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취득가액 대부분이 계좌이체가 아닌 현금 및 수표 등으로 지급되었고 지급받은 자가 불명확하며,A 등이 지급받았다는 사실에 대하여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에서 쟁점취득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하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환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경정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쟁점취득가액 대부분이 계좌이체가 아닌 현금 및 수표 등으로 지급되었고 지급받은 자가 불명확하며,A 등이 지급받았다는 사실에 대하여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에서 쟁점취득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하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환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경정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인들은 쟁점부동산을 실제 양도자(미등기전매자)인 OOO(이하 “ OOO 등”이라 한다)로부터 미등기전매방식으로 취득하였는데, 매매대금 지출증빙의 구체성이 일부 부족한 면은 있으나, 청구인들이 OOO 등과 2003.5.23. 작성한 매매계약서(이하 “쟁점매매계약서”라 한다)상 거래가액인 쟁점취득가액이 쟁점부동산의 실제 취득가액이므로 이를 쟁점부동산의 실지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여야 하는바, 청구인들이 OOO 등과 쟁점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게 된 주요 경위 및 처분청이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한 것이 부당한 주요 세부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들은 즉시 운영이 가능한 OOO 지역 신축모텔을 물색하던 중, OOO의 소개로 건물 준공 직전에 있던 쟁점부동산을 실제 소유자이던 OOO 등으로부터 일괄하여 취득하게 되었던 것인바, 쟁점부동산 취득과 관련한 계약, 등기, 등록 등의 주요 사실관계는 아래와 같다.
1. 청구인들에게 쟁점부동산을 실제 양도한 OOO 등은 2002.3.4. 쟁점토지의 이전 소유자인 OOO와 매매예약계약을 체결한 후, 소유권이전 청구권 가등기를 설정하였고, 2002.3.16. OOO 등은 OOO 명의(이후 OOO 등으로 변경)로 건축허가를 받고 설계 및 시공사를 선정하여 쟁점건물(모텔)의 신축을 개시하였으며, 청구인들은 쟁점건물의 공사가 90% 정도 진행된 상태이던 2003년 2월 초순경 OOO으로부터 쟁점건물을 포함한 쟁점부동산을 소개받아 2∼3개월 후 완공 시점에서 쟁점부동산을 OOO에 매수하기로 합의하고 OOO 등과 가계약을 체결하였다.
2. 이후, 쟁점건물의 공사가 마무리 중이던 2003.4.7. 청구인들은 OOO 등과 쟁점부동산을 OOO에 일괄매 수 하기로 하는 쟁점매매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쟁점부동산이 청구인들의 소유로 완전 이전되고 청구인들이 즉시 숙박업을 개시할 수 있기까지 모든 행정절차를 OOO 등이 완료하여 주는 등의 내용을 특약조건에 기재하였고, 동 특약조건에 따라 실제 계약 이후의 가등기 말소, 소유권 이전, 건축주 명의변경, 사용승인, 보존등기, 청구인 명의의 사업자 등록, 부가가치세 신고 및 시설투자 부가가치세 환급금 수령업무 등 모든 업무 절차를 OOO 등이 직접 수행하였다.
3. OOO 등은 자신들이 쟁점부동산을 거래한 사실이 없는 것처럼 하기 위해 2003.3.25. 쟁점토지의 전 소유자들이 청구인들에게 직접 쟁점토지를 양도한 것으로 기재된 매매계약서 2부(매매가액이 OOO으로 기재된 구청 신고용 검인계약서 1부와, 매매가액이 OOO으로 기재된 보관용 매매계약서 1부)를 작성하여 청구인들에게 교부하였다.
4. 2003.4.10. 쟁점토지에 OOO 등이 설정하였던 소유권이전 청구권 가등기가 말소되었고, 청구인들은 2003.4.12. 구청 신고용으로 작성한 계약서(매매가액 OOO)에 따라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전 소유자들 명의에서 청구인들의 명의로 이전등기 완료하였으며, 2003년 4∼5월경 쟁점건물의 건축허가내용 중 건축주 명의를 OOO 등에서 청구인들로 변경하였고, 같은 기간 OOO 등의 요구에 따라 OOO으로 매매대금을 지급하기 전까지의 중도금 해당 금액 대부분을 계좌이체 없이 수표로 OOO 등에게 직접 지급(OOO)하였
6. OOO은 2003.5.26. 쟁점부동산의 감정가액을 OOO으로 평가하였고, 청구인들은 OOO로부터 감정평가액의 70%에 상당하는 OOO을 대출받아 OOO 등에게 지급하였다(대출금 통장 자체를 OOO 등에게 교부하였다).
7. 한편, OOO 등은 쟁점건물 건축허가 시점부터 준공시점까지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자신들의 책임하에 쟁점건물 신축 관련 설계, 공사 관리, 건축비 지급 등 신축공사 일체를 주관하여 오다가 건축주 명의를 청구인 등으로 변경한 이후에 건축공사 관련 매입세금계산서를 청구인들의 사업자등록번호로 수취하여 시설투자로 환급신고를 한 뒤 자신들이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직접 수령하였고(2003년 5월∼6월경), 청구인들은 2003.6.10. 하자보수 문제 발생으로 지급이 늦어진 OOO을 지급하고 쟁점매매계약서상 매매대금의 정산을 완료하였
(1) 청구인들이 제시한 쟁점매매계약서는 쟁점부동산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기재사항과 상이한 것으로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쟁점취득가액도 그 내역이 불분명하여 이를 실지취득가액으로 인정하기 어려운바, 그 세부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가) 쟁점부동산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기재사항을 보면, 쟁점토지는 청구인들이 2003.4.12. 전 소유자인 OOO로부터 매매로 취득하였고, 쟁점건물은 2003.5.23. 청구인들 명의로 보존등기된 것으로 나타나는데, 쟁점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은 쟁점토지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제89조 제1항에 따라 전소유자와 거래한 매매계약에 따른 매입가액 등이 되고, 청구인들이 보존등기한 쟁점건물의 경우 원재료비ㆍ노무비ㆍ운임 등의 건물신축비용의 합계액이 그 취득가액이 된다 할 것임에도, 청구인들은 쟁점토지의 전 소유자가 아닌 미등기전매자인 OOO 등과 작성하였다는 쟁점매매계약서와 OOO 등에게 실제 매매대금을 지급하였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수기작성 자료와 금융증빙만을 제시하고 있어 청구인들이 쟁점취득가액이 실지거래가액에 해당한다는 입증책임을 다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나) 쟁점부동산 중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과 관련된 계약서는 ① 전 소유자와 OOO 등(미등기전매자)가 2002.3.4 작성한 매매예약계약서(OOO), ② 전 소유자와 청구인들이 2003.3.25 작성한 검인 매매계약서(OOO), ③ ②계약서와 동일하나 매매금액이 다른 매매계약서(OOO) ④ 청구인들 이 OOO 등과 작성한 토지건물 일괄매매계약서(OOO) 총 4건의 계약서가 존재하는데, 4건 계약서 모두 중개인 없이 당사자간에 임의로 작성되어 실제 계약서 및 거래가액이 어떤 것인지 불분명하므로 이들 매매계약서를 신뢰할 수 없다(청구인들이 실지거래가액이라고 주장하는 토지건물 일괄매매계약서상 토지의 기준시가에 따른 안분가액은 OOO이며, 토지의 취득당시 기준시가는 OOO이다). 또한, 쟁점토지의 전 소유자인 OOO에게 쟁점토지의 매매 관련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였으나, 둘 다 이미 사망하였고, 조사기간 중 미등기전매자인 OOO과 OOO에 대하여 수 차례 방문조사를 시도하였으나 부재 상태였으며, OOO은 유선통화시 오래전 일로 정확 하진 않으나 건물을 신축하다가 양도하였고, 매수자가 청구인들인 것 은 사실이나 대금수취 등에 대해서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답변하였으며, OOO는 유선통화시 기억나지 않는다고 하면서 진술을 거부하였다.
(2)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은 오피스텔이주택법에 따른 주택이 아니므로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 제1항 제4호 소정의 부가가치세 면제대상 국민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일관되게 해석해 왔고, 2018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2018.7.25.)이 위 조세심판원 조세심판관합동회의(조심 2017서991) 결정일(2017.12.20.) 이후이므로, 신고ㆍ납부ㆍ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한다. (다) 쟁점부동산 중 쟁점건물은 건축주를 OOO 등으로 하여 신축하다가 청구인들로 명의변경한 사실이 건축허가서 등에 의해 확인되고, 건물에 대한 사용승인 및 소유권보존등기를 청구인들이 한 사실에서 쟁점건물의 취득가액은 공사계약서 등에 의해 확인되는 건물신축비용으로 산정되어야 하는바, 쟁점부동산을 사업장소재지로 등록한 OOO 등의 사업장과 청구인들의 사업장에서 부가가치세 신고한 시설투자 매입금액이 OOO(공급대가, 건물신축비용과 전자 제품 등 기타설비금액 포함금액)임에도 청구인들이 실지거래가액이라 고 주장하는 쟁점부동산의 일괄매매계약서상 매매대금 OOO 중 건물의 안분가액(OOO)과는 많은 차이가 있고, 차이금액에 대한 입증자료 즉, 건물신축비용과 관련된 공사계약서 등의 자료가 없어 쟁점매매계약서상 매매대금인 쟁점취득가액을 신뢰하기 어려우며, 설령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쟁점매매계약서를 신빙성 있는 증빙으로 본다 하더라도 계약서상 특약사항 제9호를 보면 매매목적물에 건물에 설치된 전자제품, 컴퓨터시스템, 숙박 및 기타 관련설비 일체 가 포함되어 있다고 하고 있어 실제 토지 및 건물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하
①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쟁점매매계약서상 기재된 거래가액으로 하 여 양도소득세를 경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주위적 청구)
② 쟁점매매계약서의 진위 여부(특히 매매대금 등) 확인을 위해 미등기전매자들에게 대한 재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예비적 청구)
1. 취득가액(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18조에 따른 경계의 확정으로 지적공부상의 면적이 증가되어 같은 법 제20조에 따라 징수한 조정금은 제외한다). 다만, 가목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나목의 금액을 적용한다.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은 매입가액에 취득세ㆍ등록면허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2. 자기가 행한 제조ㆍ생산 또는 건설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은 원재료비ㆍ노무비ㆍ운임ㆍ하역비ㆍ보험료ㆍ수수료ㆍ공과금(취득세와 등록면허세를 포함한다)ㆍ설치비 기타 부대비용의 합계액 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⑫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이란 제176조의2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액을 말한다. 제176조의2【추계결정 및 경정】① 법 제114조 제7항에서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장부ㆍ매매계약서ㆍ영수증 기타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된 경우
2. 장부ㆍ매매계약서ㆍ영수증 기타 증빙서류의 내용이 매매사례가액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제2조 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업자(이하 이 조에서 "감정평가업자"라 한다)가 평가한 감정가액 등에 비추어 거짓임이 명백한 경우
③ 법 제114조 제7항에 따라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을 순차로 적용(신주인수권의 경우에는 제3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하여 산정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제1호에 따른 매매사례가액 또는 제2호에 따른 감정가액이 제98조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따른 가액 등으로서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가액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개월 이내에 해당 자산(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등은 제외한다)과 동일성 또는 유사성이 있는 자산의 매매사례가 있는 경우 그 가액
2.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개월 이내에 해당 자산(주식등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둘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것으로서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감정가액(감정평가기준일이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개월 이내인 것에 한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3.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
(1) 청구인들이 쟁점부동산을 OOO에 양도한 후, 2016.7.7. 처분청에 제출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1>과 같은바, 양도가액은 OOO으로 하고, 취득가액은 OOO(건물 감가상각비 제외)으로 하여 양도소득 OOO을 산정한 후, 양도소득세 OOO을 예정신고·납부한것으로 나타난다. <표1> 청구인들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내역 (단위: 천원)
(2) 처분청이 제시한 양도소득세 경정결의서에 의하면,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취득가액을 부인하고, 환산취득가액인 OOO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금액을 산정한 후, 2019.7.3. 청구인들에게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을 각 경정·고지(OOO) 한 것으로 나타난다.
(3) 국세통합전산망 조회자료에 나타난 청구인들과 OOO 등의 사업자등록 내역 및 부가가치세 신고현황은 아래 <표2> 및 <표3>과 같은 바, 당초 2002.3.27. OOO 등이 쟁점부동산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부동산 임대업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가 2003.4.18. 폐업하였고, 청구인들이 같은 날짜에 OOO이라는 상호로 숙박업(여관)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가 2016.5.3. 폐업한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인들이 쟁점부동산의 취득시점인 2003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시설투자분에 대한 월별조기환급 및 확정신고를 통한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표2> 청구인들의 쟁점부동산 소재지 사업자등록 현황 <표3> 쟁점사업장 부가가치세 신고 현황(시설투자) (단위: 원) 또한, 청구인들 사업장의 2003년도 대차대조표 유형자산 항목에는 토지 OOO, 건물 OOO, 기타 OOO이 계상되어 있고, 부채항목에는 유동부채 OOO이 부기된 것으로 나타난다.
(4) 청구인들이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이 OOO이라고 주장하며 제시한 대금지금내역은 아래 <표4>와 같은바, 출금계좌는 청구인들 중 OOO 명의의 계좌이고, 처분청의 당초 조사시 제출한 내역과는 일부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4> 쟁점취득가액 관련 대금지급내역서 명세 (단위: 천원)
(5)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위 <표4>에서 청구인들이 2003.5.26. 대출해서 지급하였다는 금액(OOO)과, 2003.6.9. 현금출금한 OOO은 아래 <표5>와 같이 분산 되어 지급된 것으로 나타나는데, 대금지급액 모두 현금출금과 대체출 금 등으로 OOO 등에게 직접 지급된 사실은 확인되지 아니하고, 조사 당시 청구인 등이 제출한 지급내역에 대하여 해당 은행에 공문으로 현금 출금 및 대체출금에 대하여 금융거래조회(전표조회) 의뢰하였으 나 보존기한 경과로 정보제공이 불가하다는 회신을 받았다고 하고 있다. <표5> (단위: 천원)
(6) 청구인들은 처분청의 조사 당시 쟁점부동산의 매매와 관련하여 쟁점매매계약서를 포함, 총 4부의 매매(예약)계약서를 제출하였는데(<표6> 참고), 청구인들이 쟁점토지의 전소유자들과 체결한 계약서는 거래가액이 OOO과 OOO으로 되어 있는 두 개의 계약서로 이 중 OOO이 기재된 계약서를 검인계약서로 해운대구청에 제출하였고, 청구인들이 당초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시에는 특약사항이 기재된 매매 계약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가(당초 매매계약서에는 특약사항 이 공란), 조사시에 수기로 기재된 특약사항이 첨부된 매매계약서를 제출하였고, 특약사항에 매매계약서에 날인된 도장이 아닌 수기로 OOO자 가 기재되어 있다. <표6> 쟁점부동산 매매관련 매매계약서 등 (단위: 천원) 한편, 청구인들이 조사시 제출한 매매계약서의 특약사항 제4호에 는 “계약서상 잔금일은 편의상 기재한 일자이고, 준공 후 보존등기일 및 대출등기일이 사실상 잔금일자이다.”라고 되어 있고, 제5호에는 “신축건물에 설치된 전자제품, 컴퓨터시스템, 숙박 및 기타 관련설비 일체도 매매목적물에 포함되었으며, 매도인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위 비품 등을 인도하여야 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7) 청구인들이 제출한 쟁점부동산 감정평가서(2003.5.19. 작성)의 주 요 내용은 아래 <표7>과 같은바, OOO이 청구인들의 대출과 관련하여 쟁점부동산에 대한 담보가액 평가목적으로 OOO에 감정을 의뢰하였고, 전체 감정평가액은 OOO인 것으로 나타난다. <표7> 2003.5.19. 작성 쟁점부동산 감정평가내역 (8) 청구인들이 제출한 쟁점건물 건축허가서(OOO) 및 일반건축물대장 등에 의하면, 건축주는 OOO로 되어 있고, 착공일은 2002.4.2., 사용승인일은 2003.5.15.로 되어 있다.
(9)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쟁점부동산을 미등기전매로 OOO 등으로부터 OOO에 취득한 사실이 있으므로, 쟁점취득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부동산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쟁점토지의 전소유자는 OOO 등이 아닌 OOO인 것으로 확인되고, 쟁점건물은 매매가 아닌 청구인들이 준공을 완료하여 소유권보존 등기를 하였으며, 청구인들이 처분청의 조사시 제출한 쟁점매매계약서 관련 특약사항(수기로 별도 작성)은 당초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시에는 제출되지 아니한 것으로 그 내용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쟁점매매계약서를 신뢰하기 어려운 점, 청구인들이 제시한 쟁점취득가액의 지급내역서를 보면 대부분이 계좌이체가 아닌 현금 및 수표 등으로 지급되었고, 지급받은 자가 불명확하며, 청구인들이 OOO 등이 지급받았다는 사실에 대하여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 청구인들이 OOO 등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을 일괄로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2003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OOO 등이 대표로 있는 사업자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그 외 시공사 등으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환급받은 사실이 있는 점, 쟁점매매계약서 상의 대금지급 계약내용과 청구인들이 실제 지급한 대금 지급내역이 일치하지 않는 점 등에서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쟁점취득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하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환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경정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10)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처분청이 쟁점매매계약상의 내용 특히, 매매대금의 진정성 여부 등 확인을 위하여 미등기전매자인 OOO 등에 대한 현장확인 등 재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이 이미 OOO 등에 대하여 유선전화로 조사(대면조사 거부)를 실시하였고, 청구인들이 쟁점취득가액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부분에 대하여 해당 은행에 공문으로 금융거래조회 의뢰를 하여 회신을 받는 등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조치를 다 하였다고 보이는 점, 쟁점취득가액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청구인들에게 있음에도 기재내용의 신빙성이 의심되고 복수의 매매계약서 중 하나인 쟁점매매계약서에 대하여 처분청에 재조사를 요구하는 것은 입증책임의 법리에 비추어 타당하지 아니한 점 등에서 이 부분 청구주장도 받이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