계에 대한 법률적 평가가 반드시 적법ㆍ유효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대법원 1983.10.25. 선고 81누136 판결, 참조), 위법소득을 얻은 자가 경제적 측면에서 현실로 이득을 수취한 사실이 있음에도 이에 대하여 과세하지 않거나 위법소득이 더 이상 상실될 가능성이 없을 때에 이르러서야 과세할 수 있다면 위법하게 소득을 얻는 자가 적법하게 소득을 얻은 자보다 우대하는 셈이 되어 공평과세의 원칙에 반하는 측면이 상당한바, 청구인의 경우처럼 알선수재금을 2014년도에 수취한 이후 동일 과세기간이 아닌 2015년에 반환한 것은 불법원인급여의 반환으로 보여질 뿐 소득세의 기간과세 원칙 하에 당초 납세의무 성립에 아무런 영향이 없고, 특별한 법적근거 없이 쟁점금액의 반환을 이유로 과세대상 소득을 조정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된다. (마) 따라서 청구인의 경우 추징금 미납부액 OOO만원을 추후 납부하는 경우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OOO만원의 추징금이 아직 집행이나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청구인의 위법소득 OOO백만원 중 OOO만원은 여전히 경제적 이익을 지배ㆍ관리하고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와 같은 경우 소득이 종국적으로 실현되지 않은 것으로 보기 어려워 과세대상 소득에서 제외할 수 없다.
(2) 쟁점판결의 판결문에 의하면, 피해자를 기망하고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OOO만원을 교부받은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 모두 유죄로 판단한 원심 판단을 확정한다는 내용이 나타나므로, 쟁점금액을 알선수재금으로 보아 기타소득을 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
① 알선수재로 수령하였다가 반환한 쟁점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청구인은 알선수재가 아니라 사기죄로 처벌받았으므로 쟁점금액은 기타소득의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24. 알선수재 및 배임수재에 의하여 받는 금품 (2) 소득세법 시행령 제50조【기타소득 등의 수입시기】① 기타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4. 그 밖의 기타소득: 그 지급을 받은 날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은 2014년 OOO로부터 편취한 알선수재금과 관련하여 사기 및 변호사법위반혐의로 1심(부산지방법원 2016.11.18. 선고 2016고합362 판결)에서 징역 1년 10월 및 추징금 OOO만원을 선고 받았으나, OOO에게 쟁점금액을 반환 후 항소하여 쟁점판결에서 징역 1년 4월 및 추징금 OOO만원을 확정․선고받은 사실이 심리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나) 쟁점판결의 판결문에 의하면, 아래 <표1>과 같이 청구인에 대해 사기죄와 변호사법위반죄(알선수재)를 유죄로 판단한 원심을 확정하되, 상상적 경합으로 인해 사기죄와 변호사법위반죄 상호 간 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로 처벌한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표2> 판결문 주요 판단내용 (다) 감사원장이 금품수수자에 대한 기타소득 과세와 관련하여 OOO지방국세청장에게 통보한 ‘주의요구 및 통보서’에 의하면, 아래 <표2>와 같이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반환하였다는 이유로 기타소득을 과세하지 않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징수결정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하는 내용이 나타난다. <표2> 감사원 주의요구 및 통보서 (라) 청구인과 청구인의 배우자 OOO의 은행계좌 거래내역에 의하면, OOO은 2015.4.10. OOO2015.4.16. OOO청구 인은 2015.11.6. OOO에게 각각 송금한 사실이 확인된다. (마) 청구인의 추징금 납부내역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7.11.30.부터 2019.11.6.까지 19회에 걸쳐 총 OOO만원을 납부하였고, 미납 추징금은 OOO만원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24호는 “알선수재 및 배임수재에 의하여 받는 금품”을 기타소득으로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각 규정에도 위법소득을 반환하였을 경우 과세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으므로 쟁점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은 처분청의 이 건 과세 이전에 쟁점금액을 이미 반환하여 청구인에게 실지 귀속된 소득이 없는 점, 형법상 뇌물, 알선수재, 배임수재 등의 범죄에서 몰수나 추징을 하는 것은 범죄행위로 인한 이득을 박탈하여 부정한 이익을 보유하지 못하게 하는 데 그 목적이 있고, 이러한 위법소득에 대하여 몰수나 추징이 이루어졌다면 이는 그 위법소득에 내재되어 있던 경제적 이익의 상실가능성이 현실화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대법원 2015.7.16. 선고 2014두5514 전원합의체 판결, 같은 뜻임)인바, 쟁점판결에서 청구인의 위법소득에 대한 추 징금이 확정되었으므로, 경제적 이익의 상실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이미 반환한 쟁점금액을 과세대상 기타소득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3) 쟁점②는 쟁점①이 인용되어 별도로 심리할 실익이 없으므로 이를 생략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