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은 쟁점토지의 일부가 일반인의 보행통로로 사용되거나 사용가능하다고 하여 공공용 재산이거나 사설 도로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어 쟁점토지를 재산세 비과세 대상으로 볼 수 없다고 판결하였고, 종합합산과세대상에 포함하여 청구법인에게 2019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법원은 쟁점토지의 일부가 일반인의 보행통로로 사용되거나 사용가능하다고 하여 공공용 재산이거나 사설 도로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어 쟁점토지를 재산세 비과세 대상으로 볼 수 없다고 판결하였고, 종합합산과세대상에 포함하여 청구법인에게 2019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쟁점토지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개입하여 공개공지로 지정된 토지로서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에 제공되어 공공용으로 사용되므로 지방세법제109조 제2항에서 정한 재산세 비과세 대상인 “지방자치단체 등이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재산”에 해당한다.
(2) 쟁점토지는 공개공지임과 동시에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을 위하여 제공할 목적으로 개설된 사설도로이므로 지방세법제109조 제3항 제1호에서 정한 재산세 비과세대상인 도로에 해당하는 것으로도 볼 수 있다.
(1)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이 되는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와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의 구분은 종합부동산세법제11조에서 지방세법제106조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고, 종합부동산세는 지방세인 재산세의 후행 세목이며, 종합부동산세법제17조에서 종합부동산세 경정 및 재경정의 사유를 지방세법제115조 제2항에 따른 재산세의 세액 변경 또는 수시부과 사유에 해당하는 때라고 명시하고 있고,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8조에서 경정·재경정 또는 추징은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에게 회신한 자료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지방자치단체장이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부과한 이상,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
(2) 청구법인은 OOO을 상대로 쟁점토지에 대한 재산세부과처분취소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바 그 결과에 따라 종합부동산세를 감액경정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이 건 심판청구일 현재 OOO이 쟁점토지를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하여 과세한 내역에는 변동이 없으므로 당초 과세처분은 적법하다.
(4) 청구법인(“원고”)은 쟁점토지가 재산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OOO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는데, 해당 소송은 OOO의 판결을 거쳐 2020.9.12. 원고패소로 최종 확정되었고, 주요 판결내용은 다음과 같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토지가 재산세 비과세대상인 국가 등이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되는 재산이거나 사설 도로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건축법령상 건축물 신축시 설치하도록 강제되어 있어 소규모 공원 등으로 이용되는 공개공지라 하더라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사용권한을 가지고 직접적으로 공공용으로 사용하거나 관리(유료로 사용 중인 경우는 제외)하고 있는 경우에만 재산세 비과세 대상이라 할 것(조심 2018지154 2018.5.24., 같은 뜻임)인 점, 청구법인이 OOO을 상대로 제기한 쟁점토지에 대한 재산세부과처분취소 소송에서 법원은 쟁점토지의 일부가 일반인의 보행통로로 사용되거나 사용가능하다고 하여 공공용 재산이거나 사설 도로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어 쟁점토지를 재산세 비과세 대상으로 볼 수 없다고 판결OOO하였고, 해당 판결은 청구인의 상고포기로 확정된 점, 이 건 심리시 법원의 확정판결 내용과 달리 볼 만한 사정은 나타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에 포함하여 청구법인에게 2019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종합부동산세법 제11조(과세방법)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국내에 소재하는 토지에 대하여지방세법제10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종합합산과세대상(이하 "종합합산과세대상"이라 한다)과 같은 법 제106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별도합산과세대상(이하 "별도합산과세대상"이라 한다)으로 구분하여 과세한다. 제12조(납세의무자) ①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소재하는 해당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자
2. 별도합산과세대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소재하는 해당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80억원을 초과하는 자 제17조(결정과 경정) ① 관할세무서장 또는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이하 "관할지방국세청장"이라 한다)은 과세대상 누락, 위법 또는 착오 등으로 인하여 종합부동산세를 새로 부과할 필요가 있거나 이미 부과한 세액을 경정할 경우에는 다시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②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16조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한 자의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에는 해당 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③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이를 경정 또는 재경정하여야 한다.
④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경정 및 재경정 사유가 지방세법 제115조 제2항 에 따른 재산세의 세액변경 또는 수시부과사유에 해당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 또는 재경정하여야 한다. (2)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9조(결정ㆍ경정) ① 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은 법 제21조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국세청장에게 통보한 과세자료에 의한다.
③ 법 제1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경정ㆍ재경정 또는 추징은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ㆍ군수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에게 회신한 자료에 의한다.
(3) 지방세법(2019.12.3. 법률 제166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 등)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소유권의 유상이전을 약정한 경우로서 그 재산을 취득하기 전에 미리 사용하는 경우
③ 다음 각 호에 따른 재산(제13조 제5항에 따른 과세대상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해당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의 그 재산(제3호 및 제5호의 재산은 제외한다) 및 해당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재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하천·제방·구거·유지 및 묘지 (4) 지방세법 시행령(2019.12.31. 대통령령 제303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8조(비과세) ① 법 제109조 제3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하천·제방·구거·유지 및 묘지"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토지를 말한다.
1. 도로: 도로법에 따른 도로와 그 밖에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을 위하여 제공할 목적으로 개설한 사설 도로. 다만, 건축법 시행령 제80조의2 에 따른 대지 안의 공지는 제외한다.
(5) 건축법(2018.8.14. 법률 제157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공개 공지 등의 확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의 환경을 쾌적하게 조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와 규모의 건축물은 일반이 사용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소규모 휴식시설 등의 공개 공지(공지: 공터) 또는 공개 공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1.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4.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도시화의 가능성이 크다고 인정하여 지정ㆍ공고하는 지역 (6) 건축법 시행령(2015.8.3. 대통령령 제28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의2(공개 공지 등의 확보) ①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대지에는 공개 공지 또는 공개 공간(이하 이 조에서 "공개공지등"이라 한다)을 확보하여야 한다.
1.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유통시설은 제외한다), 운수시설(여객용 시설만 해당한다), 업무시설 및 숙박시설로서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2. 그 밖에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② 공개공지등의 면적은 대지면적의 100분의 10 이하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한다. 이 경우 법 제42조에 따른 조경면적과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매장문화재의 원형 보존 조치 면적을 공개공지등의 면적으로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공개공지등을 확보할 때에는 공중(公衆)이 이용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개 공지는 필로티의 구조로 설치할 수 있다.
2. 공개공지등에는 물건을 쌓아 놓거나 출입을 차단하는 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
3. 환경친화적으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긴 의자 또는 파고라 등 건축조례로 정하는 시설을 설치할 것
④ 제1항에 따른 건축물(제1항에 따른 건축물과 제1항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건축물이 하나의 건축물로 복합된 경우를 포함한다)에 공개공지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법 제43조 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대지면적에 대한 공개공지등 면적 비율에 따라 법 제56조 및 제60조를 완화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한 기준이 완화 비율보다 큰 경우에는 해당 건축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법 제56조에 따른 용적률은 해당 지역에 적용하는 용적률의 1.2배 이하
2. 법 제60조에 따른 높이 제한은 해당 건축물에 적용하는 높이기준의 1.2배 이하
⑤ 제1항에 따른 공개공지등의 설치대상이 아닌 건축물(주택법 제16조 제1항 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대상인 공동주택은 제외한다)의 대지에 제2항 및 제3항에 적합한 공개 공지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제4항을 준용한다.
⑥ 공개공지등에는 연간 60일 이내의 기간 동안 건축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들을 위한 문화행사를 열거나 판촉활동을 할 수 있다. 다만, 울타리를 설치하는 등 공중이 해당 공개공지등을 이용하는데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