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조사는 쟁점거래처에 대한 것으로서 그 조사의 목적은 조사대상인 쟁점거래처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기 위한 것이고 쟁점거래처가 용역을 공급받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혐의가 있어 실시하게 된 것인 점 등을 종합하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2016년조사는 쟁점거래처에 대한 것으로서 그 조사의 목적은 조사대상인 쟁점거래처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기 위한 것이고 쟁점거래처가 용역을 공급받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혐의가 있어 실시하게 된 것인 점 등을 종합하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청구인은 쟁점거래처와 쟁점토지 양도에 관한 컨설팅계약을 체결하였고 수수료로OOO원을 지급하였으며 쟁점거래처는 쟁점토지 양도에 관한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신고를 대리하였다. (가)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매도하기 위해 평소 거래하던 회계사무소인 쟁점거래처와 부동산 양도 제반 컨설팅계약을 체결하였고, OOO의 수수료를 지급하기로 하였다. (나) 쟁점거래처는 청구인과 체결한 컨설팅계약에 따라 쟁점토지의 양수자를 찾고 매매가격을 협상하였으며 2015.10.30. 토지매매계약이 체결되었고, 2015.12.31. 청구인은 매수인으로부터 잔금까지 모두 받았다. (다) 이에 따라 청구인은 쟁점거래처에 OOO원을 지급하였고, 쟁점거래처는 청구인에 관한 양도소득세 신고를 대리하였다.
(2) 처분청이 2016.6.22.∼2016.10.25. 실시한 쟁점거래처에 대한 세무조사의 범위에는 쟁점거래처가 대리한 청구인의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신고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는 실질적으로 청구인의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에 대한 세무조사로 볼 수 있다. (가) 처분청은 2016.6.22.부터 2016.10.25.까지 쟁점거래처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무조사(이하 “2016년조사”라 한다)를 하였고 쟁점거래처가 대리한 2015년∼2016년의 모든 양도소득세 신고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여기에는 청구인의 이 사건 양도소득세 신고건도 포함되어 있다. (나) 이 때 쟁점거래처가 처분청에 제출한 서류는 양도소득세 신고서, 양도계약서, 컨설팅계약서, 통장 사본 등으로 해당 양도소득세에 관련한 일체의 서류였고, 실제 처분청은 2016년조사에 따라 쟁점거래처의 고객인 OOO 등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다. (다) 따라서 2016년조사는 세무대리인인 쟁점거래처에 대한 세무조사였지만 실질적으로는 쟁점거래처가 세무대리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에 대한 세무조사와 다를 것이 없으므로 2016년조사를 청구인의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에 대한 세무조사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3) 쟁점조사는 2016년조사와 같은 세목, 같은 과세기간에 대한 세무조사이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의4 제2항에서 금지하는 재조사에 해당한다. (가) 처분청은 2016년조사 당시 청구인에게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않고 세무조사를 마무리하였다가 쟁점조사를 통해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를 하였으므로 이는 국세기본법제81조의4가 규정한 세무조사권 남용 금지를 위배한 것이다. (나) 청구인은 위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양도소득세 과세처분에 대하여 OOO지방국세청에 이의신청을 하였으나OOO지방국세청은 처분청이 2016년조사 시 청구인에게 질문을 하거나 장부 등을 조사하지 않은 점, 처분청 조사과가 처분청 재산세과에 보낸 공문의 명단에 청구인이 포함되지 않은 점을 이유로 2016년조사를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로 보기 어렵다고 보아 청구인의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다) 그러나 판례는 납세자 본인에 대한 과세를 위하여 실시되는 거래상대방에 대한 조사도 납세자 본인에 대한 세무조사로 보아야 한다(광주고등법원 2015.11.5. 선고 2015누5329 판결 참조)고 판시하고 있는바, 2016년조사 시 처분청이 쟁점거래처가 대리한 모든 상속세, 증여세, 양도소득세를 조사하고 그 결과 다수의 납세자에게 과세처분을 하였으므로 이는 납세자 본인에 대한 세무조사로 보아야 한다. (라) 또한 처분청은 2016년조사 후 처분청 조사과가 처분청 재산세과에 보낸 공문의 명단에 청구인이 포함되지 않았으므로 2016년조사를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이나, 해당 공문의 명단에 없었던OOO의 양도소득세 신고건의 경우 2016년조사 시 OOO의 아들 고석재가 처분청 조사과에 출석하여 진술한 사실이 있는 등 단지 공문의 명단에 없었다고 하여 2016년조사 시 그 명단에 없었던 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하지 않은 것이라 단정할 수 없다. 오히려 처분청은 2016년조사 착수 후 수차례 조사기간을 연장하면서 4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진행하였고 그 기간 동안 청구인에 대한 조사만 없었다는 것은 당시 상황에 맞지 않다.
(1) 쟁점조사를 실시하게 된 것은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신고 검토과정에서 발견된 혐의에 의한 것으로 2016년조사 당시 청구인에 대한 조사행위는 없었다. (가) 처분청은 청구인의 쟁점토지 양도에 관한 신고서를 검토하던 중 필요경비 과다계상 및 허위신고 혐의가 있다고 보아 청구인을 조사대상자로 선정하여 쟁점조사를 실시하였다. (나) 2016년조사는 쟁점거래처에 대한 조사로서 그 과정에서 청구인에 관한 서류를 쟁점거래처를 조사하면서 제출받은 바는 있으나 청구인에게 직접 자료제출을 요구하거나 청구인의 사무실ㆍ사업장ㆍ공장 또는 주소지 등에서 청구인을 직접 접촉하여 상당한 시일에 걸쳐 질문하거나 일정한 기간 동안의 장부ㆍ서류ㆍ물건 등을 검사ㆍ조사한 사실은 없다. (다) 또한 2016년조사 당시 이를 실시하던 처분청 조사과장은 쟁점거래처의 매출세금계산서 발행처에 대한 거래관련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 처분청 재산세과장에게 업무협조 공문을 송부하면서 붙임서류 목록에 있는 거래상대방에 관하여 부동산 양수자의 취득경위, 계약일, 계약장소, 참여자, 계약당사자 등 계약관련 전반에 대한 확인을 요청하였고, 그 붙임서류 목록에 청구인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였다.
(2) 쟁점거래처에 대한 2016년조사를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로 볼 수 없으므로 쟁점조사를 국세기본법제81조의4 제2항에서 금지하는 재조사로 볼 수 없다. (가) 대법원은 “조사행위가 실질적으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기 위한 것으로 납세자 등의 사무실ㆍ사업장ㆍ공장 또는 주소지 등에서 납세자 등을 직접 접촉하여 상당한 시일에 걸쳐 질문하거나 일정한 기간 동안의 장부ㆍ서류ㆍ물건 등을 검사ㆍ조사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7.3.16. 선고 2014두8360 판결 참조)고 판시한바, 2016년조사 당시 처분청은 청구인의 사무실ㆍ사업장ㆍ공장 또는 주소지 등에서 직접 접촉하여 질문한 사실이나 장부ㆍ서류ㆍ물건 등을 검사ㆍ조사한 사실이 없다. (나) 또한 2016년조사는 청구인이 아닌 쟁점거래처에 대한 세무조사이고 조사대상 세목은 부가가치세인데 반해 쟁점조사는 청구인의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에 대한 것이므로 조사대상자, 세목이 모두 상이하다.
21. “세무조사”란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기 위하여 질문을 하거나 해당 장부ㆍ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이하 “장부 등”이라 한다)을 검사ㆍ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명하는 활동을 말한다. 제81조의4【세무조사권 남용 금지】② 세무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를 할 수 없다.
1.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2. 거래상대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1) 2016년조사 종결보고서에 의하면, 처분청은 쟁점거래처가 부동산 매매에 따른 개인의 양도소득세를 줄일 목적으로 부동산컨설팅 명목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한편 부가가치세 등 세부담을 줄이기 위해 특수관계법인 및 개인사업자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등 세금계산서 수수의무를 위반한 혐의가 있다고 보아 2016.6.22.부터 2016.10.25.까지 쟁점거래처의 2015년 제2기, 2016년 제1기 부가가치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사실이 확인되고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2) 처분청이 제출한 업무협조의뢰 공문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고, 처분청 조사과장은 2016.7.22. 처분청 재산세과장에게 2016년조사와 관련하여 조사대상자인 쟁점거래처 등의 매출세금계산서 발행처에 대한 거래관련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 붙임서류 목록의 거래내역 전반에 대한 확인을 요청하였고, 붙임서류의 목록에 청구인은 포함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된다.
(3) 청구인이 제출한 2016년조사 당시 쟁점거래처의 소명자료에 의하면, 처분청은 유한회사 OOO에 대한 금융자료를 검토하던 중 청구인이 쟁점거래처가 아닌 유한회사OOO 명의의 계좌로 OOO을 송금한 사실이 확인되자 유한회사 OOO에게 위 송금액 상당의 매출신고를 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소명을 요구하였고, 유한회사OOO은 해당 송금액은 쟁점거래처에 귀속되는 것이나 당시 직원의 실수로 청구인에게 송금계좌를 잘못 전달하여 발생한 일이라고 소명한 사실이 확인된다.
(4) 처분청이 제출한 2016년조사 거래처 자료 파생명세서에 의하면, 처분청 조사과장은 2016년조사 후 쟁점거래처가 용역의 공급 없이 발행한 세금계산서로 판단한 부분에 대하여 과세자료를 작성하여 처분청 재산세과장 등에게 자료통보하였고, 처분청은 해당 과세자료를 바탕으로 쟁점거래처의 거래상대방에게 양도소득세 등을 과세하였으며 해당 명세서에는 청구인이 포함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된다.
(5) 쟁점조사 종결보고서에 의하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거래처에 컨설팅비용OOO을 지급한 사실은 확인되나 양도소득세 신고 당시 그 외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쟁점토지 양도시기가 지난 후 그 대금이 지급되었으므로 해당 컨설팅비용이 쟁점토지 양도에 관한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확인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2019년 2월 청구인을 조사대상자로 선정하고 2019.3.20.부터 2019.5.8.까지 청구인의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사실이 확인되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세무공무원의 조사행위가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조사의 목적과 실시경위, 질문조사의 대상과 방법 및 내용, 조사를 통하여 획득한 자료, 조사행위의 규모와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 사안에서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하는 바(대법원 2017.3.16. 선고 2014두8360 판결 참조), 청구인은 쟁점거래처에 대한 2016년조사 시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신고건에 대한 조사가 있었으므로 2016년조사는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에 해당하고 쟁점조사는 중복조사금지의 원칙에 반하는 세무조사라고 주장하나, 2016년조사는 쟁점거래처에 대한 것으로서 그 조사의 목적은 조사대상인 쟁점거래처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기 위한 것이고 쟁점거래처가 용역을 공급받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혐의가 있어 실시하게 된 것인 점, 청구인이 제출한 2016년조사 당시의 소명자료에 의하면 처분청은 2016년조사 당시 조사대상자 중 하나인 유한회사 OOO 명의의 계좌에 청구인이OOO을 송금한 사실을 확인한 후 유한회사OOO에 해당 송금액에 관한 매출신고를 하였는지 여부를 질문하였고, 유한회사OOO은 이에 대해 소명하는 과정에서 청구인과 관련된 서류가 제출된 것으로 보이는 바 이는 청구인이 아닌 2016년조사 대상자인 유한회사 OOO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2016년조사 후 쟁점거래처의 거래상대방에 대한 과세처분이 있었으나 이는 처분청 조사과장이 작성한 과세자료를 처분청 재산세과장 등에게 송부한 뒤 처분청 재산세과장 등이 그 과세자료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인 점 등을 종합하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